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순수자격제로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안병영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교육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이하 교인협·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중간 보고서 격으로,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단체(학교사랑실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8차례의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인협의 교원자격 다단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과, 전교조를 제외한 두 교원단체(교총, 한교조), 학부모단체 모두 합의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수석교사제가 상위 직급이 아닌 순수 전문자격제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수석교사제는 현행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
2004-02-02 11:47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경력 평정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 10할을 인정받는 바, 그 인정범위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합니다.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 방위소집복무자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한에서 병
2004-0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