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교총 정책교섭부(02-579-1733)에 이와 관련 교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행자부의 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대표적인 문의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정리했다. 문1=연금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답=정부의 계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2=요즈음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나. 답=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용받는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직자보수연동제가 아닌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단 연금산정기준은 2001년 퇴직자의 경우 호봉변동이 없으면 현행 최종보수산정방식과 같다. 2002년 퇴직자는 퇴직전 2년간 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돼 현행 보다 약 0.5% 이상 연금이 줄어들고 2003년 퇴직자부터 본격적으로 3년간 평균보수가 적용돼 현행보다 약 1.4%의 손실이 예상된다. 문3=내년 2월에 만 20년이 되는 42세 교사인데. 답=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부족기간의 2배
2000-10-23 00:00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한 교육자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교총은 도심 한가운데서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통해 교육실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토요일 집회에 참가자 수 2∼3만여 명을 목표로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이번 항의 집회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교육자다운 집회로 질서있게 치루고 이를 분기점으로 연말까지 교육자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각종 투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는 98년 11월21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7만여 명의 교원이 운집해 당시 정부의 교원정년 60세 단축 정책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항의 집회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2000-10-23 00:00일정·안건등 이견 많아 교총과 교육부는 17일 올 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본교섭 일시 및 장소, 교섭위원 수, 교섭내용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본교섭 일시와 위원수, 교섭 의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교원연금 보장, 정년 환원, 단일호봉제 실시 등 33개항을 안건으로한 하반기 정기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황석근 정책교섭부장, 신정기 정책교섭차장, 교육부측에서 유춘근 교원복지담당관, 승용기 연구관이 참석했다.
2000-10-23 00:00연금법 개정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부담률을 최소한 15%로 명문화하고 부족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연금 보장이 전제된다면 기여금 인상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정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기금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 부담 6조원을 우선 부담할 것 △정부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체 방안별로는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중 퇴직연금 산정기준 3년간 보수월액으로 변경,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 등을 반대했다. 교총은 다만 개정안 중 연금수급자가 고소득자일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든가 법정부담율을 9%로 인상하는 방안은 연금기득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담율을 15%로 명문화하는 등 연금 안정화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금법 개정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부담률을 최소한 15%로 명문화하고…
2000-10-23 00:00교총, 노사정위 토론회서 제안 한국교총은 1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수업일수도 현행 연간 222일에서 OECD 평균수준인 185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10여개 항의 쟁점사항에 대해 각계 대표로 참석한 11명의 토론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은 "주 5일제 수업은 학생들에게는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학습 능력 신장을 유도하고 교원들에게는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조건으로 △수업일수 감축 △교육과정 자율 운영 확대 △초과수업수당 지급 △연가보상비 지급 △교원 잡무 부담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2000-10-23 00:00깊어가는 가을. 빼놓을 수 없는 행사 소풍. 소풍은 역시 도시락을 풀어놓고 재잘대는 재미가 으뜸이다. 과천서울랜드를 찾은 서울신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고 있다.
2000-10-23 00:00정기국회 상정 입법안 내용 법인 해산시 특례시한 3년연장 외국인학교 특례규정 입법보안 과학교육관련 법인에 경비지원 올 정기국회에 1차 상정되는 교육관련 입법내용은 정부입법 8개와 의원입법 5개 등 13개안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 ▲사립학교법(개정)=11월중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의 경우 적용을 배제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 국가 위임사무중 시·도교육청 사무화가 가능한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외국인단체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법상 외국인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유네스코법(개정)=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
2000-10-23 00:0031명…11개국 파견근무 교육부는 16일 내년도에 재외 교육기관에 파견할 교육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31명(99년에는 22명)으로 한국학교 19명(교장1, 초등교감3, 중등교사12, 초등교사3), 한국교육원 12명(종합 교육원장1, 단일 교육원장9, 교사2) 등이다. 자격기준은 한국학교 파견의 경우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교육원 원장은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거나 교감(장)자격증을 가진 자이다. 선발일정은 1차 필기시험 11월10일, 2차 면접시험 11월24일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파견전에 각각 1주간의 직무연수와 외교관 과정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2월, 8월에 일본, 중국, 미국 등 11개국으로 파견된다. 또한 교육부는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1년 2월 신설예정인 중국 동북구성 및 독립국가연합지역인 러시아, 키르기스탄 3개 교육원에 신규로 교육원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재외동포 교육기관은 33개 한국교육원과 23개 한국학교가 있으며 102명의 교육공무원(교육원 47, 학교 55)이 파견돼 있다. ※문의=교육부 재외동포 교육담당관 02-720-340
2000-10-23 00:00"정년환원-7차교육과정 연기 不可" 19일 교육부 국감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사기가 위축되고 교단을 혼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장관은 19일 열린 정기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이 교육황폐화와 교원사기침체에 대한 장관의 사과용의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추진의 득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교원 사기추락현상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말해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장관은 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말했으며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 폐지가 검토되었던 학교정책실은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겠으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은 강화해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교직특성상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업무량과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환원과 관련 "현시점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혼란을 빚게돼 또다른 문제를 낳으며 학부모의 반대
2000-10-23 00:00東亞日報 사설로 주장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20일 '언제는 내쫓고 언제는 모셔오고'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1, 2년앞도 못 내다본 단견이며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교원정년 단축조치와 명퇴 파동으로 학교를 떠난 교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2만1700여명에 달하며 그중 33.6%인 7319명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복귀했다며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었다. 결국 떠난 교사나 남은 교사 모두에게 자존심의 상처만 입혔으며 그 피해는 취학자녀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밖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원노조법의 법적 미비점·2002 새대입시제 등도 정책오류라고 지적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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