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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 맞춤형 교육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장기결석 학생 관리도 개선

 

정부가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나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됐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외로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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