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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유치원교사 교권보호 매뉴얼 만드나

교육부 종합대책 포함 검토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유치원교사에 대한 매뉴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매뉴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 차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련된 사안이라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 교권보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지원관의 답변은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2년 차 신규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특수교사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교육청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는 이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애도기간 중 추모 시민의 학교 방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재직 교원 심리상담 등이 이어지다 보니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 측의 입장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 지원관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의혹, 학교 입장문 발표 내용의 사실 여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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