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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사립대 자진 감사 청구제' 도입

행정감사 계획 확정…"사후약방문 안되게 예방·지도에 중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이나 전문대의 총(학)장이 자기 대학에 대한 감사를 자진 요청할 경우 그 대학을 감사하는 '자진 감사 청구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설립 5년 미만의 대학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2005년 행정감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진 감사 청구제는 사학이 자체 진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이나 총(학)장 명의로 감사 청구 이유와 감사 시기, 감사 범위 등을 정해 감사를 자진 청구하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일방적 감사 실시에 따른 불만과 거부감을 줄여주고 사학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큼 사학의 감사 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내달중 관련 공문을 시행한 뒤 사립 대학 및 전문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는 대학이 청구한 범위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사장과 총(학)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하되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9개 대학에 대해 전문가 2~3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1주일씩 법인, 회계, 인사,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함으로써 비리를 차단하고 행정력과 자생력도 키워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3개대를 대상으로 회계법인을 활용해 사학 재정 운영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명성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는 오랫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10개대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사립학교법 등 회계 관련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한 뒤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과 국립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2개 국립대·교육청 및 2개 산하단체)와 인사.회계.시설 등 취약분야 중점감사(4개 교육청 및 5개 국립대), 주요 사업 정책감사(2개 특정과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가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이후에야 실시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올해부터 예방과 지도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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