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 요건 중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교육감들이) 6월에 실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법률개정 반대의견을 시·도교육감 명의로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과위는 27~28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 연수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유치원 등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근거 마련,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 지원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가 기존 서책형에서 전자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등으로 변화하고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사용되는 등 종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를 통해 교과서에 담길 내용 또한 훨씬 풍부하게 함으로써 참고서가 따로 필요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 IT 시대에 맞는 교과서 개발 = 정보기술(IT) 시대에 맞춰 교과부는 이미 2002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시작해 2006년부터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 사전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3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말한다. 신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교과서'라 할 수 있지만 사용하려면 상당히 비싼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고 교사 연수도 해야 하는 등 대중화하기에는 아직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교과부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CD에 옮긴 전자 교과서(e-교과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CD만 있으면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해 교과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개인용 모바일 기기 등에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우선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에게는 CD를 무료 제공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CD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교과서가 보급되더라도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는 계속 학교에서 사용한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지난해부터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져 책이 두꺼워진다"며 "CD로 교과서를 만들면 학생들이 무거운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 교과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인정교과서의 종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에서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민간이 만드는 검정교과서, 일반 서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교과서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국ㆍ검정교과서가 대부분이었다. 인정교과서는 전문계고의 전문교과에서 주로 쓰였으며, 비율로 따지면 현재 전체 교과서 중 국정이 56%, 검정이 19%, 인정이 25%가량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에서 쓰이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검정교과서 39종 등 총 184종을 인정교과서로 전환해 그 비율을 전체의 4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정교과서는 사용자, 즉 학교 측에서 `이 도서를 교과서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시도 교육감이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체제이므로 교사가 직접 만든 교재나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정교과서가 확대되면 개별 학교 사정과 여건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 과목의 경우 현대 과학의 발전 추이 등을 빠르게 반영하려면 교과서 개발, 채택, 수정 과정이 한층 유연한 인정교과서가 적합하고 체육, 음악, 미술 등도 학교,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별 선택과정 체제로 운영되는 고교에서부터 인정교과서를 확대하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ㆍ중학교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교재가 학교에서 쓰이는 등 교과서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전문 학술기관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 지난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는 등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과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게 검정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검정교과서 출원 자격을 완화해 민간 출판사뿐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 등도 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검정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의원들이 특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심사하던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재택 심사를 하게 하고, 심사 결과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출판사 간 과다 출원 경쟁을 막는 조치로 출판사별로 과목당 1종(국ㆍ영ㆍ수는 2종)만 검정 출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종의 교과서 유통기간인 `합격 유효기간제'(5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이 단기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교과서 가격을 심의한 뒤 필요하면 교과부가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으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11일 2010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2천502명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서울대는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 및 토론을 위한 사고능력을 배양하고자 교과서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밝혔다. 5시간의 시험에서 인문계열 응시자에게 3문항, 자연계열에는 4문항이 각각 주어졌다. 체육교육과는 2시간 동안 1문항을 치렀다. 인문계열에서는 다양한 교과 영역을 아울러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력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 문항 1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사례와 하틀리의 오존층 존재 가설 등 창의적인 사고의 실례를 지문으로 제시하고서 이를 개념화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도록 했다. 문항 2는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이론적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제시하고서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적 요인까지 포괄한 한국의 발전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문항 3은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노비제에 대한 주장을 보고 시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노비제에 대한 실학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다. 자연계열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습득한 수학ㆍ과학적 지식을 쓰나미와 호흡, 나선, 별 등 자연현상에 적용해 과학적 모형을 구상하고 추론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이 출제됐다. 문항 1은 고교 과학과 물리I에 나오는 '파동'의 개념을 이용해 쓰나미가 수심이 얕아지는 해안가로 이동하면서 파동의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해저의 지형에 따라 쓰나미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유추하도록 했다. 문항 2는 인간의 호흡 메커니즘을 다룬 지문을 제시하고 공기로부터 산소를 얻는 것이 물에서 얻는 것보다 효과적인 까닭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가 육상생물과 수중생물의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논술하게 했다. 문항 3은 아르키메데스 나선과 로그 나선, 다각나선 등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고 각에 따라 변하는 복잡한 나선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물었다. 문항 4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별의 다양한 성질을 물리ㆍ화학적으로 측정하고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플라스마 등 현상을 분석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날 논술고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50%(교과영역 40%, 교과 외 영역 10%)와 논술고사 30%, 수능성적 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31일 발표한다.
