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중임제를 연임제로 개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승진 적체현상과 일부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부터 교장임기제가를 도입 시행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올 하반기에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장임기조항을 수정해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 때, 연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을 연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장·교감으로 승진되지 않더라도 교단 교사로서의 보람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장이 배치돼 있는 전국의 7943개 초·중·고교(초등 5143, 중등 200)중 1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6855명(초등 4333, 중등
2000-04-17 00:00교육부는 현재 남녀 성별을 구분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12개 실고의 성별 구분모집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실고중 공업계 94개교와 농업계 43개교를 대상으로 올 신입생 선발방법을 조사한 결과, 12개학교 28학과(공업계 7교 16과, 농업계 5교 12과)에서 남녀 성별을 구분해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시설미비나 생활지도, 실습이나 취업적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학생을 차등 모집하거나 아예 모집하지 않는 등 성별을 구분해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고교중 7개 공고와 5개 농고는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에 알려왔다.
2000-04-17 00:00`65세 명퇴수당 지급기준' 마지막 적용이 되는 올 8월말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5세 기준'에 해당되는 `38년 3월 이후 42년 8월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신청은 물론, 연금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풍문이 교사들의 명퇴신청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단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실태를 파악한 후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가용범위와 교원수급 등을 감안해 명퇴 희망자를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5세 명퇴수당 지급 해당자인 38∼42년생 대상자가 초등 5000여명, 중등 6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4000여명이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큰 평교사가 1000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명퇴신청을 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초등교원중 40년생 전후가 명퇴신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명퇴신청을 받아 시·도별로 소요예산과 교원수급 추이를 검토해 시·도별로 선별 수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선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뀐다'는 악성 루머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2000-04-17 00:00"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떠나야 "연금+명퇴수당+이자소득이 봉급 앞질러" 남아냐 "교직의보람·건강관리·자녀혼사 등 이유" "교직을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대부분 시·도가 1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달 전국 1만1천여명의 58세이상 초·중등 교원들은 후배 교원들의 이목을 피해 서로 향후 선택을 타진하고 논란을 벌였다. 이번이야말로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당사자들에게 논란은 강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58세이상은 다 나가란 소리아니냐" "펄펄한 사람에게 연금이나 받고 놀라는 등신같은 정부"라는 원망도 하면서 한편으론 "3∼4000만원의 명퇴금을 덜 받더라도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게 낳겠지" "58세이상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근무할수록 손해" 등등 다양한 계산법이 화제에 올랐다.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교원들은 '근무할수록 손해'라는 점을 들었다. 1939년 5월1일생 근가 7호봉인 A교원의 경우 △2001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수예상액은 4763만 49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 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7678만 9830원으로 1년
2000-04-17 00:00곧 재획정 지침 시달 과거 휴직기간 포함 1년만 인정 교총 "전체 휴직기간 100% 반영" 추가 요구 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 돼 올 2월 봉급부터 소급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금명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 신청시 1년 범위내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 부칙에서 명시한 대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 임신·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휴직 신청 의무 허용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여교원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질문·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관련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행자부는 여교원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1월8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시행시기는 1월1일이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한 경우의 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출생(
2000-04-17 00:00'교원예우규정'에 대한 논평과 배경 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
2000-04-17 00:00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2000-04-17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회원국간 정보 통신기술, 교직발전방안, 교육교류 증진 등의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문장관은 7일 본회의장에서 `학습사회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APEC 회원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넷 청년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개발, APEC 국가간 정보기술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장관의 이와같은 제안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21C APEC 교육발전의 전략 테마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핵심 제1주제인 `정보기술 교육분야'를 싱가포르와 공동 주관했다.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보기술 교육발전 신규사업은 99년 11월 오클랜드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전자교육(E-Education)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인 셈이다. 회의기간 동안 문장관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국가간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
2000-04-17 00:00매마른 도시의 사막과도 같은 학교에 숲을 조성하자는 `학교숲'운동이 소리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은 심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가꾸지않아 죽어가고 있는 숲을 건강하게 되살리자는 취지로 98년 3월 창립한 시민환경단체. 창립후 일반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직접 숲도 가꾸고 숲과 관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지역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2만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명숲 운동'은 현재 전국의 10개 시범숲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2년여 동안 1백여회의 행사를 벌여왔으며 5천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바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생명숲'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가꾸기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현재 최석진박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가 이 모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교원과 임업전문가, 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1000여명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녹지율과 범죄 발생률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학교에 숲이 조성되면 자연과 생명에의 소중함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며 생
2000-04-17 00:00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익대(총장 심상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양 교육기관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강의 및 연수, 연구분야 상호 협력과 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정을 맺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學·硏합동체제'의 한 모델 평가되고 있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르면 홍익대와 개발원이 함께 인력 및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내에 학·연협동연구 박사학위과정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전공분야는 교육행정, 학교경영, 장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기관경영, 수업설계, 교육평가 등 교육학 전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발원의 연구위원을 대학원 겸직교수로, 대학원 교원을 개발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력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사학위과정 설치, 운영 뿐 아니라 양 기관은 ▲양 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 추진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부설기관 활용 ▲보유 교육연구 기자재나 자료 및 시설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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