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학법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시행은 이해 당사자인 재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혼란을 초래한다”며 “일단 내년 3월로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조정안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 사학법은 지난 6월 13일에야 시행령이 발표돼 사학재단도 학교도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준비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고 사학법 자체에 독소조항도 많아 이런 부분을 걸러내야 한다”며 “당장 5당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부칙을 고쳐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일부터 하자”고 말했다.
2006-06-29 15:11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
2006-06-29 13:32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2006-06-29 13:01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
2006-06-29 10:59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명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1년반 이상 계류돼있던 급식법 개정안 6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회 대안이다. 여야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 이후 법 개정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긴급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으며, 급식 사고의 주원인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구입 때문인 점을 우선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실시중인 위탁 급식은 기존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까지 직영 전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 직영화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
2006-06-29 06:57감사원이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착수한 것은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를 계기로 고조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재발방지 요구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감사를 몇 차례 실시했으나 급식문제만을 놓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대적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식자재업체 '먹거리 안전 불감증' 집중 조사 = 감사원은 급식사고 발생 이후 내부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며 그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정부당국이 실태 및 원인조사 등 사태수습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감사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수습작업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27일 직접 나서 감사 요청 방침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감사원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감사 전격 착수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의 일차적 대상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각급 학교이다. 현재 '급식 학교'는 전체의 99.4%에 해당하는 1만780개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수는 1천655곳(15.4%)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급식사고가 발생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006-06-28 15:282004년 e-러닝의 원년 선포 이후 정부는 다양한 e-러닝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e-러닝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중등교육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e-러닝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 에듀넷과 중앙교수학습센터의 결합, 인터넷 수능강의 등 전국 단위 e-러닝 서비스를 개통하는 한편, 효과적인 e-러닝 현장 착근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e-러닝을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즉, e-러닝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e-러닝의 적용을 사회 전부문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론 초․중등 교육혁신을 위한 보완재로서 e-러닝의 추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e-러닝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며 e-러닝의 현장 정착을 위해 교사연수 및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교육에서도 e-러닝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러닝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도서관·e-러닝지원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2006-06-28 13:27내년부터는 교육부 승인 없이도 전문대가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전문대를 졸업한 후 산업 현장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전문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년제 학과 설치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07년 42%, 08년 45%, 09년 48%, 10년부터 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총 정원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되 ▲입학 정원 20%를 주간정원에서 연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던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위를 목표로 하던 4년제 대학 편입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자는 2005년도 13개 전문대학 78개 과정서 1642명이며, 같은 해 4년제 대학 편입자 3만 3000명 중 전문대 출신자는 56.9%인 1만 9000명으로 교육부는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전문대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기호 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 학사과
2006-06-28 12:56국회 교육위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 여야 구성비율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준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처럼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선 상태다. 구성비 논란으로 법안소위가 6개월 이상 구성되지 못했던 전반기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까지 농후하다. 양당 모두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가 9대 7대 2로 구성돼 있고 타 상임위의 전례 면에서 봤을 때나 민노당 등 소수당 존중 차원에서도 소위 구성은 3대 2대 1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반기도 6개월간 합의 못하다가 우리당이 양보한 거 다들 기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육위가 다루는 법안들이 사학법 등 워낙 의견 차이가 큰 것들이라 소위 구성 비율이 어긋나면 향후 2년간 힘들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우려”라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한 명을 교육위에 배치해 9대 8대 2로…
2006-06-28 11:59(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학의 경쟁력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하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2007년 42%, 2010년 50%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년제 학과를 설치할 경우 기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고 3년제 학과 신설로 전체 정원이 늘지 않도록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2005년 현재 13개 대학 78개 과정에 1천642명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밟고 있으나 그동안 학위를 주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면 연간 1만9천여명에 달하는 전문대
2006-06-2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