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교육관계법제·개정안 중 교원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변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정부안 제안여부 미정)=정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인 3%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되, 교원위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선거인단에 교원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교원위원을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취지에 역행하고 같은 교원위원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교육부에서 교원위원이 참여할 경우 '교원자치'에 가깝다며 부정적인데 대해 교총은 상대적으로 선거인단의 약 60∼70%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원노조 전임자 휴직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정부가 조만간 제안할 계획인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것으로
1999-09-20 00:00한국교총은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교원들의 특별채용시 이들이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례법이 특별채용과 관련 근무기간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이 부여되지 않는 교원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결격기간을 제외한 근무경력은 10할로 인정할 것 △근무경력을 승진상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해당 교원이 특별채용을 희망할 때 가급적 전원이 특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과의 공백을 최소화해 교원의 사기실추와 교육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1999-09-20 00:00학실련 4천명 설문 결과 교원·학부모·학생 不信 팽배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 교원50%-학생33%-학부모35%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 교원12%-학생6%-학부모6%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학생의 절반이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나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가 지난 6∼7월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49.6%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응답했다. 특히 교원의 12.1%는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이 있다'고 답해 학생에 대한 감정이 무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의 32.5%, 학부모의 35.4%도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이라고 답변했고 '불신과 대립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4%, 6.1%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37.3%에 불과해 학생(42.4%), 학부모(51.9%)보다 불신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수준이 '낮다'는데 입을 모았다
1999-09-20 00:00학실련의 조사결과는 학교가 더이상 신뢰와 이해가 아닌 불신과 대립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또는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학교공동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다. ▲상호 신뢰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중학교(43.1%, 49.4%) 교원보다 고교(63.1%) 교원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제관계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은 학교소재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특·광역시(33.3%)나 일반시(25.9%)보다 읍·면지역 학생(43.2%)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이라고 응답했다. ▲불신의 원인=불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불신의 원인을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55.6%), '언론의 학교불신 조장'(22.9%), '학생의 기본예절 및 생활습관 결여'(13.4%)에서 찾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교원의 자질과 자기개발 부족'(각각 34.9%, 38.3%)을 제1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학생(23.9%)과 학부모(21.8%
1999-09-20 00:00교육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6억(국고 50%, 지방비 50%)을 9월중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대도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8만1천원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천7백명과 저소득층 자녀 2만5백명 등 모두 2만3천2백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별 및 예산배정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소요예산을 배분할 게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사업을 올 규모(2만3천명, 소요예산 1백12억)로 실시하며 2천1년에는 이를 일반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3백57억의 예산을 지원 전국의 57%선인 7만4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천2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12만9천명에게 6백27억을 지원한다.
1999-09-20 00:0099년 2백8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부분 확정됐다. 10일 개회한 올 정기국회는 17일과 21일 교육위 상위 활동후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계획안을 확정하며 21일에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국·공립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결산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비롯한 7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출예정인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제정)=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한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한다. 또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한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시킨
1999-09-20 00:00공·사립유치원의 부담이 큰 교사를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학급보조자 배치가 올 하반기에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사對 원아 비율이 높은 학급에 보조교사 증원시까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9천3백84명을 훈련, 활용한데 이어 하반기에 2천3백80명을 추가 활용키로 했다. 대상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는 관내지역의 유아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나 시·도 교원연수원 등에서 2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교사對 유아 비율이 1대26 이상인 학급에 1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올 훈련비 보조금으로 2억3천7백만원을 교부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3억1천2백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999-09-20 00:00특수재능아에 걸맞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만5세아 조기입학 아동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초 만5세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수는 8천8백51명으로 밝혀졌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지난해에 7천9백23명이, 97명에는 5천7백90명이 실시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천9백24명으로 가장 많다. 5세아 조기입학을 허용한 학교수는 16개 시·도별로 2천7백94개교로 신청학교별로 3, 2명 가량 입학이 허락된 셈이다. 만5세아 조기입학을 신청한 학생은 9천5백56명으로 이중 학교장의 판단으로 7백5명이 탈락했다. 올 만5세아 조기입학생 8천8백51명은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수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로 입학 허용범위안에 학교장이 판단해 입학할 수 있다. 희망자가 허용범위를 넘길 경우 통상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을 허락하고 있다. 한편 특수재능아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초·중등 조기진급은 지난해에 22명(전원 초등)이, 조기졸업은 5명(초등 3명, 고교 2명)이 각각 실시됐다.
1999-09-20 00:004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 학술원상 수장자는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 서강대 趙兢鎬교수(50·심리학)와 국사편찬위 李成茂위원장(62·한국사)이며 자연과학 부문에서 프랑스 국립기초과학연구소 盧萬圭석좌교수(63·물리학), 한국과기원 沈相哲석좌교수(62·화학), 한양대 文仁炯교수(60·분말야금) 등 5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2천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1999-09-20 00:00교육부는 14일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이 제외됐던 국립사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화합 실현'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특별채용을 위해 정부는 9월 2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14일 국무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립 사범대(교원대·교육대·공업교대·국립대 교육과 포함)를 졸업하고 89년 7월25일(당시 문교부의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시일)부터 90년 10월7일(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임용 조항이 위헌결정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도별로 작성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 예정되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 교원보안심사위 등의 의결로 임용 보류되거나 부결 조치돼 사실상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특채되는 교원은 전국적으로 1백여명될 전망이다. 시국사건의 범위는 70∼80년대에 일어난 정부정책 반대 집회 및 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 교원노조 등 노조운동 관련사건, 학원민주화 관련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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