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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추진

보건복지위 소속 김기표 의원 발의 병가·연수 시 인력공백 없도록 법제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국가 책임 명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직원이 연가·병가·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연계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