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대응은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분명하다.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 증가로 수업 이해도는 떨어지고 기초학력 부진은 누적된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갑작스러운 학생 유입까지 겹치면 준비되지 않은 학교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은 부족하다. 결국 교사가 수업과 동시에 한국어 보완, 학생 적응 지원, 학부모 소통까지 떠맡는 구조다. 다문화·다언어 환경에 대한 체계적 지원 없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배경학생은 입학부터 진로까지 연속적인 장벽을 경험한다. 공교육 진입 지연, 정보 격차, 체류 자격 문제 등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다. 학교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부터 학습·진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지역사회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주기다. 인천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250명의 고교생과 11명의 교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나 사랑하는 제자와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교육계는 비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사회적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실제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안팎이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1만1650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학생 100명 당 3.73건의 수치다. 안전한 등굣길이 돼야 할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도 1547건이나 된다. 스쿨존을 안전한 등굣길로 만들겠다는 각종 정책이 무색할 따름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으로 2025년 1학기에 하루 평균 4.1건이 벌어졌다.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다치기까지 했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일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강주호 교총 회장 등 교원 3단체 대표와의 교원 정치기본권 TF 간담에서 연내 입법화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국민 반대 여론 극복이 선결과제임을 언급했다. 이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임에도 여당 단독 입법 강행이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주간조선이 창간 57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각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가속페달을 밟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직사회의 강한 요구만으로 법제화 실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교육계는 국민 반대와 우려를 없애거나 약화할 노력과 방법 마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은 학력 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다.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는 학생 수 감소 영향일 뿐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고,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들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는 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심도 있는 분석과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먼저 교원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과감히 줄여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상관없이 교원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면서 5중고에 시달린다. 문제행동 교정, 사건조사, 의견 청취, 결정 등 경찰·검사, 변호사, 판사가 하는 사법적 역할에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들을어렵게 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기만 해도 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숙려제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끊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이를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
모든 교원은 교직수당을 받는다. 처음 시행된 1983년 교사의 경우 6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는 월 25만 원이다. 그런데 마지막 인상이 지난 2000년으로 무려 26년째 동결 중이다. 지난 26년간 교원들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 외적 기능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신규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지난 10년 새 약 26.2%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보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부 가산점은 축소됐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존재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책임만 늘어나다 보니, 정년은커녕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교원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는 요구만 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건강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학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반복되는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적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다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적 해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권위가 통합지원 전문 인력 배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동시에 겪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다. 교원 보호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저경력 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