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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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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들이 중독됐다”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구상권 청구 기준 마련

침해자·보호자 책임 요건 구체화 관련 고시 개정·업무 지침 정비 피해 교원 치료비 190만원 청구도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와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구체화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침해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교육청은 19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열고 구상권 청구 대상과 요건,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침해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 법령 개정과 청구 요건 변경 사항을 반영해 고시를 정비하고, 실제 청구 과정에 적용할 업무 지침도 수립하기로 했다. 구상권은 교육청 등이 피해 교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비용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이 있는 침해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청구 대상과 판단 기준,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앞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발표에 따르면 피해 교원 2명의 병원 치료비 각각 9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19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