한국교총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이기봉·서울 봉은중), 서울사립중고교장회(회장 윤남훈·정의여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상임대표 이병성)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Edufine)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모색 및 학교현장 의견 전달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 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 홍기춘 서울상암중 교장, 이경섭 노무법인다산 대표, 정동락 서울디자인고 교사, 김재철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이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가했다. ◆“에듀파인 준비·이해 부족하다”=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은 주제발표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1990년부터 개발한 정보처리 시스템 ‘핵교시스템’은 전국 1500여개 사립교에서 사용하며, 사립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에듀파인을 실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에듀파인이 업무관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교무업무시스템·나이스·전자문서·학교홈페이지·사이버스쿨·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기존 업무에 업무영역이 더해져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동락 서울디자인고 교사는 에듀파인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에듀파인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일선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속이 한정된 장소(학교)로 한정돼 업무 처리가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재철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범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247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51.4%가 교원과 비교원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45.3%는 교원 잡무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해 학교현장이 에듀파인 도입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교원과 비교원 간 업무분장 기준을 조속히 만들고 에듀파인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 연장해야”=학교급식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조형곤 운영위원장은 19일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직영 전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법 적용으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또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급식 방법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홍기춘 서울 상암중 교장은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학교급식법이 졸속으로 통과됐음을 지적하며 “직영을 하면 행정실 업무가 30% 이상 증가하고, 학교운영비의 상당부분이 급식실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경섭 노무법인 다산 대표는 직영 전환 후 학교와 조리종사원 간 발생하는 노동법상 문제를 분석했다. 이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학교장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며 “학교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전 재직기간의 평균’은 개정(2010년 1월) 이후 재직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산식에 의해 100%보장하고 향후 남은 기간만 매년 1년씩 연장하게 된다. 즉 신규임용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연금사정기초를 바꾼 것은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4급인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해 퇴직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Q. 이미 명퇴한 사람들이 이익인가. -결론적으로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 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계속 재직했을 때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Q. 재직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가.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연금제도를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물가인상율) + 정책조정(물가와 보수 인상률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정)’에서 CPI로 바꾸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현행 5.5%에서 7%로 단계적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감소,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이행해 퇴직자, 재직자, 신규자 모두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Q. 새로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문의 : 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 570-5622∼4. 끝.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성과가 좋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는 행ㆍ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로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본격적인 학교 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학교정보공시제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경쟁력 증대 요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경영 참여 확대 요구, 선호학교(지역)와 기피학교(지역)의 발생에 따른 대책, 교육소외 지역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학업성취도평가의 신뢰도 문제, 학교(지역)의 서열화와 성적에 의한 무한경쟁 유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학교정보공시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이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이슈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 대책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시스템이 확일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여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율화된 교육체제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재정 운영 등에서 지역과 학교 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육청(혹은 지역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초중고를 모두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초중고가 자율학교로 굳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심지어 학교시간표까지도 정부에서 규제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실이 자율성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둘째, 학력차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력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애초에 열악한 교육환경이거나 갑작스런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대책은 학교와 교원의 역량과 책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선의의 학력향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고 지원해 주는 책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셋째, 학교정보 및 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완벽한 정보와 평가가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책임은 교육당국(정부, 교육청, 학교, 교원) 모두에게 있다. 국민들, 특히 교육수요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한 정보해석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필요할 경우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생산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에 대한 사항은 세 시간 동안 정회하면서 여야의원 간에 밀실 야합을 통해 결정됐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법안을 세 시간 만에 합의해낼 수 있는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교섭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소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석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과거 2년간 비정당인’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회의과정에서 헌법 제31조제4항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런 자격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위 단계인 시·도의 교육의원 후보는 이렇게 복잡하냐”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회의에 참석한 교과부 실·국장도 자격요건이 필요한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만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회의록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모 위원의 발언처럼 “교육 전문성이 교육행정경력과 교육경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시·도지사를 지망했다가 공천에 탈락한 인사를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으로 진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 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2년간 비정당인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선거에 나가려다가 공천에 탈락하여 갑작스럽게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소위 위원들은 40분 동안이나 토론해도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좋은지 명쾌하게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교육의원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모순되기 때문이 아닐까? 