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해 연수 실시 국제교육진흥원(원장 李起虎)은 3일부터 16일까지 구소련 및 중국 동포대학생 60명을 초청, 조국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 93년부터 시작된 이 연수프로그램은 조국을 모르는 구소련 및 중국 동포대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 역사를 알게하고 발전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국가관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전통예절 모국 수학지도 등의 일반교과와 고궁 및 독립기념관 통일전망대 고적지 및 산업시찰 등의 현장학습, 친교시간과 자치시간 등 특별활동으로 편성 운영된다.
1999-09-06 00:00교육부, 철학·교육학과 출신도 포함 기존 국민윤리과 교수·학생들 반발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새로이 재편되는 '도덕윤리'과목의 교사자격증 부여를 놓고 교육부와 기존 국립대 윤리과목 전공 교수, 학생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전북대 안동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립대학 윤리교육 전공 학생대표들은 교육부를 방문, 정부의 도덕윤리 교사자격증 부여 확대방침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앞서 윤리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전국의 14개 대학 관련교수들과 국민윤리학회 등도 교육부에 도덕윤리 자격증 취득 관련학과에 교육학과와 철학과를 포함시키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윤리 전공 학생들과 교수들은 기존의 국민윤리과 전공 학생들의 교직 진출 문호가 협소한 상황에서 여타 과목 전공자들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 적체현상을 악화시키며 특성 학과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도덕윤리 과목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도덕윤리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에도 교육학, 상담, 심리학 등 관련 과목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9-09-06 00:00특별법 국회 통과…교원도 2백80명 해당 임용전 또는 재직중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가 수년 또는 수십년만에 드러나 하루아침에 퇴직금마저 몰수당한채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던 소위 '임용결격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임용결격 사유로 이미 퇴직된 공무원들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이들 중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하고, 20년이상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특별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졸지에 퇴직금도 못받고 퇴출당할 뻔 했던 교원 2백80여명도 구제되게 됐다. 이들 교원중 54명으로 구성된 '임용취소 철회 소송준비위'(회장 서수길 경기이포고교사)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요로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원해 왔다. 한편 교총도 지난 4월초부터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이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구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말 인사에서 해당 교원들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
1999-09-06 00:00교육부 "문제없다" 해명하자 교총 다시 반박 '교총홈페이지' 통해 학교별 교원부족 실태와 고충 사례 접수 한국교총이 지난달 18일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새학기에 교원 1만2천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본지 8월23일자 보도)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학기 초등교원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명(본지 8월30일자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다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교원수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1일 '교원수급에 대한 교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2학기 초등교원 충원인원으로 발표한 1만1백43명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교원 3천8백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다시 채용한 기간제교원 2천1백58명,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천2백51명 등 7천2백37명은 수급에 차질을 빚자 편법으로 동원한 인원이고 ▲여기에 기존의 초등 부족교원수 4천8백90명을 포함하면 1만2천여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성명에서 교총은 "8월말 정년퇴임한 초등교원숫자가 4천6백명인데 기간제 임용 숫자가 2천1백58명이라는 것은 온갖 편법을 쓰고도 충원에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
1999-09-06 00:00교원들이 무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자들에 의해 성희롱자로 몰리는 가 하면 학부모들의 오해로 인한 악성루머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까지 홍역을 치루기도 한다. 학생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애용하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걸러지지 않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비난이 마구 올라온다. 대부분 익명이지만 간혹 실명이 확인된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이같은 유형의 신종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교육부조리 고발 창구를 만드는 등 교원들을 문제집단화 한 시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6일 한국교총은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중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소송 진행중인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 등 지원여부를 심의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될 26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올 상반기중 완결된 사건들로 신종 교권사건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치기 쉬운 사건유형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교 명예 실추=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임원회비 4만원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은 한 학생의 아버지가가 '임원회비의 용도가 담임과 부인 생일 등 식사 접대비 명목'이라는 부인의 답변내용을 사실여부에 대한…
1999-09-06 00:00'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999-09-06 00:001만2천여명 참석 전국교육자대회서 선출 종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을 대규모 집회인 전국교육자대회로 바꿔 첫 실시하는 제2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오는 11월 23일 서울 올림픽제1경기장에서 전국 교원들의 열기 속에 치루어진다. 이날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각급학교 분회장 1만1천5백여명, 대의원 4백21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0여명 등 1만2천여명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국교육계를 대변할 새 회장을 뽑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새회장 선거를 3달 앞둔 지난 20일 선거일정과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련은 9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9월20일 교총회장 선거를 공고한다. 이날부터 10월9일까지 교총회장 입후보자에 추천서를 교부한다. 이어 △10월1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자 및 선거인수를 확정한다. 그리고 △10월18일자 본지(한국교육신문)에 후보자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를 1차 공보한다. △11월1일 1만2천여명의 선거인단에 투표안내문을 송부하고 △11월15일자 본지에 후보자 자기소개문을 2차 공보하고 △11월23일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교총 회장 입후보자는 교총정관시행세칙 제
1999-08-30 00:00교총, 교육부에 요구 최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현행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부교수의 임용권을 소속 대학 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5일 이같은 교수임용권의 위임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개정령안은 사실상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격하시킴은 물론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령안 취지에서 대학의 자율성 신장 운운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국립대 교수의 신분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학 사무관직보다도 격하시켜 교수들의 신분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개악조항"이라며 "현행 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전임강사, 조교수의 임명권이나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돼 있던 부교수의 임명권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전제"라고 주장했다.
1999-08-30 00:00한국교육개발원 정책토론회 KEDI, 기초자치 전제로 합의제안 제시 "교육자치 후퇴한 것" 교육계 반대 입장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실시를 전제로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통합 운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그 동안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교총이 주장했던 방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교육자치 실시이후 교육부가 꾸준히 선호해 온 안이며 교육감의 임명제는 96년 추진했다가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교육계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일반 자치와 분리 운영하되 232개 시·군·구별(1안)이나 57개 권역별(2안)로 배치하도록 했다. 구성은 기초단위별 7∼15인으로 주민직선에의해 선출되며 4년임기로 의장은 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김위원은 제시한 57개 교육자치를 위해 시·도 관할 범위 안에 법인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
1999-08-30 00:00◇김남순 조선대교수=학교단위와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주민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단위를 그대로 두고 기초교육자치단체에 별개의 기초단체 교육자치의 구성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부시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사사건건 지휘와 통제를 받는 교육행정이 되고, 더 나아가 적시적기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화 되면 교육자치제로서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로 하게되면 교육에 대해 주민들의 예산 부담을 강제하는 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아예 교육자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는 길이 되고, 지역교육이 발전 할 것이라는 교육자치제도의 포기론과 같은 생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소한 기존의 기본 틀을 깨지 말고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안세근 건국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념적인 측
1999-08-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