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대교협은 29일 서강대 총장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고교-대학간 입시협의체’ 구성과 사학법 재개정 등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의 대입자율화, 교육자율화가 대학경쟁력 강화와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기관 간 소통과 인적․물적자원 공유를 약정하는 자리였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학 입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선 고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시안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교총과 일선 고교의 전문성, 현장감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학관계자, 고교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입협의체를 구성해 입시제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부 및 수능반영 비율 자율화, 수능 과목 축소 등 자칫 교육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 조율기능을 하자는 취지다. 입시 관련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입시정보 교환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총과 대교협은 사학법 재개정,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에 공동 노력하고, 정부의 획일적 국립대법인화 추진에도 함
2008-04-29 17:54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되나요. A.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때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는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전부를 감할 수 있고, 일비의 경우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갈 때 여비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에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는 이에 따라 소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또 그 곳부터 최종 출장지까지는 실제로 이용한 교통수단과 방법에 따라 여비를 계산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008-04-29 13:54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화두가 됐던 ‘영어전용교사’ 도입논란이 잠복기에 들어갔다. “5월초 정책연구를 시작해 7월말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교과부는 “인수위가 ‘제안’한 채용 규모, 자격, 지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인수위의 영어전용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인수위 안을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꼭 인수위 안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관련 법령 개정(12월)’에 대해서도 “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영어교육강화팀 담당자는 “인수위가 제안한 영어전용‘교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단하진 말아 달라”며 “영어전용‘강사’나 영어전용‘기간제교사’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럴 경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때, 제도 도입 예산 확충방안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2010년부터 4년간 2만 3000명의 전용교사를 배치하는데 1조 7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담당자는 “그들의 ‘자격
2008-04-29 13:06행정안전부가 22일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공무원도 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부처 간 혼선이 일고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현 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자기 정화를 통해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느냐
2008-04-25 18:21교총 임시대의원회 개최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정책이 국민적 불안과 교직사회의 우려를 불러오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의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5일 열린 제8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실천적 전문가로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며 “교과부는 4.15 학교자율화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학교지원체제를 강구하고, 교육여건개선 및 교원법정정원 배치 등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300여명의 대의원들은 심각한 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해 학교교육 예산의 10% 절감방침의 철회와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방안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악중단 및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방안의 합리적인 협의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또 교원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졸속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를 연내에 법제화하고, 전문직 교원단체가 학교현장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자율화의 내실화를 위한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운영도
2008-04-25 15:22이원희 교총회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비가 필요한 교육관련 규제 법안들을 두고 양 기관이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10년간 제․개정된 법률 중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을 이 회장이 설명하고 안 원내대표가 수긍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 회장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법령 심사에 대한 기대가 커다”며 “이해찬 장관 시절 단축된 정년을 환원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해가 간다”고 답변했다.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해 교원들이 자유롭게 학위를 취득하고, 초등교육학의 기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그 길이 막혀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55만 회원을 가진 교직원공제회가 정권 입맛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임용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들이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2008-04-24 18:07초․중등 수석교사 회장단은 최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대표자연석회의를 열고 시범운영 개선과 발전적 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최수룡 초등회장과 이원춘 중등회장, 집행부 7명 등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교사 홈페이지 운영 △국내외 합동연수 △제도 법제화 정책연구 △교사․학생 대상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연계활동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달여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모호한 역할과 위상, 과도한 수업부담 등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수룡 회장은 “사정상 수업을 26시간까지 하는 수석교사가 있는데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도 따로 확보해 동료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수업시수, 위상, 연구비 등에 대한 ‘지침’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수석교사회는 제도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석교사연구회를 조직․등록해 정책연구는 물론, 국내외연수, 홈피 운영 등에 교과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들의 활동과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는 5월 중 구축하
2008-04-24 15:36“정부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동안의 잘못된 교원정책이 결국 공교육의 위기를 불렀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신명나게 가르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 회장)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교육에 대해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선생님들이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김 장관)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회동을 갖고,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교원존중 풍토 조성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의 화두는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이었다. 이 회장은 “교과부의 권한을 이양 받은 시․도교육청이 또 다른 규제기관이 되면 안 된다. 현장교사들이 맘껏 수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겼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장이나 학교로 가야한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특히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와 교총, 학부모 대표가 올 스승의 날…
2008-04-24 15:28-제도가 바뀌어도 기득권은 보장되나.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퇴직수당이 모두 기존 산식으로 계산돼 변동이 없다. 즉 ‘기존연금액+개정연금액+기존퇴직수당+신규퇴직금(민간수준)’을 합산해 지급하므로 연금불입기간이 33년에 가까울수록(고경력일수록) 손해는 미미하다. -33년 연금불입이 이미 끝났는데. 제도가 바뀌면 신규 공무원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직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미 33년 만기불입을 한 공무원은 새 제도 적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인이 더 하고 싶어도 연금 추가 불입이 허용되지도 않는다.기존 제도만 적용받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현재 30년간 연금불입을 했고, 정년까지 5년 남았다. 명퇴를 해야할까. 공무원연금이 2009년 바뀌고, 5년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A교원의 소득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개정연금액+5년 민간퇴직금’+5년 연봉이 된다. 이와 달리 개선전에 명퇴하는 B교원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명퇴수당을 받는다. 개정에 따른 유불리는 미미하므로 명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퇴수당이 없어지나. 연금 개정과는 무관할뿐더러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2008-04-24 09:35행안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교원들의 참여가 배제돼 4월말 연금제도발전위 건의안, 5월 초 정부 시안이 잇따라 발표되면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재 발전위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선안은 신규․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단 기존 공무원은 ‘종전 가입(불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적용’하되, 제도 개선 이후 가입기간은 새 산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구조다. 전체적으로는 연기금 고갈을 반영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는데, 우선 기존 공무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 과세소득의 7%까지 인상된다. 반면 급여율은 현 제도 하에서 33년을 가입하면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76%((재직기간×2%)+10%)를 받게 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식(재직기간×1.435%(과세소득의))을 적용받아 수익비가 감소하게 된다. 가입기간 상한은 신규 공무원은 없어지며 재직 공무원은 기존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진다. 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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