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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지 제대로 실천되려면

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권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도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하고, 충북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비 최대 200만 원과 신체 상해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앞다퉈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민선 8기 교육감들이 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 보호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감들의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019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대리고발 건수는 2022년 이후 50여 건에 그쳤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시행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 사례도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이는 ‘법 따로, 집행 따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 실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행동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고성 신고와 악성민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