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이 마음에 드는 교사가 있으면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교사가 있으면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미 그런 교사가 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둘 수도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교사들이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지금도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번 방안은 전보ㆍ전보 유예 요청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간제 교원이란 기간제 교원의 일종이지만 전
2010-01-04 20:53학교에서의 창의ㆍ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입식 위주로 이뤄지던 수업을 토론, 탐구, 말하기, 글쓰기 등 위주로 전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내신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등 전 학년 단계에서 창의ㆍ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과정으로 구분해 기본과정에서는 기초인성 확립, 체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종일과정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는 교과목별 창의ㆍ인성 교육과정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사회, 예체능 등 일반 교과는 글쓰기, 토론, 실험ㆍ탐구, 스포츠 경기ㆍ공연 관람,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신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부에 기재된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입학사정관 활용 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봉사
2010-01-04 14:44
안 장관 “학교교육 좋아지면 사교육 줄어”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사교육 의존 입시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숙형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취임 당시부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특별히 언급해온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교과부는 각종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예로 든 입시제도 개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이 교과부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신년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학교교육을 좋게 만드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교육 내실화
2010-01-04 12:55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경인년 화두로 ‘창의’와 ‘배려’를 제시했다. 안 장관은 4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자 한다”며 “모든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교육, 뒤처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배려하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창의성은 교육과정 속에서 계발되는 것인 만큼 토론 등 창의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든 교과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고, 봉사활동·독서활동 등 체험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사정관제의 활성화, 고교 다양화․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안 장관은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전문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올해 개교하는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운영과 함께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 취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에 가지 않고도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학교교육을 좋게 만드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과교실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2010-01-04 10:29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려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교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졸속 통과시킨 교육자치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의원과 교총 등의 강력한 반대로 추후 논의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해규 법안소위원장은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구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정당이 추천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을 입후보 등록개시일부터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며 “1월 중순까지 이 법을 처리해야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늘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원회 대안의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의 총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경력을 합쳐 5년을 요구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미 헌재도 5년 경력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또 교육의원 정당공천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번 위원회 대안은 졸속적이고도 본질에
2009-12-31 12:34교과위의 사학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3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됐던 공무원연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되는 게 골자다. 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 7.0%로 상향된다.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른다. 받는 연금액은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10년 이하 저경력자일수록 월 연금액이 줄어들며, 특히 신규 공무원은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신규 공무원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또 유족연금도 신규공무원은 70%에서 60%로 낮춰진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그대
2009-12-31 08:48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가 30일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위헌적 야합’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법률안 18개를 병합 심의하면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하게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고 판단했다. 성명서에서 교총은 “헌법 제 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교육(행정)경력과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
2009-12-30 16:11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과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학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보
2009-12-30 15:03Q.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칙에 의한 학점에 의해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논문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학위취득실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원 편입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위(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전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는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과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 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12-30 09:36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나 시ㆍ도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 수가 늘어나고 선발 교사들의 국내 사전 연수가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ㆍ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ㆍ관리 지원팀(EPIK)이 모집하는 원어민 인원을 올 4월 1천339명에서 내년 9월 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어민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자질 검증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국립국제교육원이 학교나 시도의 수요를 파악해 원어민을 선발, 원하는 학교나 시도에 배치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체 선발에 큰 문제가 없는 학교나 시도 교육청은 지금처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선발해도 되며, 교과부는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신규 선발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사전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연수는 한국
2009-12-29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