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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생명과학고가 전국 10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 취업과 진학을 보장하면서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신(新)직업교육을 선도하게 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가 협약형 학교로 선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 교육계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으로 평가한다. 이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받고, 지역 내에서 취업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특성화고-지자체-지역 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강원생명과학고는 향후 5년간 스마트팜도시농업과, 플라워가드닝과,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 등 4개 학과의 직무와 연계한 ‘춘천 웰니스 관광농업 정주 인재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서 여행을 통해 정신적·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황중각 교장은 “지역과 산업, 학교가 힘을 모아 직업교육을 혁신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학생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린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게만 취업이 가능했던 강원지역 리조트·컨트리클럽 등이 기준을 바꿔 강원생명과학고 학생들에게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원대·한림성심대·송곡대·폴리텍대 등 관련 대학들에 대한 진학 기회도 넓어진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융합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대학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일정 수업시수를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이수제(AP)를 운영한다. 황 교장은 “취업과 진학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이뤄지게 돼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원생명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반도체나 바이오 등 유망 분야가 많은데 농업 관련 학교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리 없다는 시각이 많았다. “괜히 헛고생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황 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반드시 선정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감의 근거는 단 하나. 강원생명과학고가 추진해 온 교육과정 및 학과개편과 지역사회의 협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요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촉진하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진로설계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를 예측이라도 한 듯 강원생명과학고는 지난 2023년부터 학과 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새로운 유망 직종에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단행했는데 이것이 주효했다. 비결은 이뿐 아니다. 황 교장과 취업부장 하수희 교사 등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팀의 열정 또한 큰 몫을 했다. 지자체·교육청·기업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약이 핵심이다 보니 각각의 요구와 이해를 조율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도교육청·시청·기업체들과 면담일정 하나 맞추는 데에도 많은 품과 시간을 요구했다. 실무를 책임진 하 교사는 주말과 휴일도 잊고 밤낮없이 매달렸다. 교육부에 제출할 공모 계획서 뜯어고치기를 수십 차례. 그리고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는 전달을 받았을 때 환호와 울음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하 교사는 “두 번 다시는 못 할 일”이라며 “너무 힘들어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실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신청했다가 추진과정에서 지쳐 포기한 학교들이 속출했다는 후문이다. 강원생명과학고가 가진 첨단교육시설 역시 교육부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도 유일의 반려동물케어과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려동물 미용실이 설치돼 있다. 플라워가드닝과의 화훼 장식실은 전문대 이상으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스마트팜도시농업과에는 스마트팜 벤로실이 갖춰져 국내는 물론 멀리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견학 올 정도다. 한때 강원생명과학고는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교명을 소양고에서 강원생명과학고로 변경하고, 학과개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68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 149%의 성과를 거뒀다. 황 교장은 올해 200%를 넘는 높은 지원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과 함께 ‘ACE 교육’으로 대표되는 강원생명과학고만의 독특한 교육활동에 따른 것이다. ACE 교육은 이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예술·영어·국외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영어 머리글자를 모은 것이다. 먼저 A(aesthetic)는 1인 1악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기타·오보에 등 10개 정도의 악기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해 방과후에 악기를 다루는 수업을 하는 예술함양교육이다. C(communication)는 영어연극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영어로 연극하는 공연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실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E(experience)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주고자 전액 무상으로 실시되는 국외체험활동이다. 강원생명과학고 학생들은 지난 2023년에 일본 도쿄에서 국외체험활동을 했고, 올해는 싱가포르로 떠난다.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ACE 프로그램 덕에 강원생명과학고는 학교폭력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선도위원회를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황 교장은 “강원생명과학고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학교”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춘천 체류형 관광 및 관광농업 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춘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 특성화고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교육 독자들을 위해 ‘집에 있는 세상, 세상에 있는 집’이라는 타이틀로 인종과 언어에 대한 두 편의 글을 올렸고,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문화(Culture, 文化)라는 말은 라틴어 ‘Cul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밭을 갈아서 경작한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기 자신의 문화역량을 갈고 경작하여, 형평성과 우수성을 겸비한, 진정성 있는 세계화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 문화는 우리를 매일 둘러싸고 있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며,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체계를 의미합니다. 문화는 물이고, 우리 사람들은 물고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물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화를 벗어나서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않는 한 자신의 문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980년에 미국 유학행 비행기를 탄 것이 한국 밖으로의, 집 밖으로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본 미국 사람들은 여러 색의 눈과 머리색을 가졌고, 피부색도 다른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맥도날드도, 아침에 먹는 시리얼도 아직 안 들어온 시기였고, 아침부터 눈을 맞추고, 활짝 웃으며 “굿모닝, How are you?”