불행 중 다행은 “(교원단체의 반대는) 중요한 게 아니고”라던 모 위원의 주장을 뒤엎고, 교육계의 반대를 수용해 다음 임시국회로 교과위 상정을 미뤘다는 점이다. 남은 기간 동안 열린 자세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을 연구하되, 정치와 특정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원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11일 한국교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해야'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교육부장관이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개정이 늦어져 교육부가 교육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겠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말하듯이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인재가 쏟아져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각기 그 조직이 가지는 특성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원에 대한 평가의 목표가 그 조직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에 합치될 때라야만 평가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볼 때 교원에 대한 평가는 좋은 교육, 다시 말해 좋은 인간을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평가항목을 보니 문득 3, 40년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행하던 공개수업이 생각난다.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학부모를 앉혀놓고 젊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공개수업을 하고 참관자들이 참관서라는 일종의 평가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 거기다 학생들의 참관서를 더 첨부하면 지금의 교원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교육이란 때로는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교육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부모, 학생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임할 용기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도 두렵다. 전문가인 교사를 비전문가인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교육을 떠난 자기의 뜻에 기초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들 말대로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누어 수요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나마 자신의 의지가 확실할 수 있는 대학생과 그 학부모로 하여금 대학과 교수를 평가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지 사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일 초등학생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하면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학교와 교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평가를 초, 중, 고에 먼저 시행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또 입만 열면 창의성을 말하는 교사이기에 교사의 교수방법도 각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검은 것을 희다고 가르치는 엉터리라면 몰라도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왈가왈부하기도 난감한 일이다. 교육의 결실이 나타나는 시간을 대략 30년이라 한다면 현재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자기 방법에 견주어 평가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이들 일제고사 하나에도 아이들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눈을 부라리는 일부 단체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경쟁의 대열에 세우겠다는 발상을 한다니 참 웃을 수밖에 없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식의 이익과 불이익이 명확한 평가를 하는데 경쟁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평가가 자신의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처음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운을 뗄 때의 평가와 지금 실시하겠다는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비교해보면 그 평가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는 금방 알 수 있으니 자연 경쟁에 매달릴 것이고 자기 선생이 경쟁에 아등바등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쟁하지 말고 각기 자신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평가를 주장하는 단체나 학부모야 쉽지 않은 상대인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준다는데 싫다 할리 없는데 여론조사의 찬성율을 핑계로 압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공무원이나 신문, 방송 등의 모든 조직원에 대해 그 수요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면 그 찬성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이제서야 겨우 첫회의를 할 형편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알 수 없다. 교육문제를 생산이나 경제논리에 바탕을 두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서가 바탕에 깔린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우리나라 유수의 학자나 정치가들이 닮고 싶어 하는 선진국들의 정서를 무시한 교육개혁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교육문제만 나오면 한국을 닮자고 하는 말도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들의 교육제도를 열심히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정서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교육제도, 교육방법을 닮고 싶은 것일 것이다.
서령고등학교 과학동아리인 '생물나라(지도교사 서영현)'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물신문(제호 꽃 찾아, 나무 따라)을 발행했다. 모두 12쪽 타블로이드판 올 컬러로 발간된 신문에는 그동안 동아리의 활동내용이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됐다. 제1면에는 학부모와 함께 찍은 동아리회원들의 단체 사진이 실렸고, 2면에는 발간축사, 3면에는 초청강연소식, 4면에는 동아리학생들의 체험활동 수기, 5면에는 자연과 함께 했던 각종 체험활동들, 6면에는 나비아이 체험, 7면에는 재미있었던 곤충채집 체험담과 생태체험수기가 실렸다. 이어 8면과 9면에서는 선배들의 동아리체험담이 실렸고, 10면에는 어원탐구활동이 소개됐다. 11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년축전 참관기가 실렸고, 12면에는 역대 동아리회원들의 명단과 수상내역 및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퍼즐문제를 실었다. 서령고 과학동아리 '생물나라'는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생물신문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3월이면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학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장은 앞으로 ‘중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장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학교장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교사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학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교장경영평가제’를 추진하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장경영평가제에 대하여 염려되는 점들이많다. 우선 학교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즉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나 그 결과에 의한 ‘실적’이 가져올,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이다. 학교장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게 되면 교사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는 정작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의도는 결국 ‘수업의 질’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다. 결코 많은 ‘일’을 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만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나 실적은 학생에게 좋은 것들도 있고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다. 