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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교습비 초과징수하면 과징금 2배 입법 추진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명의변경 통한 처분회피 차단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