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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접 채용도 아동학대 전력 사전조회 추진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 배치 전 확인 채용주체 따른 검증 사각지대 해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인지 교육청인지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 시점이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한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 학생을 접하는 인력이라도 채용 주체에 따라 검증 시점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