실적(‘양적 개념의) 을 올리기 위한 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적은 ‘양’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몇 명’을 하고, 어떤 ‘상’을 타고, 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학생의 교육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장 경영 평가의 ‘기준’과 ‘잣대’이다. 이러한 기준과 잣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학교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기준과 잣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사를 그 일에 매달리게 하여 수업에 소홀히 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에 매진할 수 없도록 한다. 학교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일단 학교장은 많은 일을 벌이려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실적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면 교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바빠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잡무가 늘어나고 수업에 소홀히 하게 된다. 교사의 본질인 ‘수업의 질’개선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성취도평가결과는 진정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큰 영향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도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학생들은 시험위주의(평가위주의) 학교 교육에 더 많은 싫증을 낼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학교 교육의 모습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경영성과는 학교에서 많은 일을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매달려야 한다. 잡무는 공문처리가 문제가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행사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많을수록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교원 평가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장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양적 평가’의 방법이 아닌, ‘질적 평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수업의 질’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11일 세종시를 교육과학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선으로 하고 U-스쿨 체제,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U(유비쿼터스)-스쿨은 인터넷 기반의 태블릿PC(키보드 대신 스타일러스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개인용 PC), 울트라모바일 PC(모바일 상황에 적합한 윈도 기반의 휴대용 PC) 등 U-러닝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다. 지역의 사회·문화·복지·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주민과 학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고교를 설립 또는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곳 안팎의 공립고 가운데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외고(2011년), 과학고(2012년), 예술고(2013년) 등 특목고를 설립하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 수요와 연계해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유치하고 국제화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13년까지 국제고 또는 외국인 학교를 최소한 1곳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 입주를 확정한 고려대, 카이스트 등이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스쿨 타운을 조성해 자율형 공·사립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 우수 고교를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게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 학교를 여러 지역에 나눠 짓는 것보다 한 곳에 모으면 시설·커리큘럼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특화산업과 연계해 기초과학·융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국내외 대학을 유치해 대학 내 창업,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단지와 네트워킹 센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 3.3㎡당 36만~40만원 선에 각각 100만㎡의 부지를 제공하고 이 지역 대학들도 학제간 공동 교육이나 공동 캠퍼스 설치,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학부보다 대학원과 연구 기능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며 신성장동력 분야에 한해 수도권 정원 조정을 전제로 교수·학생 증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립대에는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로, 교육·연구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을 통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을, 사립대에는 사학진흥기금 시설 융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세종시 인구가 50만명이라는 가정 하에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21곳, 고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50개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설립·유치 계획을 세웠으나 인구 목표가 40만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 등을 둘러싼 세부 추진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권이 일부 제한되는 등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도 사학법인이나 기업 등이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인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 비율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늘 반복되는 공방이나 논란이 세종시에서도 일 공산도 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 오래된 유행가 가사이다. 어쩌면 올해부터 갑작스런 복고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생각하겠지만 올해부터 법제화없이 규칙으로 시행될 교원평가에서 나타날 유행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조금은 될 것이다. 교과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평가와 함께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교사 평가의 경우 수업태도·준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이 이뤄진다. 각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5단계로 절대평가하게 된다. 결과는 교사들에게 지표·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물론 결과에 따라 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게는 연수가 부과된다. 연수부과 자체만으로 크나큰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학부모들은 특정교사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교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평가를 하게된다.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도 객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만족도 평가는 실로 위험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들 조차도 교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데, 어떻게 그 많은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물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의 학교담임교사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담임교사의 담당교과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데 해당학교 모든 교사들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교사가 어떤 과목을 담당하는지 알수 있겠는가. 규모가 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중학교를 예로 든다면 3년간 학교방문을 전혀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최소한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는 단순히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고,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새로 나타날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동료평가와 학생만족도 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이 글을 읽는 교사나 학부모, 일반인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현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자녀들의 학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그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다. 만일 자녀들의 교육을 마친 일반인들이 있다면 예전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때 그 학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같은 결론을 얻을 것이다. 