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공무원의 7대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로 되어 있다. 4대 금지 내용에는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로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 윤리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품위 유지 의무를 신분상 의무로, 직장 이탈 금지를 직무상의 의무로 분류할 수도 있음 신분상 의무 신분상 의무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선서의 의무, 영예 제한,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와 「공직윤리법」의 재산등록의 의무 그리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병역신고의 의무로 분류할 수 있다. 선서의 의무 교육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되 2인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2011-12-01 09:00[PART VIEW]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력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며 교육공무원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휴가에 대하여는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한다. 복무와 관련된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해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을 총칭하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행안부예규 제321호 2010. 7. 27)와 달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33호 2010. 9. 10)에 근거한 교원의 「교육공무원법」을 기초로 질병휴직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원에게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열중하는 동안 질병이 악화되어 휴직을 하게 되고 휴직 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직권면직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경
2011-11-01 09:00휴직제도의 목적 및 휴직의 효력 휴직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휴직의 효력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에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휴직 중에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및 고용휴직 등은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을 재획정한 다음에 면직시켜 퇴직금 산정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 당연히 복직시켜야 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3
2011-10-01 09:00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 시 · 도는 물론이고 학교별로도 적용방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퇴직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면서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1개월 이상 채용할 때만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고 1개월 미만은 강사로만 임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 임용에 연령을 제한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과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법규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당연무효로써 상위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 ·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궁극적 목적은
2011-09-01 09:00‘마침표’ 학습, ‘물느마’ 학습 나 같은 ‘돌팔이’도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마침내 서당 개가 풍월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성교육에 대해 온갖 자료와 서적을 뒤적이며 나름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교육은 학문(學文)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學問)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지식 중심에서 의식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이르게 되었다. 전자는 지도자 중심이고 후자는 학습자 중심이다. 지도자 중심은 지도자가 절대권자이다. 그의 말 한마디로 끝난다. 지엄하신 어명(御命) 앞에서 학습자의 생각이나 의문은 필요 없고 더군다나 반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경우, 누군가 학습자에게 “왜 자기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교과서에 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화장실에 갈 때에는 두세 사람이 짝지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왜 그렇지?”하고 묻는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하고 답변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 중심을 ‘마침표(.) 학습’이라 하고 학습자 중심을 ‘물느마’(물음표, 느낌표, 마침표의 줄임말) 학습’이라고 했다. 전자는 빠르고 간단한 반면에 후자
2010-12-01 09:00실제로 생활지도를 한 본교의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 걱정들이 앞선다. 전문계고교인데다 학교가 최악의 상황이어서 고심하며 방법을 찾아 바로잡아 갔고 그러다 보니 2007년, 2008년 2년 연속 충북도교육청 ‘생활지도 우수학교’, 2009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법질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막상 상황들을 공개하려니 다른 학교와 다름없는, 특별한 사안도 아닌데 유별난 호들갑으로 비춰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굴곡진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찾겠다는 희망찬 의지만 있다면 무언들 못하랴!”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생활지도 사례를 정리해 본다. 모쪼록 생활지도로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지도가 절실했던 본교의 상황과 배경, 원인을 찾아 나섰던 내용을, 다음 호에서는 생활지도로 바로 잡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연재한다. 순탄치 않은 연혁 가진 제천산업고의 3년 전 모습 교장 공모를 위해 제천산업고등학교의 면면을 살펴보니 보통의 다른 학교와는 다른 이색적인 연혁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 3월에 개교한 본교는 처음 사립학교인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로 시작됐다. 그
2010-05-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