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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과밀학급 개선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예지 의원 특수교사 확보·배치 기준 법제화 핵심 21대 폐기안 보완 22대 국회서 재추진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 개선과 특수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 수가 부족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