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처리" 한나라 "유보" 대립 국회교육위 파행…상정도 불투명 관련 단체간 성명·광고전 치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현시점으로 보면 6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시위를 벌이면서 11일 일간지 광고를 낸 데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자유시민연대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가 각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 등 관련 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처리, 한나라당은 유보,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정은 시키고 9월 국회를 통해 처리까지 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19일 개정을 유보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 정책위·교육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주장만 수용함으로써 의료 대란과 같은 제2의 교육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성명을…
2001-06-25 00:00권한 배분식 민주당 안은 사학분규 조장 우려 한국교총은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립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민주당 안에 나타난 대로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구체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는 곤란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 정착 바람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늘리되 선임 절차 합리화 △비리 임원 복귀 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필요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 부여 보다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의무화 바람직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학교 예산·결산 과정 공개 의무화 △감사 1인의 회계 전문가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2001-06-25 00:00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2001-06-25 00:00초·중등학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뀐 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서도 보 건교사 양성을 위한 해당학과 개설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6일 양호교사란 명칭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부터 보건교사로 명칭을 변경해 예방이나 치료, 재활 등의 적극 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사 자격기준을 고쳐 일반대에서 특수교육 해당 학 과를 이수한 보건교사 지원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한 뒤 석사학위를 받으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번 보건교사 명칭변경은 작년 상반기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 항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양측은 명칭 변경외에 보건교사의 배 치기준을 확대,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를 합의한 바 있다.
2001-06-25 00:00면접시험관에 일선교사 참여 시험일자 1∼2개월 앞당길 듯 올 연말부터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능력을 파악하는 `수업실기 능력평가'가 강화된다. 또 면접시험시 시험관으로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일선학교 현직교사가 참가하며 면접시 험 시간도 현재의 5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사 수업실기능력 평가제 도 입 및 면접강화 계획을 `공교육 내실화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이 달말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 실기능력평가는 임용후보자들이 전공과목 시범수업을 시 험관들 앞에서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비디오 수업샘플을 보여준 뒤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수업지도안 작성하기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인희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사 임용시험 개선을 위 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를 거 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시·도 교원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를 통해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각 시·도가 1차시험에서 최 종임용자의 120%를 뽑는 관행을 개선해 150%쯤 통과시키도록 하고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점수로 최종…
2001-06-25 00:00설립주체에 국내법인 포함 교육부는 입법과정에서의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중 외국인학교 제도개선안의 수정안을 마 련,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 법 개정안에 외국인학교 교원에 대한 국내법상의 교원규정 적용 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 또 외국인학교 설립기준이나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별도의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규정에 담길 주요내용은 이밖에 학교 설립의 주체가 현재는 외 국인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을 외국인 및 당해국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초청, 고용한 국내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 현재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학력인정을 앞으로는 일반적으 로 인정하되 최소한의 설립기준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 운영 을 전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는 `각종학교에 관한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학교 설립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있는 설립운영규정을 금년중 제정할 계획이다.
2001-06-25 00:00종합보험 미가입 차량도 289대 사고발생시 보상책임문제 커 현재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운영중인 3157대의 통 학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지않은 차량이 25%인 264대나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9%인 289대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 유상운송차량의 경우 종합보험 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특별약관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또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통학버스를 무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학생 통학차량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통학차량은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합 보험가입시에는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구입시에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및 학생 통학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아울러 시달했다.
2001-06-25 00:002년만에 재개된 시·도교육청 평가가 19일 서울시교육청을 시 작으로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6년부터 시작된 시·도평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행·재정 지 원체제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99년까지는 매년 운영되었으나 평가에 대한 부담가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국가 중요정책사업(33% 165점) ▲교육청 자율·특색사업(25% 125점) ▲일반 정책사업(42% 210점) 등 3대 분야 12∼13개 영역 별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종재 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30명을 평가위원에 위촉해 자체평가서에 따른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 및 예산배분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특성을 감안, 7개 시지역과 9개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 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 시·도평가의 경우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교육청별 자율 특색사업 영역을 신설한 점이다. 25%의 큰 점수가 배정된 자율·특색사업 분야에 피감기관이나 평가위원들 의 관심이
2001-06-25 00:00교육부 `탄력적 운영' 강조 교원단체 "지나치게 이상적…" 학부모 `선택형 교과' 찬성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찬반 시비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고교의 학생 선택중심 및 수준별 교육과정.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대 한 일부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5, 16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부, 평가 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교수 대표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난상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7차 교육과정의 철폐나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전교 조 대표들이 참석치 않아 다소 맥빠진 회의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7차 교육과정의 기본취지는 동의하나 구체 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는 `교육과정심의회' 를 상설기구화해 교원확보나 시설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교수학습자료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이다. 이상갑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7차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 영하겠다는 정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001-06-25 00:007차 교육과정 의견 조사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해 중학 교사들의 76.9%, 고교 교사들의 84.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없다는 반응은 각각 16%, 13% 였고, 긍정적 인식은 7.1%, 2.2%에 불과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단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전망에 대해 중학 교사의 71.2%, 고교 교사의 41.3%가 수업 및 학생지도 업무 가중을 들었다. 다음으로 중학 교사들은 부전공·복수전공 연수 등 신분 불안(13.9%), 기간제·순환제 교사 급증(9.8%),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5.1%) 등을 들었다. 고교 교사들은 부전공·복수전공 연수 등 신분불안(33.1%), 기간제·순환제 교사 급증(23.5%) 등 신분상 변화를 중학 교사들보다 훨씬 높게 예상했다. 교육당국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중·고교 교사들은 △시행시기를 늦추고 문제점 보완해 시행(중58.3%, 고74.3%) △시행하면서 문제점 보완(중25.2%, 고10%) △완전 폐지를 요구 (중16.5%, 고15.7%)로 반응했다. 중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을 계속 시행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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