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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제주 교사 사건, 교육활동 침해 인정

제주교육지원청교보위 결정 교총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순직인정·실효적 대책 주문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에 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31일 공동 입장을 내고 “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지 5개월여 만에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조속한 진상조사·수사결과 발표 및 고인의 순직 인정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및 학교 민원 대응 체제 전면 개선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더 이상 선생님이 교육현장에서 심신이 소진된 채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