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더 이상 정책실험실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개편의 청사진에 앞서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조치와 일정을 요구한다.”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당국은 준비와 검증 없는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확대 추진을 멈추고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의 불안, 교육격차, 학교의 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우선 고교학점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고를 수 있지만, 진로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됐고, 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등급에 유리한 과목에 집중한다. 또 소규모학교와 일반 학교 간, 소규모학교의 지역 간 편차가 커 학생의 과목선택권 부족 현상도 나오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에 대해 “대학 서열과 줄 세우기 입시는 그대로 둔 채, 교원과 학교 여건도 갖추지 않고 제도부터 밀어붙이면서 혼란은 학생 몫이 됐다”고 진
한국교총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일명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심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피해와 학교 교육활동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22년 3192곳(25.4%), 2023년 3293곳(25.9%), 2024년 4004곳(31.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조리종사자들이 파업 개시 약 5분 전에 파업 사실을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긴급하게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에게도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총 등 8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사 역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며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비, 교원 처우와 노동환경, 학생 학습권과 교육복지, 교권, 학교 안전, 교육과정, 교육격차와 교육재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가 정책과 법·제도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의 자유도 요구했다. 연대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 발표 결과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정규교원 확충,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OECD 평균인 20.6명, 22.7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웃돌았다. 2025년 기준 학생수 21명 이상인 학급은 69.3%이고,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31.1%다. 2025년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고교 4만3139달러, 중학교 4만3482달러로 OECD 평균(초등 4만8038달러, 중학교 4만9712달러, 고교 5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을 산정해 순위가 높은 8개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다. 비율 순위에 따라 최저 12억5000만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차등 감액된다. 각각의 순위마다 12억5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된다. 최대 삭감액인 100억 원은 기존 페널티 금액의 10배 확대된 것으로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 정비, 교원 역량 관련 측정 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 학교 통폐합 등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 유도 차원의 ‘목적사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른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벨테스트(레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유아 대상 레테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수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유아가 법률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교육신문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확충,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 책임 문제가 주요 교원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이 잇따라 마련됐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원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기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