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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마지막 날 하와이 가족여행이 시작됐다. 인천공항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에게는 빨리 출국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어린 승객들에게 공항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을 오후 8시 출발하여 약 9시간 걸려 다음 날 4시 반경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였다. 첫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곳 현지 시각은 아침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과 시차는 19시간으로 하와이가 한국보다 19시간 느리다. 한국의 시간을 계산하려면 5시간을 뺀 다음 하루를 더하면 된다.하와이는 약 2800년 전 화산폭발로 인해 8개의 큰 섬을 포함, 140여개의 크고 작은 섬과 산호초로 이뤄졌다고 한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우연히 하와이를 발견하면서 하와이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다. 하와이 왕조의 역사를 거쳐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다. 현재 거주 인구는 약 140여 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아시아계가38%, 백인은 24%. 하와이 원주민이 9%를 차지한다. 영토상 미국령이지만 여러 인종이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곳이다. 공항에는 젊은 신혼 부부 여행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중 단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일본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공항 가까운 렌터카회사까지 리무진을 타고 가서 예약한 렌터카를 배정받았다. 렌터카 회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황당하였다. 미국 방문 목적이 여행이며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를 기입하여 비자 없이 미국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다. 언어는 하와이어가 있긴 하지만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며, 호텔에 따라 일본어가 능숙한 담당자들도 있다. 우리 가족은 일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리조트를 임대하여 여장을 풀었다. 우리 숙박지가 위치한 곳은 오하우 섬이다.해변에는 이미 온 행객들이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수온은 계절에 상관없이 연평균 22-24도를 유지하여 언제나 수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곳은 하와이의 상징이자 하와이를 찾는 여행자가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여행이 10일 돌아가는 날 까지 하와이를 만끽하기 위하여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많이 느끼는 감성을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 및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인적 교류 및 상대 기관의 발전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김종식 사무총장,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방란 부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상호 협력은 현장성 있는 정책 개발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더구나 젊은 교사들조차도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면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당장 내 아들 녀석만 보아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안녕히 주무셨어요.”와 같은기본적인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성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성부모가 좋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의 문란과 물질 만능의 풍조로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다. 2012년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다. 깨진 가정이 많다보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나락을 향하여 질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3년의 교직생활을 비추어볼 때 때로는 올바른 가정과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 교사의 말을 안 듣고 학교의 규칙을 어기며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언하여 괴롭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결손 가정이 많다. 이럴 때면 ‘저런 분들은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하는 정말 끔찍한 생각도 해본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지도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다. 실제로 모범적인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보면부모도 생각이 바르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때로는' 부모 자격증’을 받아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모 자격증을 발급하면 어떨까?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실감하고 있다.다른 아이들에게피해를 주고 수업 분위기를 흐려 놓은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오히려 학교와 교사를 원망할 때가많아속상할 때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어 일체의 체벌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을 두 팔 두 다리잘라놓고 서보라는 식이다. 요즈음 학교는 정말 붕괴 일보 직전이다. 교사들은 무기력에 빠져있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급격히 줄었지만 학생의 교사 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이 학생에 대한 체벌 규정이 명확하고 벌점이란 의미가의미가 있어 학생들이 두려워할 때 인권이 비로소 의미가 있지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초달(사랑의 매)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초달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린다고 했다. 요즈음 대부분 한두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소황제'처럼 자녀를 우상시하고 익애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도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자동판매기처럼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즉시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고마움을 모른다. 주물러서 키운 아이들은 부모가 돈과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다. 현재의 놀라운 경제성장도 이렇게 열정적인 교육열과 의지가 큰 원동력이었다.청소년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 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럴 때중요한 것이 올바른가정교육이 아닐까?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되 TV는 끄고 천천히 먹으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올 여름 방학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아침은 대충 커피나 빵으로 때우지만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 두세 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한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왜 그 나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자연 줄어들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므로자녀와의 약속은 꼭 지키며자녀 앞에서타인을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것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동시에 자녀를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 자녀 앞에서 절대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보면 자동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마련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란 것을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경험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 줄이기, 잠들기 전에 아이 책 읽어주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기, 부부간의 사랑 보여주기, 독서 토론하기 등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쁜 일상에서 정작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엄격하면서도체계적인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주길 희망한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개방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인 만큼 시의회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시교육청이 교육계와 학부모의 우려, 현장 피해사례 등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시의회는이를개악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조례수정안 제출로 이제 공은 시의회에 손으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안건을 통과시킬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총은 시의회에 제출된 최종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부분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실도 사용료 징수 시설에 포함△사용 불허 시, 전화, 구두,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알림△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겹칠 때 추첨 등으로 정함 △시설 사용 갱신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1일 사용허가 시간은 준비와 정리시간을 포함 3시간 이내 △공공요금은 사용료감면대상에서 제외 △취사, 음주, 흠연 행위 및 공작물 등 정착물 설치 시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자 재사용 금지 △사용자의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 부여, 학교장의 민형사상 책임 조항 삭제 △학교시설 체육관 사용료 인상 및 공공요금은 실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산출 징수 등이다. 교총은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표심만 생각해 교육본질을 훼손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하는 ‘개악’을 현장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9월 9일 통과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자 시교육청은 현장의견을 담아 수정 조례안을 내놓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수렴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는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제한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난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잠재성·지속성·가치성 추구 등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도외시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개인성과급 100% 지급… 교사 간 격차 더 벌어질 듯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된 교원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고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됐다. 또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지난해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420만 9640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328만 9500원을 받아 금액 차이가 92만 140원이었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 6590원, B등급은 274만 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PART VIEW] 객관성 없는 교원성과급 평가에 교사들 불만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자료에 의하면, 교원성과급 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 총합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요소는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 개발·담당업무 등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란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일관성을 말한다. 