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
2006-06-30 17:25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빠르면 내주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에는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파문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 경제, 교육부총리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노 대통령의 경제, 교육 철학에 정통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최대 국정 어젠다인 양극화 해소와 교육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교육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내주중에 후속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6-30 15:37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2006-06-30 14:12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2006-06-30 10:20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2006-06-29 15:40민주당 김효석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학법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시행은 이해 당사자인 재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혼란을 초래한다”며 “일단 내년 3월로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조정안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 사학법은 지난 6월 13일에야 시행령이 발표돼 사학재단도 학교도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준비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고 사학법 자체에 독소조항도 많아 이런 부분을 걸러내야 한다”며 “당장 5당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부칙을 고쳐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일부터 하자”고 말했다.
2006-06-29 15:11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
2006-06-29 13:32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2006-06-29 13:01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
2006-06-29 10:59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명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1년반 이상 계류돼있던 급식법 개정안 6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회 대안이다. 여야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 이후 법 개정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긴급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으며, 급식 사고의 주원인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구입 때문인 점을 우선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실시중인 위탁 급식은 기존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까지 직영 전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 직영화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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