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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자유학기제 실행, 선행학습 금지 등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각종 교육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정책 실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 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라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필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 교육과정 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간 서비스 격차, 교원 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 초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행정체제, 행정업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 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속적으로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 전환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대학입시의 3년 전 예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정책이 말로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 등이 조령모개ㆍ조삼모사로 일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정권 교체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국민 피로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을 제도화하고, 3천여가지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의 희망전공, 진로맞춤형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3년 전 예고제는 대학입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시행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학벌ㆍ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인 학벌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학벌 중심 사회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개혁이므로 핵심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학벌ㆍ학력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행 및 선행학습 금지 우리 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미래와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학력저하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학년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학생평가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 학습ㆍ과잉학습에 따른 원인 해소와 내신과 입시 등 선행학습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의 선행학습의 효과성 충분한 사전 검증 필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명문화 관련, 교육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또 다른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 국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다만, 이번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단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 방향은 계속ㅈ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그리고 당해 국가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정책 구안 및 실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교육입국 구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구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 좌우할 학생 고위험군 22만 명 정신건강 문제 시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 668만2320명 가운데 97.0%(648만2474명)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학생정신검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가 학생정신검사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에서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 전체의16.3%인 105만4447명이 '관심군' 2. 학교 내에서 관리가 어려워 외부기관의 상담과 관리가 요구되는 '주의군'은 4.5%.22만3000여명 3. 특히 자살을 생각해본 고위험군이 9만7000여명 4. 특히 중학생이 정서적으로 취약하여, 관심군으로 분류된 중학생은 평균보다 높은 18.3%로 33만2008명,주의군도 7.1%로 9만6077명에 이른다. 정부의 대처방안 1. 위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올해 190개로 2.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담임교사·상담교사·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 3. 3월말 60개 내외의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내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학교의사(스쿨닥터)'지정 운영 4.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 그동안 막연히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연일 터지는 학생들의 아픈 모습이 비로소 통계적 숫자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심각성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아픈 모습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초중고 전체 학생의10명 중 약 2명이 관심군이고 20명 중 1명은 더 위험한 주의군,특히 위험한 고위험군도 10만 명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교 밖 학생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픈 마음과 정신을 이끌고 학교와 가정을 오가고 있었다니! 그러니 서로 할퀴고 싸웠으리라. 부모와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으리라. 이것은 모두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고 사회와 학교, 교육정책의 잘못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아픈 이유의 제 1원인이 학업 스트레스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실태를뒤집어 보면, 학생정신검사의 결과와 통한다. 행복한 학생은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문제의 내면을들여다 볼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은 지금 당장 전문상담가와 의사를 투입해야 문제점을 진단했으니 하루 빨리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급선무인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정책은 시간이 급하다. 가장 많이 아픈 그들에겐 지금 당장 엠블런스가 필요한 상태이다. 학부모도 학교 선생님도 초긴장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전문상담사와 의사를 투입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투입해야 한다. 마음의 문을 더 닫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 공부가 즐거울 리 없다. 학교 공부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에 희망을 걸고 걸어갈 수 있도록 따스한 보살핌이 절실하다. 상담 한 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상담과정으로는 그들의 상처를 덧내는 일이 생긴다는 염려들을 보고하고 있지 않은가. 장기적으로는 유아기의 애착 형성에 주력해야 북유럽에서 앞서간다는 핀란드도 이미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청소년기에 겪는 정신건강 문제의 뿌리를 들추어 보면, 대부분 가정 문제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머니의 육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을 펴고 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는 직장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할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육아수당도 똑같이 받는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애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엄마와 잘 형성된 애착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랑 받는다는 행복감으로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게 도와준다.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성인이되어서도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교육심리학에 근거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하는 자존감은 6세 이전에 85%가 이루어진다. 