즉,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성적 평가는 업무 중심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주관적 평가 및 비본질적 평가로 흐르기 쉽다. 교육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척도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업무의 곤란도나 업무량의 문제에서도 주관적 평가를 하기 쉽다. 즉, 교육의 본질적 평가보다는 피상적이고 업무 실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 평가에 있어 교육의 사실명제와 가치명제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객관도가 낮은 평가는 신뢰도가 높을 수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 없다. 보통 타당도란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타당도를 통해 평가내용이 측정하려는 목적과 일치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내용은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에 대한 평가는 수치적·계량적·실적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평가요소 중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주당 수업시수·연구수업 및 수업공개·수업컨설팅·교과연구회 활동 등이다. 여기에서 주당 수업시수나 연구(공개)수업이 많아야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또는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다면, 계량화된 기준으로 교원의 교육적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 평가 … 교육본질은 외면 또한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지도 횟수만으로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면, 단시간 표면적으로 나타난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번 교육부 지침에는 업무량 중심의 평가지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개선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내용’에 따르면 비교과교사에 대해 ‘학습지도’의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즉, 보건·영양·사서 및 전문상담교사들의 경우 앞으로 고유의 업무 특성에 맞춰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변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와 비교과교사 간에 느끼는 수업시수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의 체감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과교사에 대한 업무특성만을 고려한 평가 기준 적용은 쉽지 않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종의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만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학교 제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성과를 단기간의 형식적 실적을 수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 경쟁과 실적 위주의 평가를 중시한다면, 이는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를 축소해서 교육적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교원평가방식을 통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원성과급 평가의 본래의 방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량적 평가(20%)보다는 정성적 평가(80%)에서 주관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원성과급 평가는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고 동기유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비교과교사들 간의 상대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과교사의 평가방식은 학교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 묶어 일괄 평가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성과급 평가로 인해 교원 간의 심리적 갈등과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등은 교육의 목적 달성과 질적 향상,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영양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결과에서도 S등급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3.9%, 2016년 4.8%로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B등급 비율은 2014년 63.8%, 2015년 69.1%, 2016년 62.7%로 과반수를 훨씬 웃돌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영양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016년 기준 영양교사는 최하위등급인 B등급이 63%로 등급별 인원 배정 기준인 30%의 2배 이상이 하위그룹으로 평가). 특히 영양교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시간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 담임 여부와 보직 여부 등의 평가지표는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와 근무형태를 무시한 일반교사만을 위한 기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2013년 11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교사에 비해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씩 참여시키고 있으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생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평가 기준에도 수업시수와 수업공개, 담임 여부 등 비교과교사들과 무관한 지표가 여전히 많이 포함돼 있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영양교사 중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S등급이 4.8%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PART VIEW] 60% 이상이 B등급… 일반교사와 분리 평가 바람직 전국영양교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사서교사회가 각각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성과급 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5,483명 중 4,109명(74.9%)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보건·사서교사끼리 평가를 시행하자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평가는 평가지표의 단순한 수정으로는 현장에서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도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S·A·B의 비율이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을 충족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2017년 교원성과급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의 교원업적평가 내용은 수업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 : 30%, A : 40%, B : 30%)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비교과교사의 사기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비교과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내용을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비교과교사가 전문적인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비교과교사끼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그것도 국민적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최순실 사태'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수치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도였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국민의 선택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 애초부터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 나선 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제대로 살펴보고 따져 보지 않은 국민의 잘못이 크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이성 대신에 감성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던진 유권자의 잘못도 결코 작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공무원이다. 공직 윤리를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공직 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자리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대통령의 7시간 부재'사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공직 기강의 해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현직 교사인 필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았거나 출근 후에도 무단이석을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한 잣대는 그가 가진 자리가 어디이건 똑같이 적용될 때 그 국가에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을 깊이 따져 봐야 했다. 그랬다면 일이 이 지경에 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그 후로도 계속된 정치부재의 상황들을 너무 쉽게 넘기지는 않았는지,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들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구심을 가지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목소리들이 묻혀지는 순간이 거듭된 결과, 태산이 무너지는 현실이 도래하고 말았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모이는 사람들마다 성토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시퍼렇게 살아서 감시의 눈초리를 들이대야 한다. 국민들도 한숨을 너머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국난의 시기다. 비상시국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분노에 찬 학생들을 위무하고 다독이며 어른 된 자세를 견지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갖도록 현명한 가르침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학생들과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으리라. Leader는 Reader다 필자는 이 국난의 출발점을 인문학의 위기에서 찾고 싶다. 물신주의, 성과주의 일등주의에 매몰되어 좋은 책을 읽지 않고 달려온 시간에서 찾는다. 책을 읽지 않으니 생각이 자라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싹조차 트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알기도 전에 명예를 추구하는 기현상이 일반화된 이 나라의 현실이 이번 사태의 모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정자도 그들을 뽑는 국민들도 지혜의 눈, 매의 눈을 갖지 못했으니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들이 부끄러워 변명조차 할 수 없다고들 한다. 필자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사태를 물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책을 읽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입 안에 가시가 돋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해서 생긴 일이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제대로 보고 늘 반성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해 줄 것이다. 헐뜯고 비난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것조차 부끄럽고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 대신 예전보다 더 열심히 독서지도를 하고 자신의 삶을 글로 쓰는 성찰하는 제자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교육은 위기에 처한 국가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초에 일부 고위 공무원(1~2급)에 한하여 시행되던 것이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더니 이제는 일반 민간기업 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관계법상의 위법 요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는 양대 노총의 공공 및 금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허다한 반론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구성원들 간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처사에 대해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교육부의 으름장을 보면 참담한 심경이 든다. 