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사고에 대해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은 최소화된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적접 할 수 있고 선치료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 학교, 교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현재는 과실여부를 판단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 때 41.2%, 휴식시간중 32%, 과외활동중 7.8%, 교과 수업
2005-12-13 13:42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스승의 날에 휴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학교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으며 앞으로 교육부 및 16개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총이 스승의 날 휴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승의 날만 되면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앞다퉈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교권이 떨어지고 교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일수의 경우 매학년 220일 이상의 범위하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휴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동참여부에 따라 그 참여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13 13:14인천시교육청이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3종(합격, 성적, 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 5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확대 발급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방책을 갖추는 등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05-12-13 12:26제28대 전북교총회장선거가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는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선거인단에 의해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선거인단은 대의원, 시․군교총회장, 각 분회장으로 구성된다. 이달 14일 후보자가 확정 공고되며, 투표용지는 29일 선거인단에 발송될 예정이다.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부회장 3명(초등, 중등, 대학별로 각 1인) 후보를 지명하여 러닝메이트로 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총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선거방법을 전회원 직접선거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2.5∼12=선거인단 확인 ▶12.7∼9=후보자 추천서 교부 ▶12.13. 09:00∼17:00=입후보자 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12.14=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12.15. 17:00까지=선거공보 및 추천이유서 제출 ▶12.16=선거공보 발송 ▶12.29=투표용지 발송 ▶2006.1.2∼9=우편투표실시(1.9 소인까지, 개표시작전 도착분만 유효) ▶1월 12일=개표 및 당선자 발표 (문의=전북교총 사무국)
2005-12-13 11:54김석기(金石基) 울산시 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교육계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낙마했던 김 교육감이 이번 4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또 다시 낙마하자 울산 교육계는 김 교육감 대한 동정과 비난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직격탄을 맞은 울산시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계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직무 정지로 앞으로 울산시 교육청은 당분간 이철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대리하며, 김 교육감이 사표를 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도 하차한 것은 울산 교육계로선 큰 오명"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낙마한 김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쓰럽다"며 "교육감 없이 앞
2005-12-13 11:37경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0.92대 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도내 42개 실업고교 입학 지원자는 5천506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 6천13명에 507명 모자랐다. 학교별로는 진해시 중앙고교가 56명 모집에 79명이 지원, 1.4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창녕군 영산여고는 56명 모집정원에 13명이 지원해 도내에서 가장 낮은 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전형에서 모집 정원을 확보한 학교는 16곳이며 그렇지 못한 곳은 26개에 달했다. 한편 이들 실업계 고교는 오는 14일 전형을 시행, 이튿날인 15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5-12-13 11:09제주도내 농촌지역 초등생들의 기생충 감염률이 증가했다. 13일 북제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북제주군내 전체 40개 초등학교 1-3학년생 3천330명을 대상으로 요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14%인 138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요충 검사 결과 양성자 비율 3.84%에 비해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북제주군내 저학년 초등생들의 요충 감염 양성자 비율은 2002년 5.6%, 2003년 5.47%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북제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요충 감염 양성자 비율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손톱깎기,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잘하고 가족 모두가 1년에 1-2차례 구충제를 복용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12-13 10:4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金石基)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와 연하장 발송,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 선거때 시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김 교육감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2005-12-13 10:4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이제 건전 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사학법인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번 입법을 토대로 일부 비리사학을 제도적으로 막을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기업이익의 75% 이내에서 (사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 주기 위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예고했던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없고, 폐교도 교육부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사학이 걱정하는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해 입법하겠
2005-12-13 09:50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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