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4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 방침이 최근 경기도의회의 ‘유지’ 조례 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의 여야 의원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폐지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는 입장이다. 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정진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인 예비대학과정의 졸속 추진을 따졌다. 그는 “예비대학과정은 1학기와 2학기 각 10주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주1회 인근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결국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 학교 밖에서 방치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요구하는 학생, 학부모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돈 들여서 독서실,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하라는 말이냐”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가족, 도의회까지 반대하는 야지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도 없이 갑자기 모든 학교에 야자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특히 9시 등교에 이어 취임 2주년에 맞춘 야자 폐지는 단지 이벤트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지금도 희망 학생들만 야자에 참여해 20% 이내 정도인데 이들의 사정, 의견을 무시하고 억지로 내몰 필요가 있느냐는 비난도 나온다. 정치적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줄 뿐 교육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말로만 학생 중심 교육을 외칠 게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당장 모든 학교의 야자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사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장에 맡겨야 한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과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직선교육감 중간평가’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교육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 6명의 패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근배 전 경희대 휴마니타스 객원교수,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성인숙 전 세종시장학관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11월 3일(목) 채신아(충남통일교육센터 탈북민 전문강사) 씨를 초청,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미래, 이렇게 좋아져요’란 주제로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채신아 씨는 이날 특강에서 탈북과정과 통일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펼쳤다. 채 씨는 우리나라는 5년 안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세계적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분단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이 돈을 경제발전과 복지비용에 투입한다면 세계 8위의 경제대국 진입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의 간편 단순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체적으로 정책이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혹평이다. 이는 시간선택제를 아예 없애든지, 그 조건을 강화하여 전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반대로 이를 용이하게 해 억지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탁상공론이다. 실제 이 제도는 이론은 그럴싸한데 현실을 별로라는 것이 현장의 대체적 여론이다.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시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 폐지, 전환 간소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등을 골자로 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채 단지 저조한 전환률을 높이기에 급급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인 것이다. 양보다 질 개선이 우선인데,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초 제도 도입 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는 휴직과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가 제도 확대를 위해 육아, 간병, 학업 사유 폐지, 학운위 심의 폐지 등을 관철한다면 이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당시 우려됐던 학교 교육력 약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 역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현장의 교육력이나 학교현실을 반영하기 보다 국정과제 실현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수는 약 4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이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약 45%에 달하고 있어 교육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비교하여 교과 외의 창체, 방과후 학교 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을 정규교사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편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시·도가 다수 있어 교묘하게 편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는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가급적 정규 현직 교사로 한정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교육부의 행정예고대로 그 기준을 완화해 시간선택제 전환을 확대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양산해,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하고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요건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당초 이 제도 도입 시 1년 이상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 없이 해마다 확대 방안만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성과평가는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치는 수준이며, 시간선택제가 학교 교육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의 만족도 평가를 당사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장교감을 포함한 전 학교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가 일부 교사의 잘못된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훼손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스스로 제작해 유포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운영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평가분석 결과도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가 제도 도입 당시 우려 그대로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학운위 심의 등을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변죽을 위해 정곡과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교육부는 차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1차년도 평가 결과를 면밀한 분석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기본은 정규직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 기저에는 내실 있는 학교 교육력 강화라는 본질을 살리는 기본이 자리잡아야 한다.