왜 교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성의를 발휘하여 현직 교원들과 단 30분 만이라도 대화해보면 단박에 이해할 텐데 말이다. 사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 역시 교육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 수립 불가능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에 대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통고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교수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교육부는 전면 실행을 유보한 채 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들부터 성과연봉제로 급여계약을 하는 우회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도부터 모든 교수에 대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PART VIEW]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들 간 상호경쟁을 북돋워 더 많은 연구실적을 생산하게 하고, 더 나은 교육실적을 올리도록 하여 대학의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포장을 했다. 교육부의 이런 전략은 당장 벽에 부딪혔다. 막상 전면 실시에 들어가자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 특히 매년 발표하는 논문 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등 교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에 수없이 항의하고, 협의를 요구했다. 가장 핵심은 바로 평가의 문제점이었다. 최근에 여러 직장에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허다한 반론에서도 이 문제는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직장 단위·업무 단위에서 종사자들의 성과를 이론의 여지없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규모의 국립종합대학, 흔히 말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공학과가 70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한 학과 내부에서도 교수들 간 서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공영역은 전문화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이 안고 있는 학문의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할 때, 평가단위를 아무리 조정한들,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단위를 구성하거나, 단일 평가단위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논문 많으면 유능한 교수? 대개의 국립대학에는 적어도 조교수들에 대해 지난 5년 이상 실시해 온 성과연봉제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 연구와 실제적 경험에 의하면 대개의 평가단위 내에서 상위등급(S·A등급)을 받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느 특정 전공에 쏠려 있으며, 이렇게 배열된 성과등급 서열은 어지간한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제 실시한 결과, 어느 평가단위에서든 논문을 비롯한 연구업적 생산의 양적 수월성은 교수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공대 학장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꼬집었다. 공과대학 교수들 전공 가운데 1년에 논문 한 편 내기 어려운 전공이 설계 영역이라고 한다. 기계 분야에서 화학·전자에 이르기까지 설계 분야는 모든 공학의 가장 기본이며, 동시에 교수 개인의 학문적 업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미래 공학도 즉,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이처럼 가시적인 연구실적을 내기 어려운 설계분야와 같은 영역을 젊은 교수들이 점점 기피하고 대신 논문생산이 비교적 용이한 영역으로 연구 중점을 변경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공학 분야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근한 사례일 뿐 성과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교육부는 주장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실적과 교육실적, 산학협력 등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가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한 경기장에 축구·농구·배구·탁구 선수들을 같이 몰아넣고, 각자 얻은 점수로 선수들의 경기능력 서열을 정하는 것이 지금의 성과연봉제 평가’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무모한 발상, 더구나 대학에서 모든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성과보상을 이른바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실시한다는 이 무모한 발상은 학문과 교육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의 반발은 2014년 국정감사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 국교련은 여러 국립대학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진정하였고,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기류가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일체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한 급여업무를 이관시켰다. 그런데 신설된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를 원안대로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다양성 외면… 정부의 대학정책 무지 드러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자 일부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대표들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실무자 사이에 긴급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성과연봉제에서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점 일부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일단 무조건 5%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최하위 등급부여 원칙을 개선하여, 최하위 등급 판정의 절대기준을 설정하는 선에서 일단 미봉(彌縫)되었다. 그리고 대학별로 평가단위 구성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응급조치도 취해졌다. 현재 성과등급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S+A등급 50%, 최하 C등급은 절대기준, 그러니까 S·A·C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이 B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교수단 대표들은 S+A등급이 50%가 되는 것은 상위 성과자의 결과 수월성이 오히려 퇴화되는 의미밖에 없으니, S등급 5% 이내, A등급 15% 이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상위법령의 규정 때문에 당장에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찌 됐든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수많은 난제를 남긴 채 미봉적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교수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당국의 무지 때문이다. 상하관계로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전공 교수들을 억지스러운 등급으로 나누어 수모를 겪게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와 같이 무모한 보상체계가 초래할 학문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대학교수들의 성과 보상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해외의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도, 발견한 적도 없다. 해마다 가을에는 노벨상 수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모한 대학정책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성과연봉제는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모한 대학정책 중에서 그저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근래 교직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원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납세자인 국민의 지켜보는 눈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교원성과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및 개선은 교육부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타 부처의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칼자루 쥔 인사혁신처 냉랭… 국민은 무관심 교직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신속하고 쉽게 도입하고 개선하고 폐지할 수 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의 호응과 지지는 그만큼 정책 입안과 추진에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을 주장하고 추진할 때는 내부적 논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성과급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안적 주장과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RT VIEW]교원들이 주장하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주요 논쟁점은 물질적 수단으로 교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성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 결과 교원성과급이 본래의 취지인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다.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균등 분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2015년 9월에 교육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내실 있는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교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학교성과급의 본래 취지보다 학교성과급 평가를 위해 형식적 서류를 꾸미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거나,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를 무시한 평가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은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주목할 만한 교육 분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근시적 관점으로는 측정이 불가한 내적 영역과 특별한 덕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개별 교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양적 평가 위주의 기준은 교육의 본질인 내적·질적 성장을 소홀하게 만들고, 평가결과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셋째,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은 수평적인 전문가 집단인 교원의 자긍심과 자발성, 헌신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스승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무한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과 교직의 특성을 인정한다면,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담당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의 업무 특성과 수평적인 학교문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특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교원성과급 교육적 효과 의문 … 핀란드선 도입 안 해 2012년에 영국의 피어슨 그룹(Education Group Pearson)이 세계 40여 개국의 교육체계를 비교한 보고서를 보면, 교사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상위의 교육성취도를 나타내고,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교원성과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교원들과 교직단체에서는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열화로 인한 갈등과 좌절감을 