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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교실 제외 본회의 의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 학교 복도·계단 등은 설치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 학·석·박사 통합 도입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교실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반영해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학교 안전대책 요구를 반영한 이른바 ‘하늘이법’과 대학 학제 개편,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 반발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실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국교총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