역사에서 배운 하와이는 진주만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때 진주를 품은 조개를 많이 생산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진주만이라 부른 것이다. 이곳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항구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해군기지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슴 아픈 역사 현장을 전시하여 수많은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쟁의 위험성과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유적지는 1177명의 희생자와 함께 바다에 침몰한 USS애리조나호를 그대로 보존해 그 위에 지은 기념관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가방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강마을은 가을이 가기 전 겨울이 먼저 온 듯합니다. 하얀 서리가 추수한 들판과 말리고 있는 볏짚과 아직 베지 않은 벼 포기에 온통 흩뿌려져 있습니다. 노랗고 붉은 소국과 키 큰 대국이 학교 현관을 장식하고 가을 햇살 사이로 빛나고 있습니다. 노랑나비 한 마리가 꽃 사이로 언뜻 보입니다. 꽃인지 나비인지 분간되지 않습니다. 나비가 꽃잎인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꽃잎처럼 보이는 나비는 자신이 잠시 꽃이라 생각하고 앉았을까요? 아니면 가분 좋은 가을 햇살에 잠시 날개를 말리고 꽃향기에 취하고 싶어서일까요? 그저 잠시 가을 꽃잎에 자기 한 발을 들여 놓고 작은 부탁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technique)’란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부탁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작은 부탁을 해서 상대방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학자들이 연속 근사(successive approximation)라고 일컫는 인간의 성향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작은 부탁이나 약속을 들어주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태도나 행동을 계속 수정하게 되고, 더 큰 부탁들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드만과 프레이저(Freedman Fraser, 1966)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 주부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질문 몇 가지에 답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사흘 뒤에 심리학자들은 다시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개수를 두 시간 정도 세어 보기 위해 집에 대여섯 명의 남자가 방문해서 찬장과 창고를 뒤져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처음에 전화로 질문을 받은 주부들이 질문을 받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두 번째 부탁을 들어 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시식코너가 ‘문간에 발 들여놓기의 기법’을 이용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마트에 갈 때는 생각지 않은 먹거리들을 많이 사오게 됩니다. 시식코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판매하시는 분이 웃으며 사지 않아도 좋으니 맛이라 보라고 아이에게 권합니다. 이 때 일단 받아서 먹고 나면, 한 개만 구입하라는 부탁을 미안해서라도 쇼핑 카트에 담게 됩니다. 상대가 쉽게 들어 줄 쉬운 부탁을 먼저하고 큰 부탁을 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형태입니다. 시절이 하 수상합니다. 이 어지러운 이야기의 중심에 우리나라 최고위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출자하여 권력 비호 세력이 필요한 단체를 만드는데 협조하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기업들은 왜 이렇게 쉽게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어렵지 않은 부탁을 들어준 것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그녀의 부정적 요구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겠지요. 차나 한 잔 마시거나 어려운 시절 함께 위로하는 그 정도에서 시작하여 점점 큰 영향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도자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내 집의 문간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근 교수는 한국의 절망적 상황을 ‘아포리아(Aporia)’ 즉 ‘길 없음’, ‘막다른 지경에 도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했던 그리스에서는 배가 좌초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를 ‘아포리아’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세월의 파도에 의해 좌초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희망 상실의 시대’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을 들판의 곡식들은 여름철 땅 속의 양분을 자신 속에 갈무리하여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벌레들도 열심히 날개 짓하여 짝짓기를 하고 나뭇잎 뒤에다 봄을 기다리는 작은 알들을 남겨놓고 된서리에 주검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동란으로 부서진 이 땅을 풍요롭고 복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노력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도자란 어떤 인물인지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적인 모델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입니다. 위대한 그리스 역사가이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은 ‘키루스 교육’라는 책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스가 아닌 페르시아제국의 창건자인 키루스대왕에게서 찾았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자신의 철학만이 옳다고 생각한 독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전환하여 깊이 성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지도자의 지혜와 도덕성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조차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한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의 삶은 멋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끊임없이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하는 고통스러운 것이라 말한 그가 생각납니다. 강마을은 가을과 겨울의 경계입니다. 꽃인 양 국화화분에 앉아 있던 나비는 팔랑팔랑 날아서 붉은 화살나무 사이로 날아가 버립니다. 꽃과 나비의 경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비인 것을 안 순간 나비는 꽃이 아닌 한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공의 경계 위에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늦가을 오후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집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딩동‘ 소리에 현관문을 여니 우체국 택배다. 10kg 짜리 순천 단감 한 박스가 도착한 것이다. 누가 보냈을까? 순천에서 보낼 사람은 없는데…. 박스 겉에 붙은 송장을 보니 둘째처남의 이름이 적혀 있다. 둘째 처남이 때를 맞추어 누나를 챙긴 것이다. 안산에 살고 있는 둘째 처남, 그리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섯 식구가 살기에 수입이 넉넉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누나를 위해 단감을 챙기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면서 단감 한 박스를 직접 전달했다. 감 맛이 좋다고 하니 그 이후로 꼬박꼬박 챙긴다. 누나를 살피는 그 정(情)이 정겹기만 하다. 그러지 않아도 아내가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가까이 있는 농협유통센터에서 농민이 직판하는 농산물 몇 가지를 구매한 적이 있다. 사과즙, 피도라지 배즙, 들기름, 사과, 단감, 포도, 고구마, 강화 순무김치 등 종류도 여러 가지다.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해서 샀다고 했다. 물건을 구입하면 덧붙여 다른 물건을 서비스로 받아온 것도 있었다. 이 물건 중 사과즙이나 배즙은 우리 딸에게 갈 것이다. 얼마 전 딸이 직장생활을 힘들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야근을 수시로 하니 몸이 따라주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아내에게 보약을 요청한 것이다. 하루 세 끼 잘 먹어야 한다고 부모가 강조하지만 자취를 하는 딸은 섭생이 충실치 못한 편이다. 그래서 과일즙을 딸에게 주려는 것이다. 집에 물건을 다 나르고 아내가 하는 말. “승연이가 해마다 단감을 보내주는데 이번에 또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승연이는 처남 이름이다. 농민들이 파는 단감 10kg을 샀는데 먹기도 전에 또 동생의 단감이 도착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다. 아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단감이 두 박스 20kg이 있다. 지난 토요일 필자의 누나가 서울에서 우리 집에 왔다. ‘2016 수원 가곡의 밤’에 동행하기 위해서다. 교직에서 퇴직한 누나는 음악을 좋아하기에 공연이 있으면 함께 하려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누나는 음악을 찾아 수원을 흔쾌히 찾는다. 누나 또한 서울에서 공연이 있으면 나를 부른다. 그러면 그 공연을 보기 위헤 나도 서울에 간다. 누나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 1만원을 꺼내 아내에게 준다. 