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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서도 ‘홀대’받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⑥ 낮잠자는 농특법

교육부, ‘적정규모’ 강조…살릴 의지 없어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
“경제논리 벗어나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막고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이뤄지고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계류, 자동 폐기를 반복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2월 이낙연 전남지사(당시 19대 국회의원)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하 농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농어촌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1월 정진후 의원이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414호)’을, 2013년 2월 김춘진 의원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함 법률안(의안번호 3664호)’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선 참여정부에서도 강기갑,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2007.9)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윤석 무소속 의원(2008.8), 김영진 민주당 의원(2009.4), 김춘진 민주당 의원(2010.8)이 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유지?발전시켜야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특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도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면 지역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 학생 수 기준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유사 법안들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반대 기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52개교를 통폐합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규모 적정화를 위한 유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검토보고를 보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및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야하는데 워낙 소규모 학교에만 국한되는 문제다보니 늘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도 어렵고 법안 추진에 힘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교총이 소규모학교 재직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꼽은 바 있다. 충남 A중 K교장은 "경제성·효율성에만 입각해 학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가진 장점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농특법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소규모학교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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