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교육청‧교육부 공지신속 확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대표 조현구)은 26일 전국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래스팅 웹사이트(school.classting.com)에서 학교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학교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면 학부모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학부모는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가정통신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응답을 제출할 수 있다. 클래스팅은 전국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해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누구나 클래스팅 앱 또는 웹에서 우리 학교를 검색하고 구독하면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구독하고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특허 받은 간편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몇 번으로 설문조사와 전자서명 항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응답률과 설문 결과를 다양한 그래프로 확인하고 아직 응답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알림을 재전송할 수 있다.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는 “사상 처음으
2020-02-26 09:30Q. 음주운전을 한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두 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징계 대상입니다. 사망 사고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 공무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관 행사 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징계 승진제한이 6개월 추가되며 우수·모범공무원과 퇴직공무원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교원 징계처분 사유 1위로 1910건의 전체 징계 중 31%를 차지합니다. 두 잔, 아니 한 잔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은 교권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안 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2020-02-25 23:48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그동안 한국교총이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과 시행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결과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된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되면 민원·소송 등이 줄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도 감경될 것이다. 교육청 이관은 교육본질 회복 학교의 업무 중에서 ‘학폭’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 제1호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승진 가산점이 존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 진술서 등을 구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 왔다. 가·피해 학생의 진술 정리, 위원과 학생·학부모 출석 통지, 정기·수시 보고 등 격무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2020-02-25 23:43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에듀테크에 거는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하나의 방편일 뿐 인공지능 시대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교육 디지털화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잠재력을 계발해 행복한 개인이 되며, 나아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인간 뇌의 가능성과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가령 AI와 달리 HI는 어떤 일할 때 동기를 필요로 한다. 많은 AI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미 학습 동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학습 흥미와 의욕이 떨어진 학생, 자기 통제력이 약한 학생, 무기력감,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AI가
2020-02-25 23:40
행동경제학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첫인상이나 자신이 가진 이미지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로 설명한다. 앵커는 배를 정박시킬 때 고정하는 닻을 의미한다. 앵커링 효과란 배가 닻을 내리면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돼 그 후의 판단에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처음 설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앵커링 효과에 빠진 학부모 지금의 초·중등 학부모는 앵커링 효과에 빠져든 듯한 인상이다. 다시 말해 교사를 앵커의 범위에 가두려는 경향이 짙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받았던 주입식 학교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달라진 교육의 현실과 무관하게 이런 과거의 이미지에 빠져 현재의 학교와 교사를 바라본다. 40~50대 초반의 학부모 세대는 교사의 권위가 우월할 때 학교에 다녔다. 다시 말해 매를 맞으며 교육받은 세대다. 선생님은 다수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부득불 매가 필요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학교 분위기이다. 지금은 학생을 비난하
2020-02-25 23:388월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한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50∼100% 중 자율결정으로 유지됐다. 2018년 교총의 요구로 70%에서 50%로 줄어든 이후 차등지급 완전 폐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명기됐다.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0%로 고정됐던 것이 0∼20%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교과 교원 평가 방법은 기존에 교과 담당교사와 별도 평가 가능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하는 2안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교총은 18일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
2020-02-25 23:30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교총이 생활지도 체계 회복을 주문했다. 2월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청 교원은 6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49명)나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3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20명, 2020년 666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17일 이에 대해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교원의 사기 저하와 생할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체계 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을 교원 명퇴 급증의 이유 1, 2위로 꼽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2009년…
2020-02-25 23: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지난달 2일 K-에듀파인 개통 직후 현장에서는 학교 업무가 마비돼 몸살을 앓았다. 이후 서비스 지연은 해결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K-에듀파인 적용 초기 현장에서 교원들이 호소한 주요한 문제들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던 서비스 지연은 교육부의 설명대로 지난달 10일부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또 “한글 ODT(개방형 표준 파일 포맷)가 설치돼 있으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오류는 ODT 편집기를 따로 설치하고 추가 기능에서 ODT 사용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해 현재는 대부분의 큰 불편은 해소됐다. 교사들은 전면도입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몇몇 교사 단체에서 K-에듀파인 문제를 비판하면서 “완성 후 테스트를 거쳐 오류를 수정한 뒤에 도입해야 하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두른 게 불상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불편함은 여전히 남았다. 세종의 A교사는 “지금은 초기보다 오류가 없어지고 시스템은 안정됐지만, 기능상 불편함은 여전하다”면서 “예를 들어 공문 작성 시 관련
2020-02-25 23:2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조문에서 학칙 기재사항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과거 “시행령
2020-02-25 23: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2020-02-25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