이게 무슨 돈일까? 어코디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누나가 영등포구청이 주관하는 축제에 출연했다고 했다. 동아리 회원 6명이 출연했는데 30만원을 받았다. 동아리 경비로 쓰고 남은 돈을 6명이 나누니 1인당 3만원이란다. 바로 그 돈이다. 나머지 2만원은 여동생 두 명에게 1만원씩 준다고 한다. 이제 바로 누나의 마음이다. 무엇이 생기면 본인보다 동생들을 챙긴다. 그 돈 3만원, 본인이 다 써도 무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3만원을 세 명의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누나의 동생을 향한 사랑이다. 혼자서 간직하는 사랑보다 베푸는 사랑은 아름답다. 나와 아내가 거부하지만 누나는 억지로 건넨다. 오늘 우리 집에 도정한 쌀 20kg 짜리 4포대가 도착했다. 벼농사를 지은 결과다. 우리 집에서 이것 다 먹으려면 한참 걸린다. 핵가족에다 자식들이 따로 사니 부부의 쌀소비량은 더욱 줄어든다. 두고 먹어도 되지만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 때론 쌀포대에서 벌레가 생기고 만다. 그래서 해마다 이 쌀포대를 동생들에게 돌린다. 이 쌀은 물론 둘째처남에게도 갈 것이다. 오고가는 형제자매간의 우정은 아름답다. 결실의 계절이다. 주위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다. 때론 친척들로부터 오곡백과를 선물로 받기도 한다. 받은 소중한 선물, 다시 친척이나 주위 이웃들과 나누어 먹다보면 마음이 풍족해진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형제자매가 여럿인 것이 이래서 좋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교육부‧문체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문제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정유라 문제뿐 아니라 연구비 수탁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이대가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확실히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교육부 자체도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입학 특혜, 학사관리 특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게 바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학사관리만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지원사업 평가 점수표와 평가위원 명단 제출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만큼 명백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교육청 게시판에도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글이 끊이지 않아 ‘야자 폐지’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승남 도의원(더불어민주·구리2)은 지난달 학교가 야자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며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조례를 발의한 안 의원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재의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감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많은 학생, 학부모가 야자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1일 열린 정례회에서 정진선 도의원(새누리·의정부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으로 꺼낸 예비대학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의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억지스럽게 내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도내 대학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대학가에서 음주·흡연 등 일탈할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꼭 교육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시범지구사업과 연구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1일 ‘야자 폐지 반대합니다’ 제목 글을 올리며 자신을 수원시 거주 고2 학생이라고 밝힌 심모군은 “야자를 폐지하면 학생들을 독서실, 학원을 가거나 과오를 하게 되고 사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고3 학부모라고 밝히 유모씨는 “독서실이 편한 학생은 독서실에서, 학교가 편한 학생은 학교에서, 집이나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야자를 폐지해 아이들을 내모는 이유가 뭔지요”라면서 “강제로 하던 야자를 자율로 바꾸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공부하겠다고 스스로 남은 아이들이야말로 자기주도학습 아닌가요”라고 항의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교육보다 표를 의식하는 ‘직선교육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포럼에서 전근배 전 경희대 객원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치성을 띈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 9시 등교, 누리과정 1인 시위 등은 교육수장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만 4100명 중 1년 만에 13% 학교 떠나 과중한 업무·낮은 임금에 만족도 떨어져 정부 “수급 문제없다…월급 높아” 모르쇠 2010년 임용된 영국 신규 교원의 30%가 5년 안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최근 닉깁 교육부 학교 담당 차관이 의회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2만 4100명의 신규 교원이 공립학교에 임용됐지만 이중 30%에 달하는 7200여 명이 2015년까지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만에 떠나는 교사가 13%로 가장 많았다. 2년 뒤에는 18%, 3년 뒤에는 23%, 4년 뒤에는 27%, 87%만 남아있었다. 2년 뒤에는 82%, 3년 뒤에는 77%, 4년 뒤에는 73%, 5년 뒤에는 30%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 존 푸 대변인은 “학교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교원들에게 과다한 업무와 압박을 주면서 사기가 꺾인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며 “교원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할 신규 교원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한다면 조만간에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를 찾는 교사와 학교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 Teachvac을 운영하는 존 호슨교수는 교원들의 이직 사유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그는 “경제 위기로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교원들도 임금 수준이 높은 다른 분야의 일을 찾거나 사립학교 또는 해외에서 교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등 교원, 특히 물리학이나 설계 기술과 같이 5~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의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많은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고 2010년 이후로 교원 양성과정 지원자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 수시로 변하는 교육 정책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는 교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앨리슨 라이언 교원강사연합(ATL) 정책담당자는 “향후 몇 년 동안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이직은 크게 우려되는 문제”라며 “과도한 업무나 학생들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교원들의 이탈 원인을 찾아 정부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장의 우려와 달리 교육부는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을 떠나는 교원보다 교직에 들어오는 교원이 여전히 많고 영국은 20년 동안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유지해왔다”며 “영국 교원들의 평균 임금은 OECD평균보다 훨씬 높고,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교육 여건이 우수한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영국 의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같은 정부의 인식을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최근 4년 연속 양성해야 할 교원 수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문체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됐다.
