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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볼모 비교육적 파업 중단해야

급식 파행 장기화에 피해↑ ‘밀키트 급식’ 위기 개탄 파업피해방지법 통과 촉구

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 파행 장기화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생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되거나 1학기부터 지속된 파업으로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는 등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11월과 12월 중 전국단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교총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며, 교육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학비노조가 내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김치 포함 3찬으로 반찬 수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