어려서 형성된 자존감은 평생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든 임산부에게 육아수당을 투입하는 초기 비용이 비록 부담이 될지라도 나중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비하면 매우 현명한 정책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충실한 정책이다. 길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가전략이 되고 있음을 핀란드의 교육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회 전체가 그런 시스템이니 지금은 다자녀를 출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가정 중심이며 저녁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가족을 소중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그들에겐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이 보편화 되어 있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며 정신적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삶을 소중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 놓고 자식을 기르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아 핀란드의 가족 중심 문화와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육아에 전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키우니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엄마와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기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은 일찍부터 마음의 허전함과 슬픔을 잉태하게 된다.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자주 바뀌거나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역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일찍부터 학과 공부로 내몰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학원이나 사회 곳곳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 공부란 즐거운 것이며호기심에서 시작해야 함에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감부터 지워주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로마저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매우 중요, 단기연수는 지양했으면 이제라도국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점에는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정책도 이미 입안하여 실시할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계나 교육 전문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살펴서 잘 이행하리라고 확신한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들이 믿고마음을 열 수 있도록자주 면담하고 치유프로그램을 투입하며 사랑으로 다가서는 정책을 펴 줄것을부탁하고 싶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전문상담사가 많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대처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전문적인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전문가의 자질이 중요하다. 특히, 단기적인 연수가 아닌 전문과정을 이수한 상담사가 필요하다. 실전 경험을 쌓은 훌륭한 상담사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의 인품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이론 연수만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그들을 손조차 대지 못하고 경청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투입된 상담교사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일만은 제발 없었으면 한다. 환자가 찾아오기 전에 찾아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려면시간이 많아야하고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마음이 아픈 22만3000명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기둥들이다. 그들은 곧 미래의 꽃이자 희망이다.아프다고 하소연하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마음의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하고 같이 울어줄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3월을 맞이해야 한다. 모든 선생님은 이미 상담자다. 내 반 아이 누가 그늘에서 울고 있는지 현미경을 들고 청진기를 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학습보다 먼저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 생명은 온 우주보다 크다. 정말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할 곳은 교육 부문이다. 더 시급한 곳은 학생정신건강 분야이다.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진정한 교육은 정신의 고양에 있음을 잊지 말자.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시화유치원 원장)이 19일 ‘이야기 나누기 질 향상을 위한 그룹 컨설팅 실행 연구’를 주제로 가천대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 논문은 유치원 현장 적용이 저조한 수업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단위 유치원의 자발적인 교사 수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됐다.
[PART VIEW] 1. 서론 상담은 상담자와 그 지도와 조언을 받는 피상담자 간의 대면적 관계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적인 활동이다.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들은 모두 행동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다만, 어떤 접근은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어떤 접근은 사고와 관념 등의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또 다른 어떤 접근은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문제행동의 원인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본론 1) 정신분석 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의 원인, 대표적 기법(3점) 우선,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에서는 개인 속에 내재해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의 원인을 그의 과거 생육과정, 특히 유아기 동안의 타인과의 잘못된 경험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무의식적 내면세계에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 적응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담기법으로 자유연상기법, 꿈의 분석(해석), 저항의 해석, 전이의 해석, 경청과 감정이입 등이 활용된다. 2) 행동주의 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의 원인, 대표적 기법(3점) 다음으로 행동주의 상담이론에서는 인간을 수동적인 학습자로 보고, 개인의 부적응 행동은 학습된 습관이며 부적응 행동 내지 이상심리는 행동수정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의 행위로 나타난 심리적·신체적 행동을 대상으로 하며, 그것과 대립되거나 또는 양립될 수 없는 다른 강력한 반응에 의해서 제지될 수 있다는 월페의 상호제지이론에 근거하여 행동을 제지시킨다. 3)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의 원인, 대표적 기법(4점)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의 상담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성장 촉진적 조건을 제공하면 내담자는 스스로 정서 장애, 부적응 행동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은 외부적 기준과 내면적 욕구와의 괴리, 유기체적 욕구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의 괴리와 갈등, 진정한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내담자가 자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진실성,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에 근거한 인간관계 형성과 접촉이 필요하다. 3. 결론 상담이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내담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인간의 성향이 다양하고 부적응 행동의 원인 또한 다양한 만큼 상담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상담이론에 기초하여 내담자의 성향과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상담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인간중심 상담이론 1. 