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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이 걱정되는 이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회적으로 견해차를 보이는 사안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민교육 원칙’ 시안을 공개하고 23일 부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상당수 학생과 교사들은 시민교육을 위해서 수업 및 교과 증가보다 학교 밖 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안의 핵심 조항은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시행된다면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유명 아이돌 멤버의 사투리 일베 논란이 교실 내 토론주제가 될 날도 멀지 않다. 사회는 교실이다.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를 접해야 하고, 토론문화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또 국민과 교육계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과 과제가 있다. 첫째, 학교시민교육 원칙은 선언적 한계가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