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혐오 표현동반집회·시위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임에도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당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법·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학교 인근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집회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혐오적 문구와 구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수업 분위기나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규제 논의가 자칫 과도한 제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명확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
교육부가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관리자 중심 운영, 기존 위원회 통폐합 등 재구조화, 지역마다 ‘학맞통센터’ 설치 등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이라고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 요구 대책인 시·도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학교와 담당 인력의 역할 범위 설정 문제인데, 교육부는 전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없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자,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도 새로운 행정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맞통 자체가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주민 개방을 꺼리며 ‘문을 걸어 잠근’ 학교 수영장과 체육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학교안전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기관 중심의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간사(국민의힘)은 11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이 교육시설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주민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위원장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엄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립교원이 처한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사립학교간, 사립학교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지역 소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정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또 공·사립학교 간 차별행정 개선,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된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교섭, 대국회 활동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통보에 따라 이달 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의 정원을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배정위를 구성한 뒤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에 더해 별도의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하게 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제시 지역별 배정 규모가 우선 적용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4월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교실을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교실이 교육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은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등 절대평가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고, 현직 교사의 난이도 점검 역할을 추가한다.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관련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 영역 1~3등급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됐다. 지문 전체 교체 기준으로 총 19문항으로, 국어 1문항과 수학 4문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