인본주의의 대두배경 1) 행동주의의 관점 : 환경결정론을 견지하고 있는 행동주의는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인간도 얼마든지 조건 형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행동주의는 적절한 강화나 처벌을 통해 인간행동을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통제하며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스키너(Skinner, 1971)는 인간이 자유롭고 존엄하다는 생각은 일종의 환상이고 미신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구상한 이상향을 그린 소설 (1948)에서 강화이론을 적용하면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꿈을 펼쳤다. 2) 행동주의 비판 : 인본주의는 행동주의가 인간을 비인간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인본주의는 행동주의가 인간을 평균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환원시킨 결과 인간의 사적(私的)이고 개인적인 특징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인본주의에 따르면 행동주의는 동물의 행동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인간의 행동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3) 정신분석학 비판 : 한편 인본주의 심리학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이 인간을 무의식적 동기와 본능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한다. 인본주의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소위 ‘절름발이 심리학’이고 ‘정신병자 심리학’이다. 따라서 인본주의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4)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 비판 :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이 인간행동을 반응(행동주의)이나 본능(정신분석학)으로 환원시킨 결과, 인간이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무시 내지 간과했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을 반응으로 환원시키려는 행동주의와 무의식과 본능으로 환원시키려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하고 자율적이며, 적절한 환경조건만 구비되면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2.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 원인, 상담기법 1) 인간관 :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유익하다고 지각하는 경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하여 행동을 통제하고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자아개념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신에게 타인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생긴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긍정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욕구와 유기체의 실존적 욕구 간에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와 유기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가치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유기체의 욕구에 의하여 발생되는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가치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인다. 인간은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고 자아방어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일관성을 보존하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로저스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왜곡과 부인이라는 두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왜곡은 현재의 자아상과 일치하는 형태로만 경험을 허용할 때 생기며 일종의 합리화이다. 즉 자아개념이 손상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릇되게 지각하는 것이다. 부인은 위협적 경험을 의식적으로 피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지만 어떤 경험이 크게 자아개념과 불일치하거나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공격적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신경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자아개념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평가 간에 차이가 너무 크면 방어기제도 사용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며 자아개념이 산산조각 나고 성격파탄과 정신병리가 생긴다. 2) 부적응 행동의 근원 : 인간중심 상담에서 보는 부적응 행동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이 어떤 조건에 의하여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자아실현 경향성이란 자아개념과 일치하도록 행동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압력이다. 자아개념과 경험이 불일치하면 지각과 행동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합리화, 환상, 투사, 편집증적 사고와 같은 자아방어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경험을 개방하지 못하고 지각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응을 치료하는 핵심은 자아방어를 해체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정하고, 현실적 경험과 자아개념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있다. 3) 상담의 목표 :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자아개념과 유기체의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자신이 느끼는 자아에 대한 위협과 자아에 대한 방어기제를 해체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사람이다. 자아실현인은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살며, 자신을 믿으며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 창의적,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필요충분조건만 제공하면 내담자는 자연적으로 덜 방어적이고, 일치감을 더 느끼고, 경험에 개방적이고, 지각이 더욱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폭넓어져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4) 효과적 상담의 필요충분조건 : 인간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효과적 상담의 필요충분조건은 여섯 가지이다(George Cristiani, 1995).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접촉하도록 한다. 이것은 타인과는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안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내담자는 자아개념과 경험이 불일치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불안하면 할수록 상담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상담이 성공하려면 내담자가 변화하고 싶어 하는 만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 내담자가 털어 놓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다. 넷째, 무조건적으로 내담자를 존중한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중심 상담의 요체이다. 무조건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상담자의 가치와 내담자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가치중립적이다. 행동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과 관계없이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조건만 주어지면 내담자는 자신을 가치 있고 성장 가능한 존재로 보게 된다. 다섯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 체제에 대하여 공감적으로 이해한다. 타인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담자의 내적 참조 체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쓴다. 비록 상담자가 내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내담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여섯째, 내담자는 최소한 상담자가 자신을 무조건 존중해 주고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도록 해 준다. 단지 내담자를 수용하고 내담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담자가 자신이 수용되고, 이해받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의사소통이 잘 될 때에만 수용과 이해는 가치가 있다 5) 상담자의 역할 :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천적 성장 경향성과 발달 경향성이 가동하도록 해주는 촉진자로 보았다. 따라서 상담의 기술보다 상담에 필요한 조건 속에서 상담 관계를 갖는 능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줌으로써 통찰을 얻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분별하고 통찰을 얻고 자신을 이해하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목표와 행동 형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신태식 중등교육학논술(2012. 9) 서울 : 박문각
