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2003-12-30 14:05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 박사'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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