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상상력과 웃음이 가득한 학교 만들어요" 실제 학교에서도 ‘별난 교사’로 주목받아 1969년 교직 생활을 시작한 최 교장은 197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이후 교육적이고 유머러스한 여러 편의 동화를 써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별난 국민학교〉는 당시 10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다. 1992년엔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조사·발표한 ‘어린이가 좋아하는 작가’에 4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 교장은 명랑소설 이외에도 많은 동화를 발표했으며 ‘한국동화문학상’, ‘어린이가 뽑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도 초등 6학년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진 ‘청국장’을 포함한 단편소설집 〈탈주범과 이발사〉를 출간했다. 동시로 등단한 최 교장이 명랑소설을 쓰게 된 것은 일기지도 시 일기장에 덧붙여준 글들을 출판사 관계자가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자 교육관입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또 어릴 적 꿈이 만화가였을 정도로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일기장에 그림을 그려 주기도 했죠. 당시에는 재밌게 써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당시 최…
2007-10-01 09:00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 양성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교육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각종 교육개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마다 교육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듯이, 우리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틀을 짜고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 국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사교육비 부담 증대, 빈약한 교육현장의 자율권, 낡은 교육이념 등으로 인하여 전문화,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 학부모, 교원이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이라는 핵
2007-10-01 09:00
다시 나타난 처용 9월이나 10월이면 지역별로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작물을 가을에 수확하듯 각 지역 축제도 이 시기에 특히 많이 개최되는데요, 필자가 살고 있는 울산에도 처용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처용문화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처용이 나타난 처용암이 울산 앞바다 개운포에 있다는 데 바탕합니다. 처용설화 중 처용가에 나타난 관용과 화합의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 처용문화제의 취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축제 이름에서 ‘처용’을 빼야 한다는 논란이 공개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처용가의 내용이 외설적이기 때문에 처용문화제에서 주장하는 관용이니 화합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연 처용가가 외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에서 그의 이름을 빼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껏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다만 축제 이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용, 잊혀졌던 처용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처용, 삼
2007-10-01 09:00199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법률로서 공포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양성과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가 어떠한 유아교육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유아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면 이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다(이윤경 · 이일주 · 윤은주,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2년 8개월 정도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2007-10-01 09:00Q1. 특별활동 각 영역별 활동은 순서대로 모두 지도해야 하나요? A1.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의 활동 내용(5개 영역, 25개 활동)은 ‘예시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지역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해 각 영역별 이수시간(단위)을 배당하고, 지도내용을 재량으로 선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당해학교의 창의적인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는 특별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영역을 설정·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2. 특별활동 시간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영역·활동주제·활동내용·운영방식 등에 따라 학교실정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정해 실시하는 정일제, 격주로 시간을 연속해 운영하는 격주제, 4주 이상의 시간을 모아 하루에 실시하는 전일제, 특정 계절에 연속 실시하는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활동 시간을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2007-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