10월의 마지막 날 하와이 가족여행이 시작됐다. 인천공항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에게는 빨리 출국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어린 승객들에게 공항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을 오후 8시 출발하여 약 9시간 걸려 다음 날 4시 반경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였다. 첫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곳 현지 시각은 아침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과 시차는 19시간으로 하와이가 한국보다 19시간 느리다. 한국의 시간을 계산하려면 5시간을 뺀 다음 하루를 더하면 된다.하와이는 약 2800년 전 화산폭발로 인해 8개의 큰 섬을 포함, 140여개의 크고 작은 섬과 산호초로 이뤄졌다고 한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우연히 하와이를 발견하면서 하와이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다. 하와이 왕조의 역사를 거쳐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다. 현재 거주 인구는 약 140여 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아시아계가38%, 백인은 24%. 하와이 원주민이 9%를 차지한다. 영토상 미국령이지만 여러 인종이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곳이다. 공항에는 젊은 신혼 부부 여행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중 단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일본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공항 가까운 렌터카회사까지 리무진을 타고 가서 예약한 렌터카를 배정받았다. 렌터카 회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황당하였다. 미국 방문 목적이 여행이며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를 기입하여 비자 없이 미국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다. 언어는 하와이어가 있긴 하지만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며, 호텔에 따라 일본어가 능숙한 담당자들도 있다. 우리 가족은 일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리조트를 임대하여 여장을 풀었다. 우리 숙박지가 위치한 곳은 오하우 섬이다.해변에는 이미 온 행객들이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수온은 계절에 상관없이 연평균 22-24도를 유지하여 언제나 수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곳은 하와이의 상징이자 하와이를 찾는 여행자가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여행이 10일 돌아가는 날 까지 하와이를 만끽하기 위하여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많이 느끼는 감성을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 및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인적 교류 및 상대 기관의 발전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김종식 사무총장,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방란 부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상호 협력은 현장성 있는 정책 개발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더구나 젊은 교사들조차도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면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당장 내 아들 녀석만 보아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안녕히 주무셨어요.”와 같은기본적인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성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성부모가 좋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의 문란과 물질 만능의 풍조로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다. 2012년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다. 깨진 가정이 많다보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나락을 향하여 질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3년의 교직생활을 비추어볼 때 때로는 올바른 가정과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 교사의 말을 안 듣고 학교의 규칙을 어기며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언하여 괴롭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결손 가정이 많다. 이럴 때면 ‘저런 분들은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하는 정말 끔찍한 생각도 해본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지도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다. 실제로 모범적인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보면부모도 생각이 바르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때로는' 부모 자격증’을 받아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모 자격증을 발급하면 어떨까?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실감하고 있다.다른 아이들에게피해를 주고 수업 분위기를 흐려 놓은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오히려 학교와 교사를 원망할 때가많아속상할 때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어 일체의 체벌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을 두 팔 두 다리잘라놓고 서보라는 식이다. 요즈음 학교는 정말 붕괴 일보 직전이다. 교사들은 무기력에 빠져있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급격히 줄었지만 학생의 교사 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이 학생에 대한 체벌 규정이 명확하고 벌점이란 의미가의미가 있어 학생들이 두려워할 때 인권이 비로소 의미가 있지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초달(사랑의 매)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초달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린다고 했다. 요즈음 대부분 한두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소황제'처럼 자녀를 우상시하고 익애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도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자동판매기처럼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즉시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고마움을 모른다. 주물러서 키운 아이들은 부모가 돈과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다. 현재의 놀라운 경제성장도 이렇게 열정적인 교육열과 의지가 큰 원동력이었다.청소년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 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럴 때중요한 것이 올바른가정교육이 아닐까?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되 TV는 끄고 천천히 먹으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올 여름 방학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아침은 대충 커피나 빵으로 때우지만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 두세 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한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왜 그 나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자연 줄어들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므로자녀와의 약속은 꼭 지키며자녀 앞에서타인을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것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동시에 자녀를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 자녀 앞에서 절대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보면 자동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마련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란 것을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경험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 줄이기, 잠들기 전에 아이 책 읽어주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기, 부부간의 사랑 보여주기, 독서 토론하기 등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쁜 일상에서 정작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엄격하면서도체계적인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주길 희망한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개방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인 