없애고,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형평성과 제도적인 측면만 우선하지 말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학교와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간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원성과급도 교육부와 학교에서만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공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칫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교원들의 선의의 주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제도의 추진 결과를 교원과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교원성과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이 과연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책임 부처로서 그간 시행된 교원성과급제도의 성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원과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교원성과급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교원성과급의 폐지가 국민의 시선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힘들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차등 폭을 축소하는 것은 폐지와는 다르게 정부 입장에서 검토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과급 폐지라는 사회적인 파문을 줄이면서도, 성과급의 기본 체제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도입 취지를 살리고 학교 현장에 성과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원들의 심리상태 즉, 정서적 안정감과 불안감 등은 학생 교육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교원성과급의 현행 차등지급률 70%는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사·교장(교감)과 교사·교육청과 교장(교감) 간에 반발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이 끝없는 혼란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평가 등급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도입을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의 폭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의 ‘3단계 평가’를 S등급과 A등급의 ‘2단계 평가’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 3단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B등급을 받은 교원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B등급은 하위 30%에 속하며, 이들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도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표출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3:4:3의 성과급 등급 구조를 5:5의 구조로 개선하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는 3단계 평가를 유지하되 S등급과 B등급의 차등지급률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차등지급률 70%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교사 지급 차액은 168만 원 정도인데, 필자 재직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차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교원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정한 차액에 대한 금액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나, 이를 통해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셋째,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성과급 평가 기준을 소속 교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어 2016학년도부터는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이 이미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단위학교에서는 자율권이 주어진 구체적인 평가 세부 기준을 학교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 초가 도래하기 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는 학교별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 소속 교원들이 성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새 학년도 근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원성과급 갈등 종식할 대안 마련을 우리나라 교원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교육의 힘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시켰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우선이다. 더 잘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교원들의 노고와 공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교단에 서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정부정책 중 교권보호대책, 스승 존경풍토 조성 사업, 학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간소화 등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한 정부정책이 일회성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조직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조직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평가대상도 수용하는 원만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숙고와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원과 교직단체·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집단면접(토의) 도입 배경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집단면접(토의)를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은 창의와 인성이다. 창의적 지성은 논술·기획 등으로 측정하고, 인성의 정의적 영역은 심층면접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집단면접(토의)’은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즉, 협력적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음은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은 글이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질문으로는 교직에 적격한 소양과 교직관을 알기 힘들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상황을 수험생들이 서로 토의하고 고민함으로써 암기식 형태의 답변을 피할 수 있고, 수험생의 실제적인 생각과 사고형태,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알기 위해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되었다. 집단면접(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 능력, 타인과 의사소통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즉, 집단면접(토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토의에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돋보이려고 답변을 독식하는 것이 오히려 감점요인이 되는 것이다. 토의와 토론 토론은 두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립하는 견해(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입론 과정’, 상대편이 반박하는 ‘반론 과정’, 이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평론 과정’으로 진행된다.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검토하고 협의하여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는 형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가자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집단면접(토의)은 찬반 대립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집단지성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집단면접(토의)의 평가영역 우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토의)은 지향하는 영역이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집단면접(토의)을 개별면접처럼 준비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모둠 구성원 간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집단면접(토의)은 다른 구성원보다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집단면접(토의)은 ‘대안의 합당성’도 중요하지만, 의견 조율이나 결과 도출 과정 등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PART VIEW]
○ 세계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을 이루고 있다. ○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직자의 직무윤리와 청렴한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공직자의 자세를 국가공무원법과 불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각각 3가지 이상 제시하여 논술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1) 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비리는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다. 자신이 가진 공적 권리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역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만큼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부패하면 곧 그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인 차원으로 머물던 각종 사회보장이나 복지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과거보다 행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무원은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화가 되었고, 그 역할 또한 커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무사안일주의, 대민 서비스의 부재,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공무원 사회의 병폐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는 등 국가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 지도자와 공직자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공직윤리를 확립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2)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사회의 부패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부 구조의 취약성, 정부 기능의 허약성, 관리 기준의 비현실성, 직업공무원제의 미흡성, 이권의 증가와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 한국인의 공직관, 의리 의식, 과다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자면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축재형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계형 부패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패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소액의 금품수수 행위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구조적 비리로 연결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권력형 부패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목적이 있는 유형이다.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압력, 대가로 받는 뇌물 그리고 음성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 행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축재형 부패는 경제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큰 규모의 부패 행위를 말한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가 개입되어 국가·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사나 각종 이권 행위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많이 일어난다. 학교와 교육청 등의 기관에 나타나는 부패에는 학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금품의 수수, 교직 본연의 교육적 역할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및 편애, 직무유기와 같은 나태와 방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이 학생을 앞에 놓고 나타나는 부패이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발전, 자신의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 또한 부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ART VIEW]
