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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 포기를 요구하는 걱정스러운 사회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2년 동안 신분상에불이익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다. 그런 벌금형 200만 원을 충북의 4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14일 선고받았다. 교사에게 인정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행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였다. 재판 결과를 교직 사회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학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 보도만으로 사건의 진상은 모두 알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대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선 행위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지 행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수로 돌아오고, 제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듯한 법정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또 목격했다.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언행 중 작은 빌미만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