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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현장이슈 1] 언제까지 아동학대 신고에 떨어야 하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 교사가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교육활동 침해를 호소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뒤 다시 고소를 당한다. 한 번의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항고와 재정신청, 다른 혐의를 덧붙인 고소가 이어진다. 그사이 교사는 수업을 멈추고 진술서를 쓰며, 병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다닌다.

 

필자가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며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확인된 사건만 중복을 제외하고 15건이었다. 학교폭력 처리와 연동된 사례가 10건, 교권보호 절차 개시 뒤 신고가 제기된 사례가 9건이며, 두 유형이 겹친 사건도 4건이었다. 이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보도자료들로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사건군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993건의 90.4%(898건)가 입건 전 종결·혐의없음·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물론 무혐의가 곧 허위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선의의 신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고 가능성이 학교폭력 조치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는 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신고의 결론과 별개로 수사와 소송의 과정 자체가 교사의 삶과 교실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늘었지만, 교사는 여전히 혼자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와 교원 지원도 강화해 왔다. 학교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교사를 보호해야 교육활동도 지킬 수 있다는 국가의 인식이 제도에 담기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 교권보호가 각각 다른 법과 기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조치가 먼저 있었는지, 교권보호 절차 뒤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됐는지, 같은 사실로 몇 차례 고소가 반복됐는지 통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도는 여러 개지만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사람은 교사 한 명이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관련학생 보호자는 왜 더 빨리 보호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가해관련학생 보호자는 왜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가느냐고 항의한다. 한쪽은 학교가 방관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학교가 낙인찍었다고 한다. 담임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조사관, 기록관, 민원 창구, 감정노동자, 때로는 법적 분쟁의 피고가 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고, 학교장은 담당자의 검토를 요구하며, 외부기관은 사안이 넘어온 뒤에야 움직인다. ‘재량’과 ‘자율’이라는 말이 권한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을 지정하는 언어가 된 셈이다.

 

권한 없는 책임, 교실을 법률시장으로 만든다
학교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아니며, 디지털 포렌식 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이미지 불링(image bullying), 단체대화방 조롱, 계정 사칭처럼 증거가 순식간에 삭제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사안에서도 교사가 보호자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증거를 보전하거나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정당하게 할 권한은 없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진다. 이것이 현장이 겪는 ‘권한 없는 책임’이다.


보호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가 설계한 신고와 민원 전략의 맞은편에 교사 개인이 홀로 서 있다는 데 있다. 누가 먼저 신고할 것인지,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유리한지, 어느 민원 경로로 학교를 압박할지가 전략이 되는 순간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소송의 전초기지가 된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전에 고소 가능성부터 계산하게 된다면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급 전체에 돌아간다.

 

조사와 분쟁 대응은 국가가, 교육과 회복은 학교가
첫째,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조사, 처분 절차를 학교 밖 기구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전담조사관이 도입됐더라도 조사 장소와 일정 조율, 자료 준비, 보호자 응대가 학교에 남아있다면 부담은 줄지 않는다. 교육지원청과 경찰이 연계된 통합 창구가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학교에는 학생의 즉각적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사안은 신고 즉시 경찰과 플랫폼의 증거 보전·삭제·확산 차단 절차가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아동학대·교권보호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절차의 선후관계, 반복 신고 여부, 최종 처분과 처리 기간을 국가가 집계하고 공개해야 정책도 사실 위에서 설계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사와 제보를 모아야만 중첩되는 고소전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는 문제의 규모도, 제도 개선의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교원 법률지원은 신청이 아니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초기 진술부터 전담변호사가 동행하고, 문서 작성과 심리치료, 병가와 대체인력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분쟁의 소송 당사자와 수행 주체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관할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가소송책임제 법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최종 판결에서 교사가 이기도록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가 수년 동안 홀로 피의자와 피고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 보호의 실질이다.


넷째, 반복·중복 신고에 대한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증거가 있는 선의의 재신고와 아동 긴급보호의 통로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교사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 작성, 증거 조작, 동일 사실을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고발과 민사 대응에 나서고 교사에게 비용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 보호와 교원 보호를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두지 않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무조건 막아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피해관련학생은 전문기관의 절차 안에서 더 신속하게 보호받고, 가해관련학생은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한다. 보호자는 공식 창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되, 교사 개인의 전화기와 교실이 분쟁과 소송의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 회복, 피해학생의 심리·학습 지원이라는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학교에 더 많은 책임을 얹는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권한도 인력도 없는 학교에게 조사와 민원, 소송까지 떠넘기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교사의 사명감만 요구해서도 안 된다. 조사와 분쟁 대응은 전문 수사기관과 국가가, 교육과 회복은 학교가 맡아야 한다.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장을 걱정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도 더 안전해진다.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내는 일, 그것이 무너진 학교의 신뢰와 교육을 함께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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