A.「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새마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경력은 인정할지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재교육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연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별표 1]에 의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므로 원장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개명 등으로 인한 자격증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1997년 시작된 논의…아직도 이견 팽팽 교총 “영·유아 지원 부처 일원화 필요” 30일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은다음달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부처가 나눠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과부 뜻대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과부가 1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취학 전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는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1일에는 인수위 위원들과 교과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28일 국회 여야 교과위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육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지원 주무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하지만29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 주최로 ‘신정부 육아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3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 토론회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져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한국유아교육학학회 회장)은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유아교육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 교수는 “전 연령 교육강화라는 명제 아래 교육중심으로 통합하는 국가들이 많다”며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이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은 “보육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총체적 국가개입을 관장하는 영역”이라며 “교사가 준비한 교육계획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 정도를 고려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편안하게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핀란드의 경우 사회복지부로 통합을 했다”면서 “현존 기관의 유형과 특색을 인정해 유지한 사례도 많다”고 반론을 폈다. 관계부처 간 입장도 첨예하다. 보건복지부는 현 체제대로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관장하거나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이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과부는 교사의 자격 및 보수 차이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정상적인 3~5세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장학지도 및 행정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육 전문위원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면서 “유아‧보육 통합 논의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하다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른 수당과 보수를 받는 것이 현실인데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에 공무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의 응답자가 관할 부처 통합에 찬성했다. 통합 부처에 대한 의견은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는 11.4%, 26.1%는 제3의 부처였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월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 과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 과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의 5개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문용린 교육감 초청 간담회 인성교육포럼은26일 교총회관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서울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안앙옥 교총회장, 이돈희 교육계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 개최 한국교총은21일 교총회관에서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시․도교총 직원들에게 교총의 2013년 사업비전 및 사업방향, 본부별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교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22일에는 ‘제30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될 교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교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보건교사회(회장 한미란)는26일 한국교총에서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김금희 정보이사가 ‘전국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協 직무연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24일 한국교총에서 시․도장학관 및 원장단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류종형 지식정보연구소 교수가 ‘원장의 성공적인 자리관리’에 대해 특강했다. ‘진로교육 활성화’ 동계연수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는24일 한국교총에서 ‘창의인재융합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정기총회 및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가 ‘나의 꿈을 소리치는 진로교육’에 대해, 김영록 한양대 특임교수가 ‘미래사회와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중등교장協 동계연수집회 개최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2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김종관 교과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이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조강연 했으며 이윤식 경기 석우중 교감이 학교폭력 추방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부여 일원에서 현장체험 연수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조직력 강화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장 30여 명을 대상으로17~18일 부여 일원에서 백제문화권을 탐방하는 ‘현장체험 연수회’를 가졌다.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교육부로 남게 되면서 ‘대학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학술․연구․인재육성 등의 기능을 종합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알려진 것처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담당 정부부처는 교육만 전문으로 하도록 조정됐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2차관 관할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인력 1만5000여명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2차관 담당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 과학기술계 일부에서는 기초 연구개발(RD)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부문이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행정전문가들은 법과 교육체계상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교과부 한 전문직은 “대학관할 업무가 과학기술 관련 부서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인 만큼 고등교육은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정책학)도 연초에 여린 행정학회 정책과학학회 공동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18일 대학업무 ‘교육부’ 관장을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계와 교육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대학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은 미래부에서 맡는 방안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구안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교총을 방문해 교육입국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교육부는 청소년, 체육 등 사회교육정책기능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폴리텍대학 등 타 부서 소관 대학업무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전남 순천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를 인수위에 건의하가로 했다.