다음은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에 따른 대책이다. (1)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학 이론(㉠ 가정·환경적 요인, ㉡ 학교의 교사 요인)에 근거하여 논하고, (2) ㉢ 학습이론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방안을 논하시오. 또 (3)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가 활용한 행동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과 인지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사례 1 : 학습부진 실태] 2012년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 공부 시간과 독서 정도, 문화 활동 정도 등이 동일할 때 ‘가정의 문화적 배경’이 학교 성적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결손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쳐 ‘빈익빈 부익부’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이 낮은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 성적이 ‘하위 10%’ 또는 ‘20% 이하’에 해당할 확률이 1.3~1.8배가량 높았다. 종단연구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관찰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 현장 학습부진 지도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518명 중 96%는 ㉡ ‘학습부진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도 학습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기초학력이 부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학습부진에 대한 평가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현장의 A 교장은 “실용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음악은 주당 1시간만 듣게 하고, 국어·수학·영어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너는 기초학력이 부진하니까 방과후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일선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기준에 맞춘 성취도 평가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다. [사례 2 : 학습지도전략] 학습부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일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학생들에게 그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단계별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 학생들이 문제를 맞게 풀 때마다 칭찬하고 스티커 한 장을 주며, 넉 장 이상 모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또 교사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 교사와 눈 맞추기, 발표하기 위해 손들기, 일어서서 발표하기 등의 행동 변화 단계를 정하고, 그들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강화물을 제공하였다. 교사는 학습부진 학생에게 다양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지도하였다. 먼저 ㉥ 학습 목표를 정하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끔씩 자신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 핵심개념과 원리를 찾아서 개요나 도표(diagram)를 작성하여 학습한 내용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사회학적 이론(㉠, ㉡)에 근거하여 분석 [4점] - ㉢ 학습이론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방안 [3점] -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한 행동주의 학습지도전략(㉣과 ㉤) 설명 [4점] -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한 인지주의 학습지도전략(㉥과 ㉦) 설명 [4점] [모범답안] 1. 서론 학력이 국력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건전한 생활태도가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력저하는 물론 학교부적응이나 학습부적응으로 중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학생의 증가는 교육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학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PART VIEW]
왜 교육연극을 수업에 활용하나? 교육연극(Drama in Education)은 교육 활동에 활용되는 연극이다. 즉,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연극의 장치와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극을 수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있었고, 많은 교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지적 영역을 넓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성과만큼 가시적인 삶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삶을 깊이 느끼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부, 타인의 삶을 살아봄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연극은 그것이 아무리 짧은 것일지라도 많은 협의와 약속과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 극이 이루어지는 동안 배우들은 각자 하기로 한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동료성을 교육연극만큼 필요하는 수업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한 맨 처음의 연극이 소꿉놀이일 텐데 이 소꿉놀이도 협의와 약속과 기다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대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누린다. 교육연극은 상상한 것을 표현하는 과정이고, 자신이 표현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경험이다. 머릿속에 있는 세계를 실재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창조의 과정이라면 교육연극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작업의 과정이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 서보는 경험이다. 어떻게 교육연극을 수업에 활용하나? 국어에서 교육연극은 작품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자신이 경험해 온 삶의 모습에 따라 상상하는 배경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그래서 작품을 표현하는 과정은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의 텍스트로 짧게나마 연극적 상황을 만들어 보는 과정은 서로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삐꺽거림도 있지만 역동적이다. 교사가 매끈하고 정돈된 수업, 지식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수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역동성을 즐길 수 있다면 교육연극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수업의 실제 ● 대단원명 : 시 속의 세상 보기 ● 소단원명 : 기형도의 시 ‘엄마 걱정’ ● 수업모형 : 교육연극 활용 수업 ● 성취기준 :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말할 수 있다.
포크댄스의 교육적 가치 포크댄스(folk dance)의 교육적 효과는 신체적·사회적·심리적 가치로 살펴볼 수 있다. 포크댄스의 다양한 움직임은 우아하고 세련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며 리듬감·협응력·평형감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이것이 신체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로는 대부분의 포크댄스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단체 활동이므로 타인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예의를 배우며, 건전하고 밝은 이성 간 교제 및 세대 간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종류의 포크댄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무용의 종류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가치가 있다. 포크댄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해지는 춤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오직 신체활동 그 자체로서 그치기 쉬운 다른 스포츠와 달리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포크댄스 용어 ≫ 기본용어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행위 : 과거에는 청탁행위+대가성(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하는(받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단독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됨. ■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일체의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받는 행위 ■ 대가성,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당 100만 원,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품수수의 약속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현장학습(사전답사 포함) 때 교사가 학생관리, 안전의 사유로 동반할 경우에라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까? A 해당 현장학습업체와 교사 간 현장학습 대상 기관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입장권)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학생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학습장소로 인도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학습 시 인솔교사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Q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 되고, 청탁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생 많다”며 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 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A 1)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2)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3)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고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 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유머가 넘치는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을 당시의 사람들은 ‘파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하이든은 위대한 베토벤을 지도하고 편달했으며, 모차르트를 친구로 삼아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1732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의 동쪽 로라우(Rohrau)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이 로라우는 카를 안톤 하라크 백작이 소유한 시골영지의 중심지로 다뉴브강에서 18km 떨어진 남쪽, 빈에서는 40km 거리에 있는 라이타강 서안에 자리하고 있다. 불과 5분 남짓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지금도 이 주변의 풍경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하라크 백작의 성이다. 이 지역은 원래 독일어권이지만 크로아티아인·헝가리인·슬로바키아인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다. 불우했던 하이든의 유년 시절 아버지 마티아스 하이든(Mathias Haydn)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차 수리공이며, 어머니 안나 마리아 콜러(Anna Maria Koller)는 요리사의 딸이었다. 하이든 부부는 자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섯 명은 어릴 때 죽었다. 