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 지원, 성장 이력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올해 3월 정식 개통됐다. 흩어져 있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통합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 통42호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모두의 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의 구축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포털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추진한 ‘2024~2025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1단계 구축’과 ‘2026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2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올해 3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학습준비도 검사 및 학습자료 제공 시스템 등이 각각 분리돼 운영됐다. 포털은 이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지도 계획 수립, 맞춤형 학습 지원, 성장 이력 관리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활용해 진단 이후 채점과 결과 분석, 최소한의 성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지원 대상 학생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은 11일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교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 내용이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연계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과 수업 시수 확대, 미디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선택과목 신설 요구 등이다. 교총은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해 배치해 놓았다”며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임의로 확대하면 중·고교 사이의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 가중으로 전근대사 영역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핵심인 중 3학년 2학기 파행 운영 실태는 전혀 시정하지 않고, 교과서 내의 근현대사 분량과 사건 서술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착각한 기만적 대안”이라고
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연계해 10일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 교육혁신 정책인 교육특구를 재구성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까지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등 극복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세부적인 정책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규모학교 혁신의 학교 통폐합 확대 가능성, 방과후 전문기관이나 지역 예술·체육단체 연계 등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의 활용 확대, 소규모 영세사학 해산 지원의 실효성 부족, 교원 정원 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장공모·교차지도 등 특례도 교육 안정성을 훼손 요소로 보고 있다. 교총은 “통폐합 중심의 추진 방식,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 교원 정원 감축 가능성 등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서울·경기·충남 등에서 교육장 공모를 했으나 인사비리 논란과 지원자 미달 등으로 폐지된 바 있고, 전북은 현재 운영 중이나 지원자·적격자 부족으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단 1명만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10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학운위 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경로가 이미 보장된 상황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학교 자치 체계를 흔들고 교원들에게 무거운 행정적 짐을 지우는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의무화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묵살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진단과 검증조차 결여된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은 기존 제도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보낸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종단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정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학생은 교과역량과 건강·정서 지표가 낮고, 중등 수학에서는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 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국어역량 하락과 학습 격차 확대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코로나가 학생의 학력, 사회성, 정서, 신체건강,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같은 학생을 3년간 추적하는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 경기·대구·충북 등 3개 교육청이 참여했고, 2022년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 등 5개 교육청이 추가됐다. 1차년도에는 426교 1만8711명, 3차년도에는 1301교 3만3934명이 참여했으며, 3년간 연인원은 9만7909명에 달했다. 투입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9억2000만 원이다. 보고서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국어역량이다. 3년 동안 참여한 경기·대구·충북 주요 지표 분석에서 중등 국어 교과역량
한국교총이‘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실에 맞는 개선 대책과 교원 보호 패키지를 함께 요구했다. 9일 교육부가 15개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대안 제시다. 이날 범정부 대책에는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위기 징후 발견 등 방안이 담겼다.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나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의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 문제 관련 대응이 부재하고,학교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의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진로 연계 교육 확대,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애도 교육 등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됐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해 교육청이 소송까지 지원하고,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기존 법률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