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등여교장회는 9일 충북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주제로 제24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김명수 회장(서울 잠신중 교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며 여교장의 리더십이 학교 경영에 효과적인 것을 인정받아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학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움, 자상함, 세심함이라는 장점으로 학교 경영을 잘해나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 회장은 또 “여성 CEO로서 부드러움과 화합의 강점을 앞으로도 계속 발휘하면서 학교 CEO로서의 전문성과 의지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경영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연수회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 박춘란 충북 부교육감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경영’에 대한 특강에 이어 학교 경영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중등여교장회는 1953년 설립돼 교총 산하단체, 사담법인 한국국공립교장협의회 등에 가입돼 있으며 회원수는 725명에 이른다.
2011-06-13 10:29서울교대(총장 송광용)는 경인교대와 공동으로 11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동아시아 전통 문화와 교사 교육’을 주제로 ‘제6회 동아시아 교원양성기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홍콩 등 6개국의 교원양성대학 총장과 교수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대학의 주제 발표 후 ‘전통 문화에서의 교사의 위치, 그 현대적 시사’, ‘동아시아 교육의 장점과 그 계승을 위한 교사 교육 방안’,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공 교육과 교양 교육의 현황과 미래’라는 내용으로 세션별 발표가 진행됐다. 서울교대 송광용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교원양성대학의 공동 연구와 국제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학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원 양성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국제 협력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교원양성대학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난 2006년 일본 동경학예대학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올해 행사는 한국교총과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2011-06-13 10:24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이 최근 교총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고문은 삼보컴퓨터 회장, 전경련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3년 5월 31일까지다.
2011-06-13 10:23
곽덕훈 EBS 사장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21일 15시 방송회관에서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EBS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2011-06-13 10:22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11일 교총회관에서 ‘제2회 임시총회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연합회 정관 개정과 발전 방향 모색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2011-06-13 10:21
김용기 광주교대 입학사정관 실장은 최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입학사정관 협의회 발족식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2011-06-13 10:20
정호근 서울 보성고 교사는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립대에서 열린 2011년 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대회의 국제 심판으로 심사에 참가했다.
2011-06-13 10:20
조영만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최근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담아 육아 서적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칭기스깐 학습법’을 펴냈다.
2011-06-13 10:19
허만길 전 서울 당곡고 교장은 최근 산문집 ‘정신대 문제 제기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리 보존운동 회고’를 출간했다.…
2011-06-13 10:18Q. 육아시간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며,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킵니다. 또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6-13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