이들 부부는 1732년 3월 31일 장남이 태어나자 가톨릭 사회의 관례에 따라 아이의 생일과 날짜가 비슷한 축일을 가진 성인 두 명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프란츠(Franz)와 요제프(Joseph)였으나 프란츠라는 이름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요제프는 6세 때 노래에 재능을 보여 하인부르크(Hainburg)에 사는 먼 친척인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음악가인 요한 마티아스 프랑크(Johann Mathias Frank)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음악 기초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의 음악의 시작이었다. 요제프는 이곳에서 글을 배우고, 교리문답과 노래, 온갖 종류의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연주법을 배웠고, 작은북까지 배웠다. 말년에 그는 이때를 회상하며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분이니, 나는 죽는 날까지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느라고 난 밥 먹듯이 매를 맞았지만…”이라고 말했다. 요제프는 천부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인부르크 성당의 소년합창단원이 되었다. 1740년 즈음에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빈의 성 슈테판 성당의 지휘자(Kapellmeister)로 있던 게오르크 로이터(Georg Reutter)가 노래에 재능이 있는 소년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하인부르크 성당을 담임하고 있던 친구에게 아주 재능이 뛰어난 여덟 살짜리 소년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로이터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로 노래할 줄 아는 소년의 재능에 감명을 받아, 성 슈테판 성당(Dom St.Stephan) 부속 합창단 학교에 입학시킨다. 천재성 드러낸 하이든의 작곡 실력 빈의 슈테판 성당에서 하이든은 본격적인 전문교육을 받았다. 라틴어·종교·수학·작문 같은 일반 과목도 계속 공부했다. 이곳에서 그는 존경받는 전문 교사 여러 명에게 노래를 배우고, 하프시코드(Harpsichord)를 숙달하게 되었고, 바이올린도 능숙하게 다뤘다. 하지만, 하이든이 음악 이론이나 작곡을 로이터에게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거의 없다. “그 시절 나는 종이에 음표가 빽빽이 적혀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했다. 로이터는 내가 쓴 미숙한 결과물을 보고 비웃었다. 어떤 음성이나 악기로도 연주할 수 없을 내용이었으니, 그는 내가 성부 두 개로 작곡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열여섯 성부로 작곡했다고 야단쳤다.” 하이든은 습작 미사곡의 규모를 놓고 로이터와 언쟁을 벌였는데 이 일로 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변성기가 온 그는 1749년 11월에 성 슈테판 성당에서 나오게 된다. 그는 성직에 들어가기를 권유하는 부모님이 있는 로라우의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빈에서 직업 음악가로 살아가기로 했다. 성 슈테판 성당의 합창단을 떠난 뒤 하이든은 생활고에 힘들었다. 거처도 없이 굶기가 일쑤였다. 황궁 가까이 있는 미하엘 성당의 테너인 요한 미하엘 슈펭글러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미하엘 하우스의 다락방에 살게 해주었다. 난로도 없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 이 다락방에는 슈펭글러의 부인과 갓난아기도 함께 살았다. 1749년의 것으로 날짜가 쓰인 ‘F장조 미사 브레비스(Hob.XXII:1)’는 아마도 하이든이 이 다락방에서 썼을 것이다. 그는 1776년에 쓴 자전적인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 시기에 관해 썼다. “마침내 목소리가 변성기에 이른 뒤 나는 장장 8년 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비참한 삶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필요에 의해 일상의 빵을 얻어야 하는 이런 비참함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수많은 천재가 망쳐지곤 한다. 내게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밤을 새워 작곡에 대한 열정을 단련하지 않았더라면 내 변변치 않은 업적도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근면하게 작곡했지만 올바른 방식을 제대로 몰랐다. 운 좋게도 유명한 포르포라(Porpora)로부터 진정한 작곡의 기초를 배울 때까지는 그랬다.”
‘반공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일소, 자주 경제 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혁명 후 본연의 임무에 복귀’ 등의 공약을 제시한 군부가 1961년 5월 16일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당시의 교육이 학생 데모와 교원노조 설립 운동, 그리고 사립대학의 정원 외 학생 입학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출발점이 1950년대 교육이 지향하였던 교육의 자율화 경향에 있다고 규정한 군부는 교육자치제 폐지와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특히 주목한 대상은 대학이었다. 교육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등장 4·19혁명 이후 대학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1960년 4월 약 10만 명이던 대학생 숫자는 1961년 5월 말 약 14만 명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40%가 늘어난 셈이다. 사립대학들이 정원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결과였다.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린 소의 뿔로 세워진 ‘우골탑’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사회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대학과 대학생을 지목했다.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나타났다. 3권을 통합한 초법적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에 대학정비 방침을, 그리고 7월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모든 것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교육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를 비롯하여 군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담은 청사진이 1961년 9월 1일에 발표되었다. 교육법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즉,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이었다. 불과 22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문교재건자문위원회 설치, 학교정비를 위한 학교 및 학과 통폐합과 학생 수 강제 조정, 2년제 교육대학 설치, 실적심사제에 의한 대학교원 신규임용, 교원의 노동운동 금지, 교원 정년 5년 단축, 대학 학사학위의 국가고시제 도입 등을 담고 있었다. 특례법에 기초하여 1961년 10월에는 ‘학사자격고시령’이, 11월 18일에는 ‘사립대학 정비안’이 각각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정원이 600명 이하인 지방대학과 700명 이하인 서울 소재 대학들이 폐교되었다. 35개 주간 사립대학 중 12개 대학이 문을 닫고 23개 대학만 살아남았다. 이런 조치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사회적 비리 척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일부에서는 여론 수렴과정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현실적으로는 교원의 대량 해고, 사립대학의 운영난 심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 기회 축소를 가져왔다. 비리 척결은 좋지만 대학 입학 기회가 축소돼 학부모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조치였다. 교육망국론 등장... 교육계 자성 목소리 이런 격변 속에서도 새교육은 깨어나질 못하고 동면상태에 빠져 있었다. 4·19혁명 이후 제기된 대한교련 무용론, 교원노조의 탄생, 이에 따른 교사 집단의 분열이 만들어낸 위기의 결과였다. 1961년 2월호(통권 90호) 이후 시작된 예고 없는 휴간은 속절없이 길어졌고, 1962년 봄까지 이어졌다. 1년 이상의 동면에서 새교육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유력한 독지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전국 교육자의 전례 없이 뜨거운 성원’(통권 91호, 편집후기) 덕분이었다. 유력한 독지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 교육자들의 뜨거운 성원은 확인할 수 있다. 속간된 1962년 5월호(통권 91호) 새교육은 ‘인쇄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었기 때문이다(통권 92호, 편집후기). 속간호의 간행사에서 발행인이었던 대한교련 회장 유진오는 교육을 향한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을 ‘교육망국론’이라고 표현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처장 현승종 또한 속간호에 게재한 ‘혁명 후의 대학교육’이란 글에서 타율적인 수술 대상이 된 대학교육의 모습을 반성하며 ‘교육망국론’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학 사회가 비자율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권위를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새교육이 지향하였던 한국적 체질과 풍토에 적합한 교육이론 수립에 실패한 것,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혼란, 그리고 이런 부조리 앞에서 교육의 무기력함을 표현한 것이 이른바 ‘교육망국론’이었다. 오랫동안 구국의 수단이었던 근대 교육이 망국의 수단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정부수립 15년을 맞으며 교육은 희망과 절망의 중간 지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희망과 절망을 함께 보여준 교육대학 교육이 지닌 희망과 절망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 것은 새로 출범한 10개의 교육대학이었다. 당시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후기 중등교육 수준이었던 사범학교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대학이 출범하면서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 실추되고 있었던 교직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교원과 교육은 동의어다’(통권 92호, 권두언) 혹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린이를 낳은 사람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통권 91호, 함종규 ‘교원 우대의식의 구현을’)는 새교육의 외침에 합당한 제도 개선이었다. 이는 분명 ‘희망’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교육대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1962학년도에 문을 연 춘천교육대학의 첫 입학생 모집 실태를 보면 160명 모집에 강원도 내 지원자가 388명이었다. 이 중 국가고시 합격자는 겨우 6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대학입학 자격고시 불합격자들로서 입학이 고려될 수 없었다. 따라서 2차 모집을 하였고 여기에 122명의 국가고시 합격자가 응시하여 정원을 간신히 채울 수 있었다. 160명 중 여학생은 35명이었다. 교사직에 대한 당시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춘천교육대학의 초대 학장 김영돈에 의하면 광주교육대학과 부산교육대학을 제외한 8개 신설 교육대학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김영돈은 이런 상황을 ‘교원 교육이 시험대에 올라있다’(통권 91호, 김영돈 ‘교육대학의 당면한 난관과 그 타개책’)고 표현하였다. 교원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었다. 서명원의 표현대로 해방 전에 보이던 교사들의 기백은 사라지고 하나의 기술자로 타락한 교원들의 모습이 넘쳐났다. 학생 수의 폭증으로 발생한 부족한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 후에 졸속으로 추진한 교사자격증 남발이 가져온 부작용이었다.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해방 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교직을 일종의 무풍지대로 생각하고 ‘기어들어온 무리’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었다(통권 93호, 서명원 ‘한국 교사의 의식 주변’). 교직이 지식을 파는 하나의 기술자가 되었고, 우후죽순 격으로 사립학교를 세우는 기업가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 기술자로서의 교사를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부정적 행태 교사를 지식 전달의 기술자로 만드는 데는 새로 권력을 잡은 군부도 크게 기여했다. 획일적인 군대문화에 익숙한 신(新)권력층은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기준을 선호하였다. 많은 정책이 교사들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획일적 기준의 준수를 강요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현직 교원에 대한 학력시험제 시행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낳은 해프닝이기도 하였다. 새교육(통권 93호, 1962년 7월호)에 의하면 일부 도에서는 일반 행정가들의 판단에 따라 현직 교원에게 학력시험을 시행했다. 또 다른 도에서는 학력시험 시행 예고는 물론 수험 준비 참고서까지 지정했고, 교사들은 수업을 도외시하고 참고서 암기에 골몰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교사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의 확대, 그리고 교사의 질을 오직 지식의 양으로만 평가하려는 비정상적인 교육관이 만들어낸 정책이었다. 