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커튼을 심자 (루리코 지음, 엄혜숙 옮김, 노구치 요코 그림, 시금치 펴냄, 44쪽, 1만1000원) 덩굴식물이 자라 여름 햇볕과 더위를 막아주는 모습을 초록 커튼에 비유한 그림책이다. 혼자서는 곧게 자라지 못해 이웃 식물에 의지해 자라는 덩굴식물의 모습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심고 돌보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한해살이 식물의 한살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0-05-06 11:00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 위상 확립,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2020-05-06 09:4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5 08:40
교총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방역물품, 인력 안정지원 나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미뤄진 등교 개학이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5월 20일, 고1·중2·초3~4는 5월 27일, 중1·초5~6은 6월 1일부터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세부 가이드라인과 외부 전문기관의 학교 방역 등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본격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고 고3은 진로·진학 준비 등을 고려해 7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했다”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시도
2020-05-04 17: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이대형)는 지난달27일 인천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매소홀봉사단과 부평서무지개봉사회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눔 기증식’을 진행했다. 기증식에는인천교총 회장과 박승란 인천숭의초 교장(전 인천교총 회장), 인천매소홀봉사단 민명숙 단장 등이 참석했다.…
2020-05-04 11:14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을결정하면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학 중인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시기와 방법 등을4일 발표하기로 했다. 고3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면서“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은 4일 오후 4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등교 시기는 19일 이후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어지는연휴 이후의 감염병확산 상황을잠복기인 14일 동안 지켜본다면 19일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교육부는 11일을 유력한 등교 수업 시점으로 검토했으나, 중대본이연휴기간으로부터 2주 동안은 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혀 이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 부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전문가들은 4·15 총선 때 선거 2주가 지나야 선거로 인한 감염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며 “이번 연휴로 인한 감염 발생 상황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3에 대해서는 이보다…
2020-05-03 17:03
정부가 유‧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치원 교원의 절반은 유치원 개학 시기를 ‘초등 전학년 개학 일주일 후’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업일수도 개학 연기 일수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일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치원 교원들은 온라인 개학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연기된 일수만큼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 교육시설 개선공사 기간 확보를 위해 방학을 줄이기보다는 수업일수를 감축해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개학 시기는 ‘초등 전학년 개학 일주일 후’를 선호했다. 설문에 응한 교원의 49.8%가 초등학교 개학 일주일 후를 꼽았고, ‘초등 전학년 개학과 동시에’ 개학해야 한다는 의견은 4
2020-05-01 14:43
온라인 수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온라인 수업이 좀 더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이 같은 공간에 대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방법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교사는 학급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온라인 학습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또 온라인 수업의 특징과 다양한 범주를 이해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학생의 개인차와 수준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수업 설계를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업, 학생과의 교감이 먼저 교사가 법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이다. 현시점에서 감축된 수업 시수 파악, 온라인 수업의 운영 계획, 현재의 학교,
2020-05-01 09:3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
2020-04-2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