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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야, 학생인권조례 존폐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與 “교권붕괴 근본원인”
野 “객관적 근거 없어”

 

여야는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은 주된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도를 넘는 부분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페널티를 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된 게 교권 붕괴의 단초”라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가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교육위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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