교사의 자격과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이런 경향에 대하여 당시 새교육은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였다. 일반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법관·군인·의사·변호사 등의 직업에는 요구하지 않는 자격 검정을 오직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비상식적 태도와 시험 만능의 비교육적 의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부정적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구가 폐지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업무가 일반 행정에 통합되었다. 학교행정이 내무행정에 예속됨으로써 교장이 군수는 물론, 심지어는 면장이나 지서 주임한테까지 지시를 받는 형편이 되었다(통권 93호, 좌담회).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이런 신풍속도는 열악한 급여, 과다한 행정업무, 순환제로 인한 교사 생활의 불안정 등과 결합하여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암울하고 불안한 196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오직 학생들이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시행된 교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학생 의식 조사(통권 92호, ‘학생은 교사를 이렇게 본다’)를 보면 교사는 대체로 학생에 대하여 ‘친절하다’는 의견(30.9%)이 ‘불친절하다’는 의견(7.9%)보다 훨씬 많았고, 대부분 교사의 표정은 ‘명랑하다’는 의견(21.4%)이 ‘뽀로통하다’는 의견(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무표정하다’는 의견이 70.7%를 차지하기는 하였다. 교직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순수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한 중등교육 실태조사 보고서(통권 93호)를 보면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중에서 1위는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중학생 72.9%, 고교생 73.7%), 2위는 ‘날씬한 체격을 갖고 싶다’(중학생 64.0%, 고교생 70.6%)로 나타났다. 지식 공부에서 해방되고, 멋있어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망의 뿌리는 깊고 견고하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이 아니고 오직 어른들의 마음인 듯하다.
01 나로 하여금 ‘침묵’이란 말을 내 상상력 속에서 매우 장엄한 의미로 길어 올리게 한 독서가 있었다. 그것은 작가 이문열의 중편소설 들소를 읽으면서이었던 것 같다. 이 소설은 어느 페이지에도 주인공의 침묵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독서를 하는 동안 내 상상 안에서 그 ‘침묵’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작품 들소의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소설의 뒷부분에서 주인공 ‘착한마루’의 깊고 길고 짙은 침묵을 나는 또렷한 상상으로 대면하였던 것이다. 먼저 소개 겸, 소설 들소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 보기로 하자. 알타미라 동굴 벽에 새겨진 벽화 ‘들소’가 이 소설의 소재이다. 동굴 벽화 ‘들소’가 만들어진 사연을 작가가 추리하고 상상하여 한 편의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 사연에는 석기시대 부족사회에서 빚어지는 권력과 사회의 사연은 물론이려니와, 인물들의 심리적·정서적 아픔에 맞물려 있는 사연과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고뇌들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놀라운 것은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그 까마득한 석기시대에 새겨졌을 동굴 벽화 ‘들소’의 내력을 비상한 상상의 리얼리즘으로 재현해 놓은 점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소설은 ‘위대한 예술(또는 예술가)은 어떻게 탄생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설명을 석기시대 인류의 모습을 배경으로 삼아 작품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수성 맑은 주인공 ‘착한마루’는 섬세한 예술적 재능이 있지만, 근육질의 남성은 아니다. 그는 원시 부족사회가 일상으로 영위하는 사냥과 전투에서 자주 패배한다. 그 사회에서는 사냥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냥에서 야생의 들소를 잡는 데 성공하는 남자가 영웅이다. 반대로 잡은 소를 놓치는 자는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소를 잡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 가장 훌륭한 가치에 해당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부족(部族)의 힘센 권력자는 힘의 상징인 소를 자신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 즉, 권력의 상징으로 삼는다. 그 원시 부족사회에서 소는 그런 문화적 상징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부족사회에서 한 남성이 보여 주는 전투적 무능은 딱하고 안쓰럽다. ‘착한마루’는 사냥에서 몰락하고 ‘소에게 밟힌 자’라는 모욕적인 이름을 얻는다. 그래서 한때 감옥과도 같은 동굴에 격리되기도 한다. ‘착한마루’는 오로지 육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부족사회에서 그야말로 힘의 약자이다. 그는 마침내 부족들 간 권력투쟁의 온갖 음모에 휘둘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권력에서 차갑게 소외되고, 평생 모멸과 결핍 속에서 혹독한 운명을 감내하게 된다. 연모를 품었던 여인 ‘초원의 꽃’은 그를 떠나 힘센 권력자에게 가버린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도 권력이라고, 권력이 내게 베푸는 ‘편하고 풍족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녀가 ‘착한마루’에게 말한다. 네가 추구하는 소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너에게도 그 소가 반드시 있을 거라며, 그를 떠나간다. 주인공 ‘착한마루’는 모든 것을 잃고 참담하게 무너진다. 자식들에게 권력도 물질도 물려 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사랑하던 여인도 현실의 권력자에게 가 버렸다. ‘아, 나는 나의 존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소는 어디에 있는가.’ 좌절과 상실의 극단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구원될 수 있기를 갈망한다. 그는 자신의 소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를 자신만이 영원히 잡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현실을 떠나기로 한다. 그리고 그가 한때 사냥의 실패자로서 비난과 조롱을 피해서 머물렀던 동굴로 들어간다.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다. 후세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영원히 불멸하는 소를 찾아내었다. 그것은 동굴 벽에 그려진 벽화 ‘들소’이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 ‘들소’인 것이다. 02 상상해 보자. 주인공 ‘착한마루’는 이 동굴에서 소를 그려 갔을 것이다. 그에게 소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가 동굴 벽에 그리려고 한 소는 그에게는 ‘의지의 표상’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소는 자기 존재의 분신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그 소는 자기 존재의 영원한 연장(extension)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소는 화가 자신의 생애에 바치는 보상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에게 그 소는 고매한 권력(power)이었을 것이다. 추악한 음모의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거룩함을 확보하는 그런 고상한 권력을 표상하는 것이었으리라. 그리하여 아마도 그에게서 소는 신앙이 되었을 것이다. 강력한 ‘보편의 힘’으로 인류를 공감시키는 예술은 그 탄생의 내적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유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프로세스 안에서 예술가는 어떻게 정신적 긴장을 집중해 나갔을까. 이 동굴에서 작업하는 동안 주인공은 어떤 의지와 정신세계를 유지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예술가를 향한 일종의 경외감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나로 하여금 ‘침묵’이란 말을 매우 장엄한 의미로 길어 올리게 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주인공 ‘착한마루’가 동굴에 들어와서 들소 벽화를 그려나가는 그의 마음 내부와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에서 나는 그의 견고한 침묵을 보았던 것이다. 물론 이 침묵은 내 독서의 상상력 공간에서 내가 떠올린 것이다. 의지가 결집되면 될수록, 예술 행위의 가치가 명료하면 할수록, 그의 침묵은 그의 내면에서 더욱 빛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침묵이 안으로 품어내는 어떤 거룩한 힘을 보았다고나 할까. 침묵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탈리아 화가 살바토르 로사(Salvator Rosa, 1615~1673)의 전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그림 ‘자화상’ 속 인물은 깊은 우울과 회의와 수심의 표정으로 선언문 같은 글이 적힌 베이지색 서판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 이 서판에는 ‘AUT TACE, AUT LOQUERE MELIORA, SILENTIO’라고 적혀 있다. 번역하면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라’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자화상은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림 서판에 쓰여 있는 ‘침묵에 관한 전언’으로 더 유명하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세속사제로 활동했던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Joseph Antoine Toussaint Dinouart) 신부가 쓴 침묵의 기술이란 책이 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많은 사람이 읽고 있다. 디누아르 신부는 14가지 침묵의 원칙을 말하는데, 그 중 첫 번째 원칙은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연다’이다. 이는 살바토르 로사의 자화상에 그려진 문구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일찍이 침묵에 대한 통찰로써 이런 잠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이 말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라는 말도 이런 통찰의 계보에 속한다.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그렇듯 비장한 실천의 침묵이 무겁고 엄숙한 것이라면, 이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결코 이보다 가볍지 아니한 정신의 경지를 보여 주는 침묵으로 ‘소이부답(笑而不答)’이 있다. 이태백의 시 산중문답(山中問答)에 ‘소이부답’이 나온다. 問余何事棲碧山(날더러 왜 푸른 산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笑而不答心自閑(웃기만 하고 대답 않으니 마음은 절로 한가롭네) 글자 뜻 그대로 ‘슬며시 엷은 웃음을 띠면서 아무런 말이 없는’ 모습이다. 신선의 경지에 이른 침묵의 모습이 이와 같을까? 03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배우는 데는 5년 정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50년도 더 걸린다.” 침묵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인격 내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미 깊은 사회적 실천의 일종인지를 보여주는 묵시록 같은 진술이다. 쓰레기 언어들이 소통의 골목마다 가득 쌓여 있다. 치우고 치워도 금방 더 쌓인다. 침묵은 서 있을 자리조차 없다. 침묵은 사전에만 있는 말이 되어 버렸다. 침묵은 ‘죽은 말’이 되어가고 있다. 혜민 스님의 선언이 돋보인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트위터를 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묵언수행(?言修行) 하면서 부족한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을 밝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은 정치인들이 좀 따라 했으면 좋겠다. ‘묵언수행’을 하겠다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자신이 묵언수행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말한다. 묵언수행도 홍보용으로 전락한다. 나의 글쓰기에도 반성이 닿는다. 침묵을 이렇게 번다히 말하는 것조차도 침묵은 허용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말하기 교육의 최종 마당에 ‘침묵 배우기’ 마당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정 선생님! 작년에 따돌림 문제를 처리하다가 아이들로부터도, 학부모님으로부터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지요? 해당 학부모님이 교장실에 찾아와서는 큰소리로 따지고, 담임한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어쩔수 없이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겪은 학부모와의 갈등은, 경력이 적은 선생님께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지요. 