를 하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들은 이전에 내가 하던 행동패턴·음식·경험들과 불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적인 열등감이 없었던 나는 사회언어학 교수가 수업시간에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우수한 언어이다. 왜냐하면 일본문화가 한국문화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당시 무척 내성적이었지만 손을 들고, “만약에 당신이 한국어를 알면 한국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지 알 수 있을 텐데요”하고 대들어 보았습니다. 내 영어도 그리 유창하지는 않았을 거고, 당돌하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처음으로 ‘C’를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물 밖으로 나와서 받은, 아직도 생생하게 각인된, 문화역량을 더 키워야 하는 백인 교수였고 물 밖에서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 다문화·다중언어 학생이었던 것이었지요.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민권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은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인종차별·언어차별, 참정권 박탈을 폐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이자 캠페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다문화연구자 및 교육자들(Banks, Gay, Ladson-Billings)은 1980~1990년대에 다문화교육, 문화적으로 반응하는(Culturally Responsive) 연구를 발표해 왔고, 대상은 주로 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드디어 다문화·다중언어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형평성과 우수성을 겸비한 교육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 즉 음식·피부색·전통의상과 중요한 스포츠 행사가 있고, 이 같은 빙산의 일각 같은 표면 아래에는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 세계관 같은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정체성 사회적 정의구현을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사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갈 때 문화를 문 앞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워서 자기교실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그룹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연관시킬 수도 있고, 두 그룹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하이브리드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독일인이고, 아버지는 중국계 미국인이며, 캐나다에서 자랐다면 그 사람은 중국인·미국인·독일인·캐나다인으로 정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 정체성이기는 하지만 문화적 존재 방식과 신념체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무엇인지, 문화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자신의 세계관이 문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을 문화적 역량(Cultural Proficiency)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역량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문화적 역량을 통해 개인은 그룹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극대화하는 행동에 참여하거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Sue, 2001). 문화적 역량은 언어와 인종이 문화와 어떻게 교차하여 일부 그룹은 권력을 갖고 다른 그룹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자리로 밀려나는지를 설명합니다(Warren Moghaddam, 2018). 문화역량 연속체는 개인 및 그룹의 정체성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문화역량 연속체의 6가지 단계는 1) 문화적인 파괴성, 2) 문화적인 무능력, 3) 문화적인 맹목, 4) 문화적 사전능력, 5) 문화적인 능력, 6) 문화적인 숙련도(Nuri-Robins et al., 2019)입니다(표 참조). 선호편향이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무의식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구내식당에 들어갔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성별·인종·연령 또는 언어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테이블에 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역시 무의식적이며 사회문화적·언어적·인종적 배경과 같은, 눈에 보이는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에 대한 가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런 선호편향을 인식하는 것이 문화정체성과 문화적 역량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ong et al., 2021). 새교육 독자들을 위해 ‘집에 있는 세상, 세상에 있는 집’이라는 타이틀로 올린 글 세 편의 목적은 인종·언어 및 문화적으로 반응하는(Culturally Responsive) 교사로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와 경험이 자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개발한 자산을 교실로 가져와 형평성과 우수성을 겸비한 교수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세계화된 전문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집에서 세상으로, 세상에서 집으로 향한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세 번째 글을 마칩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녹음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다만 작년 유명 웹툰 작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서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면서 다시금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비단 이런 학부모의 녹음뿐만 아니라 교원들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담과정을 녹음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거나, 학생 본인이 학교생활을 직접 녹음하는 일로 벌어지는 문제 등 학교현장에서 녹음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녹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주의할 점과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녹음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해석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별도로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아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하므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대화하는 사이에서 녹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하여 학교에서 자주 묻는 예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예 ①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학부모 몰래 녹음함.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선생님 몰래 녹음함. ② 대면 상담과정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학부모 몰래 녹음함.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선생님 몰래 녹음함. ③ 위협을 당하는 학생이 위협하는 학생 몰래 녹음함. ④ 수업 중 소란을 부리는 학생의 말을 선생님이 몰래 녹음함. ⑤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몰래 녹음함. 그렇다면 다수에게 말하고 있거나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를 듣고 녹음할 수 있을 때는 어떨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이라고 하였는데, 다수에게 말한다거나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대화이니까 대화 중이 아닌 사람도 녹음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이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이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들리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대법원 2022.8.1. 