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영등포고·대영중 사태와 관련, 학교측의 시험 거부 유도행위는 없었다는 쪽으로 19일 결론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학급의 담임교사, 학생 등 모두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교사 등이 시험을 보기 싫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집단 미응시 사태를 상위 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험 감독에 들어간 담임교사들과 교감·교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에서 90여 명의 학생이 단체로 시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특히 영등포고는 시험이 끝난 직후 모든 학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친 것으로 관할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시험 거부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0-07-19 17:56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공모에 응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와 교육청의 1, 2차 심사를 거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추천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기 전에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사전 취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자칫 교사들이 구미와 성향에 맞는 후보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인기투표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교장 후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 교육 현장 개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2010-07-19 17:22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10-07-19 17:22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010-07-19 17:19전북도교육청은 익산교육장에 내정한 강호성 전주제일고 교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을 교육장에 내정한 뒤 민원 형식의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강 교장이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혹 제기 자체가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후임 교육장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교장을 비롯한 12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정했으나 강 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투서들이 접수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강 교장은 임용 예정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익산교육장에 내정됐으며 9월 1일자로 공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교육장 임용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인사안을 발표한
2010-07-19 17:09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1인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경북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7-19 17:07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2010-07-19 17:05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2010-07-19 17:04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2010-07-19 15:29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1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