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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수년간의 법정공 방 끝에 무죄 ‘비극’

모호한 학대 기준 이제 바꾸자 <하>불필요한 법적 싸움 없어야 훈육·지도과정에서 유죄 낙인 대법 연이어 ‘정당 교육’ 번복 “전향적 법 개정 적극 나설 때”

지난 6월 대법원 제1부는 A초등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A교사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못 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였다.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었다. 계속되는 수업 방해에 B교사는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고, 반복되는 거짓 행위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섞어 꾸짖었다. 이후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도 그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다음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때도 그랬겠지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사의 훈육과 지도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