선고 2020도100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학교에서 자주 묻는 예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예 ①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실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녹음함. ② 선생님과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상담하던 중 큰 소리가 들리자, 교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이 녹음함. ③ 몇몇 학생들이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이 녹음함. 유명 웹툰 작가 사건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애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사례에서 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연령과 부모가 학생의 친권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삼자의 녹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사실 위와 같은 2024년 1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 하급심(제1심·제2심) 법원들의 판단은 다른 경우가 다수 있었다. 위 사례도 하급심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가 대법원에서 판단이 바뀐 것이고, 그렇기에 굉장히 주목된 판례였다. 해당 판결에 따라 일반적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동은 불법한 것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던 유명 웹툰 작가의 판결에서는 여전히 문제 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중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의 판결로 학부모들은 법원에서 문제없음을 인정해 주었다며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경우가 빈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학생이 장애학생이어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고, 이후 제2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런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부착시켜 보내는 학부모들의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큰 위험한 행동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만 아니면 될까?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대화자 간 몰래 녹음의 경우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며 음성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녹음에 대한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비밀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음성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녹음된 내용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고,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있으며,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이 법원이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만 사용하였다고 하여 몰래 녹음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음성권 침해 여부는 녹음된 내용과 몰래 녹음하게 된 경위,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이다. 만일 학부모가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하게 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부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녹음된 내용은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함부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녹음한다면 어떨까? 학부모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명확하므로,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 녹음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판단이 어려운 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이다.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복습을 위해 녹음을 하게 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하다.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음성이 녹음될 것이므로 음성권 침해가 문제 될 소지는 있다. 이에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는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이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사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면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업 중 녹음된 음성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된다. 학생에게 이러한 기준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향후 수업 녹음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하여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타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상주하는 모든 시간을 녹음하는 학생이다. 수업 중이거나 학생 본인이 다른 학생과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설령 들리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다른 학생들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말이 전부 녹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학생을 교사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녹음의 이유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겠다는 등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막상 교사로서 학생이 불법한 행위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학생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가 알았다면, 이미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해당 학생의 녹음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말해준다며 녹음 사실을 말했을 수 있고, 몰래 녹음한 음성을 다른 학생에게 들려주면서 “누가 뒤에서 너 욕하고 다닌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실이 퍼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이 다가가기를 피하게 되며, 학부모들도 자녀에게 해당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해 외톨이로 전락한다. 이런 당연한 결론을 당사자는 모른다. 따라서 몰래 녹음을 계속하는 학생을 알게 되었다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런 사례들을 알려야 한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리고 학생 본인과 자녀를 위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가.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교원은 수업일 중 연가 사유 제한. 나.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단순 해외문화 탐방이나 견문 목적의 해외여행,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등. ※ 감사 지적 사례 _ 학기 중 부당한 공무외 국외여행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수업상담을 위해 학기 중 3회에 걸쳐 근무상황부에 해외 친지방문으로 기재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다. 복무처리: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연가 또는 특별휴가 선택, 사유는 휴업일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방문 국가를 기재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 받아 실시. 라. 나이스 처리 시 유의 사항 - 출국 시간부터 귀국 시간까지 단절 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근무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설정 필요. 평일은 1분이라도 포함되면 연가 1일로 산정되므로 근무 후 출국 시에는 근무 다음일 0시부터, 입국 후 당일 근무 시에는 입국일 전일 24시로 복무 상신. 예) 2024.8.7.(수) 근무 후 오후 10시에 출국하고, 8.12.(월) 오전 5시에 입국해 해당일에 바로 출근해 근무한 경우에는 ‘8.8.