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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1일 교총-교육부,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교총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이 말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회장의 발언에 ‘속 시원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권 추락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스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견뎌야 했던 많은 교원의 공감을 산 것이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스승’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난무함에도 홀로 삭혀야 했던 많은 스승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은 스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적인 선언인 것이다.

 

작금의 교육계 현실을 보면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위치에 놓이고 말았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걱정받는 대상돼

학습권‧교육력 강화하자는 의지 표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만해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의 참된 의미는 왜곡된 채 의무 없는 권리만 강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당연한 듯 자식을 위해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다.

 

교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도 문제다. 바로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권이 주어진 이래, 이를 악용해 사소한 접촉, 교육을 위한 말 한마디마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있는 많은 교사를 보호해 줄 장치가 전무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새벽까지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교사들은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 민원을 권리로 생각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와 책임 추궁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스승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은 학생, 학부모와 싸우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의 교육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들의 소신과 열정을 가진 수업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이 그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선생님의 외침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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