만큼 시의회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시교육청이 교육계와 학부모의 우려, 현장 피해사례 등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시의회는이를개악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조례수정안 제출로 이제 공은 시의회에 손으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안건을 통과시킬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총은 시의회에 제출된 최종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부분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실도 사용료 징수 시설에 포함△사용 불허 시, 전화, 구두,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알림△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겹칠 때 추첨 등으로 정함 △시설 사용 갱신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1일 사용허가 시간은 준비와 정리시간을 포함 3시간 이내 △공공요금은 사용료감면대상에서 제외 △취사, 음주, 흠연 행위 및 공작물 등 정착물 설치 시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자 재사용 금지 △사용자의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 부여, 학교장의 민형사상 책임 조항 삭제 △학교시설 체육관 사용료 인상 및 공공요금은 실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산출 징수 등이다. 교총은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표심만 생각해 교육본질을 훼손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하는 ‘개악’을 현장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9월 9일 통과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자 시교육청은 현장의견을 담아 수정 조례안을 내놓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수렴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는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제한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난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잠재성·지속성·가치성 추구 등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도외시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개인성과급 100% 지급… 교사 간 격차 더 벌어질 듯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된 교원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고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됐다. 또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지난해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420만 9640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328만 9500원을 받아 금액 차이가 92만 140원이었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 6590원, B등급은 274만 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PART VIEW] 객관성 없는 교원성과급 평가에 교사들 불만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자료에 의하면, 교원성과급 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 총합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요소는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 개발·담당업무 등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란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일관성을 말한다. 즉,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성적 평가는 업무 중심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주관적 평가 및 비본질적 평가로 흐르기 쉽다. 교육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척도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업무의 곤란도나 업무량의 문제에서도 주관적 평가를 하기 쉽다. 즉, 교육의 본질적 평가보다는 피상적이고 업무 실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 평가에 있어 교육의 사실명제와 가치명제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객관도가 낮은 평가는 신뢰도가 높을 수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 없다. 보통 타당도란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타당도를 통해 평가내용이 측정하려는 목적과 일치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내용은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에 대한 평가는 수치적·계량적·실적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평가요소 중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주당 수업시수·연구수업 및 수업공개·수업컨설팅·교과연구회 활동 등이다. 여기에서 주당 수업시수나 연구(공개)수업이 많아야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또는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다면, 계량화된 기준으로 교원의 교육적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 평가 … 교육본질은 외면 또한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지도 횟수만으로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면, 단시간 표면적으로 나타난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번 교육부 지침에는 업무량 중심의 평가지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개선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내용’에 따르면 비교과교사에 대해 ‘학습지도’의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즉, 보건·영양·사서 및 전문상담교사들의 경우 앞으로 고유의 업무 특성에 맞춰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변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와 비교과교사 간에 느끼는 수업시수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의 체감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과교사에 대한 업무특성만을 고려한 평가 기준 적용은 쉽지 않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종의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만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학교 제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성과를 단기간의 형식적 실적을 수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 경쟁과 실적 위주의 평가를 중시한다면, 이는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를 축소해서 교육적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교원평가방식을 통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원성과급 평가의 본래의 방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량적 평가(20%)보다는 정성적 평가(80%)에서 주관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원성과급 평가는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고 동기유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비교과교사들 간의 상대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과교사의 평가방식은 학교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 묶어 일괄 평가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성과급 평가로 인해 교원 간의 심리적 갈등과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등은 교육의 목적 달성과 질적 향상,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영양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결과에서도 S등급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3.9%, 2016년 4.8%로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B등급 비율은 2014년 63.8%, 2015년 69.1%, 2016년 62.7%로 과반수를 훨씬 웃돌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영양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016년 기준 영양교사는 최하위등급인 B등급이 63%로 등급별 인원 배정 기준인 30%의 2배 이상이 하위그룹으로 평가). 