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육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인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교육을 만들도록” 각 지방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2013년에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은 7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 교육을 통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념의 확실한 전파 ▲‘덕육(德育)’에 의한 학생 양성과 학생들의 심신 전면발전 실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수준의 학업성취기준 및 교육평가기준 제정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 ▲학전교육을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며, 고교 교육을 보급하고 실업교육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등교육의 내실화 발전을 추구하는 등 각 영역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교사의 질적 향상, 교육경비 보장, 교육정보시스템 건설 등 교육의 전면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조정 ▲정책 개혁과정에서 더욱 과감하고 결단적인 조치 단행 등이 그 영역들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부터 이 교육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교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교육공평 문제를 예로 들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서 야기된 심각한 사교육 현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공평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들의 도서, 실험설비, 음악·체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정보화 교육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용해 농촌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학업성취도 기준과 교육평가 기준을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와 빈곤지역이 많은 허베이성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학교선택문제, 교육비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에서는 0~3세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도 1조50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예산에 대해 두 가지 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소위 '고통 분담'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들은 대부분 고소득층·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이어서 재원 조달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세를 하지 못하면 다른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다.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모르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속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 늘려야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심의 부대의견의 하나로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고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의무교육의 3대원칙은 무상성, 중립성, 의무성이므로 결국 고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육복지 관련 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5일째였던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늘 앞 순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점에 비해 다소 늦어져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외 국정기획분과, 경제 1, 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교과부는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에 포함되지만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교육 전 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1.2%로 올려야 한다고 교과부는 보고했다. ◆대입시 간소화․NEAT 연기=교과부는 현재 3000개가 넘는 대입시 전형을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소화 한다고 보고했다. 또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서 한 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별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시행은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경우 사교육 성행과 지역․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밤 10시까지 초등 온종일돌봄학교 확대=현재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시까지 연장된다. 또 프로그램도 예체능, 놀이․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방과후 프로그램개발과정을 거쳐 내년 1, 2학년부터 시작해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올해 제정=선행학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해도 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행교육을 막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 선행교육 여부를 가리는 점검기구를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보육이 교과부로 일원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유아학교’ 명칭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현재 만3~5세 유치원 과정은 교과부가 만 0~2세의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아왔지만 이같은 이원화로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 질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는 올해를 시점으로 삼아 아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담당 정부 부처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를 거쳐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부처로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을 확대하고, 현재 교과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부처였던 교과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을 빼고 나면 관장할 수 있는 예산 12조원 가운데 과학 분야 예산 4조원 가량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 분야를 맡았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의 주요 업무였던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의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2차관 산하 본부 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산하기관 등 1만5000여 명 정도가 타부서로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2차관 산하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의 국장급 관계자는 “과학 분야 투자와 함께 인재양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분리돼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장은 “그동안 융합을 강조하면서 교육파트와 과학기술파트 간 인적교류도 많이 이뤄졌는데 다시 인사이동을 하려면 당분간 어수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관은 “만일 대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고등교육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의 교육부 존속에 대해서는 연초에 열린 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월 4일 열린 행정학회와 정책과학학회 공동 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근본적 