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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1억960만원 지원

110차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교원들 개인이 감당하는 현실 바꿔야

#사례 1. 학부모가 자녀의 몸에 난 상처를 운동부 코치의 학대로 주장해 교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생을 면담함. 학생은 축구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처로 진술함. 아동학대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자 교감이 학생 면담한 것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신고함. #사례 2. 약 600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학부모가 특정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감. #사례 3. 체육활동 후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음.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됨. 위 사례는 최근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소송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형사절차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이 위 사례를 포함한 48건에 대해 총 1억96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제11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총 84건의 교권침해 관련 소송·행정절차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중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교원 형사사건 피소 건은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