특히 영양교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시간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 담임 여부와 보직 여부 등의 평가지표는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와 근무형태를 무시한 일반교사만을 위한 기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2013년 11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교사에 비해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씩 참여시키고 있으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생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평가 기준에도 수업시수와 수업공개, 담임 여부 등 비교과교사들과 무관한 지표가 여전히 많이 포함돼 있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영양교사 중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S등급이 4.8%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PART VIEW] 60% 이상이 B등급… 일반교사와 분리 평가 바람직 전국영양교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사서교사회가 각각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성과급 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5,483명 중 4,109명(74.9%)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보건·사서교사끼리 평가를 시행하자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평가는 평가지표의 단순한 수정으로는 현장에서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도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S·A·B의 비율이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을 충족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2017년 교원성과급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의 교원업적평가 내용은 수업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 : 30%, A : 40%, B : 30%)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비교과교사의 사기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비교과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내용을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비교과교사가 전문적인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비교과교사끼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그것도 국민적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최순실 사태'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수치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도였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국민의 선택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 애초부터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 나선 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제대로 살펴보고 따져 보지 않은 국민의 잘못이 크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이성 대신에 감성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던진 유권자의 잘못도 결코 작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공무원이다. 공직 윤리를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공직 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자리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대통령의 7시간 부재'사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공직 기강의 해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현직 교사인 필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았거나 출근 후에도 무단이석을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한 잣대는 그가 가진 자리가 어디이건 똑같이 적용될 때 그 국가에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을 깊이 따져 봐야 했다. 그랬다면 일이 이 지경에 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그 후로도 계속된 정치부재의 상황들을 너무 쉽게 넘기지는 않았는지,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들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구심을 가지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목소리들이 묻혀지는 순간이 거듭된 결과, 태산이 무너지는 현실이 도래하고 말았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모이는 사람들마다 성토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시퍼렇게 살아서 감시의 눈초리를 들이대야 한다. 국민들도 한숨을 너머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국난의 시기다. 비상시국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분노에 찬 학생들을 위무하고 다독이며 어른 된 자세를 견지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갖도록 현명한 가르침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학생들과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으리라. Leader는 Reader다 필자는 이 국난의 출발점을 인문학의 위기에서 찾고 싶다. 물신주의, 성과주의 일등주의에 매몰되어 좋은 책을 읽지 않고 달려온 시간에서 찾는다. 책을 읽지 않으니 생각이 자라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싹조차 트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알기도 전에 명예를 추구하는 기현상이 일반화된 이 나라의 현실이 이번 사태의 모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정자도 그들을 뽑는 국민들도 지혜의 눈, 매의 눈을 갖지 못했으니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들이 부끄러워 변명조차 할 수 없다고들 한다. 필자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사태를 물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책을 읽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입 안에 가시가 돋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해서 생긴 일이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제대로 보고 늘 반성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해 줄 것이다. 헐뜯고 비난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것조차 부끄럽고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 대신 예전보다 더 열심히 독서지도를 하고 자신의 삶을 글로 쓰는 성찰하는 제자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교육은 위기에 처한 국가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초에 일부 고위 공무원(1~2급)에 한하여 시행되던 것이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더니 이제는 일반 민간기업 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관계법상의 위법 요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는 양대 노총의 공공 및 금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허다한 반론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구성원들 간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처사에 대해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교육부의 으름장을 보면 참담한 심경이 든다. 왜 교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성의를 발휘하여 현직 교원들과 단 30분 만이라도 대화해보면 단박에 이해할 텐데 말이다. 