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학교, 교원임시 양성소 수료자 임용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채용 -대학 소재 지역 교원으로 우선 발령 -부족 교원은 교직 과정 출신 등을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1973년) ‘국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1990년)으로 공개경쟁 전형으로 전환 -위헌 결정에 앞선 1989년, 교육부는 미발령자 적체 개선 대책으로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 제도를 공개 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91~9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대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 -1994년부터 완전 공개 전형 체제로 전환 사범계 대학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 -위헌 결정(3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4년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해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만 2010년 공고 임용 시험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 적용키로 결정.
2007-09-30 13:36내년 후반기에 치르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전형 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영어 비중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임용 시험이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현행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현행 1차 시험에서는 전공·교육학 100점, 대학 재학 성적 20점, 가산점 10점이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대학 성적 20~40점, 가산점 5~10점으로 하고, 영역별 배점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다. 외국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 영어교사는 1차 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중등 외국어 교사는 2차 논술형 시험, 3차 면접 및 수
2007-09-30 13:31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지금까지의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인격 등을 평가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최종
2007-09-30 09:51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
2007-09-27 17:50수석교사제 모형이 내달 결정되면 연내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유독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균등 80%, 차등 20%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며칠 앞 둔 20일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은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지만 외고 문제, 교원평가제 논란, 국감 준비 등 산적한 현안에 묻혀 김 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 출범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봤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확보되고 교부율이 0.6% 늘어나 교육재정에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겼다. 정기 국회서는 교원평가제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신 실질 반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들 가할 수밖에 없으며, 상급학교 입시가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인가.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단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
2007-09-22 22:06한국교직원공제회 제17대 이사장에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선출됐다. 공제회는 20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이사장으로 이종서 전 차관을 추대해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공제회는 27일쯤 장관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임 이사장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인 김평수 현 이사장은 끝내 연임이 좌절됐다. 높은 경영 이익으로 대의원회에서도 “연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3.1절 골프사건’이 낙마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제회는 이번에도 퇴직 교육관료를 이사장에 앉히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제회 노조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종서 전 차관을 낙점한 상황에서 운영위 선출절차는 요식절차”라며 “선출방식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20일 논평을 내고 “14조의 회원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에 의해 관행처럼 점령당하고 있다”며 “공제회의 주인인 일선 교원들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향후 대국회 활동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행시 21회 출신으로 서울대와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부에서
2007-09-20 16:29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 방문 활동에 이어 18일 무자격교장공모제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9일 제285회 이사회를 열어 강도 높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교장공모제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무자격교장공모 시범적용 학교의 운영 결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전국 확대를 위해 법제화를 졸속 강행하는 것은 교직사회를 판 갈이 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사실화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는 시범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의 정치장화와 불공정 심사 백태 등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실상을 왜곡하지 말라 ▲정치권은 모든 교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무책임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는 교장직 개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실상부터 정확히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7월초 시범적용 학교 운영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장공모제 설문지’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고
2007-09-20 10:06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18일 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대선 연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공약 내용을 노총의 교육부문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 회장단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공약 내용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원정년 원상회복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활동과 관련 90만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0일 간 지지 후보 선택(후보자와의 정책 연대를 통한 노총 제시 공약 이행 요구 방식)을 위한 ARS 투표를 11월1일부터 10일 간 실시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 역시 지지 후보를 전회원에게 묻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이창환 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웅기 대외협력팀장 등이 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장대익 부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백헌기 부위원장, 정광호 부위
2007-09-20 10:04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 내용=법안은 현행 학칙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과 기능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해 법률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 할 때는 학교장이 총학생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2007-09-19 17:58이르면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건과목의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 내용은 빠지고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고교 2~3학년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
2007-09-1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