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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넘어 교육활동 ‘현저한 방해’도 침해 해당

서울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포럼 특이민원 판단 기준·지원체계 점검 학교민원대응팀·SEM119 실효성 논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학교가 개인 교사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복 민원뿐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교원 5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긴급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혜 중부교육지원청 변호사는 특이민원 판단 기준과 교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 교체를 거듭 요구하거나 출결 처리를 바꾸라고 압박한 사례, 정당하게 결정된 학교폭력 조치 이후에도 교사에게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