사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 역시 교육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 수립 불가능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에 대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통고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교수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교육부는 전면 실행을 유보한 채 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들부터 성과연봉제로 급여계약을 하는 우회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도부터 모든 교수에 대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PART VIEW]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들 간 상호경쟁을 북돋워 더 많은 연구실적을 생산하게 하고, 더 나은 교육실적을 올리도록 하여 대학의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포장을 했다. 교육부의 이런 전략은 당장 벽에 부딪혔다. 막상 전면 실시에 들어가자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 특히 매년 발표하는 논문 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등 교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에 수없이 항의하고, 협의를 요구했다. 가장 핵심은 바로 평가의 문제점이었다. 최근에 여러 직장에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허다한 반론에서도 이 문제는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직장 단위·업무 단위에서 종사자들의 성과를 이론의 여지없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규모의 국립종합대학, 흔히 말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공학과가 70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한 학과 내부에서도 교수들 간 서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공영역은 전문화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이 안고 있는 학문의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할 때, 평가단위를 아무리 조정한들,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단위를 구성하거나, 단일 평가단위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논문 많으면 유능한 교수? 대개의 국립대학에는 적어도 조교수들에 대해 지난 5년 이상 실시해 온 성과연봉제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 연구와 실제적 경험에 의하면 대개의 평가단위 내에서 상위등급(S·A등급)을 받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느 특정 전공에 쏠려 있으며, 이렇게 배열된 성과등급 서열은 어지간한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제 실시한 결과, 어느 평가단위에서든 논문을 비롯한 연구업적 생산의 양적 수월성은 교수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공대 학장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꼬집었다. 공과대학 교수들 전공 가운데 1년에 논문 한 편 내기 어려운 전공이 설계 영역이라고 한다. 기계 분야에서 화학·전자에 이르기까지 설계 분야는 모든 공학의 가장 기본이며, 동시에 교수 개인의 학문적 업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미래 공학도 즉,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이처럼 가시적인 연구실적을 내기 어려운 설계분야와 같은 영역을 젊은 교수들이 점점 기피하고 대신 논문생산이 비교적 용이한 영역으로 연구 중점을 변경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공학 분야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근한 사례일 뿐 성과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교육부는 주장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실적과 교육실적, 산학협력 등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가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한 경기장에 축구·농구·배구·탁구 선수들을 같이 몰아넣고, 각자 얻은 점수로 선수들의 경기능력 서열을 정하는 것이 지금의 성과연봉제 평가’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무모한 발상, 더구나 대학에서 모든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성과보상을 이른바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실시한다는 이 무모한 발상은 학문과 교육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의 반발은 2014년 국정감사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 국교련은 여러 국립대학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진정하였고,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기류가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일체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한 급여업무를 이관시켰다. 그런데 신설된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를 원안대로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다양성 외면… 정부의 대학정책 무지 드러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자 일부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대표들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실무자 사이에 긴급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성과연봉제에서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점 일부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일단 무조건 5%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최하위 등급부여 원칙을 개선하여, 최하위 등급 판정의 절대기준을 설정하는 선에서 일단 미봉(彌縫)되었다. 그리고 대학별로 평가단위 구성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응급조치도 취해졌다. 현재 성과등급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S+A등급 50%, 최하 C등급은 절대기준, 그러니까 S·A·C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이 B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교수단 대표들은 S+A등급이 50%가 되는 것은 상위 성과자의 결과 수월성이 오히려 퇴화되는 의미밖에 없으니, S등급 5% 이내, A등급 15% 이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상위법령의 규정 때문에 당장에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찌 됐든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수많은 난제를 남긴 채 미봉적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교수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당국의 무지 때문이다. 상하관계로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전공 교수들을 억지스러운 등급으로 나누어 수모를 겪게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와 같이 무모한 보상체계가 초래할 학문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대학교수들의 성과 보상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해외의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도, 발견한 적도 없다. 해마다 가을에는 노벨상 수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모한 대학정책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성과연봉제는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모한 대학정책 중에서 그저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근래 교직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원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납세자인 국민의 지켜보는 눈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교원성과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및 개선은 교육부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타 부처의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칼자루 쥔 인사혁신처 냉랭… 국민은 무관심 교직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신속하고 쉽게 도입하고 개선하고 폐지할 수 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의 호응과 지지는 그만큼 정책 입안과 추진에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을 주장하고 추진할 때는 내부적 논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성과급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안적 주장과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RT VIEW]교원들이 주장하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주요 논쟁점은 물질적 수단으로 교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성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 결과 교원성과급이 본래의 취지인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다.