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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대란 막은 교장 징계 철회해야

교총 연서명에 2만 178명 동참 대전교육청·지법에 탄원서 전달

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2만178명이 동참했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오전 대전교육청을 방문해 오석진 교육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급식 조리사 파업 당시 학생 결식을 막기 위해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가 검찰 약식기소 및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우원재 前 대전 둔산여고 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교육자를 징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과 교육적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2만여 명의 간절한 목소리를 수용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의결 유보를 이어가고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선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31일 대전 둔산여고 급식 조리실무사들은 학교 측에 파업 시작 5분 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저녁 급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학교는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학교장을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