(목) 00:00~8.11.(일) 24:00’로 연가 2일 상신.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나. 사유: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기간: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신청 교원의 재직기간이나 법정연가일수와는 무관) 라. 복무처리: 연수계획서 작성(연수 목적, 기간, 방문 국가나 기관, 연수 내용, 기대성과 등) → 나이스 근무상황에서 제41조 연수, 사유는 국외자율연수로 표기하고, 연수계획서 첨부해서 학교장 승인 받아 실시. ※ 연수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따라 제출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음. 공무외 국외여행 복무처리 QA Q. 공휴일을 이용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복무 조치가 필요한가요? A. 공휴일에는 연가나 41조 연수 등 별도의 복무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여행 일정과 여행지 등을 학교 관리자, 비상연락 담당자에게 통보해 긴급 시 소재 파악이나 비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방학 중에 연가를 이용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연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휴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나이스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긴급 시 소재 파악 등을 위해 ‘공무외 국외여행’임과 ‘방문 국가’를 최소 구두 보고의 형태로라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학기 중 징검다리 휴일과 같이 하루나 이틀의 평일을 포함한 경우에 공무외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가를 사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수업일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Q. 공무외 국외여행에 친지방문과 국외자율연수가 이어서 이뤄진 경우에 복무처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나요? A. 친지방문에 대해서는 연가로 신청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해서 각각 별도의 복무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BS(사장 김유열)가 교육 메타버스 ‘위캔버스(WeCanVerse)’의 ‘안전교과’ 신규 콘텐츠 체험이벤트를 연다. 올 1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된 3D ‘안전교과’ 콘텐츠는 현직 교사의 교수 설계와 외부 감수를 거쳐 개발됐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와 상황을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해, 교육 효과를 이끌도록 설계했다. 또 3D 가상공간 속 전시관, 런게임 등의 각종 교사저작도구(UGC)를 이용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초·중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32명의 교사와 해당 교사의 학급에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교사에게는 음료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EBS 관계자는 “‘안전교과’ 콘텐츠를 통해 전국 교사가 공간적 제약 없이 안전사고 사례 체험 및 문제해결학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캔버스’는 EBS와 한화시스템이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비롯해 학급 운영에 필요한 출결 및 과제 관리 등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개인용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이트(https://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악구 미림마이스터고(교장 김현수) 1학년 학생들이 3일 오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 교육과 성평등팀은 희망하는 서울시 초‧중‧고 161개교 1000학급을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학교육 관련 3법을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부산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해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또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낮추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은 여야가 따로 없는 백년지대계”라며 “여야 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학폭전담조사관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그렇다’는 응답(36.2%)보다 많았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28.5%였다. 또 ‘제도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8%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학폭조사관의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도 33.2%에 달했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52.3%가 ‘모든 조사에 응답한다’다고 답한 반면 제주는 12.2%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62.4%의 응답자가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학교보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 수준이었다.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교사의 학교폭력업무와 민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논란이 됐던 ‘학폭전담조사관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방식’에 대해서는 33.6%가 ‘학폭조사관이 직접 조회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0%는 ‘관내 있는 모든 학교가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조사관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 처리’가 36.2%로 1순위로 꼽혔으며, ‘일정 조정을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이관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25.2%)’,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9.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과 민원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일정 조율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안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사관이 맡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의 업무 및 민원 부담 해소를 통한 교육 전념환경 조성과 조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주도로 교육부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담당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교지원 업무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로 확대된다. 1학년생 가운데 희망하는 누구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초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부서가 되면서 이달부터 관련 정책 추진이 시작된다. 0∼5세 모든 영유아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하루 최대 12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도 확대된다. 이달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넓어진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초·중학교에 한정됐던 학교 밖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동 연계 대상이 9월부터 고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고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연계된다. 한편 기재부는 40개 정부기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묶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학령기 학습 지원부터 성인기취업까지 돕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공개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범사회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방안을 내놨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이를 의미한다. 