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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 7일 내 제출

교원지위법 시행령 의결 한국교총 “긍정적 평가… 교보위 전문성 확보 중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감은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올 3월 28일)에 따른 조치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과 기간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피해교원 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