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학폭조사관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업무와 관련해 시·도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에 이번에 채용된 학폭조사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를 조회할 것을 요청했다. 학폭조사관의 위촉 주체가 교육지원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동의서 양식까지 제공하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 관련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관에 교육(지원)청은 해당되지 않아 직접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테투리 안에서 학폭조사관의 범죄전력 조회를 학교가 떠맡게 된 것이다.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 행정업무를 유발한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시·도별로 다르게 대처하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일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무기획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부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은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공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대가 특수목적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대생 86% 정도가 입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련은 15일 서울교대에서 교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면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교대 입학 정원을 20% 감축하는 방안을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임용합격률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교대생들이 입학생부터 조정해 교사 선발 인원과 입학생 사이에서의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초등 임용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초등 임용 합격률은 47.7%, 광주지역 임용 경쟁률은 9.2 대 1, 대전은 6.33 대 1이었다. 교육부가 현장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 선발 인원과 교대 입학생 수를 모두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대련 측의 주장이다. 교대련은 “정부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를 얼마나 선발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임용 합격률 저하로 교대의 특수목적대학으로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는 증가세 추이가 둔화됐다며 내년에 발표할 올해 사교육비는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지난해 5~6월과 9~10월 두 차례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3조4000억 원, 2023년 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다만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1.0%에서 2022년 10.8%, 지난해 4.5%로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그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사교육 참가율 역시 지난해 78.5%로 2022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 75.5%(전년 대비 8.4%p 증가), 2022년 78.3%(전년 대비 2.8%p 증가)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교권5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교원지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2조 신설). 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구체화(11조 신설)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 간 분리 조치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했다(17조 신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8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신설(2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학교 환경교육 확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교육과 관련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학교의 구성원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학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2개교 학생과 교원 1만7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장·교감의 92.6%, 교사의 87.8%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학생 동의 응답은 대체로 70%대 였다(초등학생 75.3%, 중학생 76.7%, 고등학생 74.6%). ‘향후 확교 환경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는 교장·교감의 97.7%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사는 90.1%가 동의했다.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77.6%로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 고등학생 76.5%, 중학생 71.7%가 뒤를 이었다. 학교 환경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학생 평균치를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와 탄소중립 중점학교 재학생들의 관심이 더 높은 분석됐다. 5점 척도
세종시교육청이 관할 초등학교 학부모인 교육부 사무관 A씨를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