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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미설치 땐 입학제한 처벌 추진

국회 법사위 소속 김재섭 의원 발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강화 특수학급 설치 의무 실효성 확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학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9일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회피해 입학을 제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회피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