기능은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 대학을 빼면 대부분 4년제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에 속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유․초․중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당연히 교육전담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남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등교육이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자칫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캠프 행복추진단장을 맡았던 곽병선 인수위 간사와 캠프 의장단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중심이 된 ‘12대 핵심정책’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당선인은 교원정책 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수용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학생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제안도 그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인성교육실천연합 출범 등 인성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총의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요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공약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교총은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교원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수 교원 교직 유인책 마련과 교권보호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3회에 걸쳐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법적안정성 확보와 목적이 전문성 신장과 자기연찬의 자극기제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농산어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과 교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약속한 부분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배치와 함께 우수 행정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추가해 요청할 예정이다. 유치원 정책의 중심인 국가책임보육체제구축 역시 만3~5세 무상교육에 따른 주무부처의 일원화,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및 병설유치원 증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등교육 공약 중에서는 온종일 학교 운영 시 수반되는 학생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역할, 책임, 지원 등이 명시화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시제도 간소화 역시 고교수업내용을 기반으로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와 대학 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다. 또 기재부는 학교교육의 현실과 방과후 수업의 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행 방과후수업에는 결근자를 대신하는 대강수업,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특기적성수업, 교사의 출장 등으로 빠진 수업을 무상으로 하는 보강수업, 그리고 보충수업이 있다. 이 중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진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수업외에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보충수업을 위해서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방과후 수업 중에서 보충수업과 다른 특기적성수업과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않고 혼동한 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보충수업비 과세의 부당성 문제는 1985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 당시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했고, 전국의 교사들이 보충수업을 보이콧 하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사들은 보충수업을 위해서는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보충수업비를 육성회예산에 편입시켜서 교사들의 연구보조비로 지급할 때는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1993년에도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시도가 있었다. 이때 필자는 국세청, 법제처, 재무부의 담당자를 만나 부당성을 주장했고, 담당자로부터 “세금징수는 없을 것이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해 12월 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장앞으로 ‘보충수업비에 대해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전통을 발송했고, 그 규정 2007년까지 22년을 존속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재부의 보충수업비 과세대상 포함은 세법의 유권 해석 및 적용에도 무리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며 세무당국이 무리하게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1985년부터 2007년까지 22년동안 보충수업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잘 시행해 왔던 것을 기재부가 정당한 명분이나 이유없이 뒤집은 것이다. 22년동안 시행해 왔다는 것은 그 사안이 이미 정당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예규를 통해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일반의 법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2007년 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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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전국예술고등학교장회) 한미란(전국보건교사회) 황보관(대한상업고등학교교장회) ◆한국교총 전·현직 회장단=김민하(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총 28대 회장)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총 29대 회장) 윤종건(전 한국교총 32대 회장) 이원희(사학진흥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총 33대 회장) 이남봉(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박찬수(부회장) 김정임(부회장) 문성배(부회장) ◆시·도교총 회장단 및 교육계 대표(지역별 가나다 순)=이준순(서울교총 회장) 고경만(한국중등교사회 회장) 김민영(한국교총 대의원) 김봉제(서초교총 사무국장) 김한석(사무총장) 김현용(강남교총 회장) 문광언(평생동지회 회장) 박선화(관악교총 회장) 박진훈(성북교총 회장) 서철원(전 서울교총 회장) 송영복(한국교총 대의원) 신인수(금천교총 회장) 여리성(영등포교총 회장) 유병룡(한국교총 대의원) 유병열(서초교총 회장) 이득세(전 한국교총 이사) 이영규(서울교총 대의원) 이일권(한국교총 이사) 이재완(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임점택(전 서울교총 회장) 임진근(한국교총 대의원) 장덕환(양천교총 회장) 장선주(용산교총 회장) 정규영(은평교총 회장) 정은숙(중랑교총 회장) 정임숙(광진교총 회장) 정창석(서대문교총 회장) 진만성(서울교총 부회장) 천승일(강동교총 회장) 최순주(도봉교총 회장) 최홍섭(서울교총 대의원) 홍태식(전 서울교총 회장) 황광수(전 서울교총 회장) 강영길(부산교총 회장) 강태봉(초등교장단 수석부회장) 김경선(한국교총 대의원) 김선경(한국교총 홍보위원) 김영일(부산교총 부회장) 김진성(전 부산교총 회장) 문유태(부산사립고교장단 부회장) 박재관(중등교장단 회장) 박중서(한국교총 감사) 송병헌(부산교총 부회장) 정경화(한국교총 이사) 정윤홍(사무총장) 신경식(대구교총 회장) 김용조(전 대구교총 회장) 박진성(대구교총 이사) 서상희(사무총장) 서원호(대구교총 이사) 서진교(한국교총 이사) 신재한(대구교총 이사) 이송우(대구교총 이사) 장순옥(한국교총 대의원) 정영호(한국교총 대의원) 정인표(전 대구교총 회장) 천민필(대구교총 부회장) 추연식(대구교총 이사) 이승삼(인천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배(인천교총 지회장) 김정수(인천교총 부회장) 박등배(인천교총 부회장) 심순옥(인천교총 부회장) 이대형(인천교총 부회장) 정익(인천교총 지회장) 주태종(전 인천교총 회장) 차영주(인천교총 지회장) 강효영(광주교총 회장) 김민곤(한국교총 대의원) 김진일(사무총장) 김형석(한국교총 대의원) 나규동(전 광주교총 회장) 류충성(광주교총 부회장) 송길화(전 광주교총 회장) 임근범(한국교총 이사) 전금자(광주교총 부회장) 최성훈(광주교총 부회장) 한철(한국교총 대의원) 하헌선(대전교총 회장) 김동건(전 대전교총 회장) 김영상(대전교총 부회장) 서강익(대전교총 이사) 오명성(전 대전교총 회장) 이영우(대전교총 부회장) 정헌권(대전교총 이사) 홍상기(사무총장) 김종욱(울산교총 회장) 권영규(울산교총 부회장) 박주영(전 울산교총 회장) 손판곤(사무총장) 신화용(한국교총 이사) 장근석(울산교총 부회장) 전형미(한국교총 이사) 차명석(전 울산교총 회장) 임헌국(세종교총 회장) 장병문(경기교총 회장) 강상식(군포의왕교총 회장) 구연희(경기교총 이사) 권대식(한국교총 대의원) 김시연(경기교총 부회장) 김신택(경기교총 부회장) 김연화(경기교총 이사) 김용한(경기교총 수석부회장) 김진태(안양과천교총 회장) 김태연(경기교총 감사) 나상배(파주교총 회장) 박광범(포천교총 회장) 박노희(김포교총 회장) 박래진(한국교총 대의원) 백현경(한국교총 대의원) 선온규(한국교총 대의원) 