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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내 학습권 침해 집회·시위 법으로 금지

교육환경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 신고내용 학교장에 즉시 통보 소음·욕설 등 우려 시 제한조치 요청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간 협조체계가 마련된다.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심각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학교장은 신고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