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교육혁신의 차원에서 야심 차게 펼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에 학교현장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오히려 많아 학교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잠자는 학교”와 교권추락으로 “폭력이 증가”하는데 일조했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민선1기(2010) 보다 진보성향인 교육감이 두 배 많은 13명이 당선되어 오늘부터 민선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나 더더욱 국민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원들도 교육을 볼모로한 정치투쟁과 얼마 전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 감싸며 “진영논리에 치우치는 듯한 행동” 때문에 혹시나 학생들의 학력과 생활지도에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증가했다. 대안학교의 특징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피하고 토론 등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중시한다. 인성 교육은 기본이다. 학생들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학교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지 누구나 알 만한 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많이 다닌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통계를 보면 2년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觸法少年)…
2014-07-03 20:23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의 한 줄기이던 시간선택제교사제 도입이 연기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 도입하려던 기존 교사의 시간선택교사제 전환 방침을 내년 신학기로 연기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철회가 아니라 아직도 우려되기는 하지만,우리 교육계와 학교에서 받아들일 준비되지도 않았고, 여건에도 부적합한시간선택교사제의 연기는 우선은 다행이다.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첨예한 갈등과 혼란요인 중 하나이던 시간선택교사제 최종 도입에 관해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은 교육 당국과 교육계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소나기는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종 안착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교직단체,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학자 등 교육동체 대부분이 교섭, 토론, 언론, 여론 등을 표출한 교육본질과 교육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시간선택교사제의 교사를 신규 선발 임용이 아니라, 기존 교사 전환은 더…
2014-06-30 13:56요즘 연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 협상 예상안’에 관한 내용이 SNS를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경력 교원들이 불투명한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는 참인데 그 내용을 보고 마음만 더 불안해지고 있다. 내용은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란글로 시작하여 “명퇴수당이 없어지고, 배우자 유족연금도 70%에서 60%로 삭감이다. 그리고 정년 2-3년 남은 56-57년생은 5% 삭감, 4년 남은 58년생은 10% 삭감에 정년 1년 연장, 5년 남은 59년생은 15% 삭감에 2년 연장, 6년 남은 60년생은 20% 삭감에 3년 연장, 나머지 7년 이상은 60년생과 동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소식에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손질하면서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연금이 깎이기 전에 퇴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교원 명예퇴직자 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문제는 바로교원 자신의 문제이기에 모두가 궁금하다. 당장 정년 2-3년 남은 교원들은 다소 느긋하지만 56년생부터가 불
2014-06-26 18:42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전교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조합원이 강력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조직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전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27일로 다가온 조퇴투쟁이 염려된다. 염려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참교육을 외치던 그들이다. 학생들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던 그들이다. 마치 학생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교조밖에 없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들은 학생들을 끔직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 일반 교사들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였던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이런 그들의단호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조퇴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곤란하다.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없는 교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행위도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2014-06-25 16:54최근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포럼은 주제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일선 유·초·중·고교에서 직접 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원, 특히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원들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장담점인 교육과정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번 포럼은 과거 국가교육과정은 정부, 교육부에서 주어지고(고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지침), 일선 학교에서는 편성․운영만하면 된다는 전통적, 도식적 교육과정 시스템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가교육과정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십분 발휘하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출범하였다. 이 포럼은 전국 학급 학교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낸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교육학자와 교과 교육학 교수들이 주로 개정을 주도해 왔다. 그렇기때문에 학교 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이 개
2014-06-25 16:51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다. 고위공직자들 중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인사로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이다. 그러나 행정각부의 장관(17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전 세계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커다란 화젯거리가 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의원내각제…
2014-06-23 09:05"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 한다"며 1989.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식출범에 이어 1999.7.1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지금까지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 무상교육 실현 등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며, 특히 이념분야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다. 그런 전교조가 출범당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정치꾼과 호흡을 같이하며 교육의 중립을 훼손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지난번 직선제 2기 교육감 당선인 17명중 진보성향인 13명의 교육감은 7.1 업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리 모두가 염려했던 대로 그들의 본색이 들어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중심인물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판결
2014-06-23 09:04지난 6월 17일자로 세월호 침몰사고 때 경기도교육청이 취한 애매모호한 발표와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들의 시선은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20일(금), 지난 17일 취해진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17일자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수습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에서 단원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인근 고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임시 출장 형태로 단원고 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꽃다운 학생들과 교사 등 사고의 희생자들을 보면서 단원고의 회복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염원하는 국민적 관심을 표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데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을 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해운사, 구조 책임기관 등 국가기관,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걸쳐 있다.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차원에서 단원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또한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
2014-06-23 09:04제2기 직선제교육감 17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13명이 진보성향이라며 불필요한 진영논리 앞세워 정치권과 교육계는 요즘 교육감직선제 선출방법에 따른 부작용 놓고 교육계와 정치권은 어느 때 보다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어떤 방법이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그들의 교육철학을 보고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감으로 선출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교육정책 중에서도 황폐화된 교육환경을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1기 교육감 중에서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펼친 교육시책 중에서 잘 된 점도 많지만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돌이킬 수 없는 교권이 무너진 무법천지로 변화시켰다. 본래 우리민족의 성품은 예의와 도덕성을 앞세우고 온건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진 우리의 국민성인데 급작스런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을 밟으면서 인권(人權)이 무시되는 사례는 한국사회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로 초중등 학생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고 나이에 걸맞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이며, 높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4-06-23 09:03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와 교원노조 때문에 우리교육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정해진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슈가 된 법외노조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보통사람들이 아는 법외노조는 한 마디로 “노조가 아닌 노조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것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며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같은 법적권리를
2014-06-18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