소진억(경기교총 이사) 안명선(한국교총 이사) 안준철(광주하남교총 회장) 유영기(한국교총 대의원) 이광훈(한국교총 이사) 이기형(용인교총 회장) 이재옥(경기교총 이사) 이훈술(경기교총 부회장) 이흥우(수원교총 회장) 전희우(안산교총 회장) 정익균(부천교총 회장) 차준광(사무총장) 천영옥(경기교총 이사) 최경희(고양교총 회장) 최돈구(경기교총 이사) 최병기(한국교총 대의원) 최우식(광명교총 회장) 하도선(한국교총 대의원) 하태완(한국교총 대의원) 한동희(경기교총 부회장) 황승택(남양주교총 회장) 김동수(강원교총 회장) 김동림(강원교총 자문위원) 김연길(철원교총 회장) 남궁은미(강원교총 부회장) 남춘석(원주교총 회장) 문주호(강원교총 대변인) 박영준(화천교총 회장) 배성제(한국교총 이사) 유경숙(한국교총 이사) 유재성(사무총장) 윤태형(강원교총 부회장) 임영길(강원교총 자문위원) 조돈구(춘천교총 회장) 주영성(양구교총 회장) 홍현응(춘천교총 사무국장) 신남철(충북교총 회장) 류성림(충주교총 회장) 박노종(단양교총 사무국장) 송영광(충북교총 부회장) 신대휴(사무총장) 신화섭(충북교총 부회장) 전병우(단양교총 회장) 최한기(전 충북교총 회장) 한경환(옥천교총 회장) 황환택(충남교총 회장) 김승태(전 충남교총 회장) 김찬수(충남교총 분회장) 김철수(계룡교총 회장) 양인모(천안시교총 회장) 유광호(서산교총 회장) 이영교(충남교총 부회장) 이홍우(사무총장) 정종순(전 충남교총 회장) 차응수(충남교총 부회장) 이승우(전북교총 회장) 김선옥(전주교총 회장) 소병권(전북교총 정책실장) 이상덕(전북교총 부회장) 임덕만(전북교총 감사) 최금란(한국교총 이사) 허기채(전 전북교총 회장) 문덕근(전남교총 회장) 강기호(구례교총 회장) 김경님(전남교총 부회장) 김대호(전남교총 이사) 김민교(사무총장) 김용희(영암교총 회장) 민병성(신안교총 사무국장) 박승태(완도교총 회장) 박종득(전남교총 부회장) 박종혁(보성교총 회장) 범준(진도교총 회장) 송재준(전남교총 부회장) 이재옥(나주교총 회장) 이재완(한국교총 감사) 임진택(화순교총 회장) 정학영(광양교총 사무국장) 정환(전남교총 조직위원) 추승완(고흥교총 사무국장) 유병훈(경북교총 회장) 김시준(영주교총 회장) 김종상(청송교총 회장) 김창훈(안동교총 회장) 박상호(영양교총 회장) 양순근(칠곡교총 회장) 윤병직(구미교총 회장) 윤영대(한국교총 이사) 이세호(봉화교총 회장) 하용호(사무총장) 현우택(예천교총 회장) 윤갑석(경남교총 수석부회장) 고상룡(하동교총 회장) 김규원(전 경남교총 회장) 김진백(합천교총 회장) 김희상(한국교총 이사) 류근수(함안교총 회장) 송봉기(마산교총 회장) 송흥태(김해교총 회장) 오세창(거창교총 회장) 장기철(창원교총 회장) 정해극(산청교총 회장) 조인대(사무총장) 하종진(한국교총 대의원) 강경문(제주교총 회장) 강창남(한국교총 이사) 고명순(한국교총 이사) 김관형(한국교총 대의원) 김금희(제주교총 부회장) 김정돈(사무총장) 문성종(한국교총 대의원) 양성호(제주교총 부회장) 장승심(한국교총 대의원) 허현국(제주교총 부회장) ◆교육계 및 유관인사(가나다 순)=김무성(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팀장) 김성열(경남대 부총장) 김종규(경남대 사범대학장) 류제천(닥스클럽 회장) 박낙원(교보생명 전무) 박상호(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 조직국장) 박호근(한국체대 교수) 백창기(대성그룹 사장) 성낙인(서울대 교수) 손인식(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손중호(대교협 정보지원센터장) 송종길(경기대 교수) 안정훈(성결대 교수) 양경모(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協 사무총장) 이상윤(KT 센터장) 이옥식(한가람고 이사장) 이재성(논산시교육발전協 회장) 이재영(한국특수교총 실장) 정무원(법무법인서울 변호사) 정태준(녹십자 대표) 조영완(대교 대표이사) 조흥순(광주여대 교수·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채수연(우리교육발전연구원장·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홍헌기(하나은행 지점장) 황명선(롯데관광 사장)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규 채용 확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5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 신규 채용 증원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는 2013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의 단체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성명을 통해 “올해 만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이 203명에서 53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초기 선발인원 203명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만 발표돼 애초 합격선에 속하던 수험생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이같은 정책 혼선 때문에 당장 두 달 뒤 전국 1만1250명의 유아는 생애 첫 수업을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경험하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유아교육권의 박탈일 뿐만 아니라 국가 공교육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유치원 교사를 203명 선발하기로 했다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증원 요구에 선발인원을 늘렸지만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응시자들이 갑작스런 인원 변경과 불평등한 정원 규모로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변경 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임용시험 변경 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 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세계화 사회 내지 지식 정보화 사회로 명명되고 있다. 세계화 사회는 세상의 모든 인적ㆍ물적 체제(system)가 시시각각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혁신을 거듭해 가는 역동적인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는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단절의 시대를 넘어 열린 세계, 개방 사회로 나아가고, 지리적ㆍ시간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대ㆍ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평범한 필부(匹夫)들도 모두 한 번쯤은 외국 여행의 경험을 가진 세상이 되었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다문화라면 으레 동남아 혼혈인만을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다문화의 범위는 전 세계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외모나 피부색이 차이와 배타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차별 없이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가 지구촌 일일생활권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탈북자들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을 기준으로 상주 외국인 120 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인 청소년들도 15만 명 이상인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족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기성세대들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순혈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강한 교화적(敎化的) 세뇌 교육을 받았다. 그러한 맹목적 주입식 교육의 여파로 우리는 한국 문화가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ㆍ탁월하다는 신화적 왜곡에 의한 자긍심이 매우 높았다. 문화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간 우리는 단일 민족만을 고집해 온 나머지 인종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다문화 교육이 반 쪽 짜리 교육으로 편향되고 말았다. 사실 과거에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팽배하던 시대라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물리적·심리적 국경을 높이 쌓고 각 나라마다 오로지 자국의 문화가 최고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던 때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이러한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사회로서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이념, 민족, 인종, 언어, 종교, 습관 등의 장벽을 허물고 65억 인구가 지구촌 가족으로 상호 배려하고 호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었고, 세계인은 지구촌 한 가족이 되었다. 모든 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란 일정한 시대, 지역 사람들의 일반화된 가장 편리한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외국인들의 인사법, 식사법, 생활 습관 등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생활 방식과 생활 양식이 몸에 밴 가장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화두가 된다. 다문화 교육은 동화주의를 배격하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지향한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소통이다. 즉,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과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자신과 사고와 행동이 다르면 정통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교육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구태이다. 