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학대 예방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 교육 현장 붕괴 우려가 커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27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예지 의원실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보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비밀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법원의 ‘수업 중 교사 발언은 비공개 대화’라는 판례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지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학부모 판단에 따라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영장 없는 녹음·청취를 허용해 사실상 사적 감청의 상시적 허
교총 등 14개 교원·시민단체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시민에게 허용된 정치 참여를 교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생에게조차 정당가입과 출마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를 가르치는 교원만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중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학교 밖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무너진 교권 회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9조101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가 새롭게 산정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관련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기존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됐지만 이제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
한국교총이 반복되는 학교 급식·돌봄 파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피해를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교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24일 교총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강주호 교총회장이다. 이후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2030청년위원, 교사권익위원 등 전국 교원이 뒤를 잇는다. 먼저 교총은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4차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돌봄 중단 등 학생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한 뒤 “학교는 아이들의 숨과 빛이 되는 공공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일과 21일 실시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1·2차 파업 때 전국 1800여 개 학교 급식실이 멈춰 학생들이 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단축수업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 중단율이 40%를 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