지능 정규분포상 전체의 13.59% 정도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도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다. 생애주기적 지원 방안도 나왔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 증진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교원,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 지도 방법 등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성인기에는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다. 이번 규범 수립은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헌장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규범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해설서를 마련하고 학회들과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용인 구갈초(교장 임화섭)가디지털 창의역랑 교육 실천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화제다. 구갈초는 4~11월에 걸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디지털 시민역량은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자아정체성 확립,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 정보와 콘텐츠의 관리 및 활용,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창작 및 향유, 디지털 시민 참여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2023, 경기도교육청) 구갈초는 4월투닝 계정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교과활동에 AI를 접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로 하였다. 또한 5월에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각 학급에서 실시하고, 키위티 키위런 글쓰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AI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6월에는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먼저 각 교실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미션지를 해결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같은 주제로 등굣길 캠페인을 6월 18일에 하였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민 선언나무에 서명하기를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과 함께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4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1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신취약계층 등 주요 사회 난제 대응을 위해 올해 총 5차례 개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위원회와 학회 등의 협업 활성화,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한양대)이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 구축과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정책의 발전적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교육발전‧기회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 간 연계와 규제 완화 등 성공적인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한웅규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자체‧산업‧대학‧민간 등 지역의 혁신 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나선형 상호작용(N-Helix)을 통한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 모델을 공개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지역 주력산업 간 기술 및 경영 협력, 지역대학의 연구실 기반 창업 연계 등 혁신 주체 간 연계‧협력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발제 이후 고영주 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남궁문 원광대 교수,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 양성, 일자리 및 정주 환경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교육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정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 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입 비리에 대한 조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 입학 30세 이상, 전문대 입학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 지원자)를 선발할 때는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원서를 9월에 접수하는 수시나 1월에 접수하는 정시 형태가 아닌,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하는 형태로의 변경이다. 이 경우 입학전형 자료로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됐기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4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하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지난 1월 제정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의 10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제정했다. 시행령에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숙영 교장(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 원장)은 38년 전, 음악교사로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현장 교사를 거쳐 교육연구사,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교장으로여수 충무고, 순천 복성고에서 근무한 후 장성 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에서 올 8월 퇴임을 앞두고 'LEAVING THE TABLE'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초대의 글 두 번째 서른, 두 번째 인생의 시작! 그림이 제 인생에 스며든 것은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근무하던 중 선생님들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함께그렸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사제 동행전을 하며 그림에 대한 목마름으로 한 작품, 한 작품 그려내려 갔던 것을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자 전시회를 갖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전시회는 올 8월,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전환점이며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붓을 들어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다양한 표정으로 형상화해 화폭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부디 따뜻한 눈으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4. 6. 24(월) - 7. 05(금) 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이음갤러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 박상규 중앙대 총장. 