모름지기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교육은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이 백인백색, 천차만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다문화 교육은 이전의 전통적 교육과는 달라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어울림 교육과 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통적 교육이 ‘한 줄 달리기’로 혼자 일 등하는 교육이었다면,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교육은 ‘여러 줄 달리기’로 모두 일등이 가능한 열린 교육이어야 한다. 물론 교육이 특성 상 경쟁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협동도 함께 강조하여야 한다. 경쟁 교육과 협동 교육이 적절하게 조화된 교육이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이다. 글로벌 지구촌 사회인 세계화 시대에는 천상천하유아독존식 천재, 전지전능한 신동보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범재(凡才)가 필요하다. 자기 혼자서 훌륭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능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호하며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처럼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이 일반화되기 전 역사를 거슬러 보면 식민지 통치, 쇄국정책, 사대주의 등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배격한 동화주의적 매몰의 산물이다. 다문화 교육은 ‘모두 나를 따르라’, ‘한 줄로 앞으로 나란히’ 등과 같은 교조주의적 교화를 배격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외모, 피부색,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형식적인 교육이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분명 다문화 교육은 이념, 인종, 종교, 언어, 습관 등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틀림’의 억압적 강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인간적 배려이다. 한날한시에 태어난 일란성쌍둥이도 서로 다르듯이 세상에 내외성향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다. 즉 겉 모습이 비슷한 사람은 많지만, 사고와 행동이 똑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열 길 물속을 알 수 있어도 한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묘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리(心理)와 사고(思考)인 것이다. 그 천차만별, 백인백색의 사람들에게 학습자 중심으로 다가가는 교육이 곧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다. 서로 다른 인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겸허하게 배려하는 것이 곧 다문화 교육의 본질인 것이다. 다문화 교육이 측은지심 일변도로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다문화교육은 각급 학교급을 막론하고 필수 교육이 되었다. 또 다문화 교육은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도 어엿한 우리나라의 학생이며 국민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미래에 소중한 글로벌 인적자원이다. 그러므로 배타적ㆍ차별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편견의 벽을 넘어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교육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다. 다문화 사회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다문화 교육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다. 미래 사회와 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면서 학우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교육의 지향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편향된 관점과 시각으로 타인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영상자아(映像自我)의 본질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타인에게 맞춰가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인 것이다.
√ 대입정원 증원 √ 대입전담부서 설치 √ 유아 의무교육 √ 종일돌봄 환경조성 √ 학교별 특성화 √ 장애학생 통합교육 √ 직업체험 교육 √ 사회복지사 확충 독일 교육은 큰 줄기를 제외한 모든 세부 사항이 주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인 교육공약에 관한 한 독일은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가 크지는 않다. 누가 유권자의 여망을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뿐이다. 교육정책이 정치진영의 입장이 아닌 사회 각계의 공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입안되고 수많은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예를 들어 보면 2013년 독일의 교육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체 지방의원 237석 중 99석을 차지한 사민당(SPD)이 다수당이 됐다. 그 결과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인 로트그륀코알리치온(Rot-grne Koalition)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주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면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치 아래 다음과 같은 연간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올해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교육부의 가장 무거운 당면과제는 두 배로 늘어난 입시생의 수급 문제다.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 졸업학년을 13학년에서 12학년으로 낮추고 있다. 2013년은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12학년과 13학년이 함께 졸업하는 해다. 따라서 입시생이 17만6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4만5000명이나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 교육부는 입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새롭게 설치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위한 상담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혼란을 예방하고, 주립 대학들은 총 입학정원을 1만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둘째, 2013년은 노드란인베스트팔랜 주뿐만 아니라 독일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해다. 현재 독일 유치원은 의무교육제가 아니다. 주 정부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차액은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치원 등록금의 단계적 폐지를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학년이 13년에서 12년으로 축소되면서 오전반 학교가 종일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늘어난 오후 시간 활용 문제와 함께 생활공간으로써의 학교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 개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서 숙제를 학교에서 끝마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능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재능의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UN 인권 협약에 의거, 장애를 가진 아동과 정상 아동이 차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확보와 교사 연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다섯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 교육발전에 관한 UN협약’에 의거, 학교별로 특성화 과목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존의 중요 과목뿐 아니라 스포츠나 미술, 음악 등에서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여섯째, 학교와 직업 간의 연관관계를 확고히 하고 직업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여러 분야의 직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그 모든 과정은 개인의 프로필에 기입하고 학력에 반영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산직학교 모델도 시도할 예정이다. 일곱째,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2011년부터 연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근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단 한 곳도 사회복지사 없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는 학교들이 이전보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잇따라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