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교육, 교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 입학·전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적과 한국어 역량, 교육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급
교육부는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지역 기업·대학·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다.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8개 광역지구와 7개 기초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광역지구 1개 추가로 총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전지구는 ‘배움도 일도 삶도, 대전에서 핏(FIT)’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디제이(DJ, Dream Job) 일자리 뉴(NEW) 365 매칭데이’가 꼽힌다. 교육청·학교·유관기관·기업이 학생의 진로 설계부터 우수 기업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학생은 진로에 적합한 기업과 직무를 탐색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 유도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페널티 상향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의 총 규모는 2943억 원이다. 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과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교육청의 심리·법률 지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도가 정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383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 변호사 등을 연계해 교원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돕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554건에서 지난해 1만8528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도 같은 기간 2756건에서 65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서울은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4년 283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부터 교육재정을 확대·안정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법정 교부율 자체를 삭제하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교육재정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도 적지 않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가 주요 골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아 대상 모집 시험 등의 금지에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학원·교습소 등록이나 개인과외 교습 시작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이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밀학급 개선 기능을 강화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을 국교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가 어느 수준을 적정 학생 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교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의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