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은기금조성 배경과 재원 구성, 운용 체계를 담은 상세 설명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로 운용되는 사학진흥기금의 재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근거해 조성된 공공기금으로, 2025년 현재 조성 규모는 약 1조 6365억 원에 달한다. 재원은 1998년까지 지원된 정부 출연금(1958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약 1조 1156억 원) 그리고 자체조성기금(3250억 원)으로 마련했다. 재단은 이 기금을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회수해 다시 융자하는 '순환식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재단 예산은 총 5650억 원이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2180억 원,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297억 원, 정부로부터 차입한 기금의 원리금 상환액 1626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재단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교원인 만큼 교원 처우 개선 등 교원 사기 진작책이 요구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15일 논평을 내고 “교육 현장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은 환영하나, 여전히 교원들의 사기를 올릴 만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해 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검토), 교육(지원)청 단위의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장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총이 11일 공개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70.8%로 낮은 만큼 더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추가로 요구한 대책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대책, 몰래 녹음 차단책,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폐지한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교육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안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참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루뭉술한 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립대들 사이에서 재정 악화의 이유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를 꼽으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절반 정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안내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12일 업무보고 때 이
정부가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를 2배 정도 확대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3회로 한정된 학부모 과태료 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의 비전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학교의 민원 접수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 일원화 ▲악성민원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행 55개에서 내년 112개 확대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현행 5일에서 최대 10일 확대 등이 공개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차원에서는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3회(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에서 3회 이상이면 횟수 무관 300만 원으로 변경 ▲학생부 기재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부는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사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와 교실내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실과 수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교원 정치기본권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제한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교육 전문가”라며 “교실에서는 중립이 절대적이지만 교실 밖의 정치적 표현까지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권리 확대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현장을 반영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NS 의견 개진, 정책 비교,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조차 제재 대상이 되는 현실을 ‘구조적 제약’으로 규정하며, 전문성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부결을 촉구해 온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개정안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안은 계류됐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도 인권이 있고 교권이 있다"며 "교실 전체를 감시하듯 카메라를 다는 것은 사실상 감금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학폭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을 거의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군대식 발상, 유신시대에나 등장할 철학이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의 구성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돼 있는 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문 구조 자체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안전 대책이 ‘CCTV 확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를 늘리는 방식은 근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한초협)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초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큰 ‘제3자 녹음 허용’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초협은 ‘제3자 녹음 허용’에 대해 교육활동 위축 및 방어적 교육을 양산하고,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및 교육적 가치 훼손, 학교 내 갈등 증폭,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 ▲교장·교감·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갖춘 대안 입법을 마련할 것 ▲단편적인 감시 장치 도입을 멈추고, 인력·예산·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최치수 회장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