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대전 둔산여고 前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 등을 위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의 요구 사항은 ▲대전 둔산여고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정부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급식파업 근본 대책 수립 ▲학교파업피해방지법(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조속한 심의·통과다. 7~20일까지 2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명 운동은 A교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계기다.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위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됐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했으며,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의결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현행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후속세대다.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 수준도 일반 취·창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1년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9년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박사후연구원의 학위 취득 당시 연평균 소득은 3537만원, 2~3년 후에는 3898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취·창업자는 각각 4976만원, 5340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격차도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의 2~3년 후 연평균 소득
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 복귀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와 교육청이 가정방문과 관계기관 연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위기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임이자·김도읍·안철수·김은혜·김미애·안상훈·김상훈·박덕흠·배준영·이소희·최은석·권영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단순한 출결 문제를 넘어 아동학대와 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적 위기 등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의 소재 파악과 출결 관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학교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전국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과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최종 선발 규모 발표에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총 2821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273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과밀학급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경기 지역이 1077명에서 883명으로 줄었으며, 부산과 경북도 감축 규모가 100명을 넘었다. 제주 지역은 50%, 광주 지역은 90%의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서울 지역은 전년도 212명에서 267명으로 증가했다. 교대련은 성명문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역에서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2027~203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과 교육 수요를 고려하겠다고
초·중·고교 학생을 배정할 때 통학거리와 교통여건, 통학로 안전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소지와 학교군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원거리 배정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통학 편의, 보호자의 선택권을 학교 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조정훈·김정재·고동진·권영세·이주영·신성범·구자근·강선영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중·고교 입학 방법과 절차,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통학구역 자동배정, 중·고교는 학교군별 추첨배정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와 실제 통학거리, 교통여건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행정구역 경계를 이유로 먼 학교에 배정되거나 넓은 도로와 위험한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교에서도 대중교통 노선과 학생의 생활권, 지망 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원거리 학교에 배
“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사기에 달려 있다. 교육 당국은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넘어 현장 교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입법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총은 이날 보고된 교권보호 대책, 민주시민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에 대 우려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사법적 고통과 불안에 빠져 극단적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려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히 고발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전면에 나서 대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개별 프로그램강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 정책사업 확대나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적합성,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선행을 요구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운영의 과도한 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지적 대상이다. 특히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 학급 중 무려 69.
교육부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결과 유치원 592명, 초등 2821명, 중등 4387명 등 총 9889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다소 증가했으나 유치원 76명, 초등 292명, 중등 2760명이 감소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 정책은 안 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 교원 현장의 목소리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도입은 물론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원 감축 기조는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기간제교원 증가 해소, 과밀학급 해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