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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정당한 교육활동, 야차룰 대응 나서

교육감협 15일 간담회서 논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사고,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제108회 총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도 이어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입장문의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도 대응하기로 했다.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 관련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