제1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개막식을 가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3D프린터를 활용한 '6축 AI 로봇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제1회 2024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디스커버리 스타트업' 시간에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경남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8월 1~2일 1박 2일간 통영 일대에서 ‘요트랑 바다랑 2030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만남과 퍼실리테이션, 지역 명소 탐방, 해양스포츠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는 경남교육청 소속 40세 미만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11일까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광섭 회장은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030청년위원회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충북체육고에서 ‘제5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직원 및 사제동행 배드민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충북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학교, 대학교 교직원 및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학생 2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교원과 학생이 한 팀이 된 사제동행과 교직원 단체전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제동행 경기를 통해 사제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대회가 돼 반갑다”며 “학교 공동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아름다은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출생·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부총리 자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11년 만의 ‘정무장관’ 자리 부활 계획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며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순서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였던 교육부는 세 번째로 밀린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이 그대로 추진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교육부에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이관한다. 이번 개편으로담당 업무를 맡던 교육부 부서에도변화가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회부총리 자리를 다른 부처로 넘기게 됐다. 사회부총리는 직제 신설 이후줄곧 교육부 차지였다.사실 사회부총리 자체가 ‘교육부총리’부활과 함께만들어진 명칭이다. 교육부총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사회·문화 정책 총괄 부총리 직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회부총리’라는이름으로 다시 들어섰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개편 개정 대상 법률안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자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 변경 시 사전 협의,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한 뒤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이날정무장관신설안도 발표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 유사한 역할은 있었다. ‘무임소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운영과 폐지를 반복한 바 있다. 특임장관이 2013년에 폐지됐으므로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무장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와 아울러 한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심각성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교직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문자지도에서 5학년과 6학년을 가르친 경험은 내가 교육계를 떠나올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하였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분수' 정의이다. 지금도 3학년 교육과정에서 처음 다룬다.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이 대분수의 본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당연시 하였고, 교사시절 내내 나도 사전을 찾으면서 정의해 본 경험은 없다. 돌이켜보면다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나만 모른 것 아니었는지 자책감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다. 이 용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5,6학년 과정에서 분수 계산 지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던다. 아아, 통재라! 대분수라는 한글에는 속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요즘 필자가 한자를 뜯어보면서 전광진 교수가 편찬한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본어인 분수를 알고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의 구별은 그 속뜻을 이해하므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속뜻사전에서는 대분수(帶分數)는 지닐 대(帶), 나눌 분(分), 셀 수(數).정수가 진분수(眞分數)를 지니고 있는 것. 3과 2분의1 따위로, 일반 국어사전에서는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 2 ¼, 31/5따위를 이른다고 설명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자어를 모르면 무작정 암기할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지닐 대(帶)는 허리에 차는 검을 대검이라고 하는데,대(帶)자의 뜻을 모르니 답답하게느껴진다. 국어교육에서 기본한자를 익히자는 것은 중국문자를 배우자는 차원이 아니다. 이미 우리 문화에는 한자가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안다면 이해가 될것이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이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글로 써 놓은 문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독서와 독해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초단계인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휘력을 확실하게 익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쉽지 않는 것이 학습용어에 한자어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한글도 틀리게 되는경우가 허다하다. 기초학력 부진의 큰 원인은 어휘력 부족으로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어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해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학교에서 사전을 찾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학생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 수준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대학 생존과 관련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취업·창업을 넘어 정주여건까지 개선하는 선순화 구조를 목표로 하는 RISE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대관련 활성화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를 지역주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나 지자체 간의 관심과 지원 여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RISE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을 권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와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하고 통합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 위원회의 역할 분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컬30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할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지난해 10개 교가 선정됐으며 올해 10개교, 내년과 후년에 각각 5개교씩 선정한다. 하지만 글로컬대학 미선정 대학과의 격차 해소나 전문대학 지원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정 대학의 성과관리 세부계획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분야별 전문대 지정이나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연계, 계획과 연계한 평가 등의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대학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록금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했다. 대학이 법률에서 정한 등륙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시실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최소화하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재양성 정책의 일원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첨단분야 인력 양성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의 재정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