초·중·고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을 다시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 맞춰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앨범 제작이나 일부 대학의 합격생 발표 과정에서 학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일선 기관에 학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부터 시·도별로 순회하며 학교 정보담당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요령으로 ▲같은 기관내 다른 부서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외부 기관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동의할 때만 허용되며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개인정보 파일 대장 열람 장소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