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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권보호 국민청원 입법으로 결실 맺나

교육할 권리 법개정 청원 3건
사흘만에 5만명 동의 요건 채워
교육위에 회부, 심사 후 상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관련 법개정 발의 잇따라

서울 서초구 초등 여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촉구되던 법 개정 요구가 국회 동의청원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원된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과 20일 등록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청원은 7월말 기준 646건으로 이 중 61건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대부분의 성립된 동의가 20일 이상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3건은 단 3일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소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안 반영 및 청원 취지 달성 가능성, 청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 최근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한 청원은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이어서 부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청원했던 10년차 교사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정 공방 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폭력의 범위에서 학교 외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법의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날에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신고 시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징계면책과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은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통해 추진한 의원소개청원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달 7일 의원소개청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의된 이태규 간사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현재 교육위에 이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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