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2015-09-01 09:00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생각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생 자치활동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학생 자치활동에서 주요 요소인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생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학급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학기 동안 초·중·고의 41%가 학급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급회의를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과 토의?토론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
2015-09-01 09:00
학습(學習)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배울 학(學)에 익힐 습(習)으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다. 배움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학습자의 머리에 직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익힘1)은 배움의 정수를 이리저리 궁리하며 즉 생각해 보고 말해보고 써 보며 익히는 것을 말한다. ‘공부’란 배움 보다 익힘이 학습자의 몫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들어서 알아낸 지식은 흐르는 빗물과 같아 땅거죽만 적실 뿐 쉽게 말라 버린다. 그러나 내가 찾아 익힌 지식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지식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것을 차분하게 요리 저리 익힘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릴 내용은 세부추진 계획 세우기에 대한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기획안 평가에서 가장 점수 차이가 커서 변별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획안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구성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자가 배우고 익혀서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기획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담기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변별력이 큰 것이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생산하려 한다고 하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차분
2015-09-01 09:00관련 단체들 “공론장 형성부터…협의기구 구성해야” 정부여당에서 사학연금법 개편안 논의가 본격 착수를 발표했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체로 통일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급히 개정논의에 불을 댕기면서 지적한 사학연금법 개정의 시급성만 좇기엔, 사안은 간단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세밀한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인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별도규정이나 부칙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미준용 항목을 준용토록 하거나, 사학연금법만의 규정을 새로 만드는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여율 · 연금지급 개시 등 조율 필요 기여율 비율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사학연금은 교원 개인 7%, 국가 2.883%, 학교법인 4.117%의 기
2015-09-01 09:00
■ 법적근거 교원의 연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연가의 기본 원칙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 ※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원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연가를 실시할 경우 원활한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학기 중에 해당 교원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복무 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 연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 반일연가 1회는 13:00 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직기간은 「공무원연
2015-09-01 09:00‘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
2015-09-01 09:002014년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UNESCO ASPnet International ESD Event에 참석하게 되었다. 34개국의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ESD(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모든 진행은 영어와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였다. 이 행사에서 34개국의 서로 다른 영어를 듣게 되었다. 각 나라의 억양과 발음이 섞여 있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도 있었고, 너무 깔끔(clear)해서 또 너무 익숙한 억양과 발음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도 있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참석한 유네스코 직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영미권의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외에서 우리는 영미권의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보다 영미권이 아닌 비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비원어민과의 대화와 관련된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미권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비원어민과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
2015-09-01 09:00지난 겨울, 운주사에 들렀습니다. 밤새 폭설이 쏟아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운주사는 사위가 고요했고,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은 와불(臥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운주사 와불이 벌떡 일어서면 세상이 바뀐다지요. 어쩌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난 것은 산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와불은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불은 일어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설 거라는 믿음, 그 자체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한숨 쉬고 있지만, 슬픔에 울고 아파하며 절망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현재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임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교육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교육제도도 사실 없습니다. 이쪽을 보면 저쪽이 봐 달라고 하고, 저쪽을 보면 이쪽에서 손짓을 합니다. 여기를 말하면 저기가 불안해합니다. 저기로…
2015-08-01 09:00결코 변하지 않는 핀란드의 교육원칙은 ‘평등과 협동’이다. 핀란드 교육현장에서 ‘경쟁’은 찾아볼 수 없다. “경쟁은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적당한 경쟁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학교의 근본은 경쟁이 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것들을 압박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교는 경기장이 아니다.” 핀란드 야꼬 이딸라 교육부 장관의 경고는 친구마저도 경쟁상대로 바라보게 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새겨들어야 말이 아닐까. 아이들의 출발선은 모두 다르다 “등수라니요? 어떤 아이는 달리기를 잘하고,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다른 친구는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난데 아이들의 순서를 어떻게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핀란드 교육의 토대를 만든 에르끼 아호(Erkki Aho) 핀란드 전 국가교육청장이 한국의 경쟁교육에 대해 설명 들은 후 한 말이다. 같은 나이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제각기 다른 재능, 학습 속도, 지적성장 속도는 물론 가정환경과 부모의 능력까지도 모두 다르다. 때문에 ‘본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제도는 각자가 가진 ‘차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핀란드 교육의…
2015-08-01 09:00늘 그랬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시각은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개정과는 달리 학교 현장은 참으로 조용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9월경에 고시될 예정임에도 말이다. 이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수준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의 허와 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 국가수준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체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학교 현장보다는 개정을 주도하는 당국자들에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에 반해 수시 개정 체제가 갖는 어두운 그림자는 훨씬 광범위하고도 깊다. 현장 교사들의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수시 개정 이후 교과서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수시 개정 체제이다 보니 개정할 때마다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민감하지 않은 이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최신의 것인지 지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수시 개정 체제는 교사들을 더욱더 교과서 속
2015-08-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