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우수교원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이 자체 성안한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법안을 통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평균이상으로 우대,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 별도제정, 교원 자격을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04-04-01 09:50올 겨울에 치러질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11월 경 시험공고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은 31일 오후 교육부에서 '사대가산점 위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을 논의했으나 올 겨울에 있을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과정을 고려해, 11월 경 시험 요강을 발표할 무렵쯤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법률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회의에서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일, 또 다른 측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30일까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2004-03-31 17:49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 30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 8월 최종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된 EBS 수능과외,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을 넘어서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고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대학은 교육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본으로 해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게 특위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록·평가하고 대학은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획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산업계 등이 학교를 평가해 교육이력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이력철은 교사가 교육한 프로그램과 학생 성취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한 것. 대입특위는 고교 내신성적, 특성화된 고교교육내용 등 교육내용과 목적에 따른 경로별 전형방안을 검토할…
2004-03-31 16:53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대학장들은 '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 40여명의 국·사립사대학장들은 29일 오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부는 동일지역 사범대 졸업생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에 대한 가산점제의 근거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학장들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사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제화와 병행해 올해의 신입생들에게도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학장들은 또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대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률로 가산점 부여 조항을 명문화 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지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외의 모든 가산점을 현행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대 교수, 법률 전문가, 교육부로 구성되는 가산점 조항 법률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2004-03-30 11:21교총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사범대가산점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가산점 문제는 임용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교원의 지역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이 같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과 농어촌 교육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04-03-29 09:44대전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 가운데 타 지역 및 비사범계 출신이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이들을 2005학년도 임용시험 1차 합격자로 간주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 우대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본 응시생들의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해당 탈락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2004학년도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천102명 가운데 비사범계 출신은 모두 1천4명으로, 이 중 119명만 가산점을 적용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81명은 최종 합격했다.
2004-03-26 21:08인터넷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을 불러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학부모 출제위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적격 출제.검토위원으로 나타나 수능시험 관리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연구본부장 L모씨 등 6명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李鍾昇)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 실제 시험을 보며 난이도를 측정하는 검토위원은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교사여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수능 응시예정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실무자들은 2003-2004학년도 수능 출
2004-03-26 21:07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
2004-03-26 21:0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경기도 양주군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원 A(38)씨 등 3명이 "기간제 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학교장과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차별을 중단하고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과 같은 배상적 의미의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의 방학중 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며, 이 기간에 정규직 교원과는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기간이 3월2일부터 이듬해 2월28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해당학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효과가 있는 조치를
2004-03-25 20:09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초·중등 교원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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