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균등 분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2015년 9월에 교육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내실 있는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교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학교성과급의 본래 취지보다 학교성과급 평가를 위해 형식적 서류를 꾸미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거나,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를 무시한 평가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은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주목할 만한 교육 분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근시적 관점으로는 측정이 불가한 내적 영역과 특별한 덕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개별 교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양적 평가 위주의 기준은 교육의 본질인 내적·질적 성장을 소홀하게 만들고, 평가결과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셋째,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은 수평적인 전문가 집단인 교원의 자긍심과 자발성, 헌신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스승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무한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과 교직의 특성을 인정한다면,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담당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의 업무 특성과 수평적인 학교문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특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교원성과급 교육적 효과 의문 … 핀란드선 도입 안 해 2012년에 영국의 피어슨 그룹(Education Group Pearson)이 세계 40여 개국의 교육체계를 비교한 보고서를 보면, 교사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상위의 교육성취도를 나타내고,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교원성과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교원들과 교직단체에서는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열화로 인한 갈등과 좌절감을 없애고,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형평성과 제도적인 측면만 우선하지 말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학교와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간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원성과급도 교육부와 학교에서만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공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칫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교원들의 선의의 주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제도의 추진 결과를 교원과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교원성과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이 과연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책임 부처로서 그간 시행된 교원성과급제도의 성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원과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교원성과급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교원성과급의 폐지가 국민의 시선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힘들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차등 폭을 축소하는 것은 폐지와는 다르게 정부 입장에서 검토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과급 폐지라는 사회적인 파문을 줄이면서도, 성과급의 기본 체제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도입 취지를 살리고 학교 현장에 성과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원들의 심리상태 즉, 정서적 안정감과 불안감 등은 학생 교육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교원성과급의 현행 차등지급률 70%는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사·교장(교감)과 교사·교육청과 교장(교감) 간에 반발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이 끝없는 혼란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평가 등급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도입을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의 폭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의 ‘3단계 평가’를 S등급과 A등급의 ‘2단계 평가’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 3단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B등급을 받은 교원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B등급은 하위 30%에 속하며, 이들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도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표출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3:4:3의 성과급 등급 구조를 5:5의 구조로 개선하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는 3단계 평가를 유지하되 S등급과 B등급의 차등지급률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차등지급률 70%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교사 지급 차액은 168만 원 정도인데, 필자 재직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차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교원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정한 차액에 대한 금액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나, 이를 통해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셋째,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성과급 평가 기준을 소속 교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어 2016학년도부터는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이 이미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단위학교에서는 자율권이 주어진 구체적인 평가 세부 기준을 학교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 초가 도래하기 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는 학교별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 소속 교원들이 성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새 학년도 근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원성과급 갈등 종식할 대안 마련을 우리나라 교원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교육의 힘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시켰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우선이다. 더 잘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교원들의 노고와 공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교단에 서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정부정책 중 교권보호대책, 스승 존경풍토 조성 사업, 학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간소화 등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한 정부정책이 일회성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조직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조직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평가대상도 수용하는 원만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숙고와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원과 교직단체·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