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불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 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공무원 자신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 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자가 휴직 시 A대학에서 B에 관한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휴직신청 당시의 전공과는 다른…
2006-08-17 17:0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지난 7개월간 준비해온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11일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원정책 개선안이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한 교육부와의 조율이 충분치 못했고,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가 보고 지연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교원정책 개선안과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혁신위:15년 이상 교육경력자 교장 공모=혁신위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
2006-08-17 13:22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
2006-08-17 13:22연말까지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의 영양교사를 처음으로 선발․임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용령의 개정내용은 교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별채용 요건에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구절을 첨가한 것이다. 이는 올 2월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자격을 취득하는 총 4000여명의 예비 영양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그간 각 시도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8월 말에나 특채 여부가 결정나지만 사실 임용령 개정을 왜 했겠느냐”며 특채로 가닥이 잡혔음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특채 형식이어야만 영양교사를 지역별로 제한해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일반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 당해 시도 영양사가 떨어질 경우 정원 관리에 곤란을 겪고, 전라도나 강원도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은 해당 영양사의 공백을 메우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2006-08-16 17:15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료 체납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규칙은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학비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일선 시ㆍ도 교육청도 문제 조항을 빼기로 방침을 정해 공ㆍ사립학교의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남,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최근 출석정지 규정을 폐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른 시ㆍ도 교육청도 조만간 출석정지 규정을 없앤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내용을 포함시킨 조례가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논의…
2006-08-16 11:35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 수도권 전문대학이 수도권내 학교 정원의 감소를 전제로 지방의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4년제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합해 정원을 줄인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시내 전문대학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전에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수도권 심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통합후 대학 본부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입학정원은 50-100명인 소규모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증원을 설립후 8년까지 수도권 심의를 거쳐 100% 범위에서 증원을 허용토록 했다.
2006-08-15 14:55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의 대통령 보고일정이 무기 연기됐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측이 일정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교육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원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청와대측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보고 내용이 수십년간 지속돼온 교원의 인사ㆍ승진ㆍ연수ㆍ양성 등에 관한 것인데 실제 정책을 집행할 교육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고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기 이유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안팎에서는 교육부총리 부재 이외에 개선안 내용에 대해 교직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무기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 제도 개선안은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유지하되 수석교사제를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장하는 것을 주요 내
2006-08-14 17:50내년에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중 많으면 32곳에서 시범 운용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은 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는 이 확정안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16일 열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위가 확정,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그 대상 학교는 각 시ㆍ도별로 초ㆍ중등학교를 합쳐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모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교원평가의 경우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 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
2006-08-11 23:01정부는 11일 장애인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 입학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5천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ㆍ사범대 수를 현행 16개에서 51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은 31만3천914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천327명에 불과해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2%)에 따른 의무인원(6천287명)에 4천960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25%이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은 2.4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와 환경부(2.82%), 병무청(2.77%) 등 장애인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고 경찰청(0.90%), 대검찰청(1.2
2006-08-11 13:102007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인원은 183개 대학 16만7천433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정원의 44.4%에 이르러 수시1학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원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상위권 성적의 재수생을 피하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수시2학기의 경우 모집정원수가 많고 앞으로 정시모집 기회가 한번 더 남아 있는 만큼 학생부 성적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소신 지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도 해볼 만하다.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정시ㆍ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 위주의 지나친 하향지원은 삼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실제 진학할 의사가 있는 대학의 목표를 약간 상향해 3∼5곳을 선정,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가능대학 3∼5곳 선정 = 수시에서는 면접ㆍ논술시험이 합격여부를 크게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출제경향에 맞춰 그만큼 조기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때 수능성적 최저등급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은데다 수시에서 불합격할 경우 정시
2006-08-1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