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총,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 교권 붕괴 원인 중 하나"
학생인권 보호와 권리·의무 균형 필요

교총, 기자회견·현장교원 간담회 등에서 문제제기
교육부, 경기교육감, 서울시의회 "재개정" 화답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 여교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정성국 교총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 등에서 지금의 교권추락, 교실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또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적 재검토를 밝혔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학생인권조례의 원점 재검토를 피력한 바 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