교직 생활이 30년에 가까운 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상심이 클 거예요. 일단 마음 자세를 새로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타인(학부모)이 나에게 상처 주는 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당시 그 사건은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학부모의 잘못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처럼 상대방과 나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하여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만큼 반성·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선생님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측은지심을 갖고 응대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삼자의 입장에서 함께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동료·친구·선배·멘토 등이 내 옆에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초년교사 시절엔 멘토가 중요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팁이 앞으로 건너가야 할 교직 생활과 담임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자 적어 봅니다.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아질 경우, 미리미리 한두 마디씩이라도 교무수첩 등에 일지 형식으로 메모해 두면 교장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이런 경우에 백 마디 말보다 몇 줄의 메모와 기록이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날짜별·시간대별로 교무수첩 등에 정리해 놓은 일지는 결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나의 행동을 변호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자체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물 기능까지 할 수 있어요. 많은 교사가 글로 적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까다로운 학부모를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세상에는 별별 학부모가 다 있지요.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쓰기가 힘들다면 시간대별로 단어 한두 개라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었을 때 이를 키워드 삼아 그 당시 상황을 문장으로 복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전략을 주로 사용하지요. 담임교사의 가이드라인 분명히 알려줘야 담임교사로서 제 신조는 ‘친절함과 단호함을 갖춘 교사’이지요. 그러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현수 교수가 분석한 ‘떠들지 않는 수업’의 세 번째 조건, ‘아이들과 친하다’는 항목도 결국은 ‘엄격함과 따뜻함(firm warm)’을 겸비한 것을 의미하지요. ‘무작정 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리자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면, 많은 수의 교사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규칙 적용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장 위반, 언어폭력 등 웬만한 행동을 모두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친절’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 엄격하지 못하여 아이들의 잘못을 용인한 것이며, 어찌 보면 추후에 벌어질 잘못을 유발한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학부모님께 보낸 다음 문자를 참고해 주세요. 영철이는 머리를 깎으라고 수십 번 말했는데도 안 깎네요. 일단 벌점을 주었는데···. 오늘도 안 깎으면 또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 드림 저의 의사소통의 핵심은 ‘질서 속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너무 경직되어도 안 되고, 너무 자유로워도 안 되지요. 교사 본인이 정한 자유로움의 경계선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아이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상한선)을 수시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즉,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허용이 안 되는지 자주 설명해 주어야 해요. 의외로 똘똘한 아이들도 그 경계선을 잘 모를 수 있으며, 어쩌다 알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이들의 본질적 특징이지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ADHD일수록 특히 더 그렇지요. 아이들에게 수시로 설명해 주는 힘들고 귀찮은 작업이 짜증이 난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고쳐먹을 시기가 온 것이라 보면 돼요. 연수와 치유가 필요한 때가 온 것이지요. 교사하기 힘든 세상 … 상처받지 않는 요령도 필요 요즘 세상은 담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까다로운 요즘 아이 한 명은 20년 전의 학생 50명보다도 더 나를 힘들게 하곤 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정 선생님이 상처받거나, 스트레스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소진(burnout)되어 버리면, 교육은커녕 자기 몸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버리니까요. 본인이 건강하게 존재한 이후에 아이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육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주는 관심·사랑·열정의 상한선은 본인이 상처받기 일보 직전까지만 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사랑을 쏟다 보면 아이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의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늘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두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면 아이들과 공감하는 코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행복한 학급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학급운영을 해 나가야 해요. 그리하여 나만의 개성, 우리 학급만의 특징을 갖춘 학급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늘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학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요. 본인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학급운영을 계획해 보세요. 이를테면 제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의 ‘돌봄치유교실’의 게시판 중 ‘꿈쑥쑥! 학급운영’에 가보면 수백 명의 교사가 제시한 수없이 많은 학급운영 팁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시된 그 수백 가지 전략 중에 가장 본인과 코드가 맞는 것,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물론 가슴으로도 다가오는 팁을 한두 가지 골라 한 걸음씩 옮겨 보세요. 분명 정 선생님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활기와 미소에 찬 학급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후배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베테랑 교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직업교육정책은 청년실업률과 산업인력의 미스매치라는 까다로운 두 가지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취업자들의 상당수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는 상당 부분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는 본래 재직자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 이후 교육부는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사업인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통합하여 5년간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등직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5년 하반기에 16개 사업단을 선정,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교육받는 ‘학습근로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미국 뉴욕에 설립된 고등전문대학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독일 대학의 일학습병행제 DHBW(Duale Hochschule Baden-Wurttemberg Ravensburg)에 착안하여 설계되었다. 미국 P-TECH는 IBM과 뉴욕시교육청, 뉴욕시립대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과정의 정보기술(IT) 전문학교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P-TECH의 특징은 현장실무와 결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재학기간 동안 학생들은 IBM 등 IT 기업에서 1:1 멘토링과 인턴십을 통해 프로젝트에 기초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독일의 DHBW는 기존 4년제 대학과정을 방학 없이 3년으로 단축하고 대학 3개월, 기업 3개월 등을 오가며 집중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거친다. 약 95%는 해당 기업에 채용된다. 우리도 P-TECH와 DHBW의 장점을 결합하여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특성화고·전문대학·협약기업’ 컨소시엄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별로 유니테크 특별반(30명)을 편성하여 5년 동안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 설계에 특성화고·전문대학·협약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NCS 기반 산업체 맞춤형 교재를 직접 만들고, 학생들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협약 기업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학생인 동시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학습근로자’ 신분을 부여받는다. 특성화고 유니테크반 재학생은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전문대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유니테크 참여 학생의 경우, 산업기능 요원 및 직무를 고려한 군복무(특기병제) 등 직업훈련과 연계한 군복무가 가능하다. 총 16개 사업단, 총 960명 학생 참여 … 핵심기술인력 양성 교육부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은 3개 분야에 집중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한 기계·자동차·조선·부품·소재 등 기반기술산업분야와 사물인터넷(IOT)·로봇공학·3D 프린팅·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접목된 정보통신산업분야, 콘텐츠·관광·물류 등 고용창출이 꾸준히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에 총 16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현재 해당 분야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80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80명 등 총 96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의 목적은 명확하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을 기업과 학교가 공동책임으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학부모·학교·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직업교육모델을 창출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경로를 마련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참여 학생은 입시 걱정, 취업 걱정 없이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가 조기에 결정되어 사교육 부담과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입시·구직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온전히 직업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졸업 후 재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맞춤형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교는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통해 참여주체들의 만족과 더불어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 취업률 저하, 인력 미스매치문제 해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 이르는 교육과정에 직접 투자하여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입직시키는 새로운 채용 경로가 확대된다면, 취업률 저하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