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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입법 서둘러야”

백승아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여야 잇단 발의…초당적 입법 촉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법적 보호 요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와 교육당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여야의 입법 과제로 이어진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소송 수행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를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과제”라며 “이제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입법 과제이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