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에 촉구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방식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투표하도록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개정안'을 5월말 입법예고하고 추진해오다 최근 갑자기 '학운위원중 교원위원'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긴급건의문을 전달,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교원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40∼50%, 지역인사 10∼30%, 교원 30∼40%로 구성돼 있어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교육부가 방향을 바꿔 교원위원을 제외하면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현행 제도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모두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없이 동등하게 선거인단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9-08-02 00:00< 주요 교섭 합의 사항 배경 >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6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합의한 17개조항은 장·단기 교원정책을 망라한 것 이다. 특히 합의서 제15조를 보면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법 제정 등 굵직한 사안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이번 합의서는 21세기 비전이라는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합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즉각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정책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은 조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지만즉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률을 보면 50%정도이다. 합의서의 개별 조문이 대부분 '무엇무엇을 추진한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교육·교원정책의 대부분이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의 합의는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공무원 신분인 교원과 정부의 일개부처인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강제이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합의사항의 배경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별도…
1999-08-02 00:00'교섭권 양립' 시대의 전망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치고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의 교섭권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섭권 양립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92년이래 보장돼 온 한국교총의 교섭권이 연초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이원화론을 제기, 교총은 전문직단체로 교섭권은 포기하고 협의권만 가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교섭권에 관한 한 신생노조들인 굴러온 돌이 교총이라는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부 노동법 전공 법률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권리라며 교총이 노조로 변신하든지 교섭권을 내놓든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교육부의 교원단체이원화론의 토대도 따지고 보면 이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가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9-08-02 00:00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1999-08-02 00:00지난달 26일 한국교총(회장 金玟河)은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 참사로 희생된 故 김영재 선생님의 유가족에게 특별 장학생 장학증서를 전달 했다.
1999-08-02 00:00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또 학부모와 함께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을 할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석 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교류·교환학습의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학부모가 이를 신청하면 학교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교류·교환학습을 실시하며 추후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역시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 여행이나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나 향토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이때에도 학부모가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심사과정을 거쳐 실시한 뒤 학습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방침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1999-08-02 00:00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1999-08-02 00:00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
1999-08-02 00:00현재 교육감에게 부여돼있는 초·중등 교원의 임용, 전보, 포상, 승진 등 인사권의 상당부분이 단위학교 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6일 金大中대통령에게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장에게 가능한 위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바람직한 교사상'정립을 위해 현장교원 20여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교육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사기 진작방안의 하나로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단체를 활성화시키며 교대 및 사대에 교장-교감연수모형을 새롭게 개발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8백60억을 확보,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올 2천4백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가시키고 내년에는 이를 4천명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교장이 될 교원은 '교육전문직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지난달 21일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있은 교장자격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학위 취득방침을 밝
1999-08-02 00:00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내부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 위임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소속기관 위임 및 내부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장관의 전결권을 종전 1백44개에서 74개로 절반 이상 감축하고 차관 역시 1백27개에서 1백17개로, 실장은 1백33개에서 1백4개로, 국장은 4백40개에서 3백35개로 각각 감축된 반면, 과장의 업무는 4백74개에서 5백17개로 9% 증가했다. 이에따라 장관은 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차관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실·국장은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정책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과장의 경우 교육정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교육부 기능중 단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61가지를 지방에 이양, 위임하거나 민간위탁 혹은 폐지해 교육부 기능을 국가수준의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 사무(39건): △초·중등교육 및 교원임용 PC보급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교원 정보화연수 △지역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감 △민주 시민교육 △교통안전 교육 △독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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