학교정보는 물론 교사들 정보를 자세히 알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학부모가 해당학교 교사들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객관적으로 볼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알지도 못하는 교사를 어떻게 만족했는지 점수를 줄 수있겠는가.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는 아니다. 최소한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과정없이 무조건 실행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평가 문제로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10년 가까이 지났다. 변한 것이 무엇인가. 법제화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것 빼고는 변한 것이 없다. 말로는 시범학교를 전국학교의 30%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시범학교들은 모두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과부의 시범학교수 늘리기 작전에 어쩔수 없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특별하게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교원평가제의 본격시행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아주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왔는데 불과 몇 개월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종걸 위원장의 노력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6자 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전교조도 어렵사리 참여를이끌어 낸 만큼 조금만 더 참고 협의체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도를 조금만 더 기다려서 잘 다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라는 유행어가 탄생하기 전에 조금더 다듬은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교육규칙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교장․교감 포함)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평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교장․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료 평가지에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고 노력하는가’, ‘수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흥미로운 질문, 호기심 유발 등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가’ 등의 문항이 제시된다. 평가주기는 동료 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에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원 평가가 실시된다면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먼저 교사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 수업에 임하는 자세, 동료에게 대하는 자세,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 교장․교감에게 대하는 자세 등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교장․교감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학부모나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교사들과 함께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헌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 경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교 평가와 자신의 학교 경영 능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원평가가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 또한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휩쓸려 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생리, 구조, 환경, 문제, 여건 등을 샅샅이 알아야 한다. 또한 가급적 현장에서 문제를 이끌어 내어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체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물과 기름은 한 순간은 섞을 수 있지만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평가만 한다면 많은 교사들이 ‘미흡’ 한 평가 결과를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수업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 학교에서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되는지 셀 수가 없다. 모두가 중요한 일이고 시급해 처리해야 할 일이다. 수시로 날라 오는 팝업, 중요한 공문, 맡고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일, 생활지도, 상담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 마디로 정신이 없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학생들이 하교하면 바로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 교사의 하루를 보면 수업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공부는 학생들이 한다. 교사는 그 보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하루하루 생활이다. ‘평가’가 아니라 ‘지원’이 우선이다. 만일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도 하지 않고 ‘평가’를 한다면 우스운 일이다. 마찬가지다. 학교 현장은 너무도 열악하다. 그런데 평가의 잣대만 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소위 ‘문제’교사로 낙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교사들은 억울할 것이다. 한 번도 열심히 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평가를 한다면 순순히 수용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운이 없어서 라고 생각할 것이다. 교과부가 평가를 하기 전에 현장의 교사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원 평가를 한다면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학교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지원하고, 더 잘 도와줄 것인가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교원 평가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영향으로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교원 평가를 무능한 교사를 퇴출하고 낙인하는 관점으로 한다면 교원 평가는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한 순간 학교 현장을 휩쓸고 갈 ‘쓰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쓰러진 시체와 버려진 쓰레기만 남을 뿐이다. 요약하자면, 교원 평가의 방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것은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수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교사가 철저한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에 전념하며 새로운 수업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책을 읽고 동료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수업’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수업 외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하는 교사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이를 통하여 교사 스스로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 기술을 적용해 보고, 질 높은,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수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원 평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교육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는 8일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논의가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등록금을 제한하고 대학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기타 원천징수되는 각종회비등의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비단 교총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의 회비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회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상조회비나 교직원 식대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회비납부를 위한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과정에서 회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의 경우는 회원이탈이 20%정도 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교총회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5%이내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꼭 전교조가 회원이탈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소문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장큰 문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교사들 보다는 부서이동이 자주 있기에 매년 작성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즉 같은 내용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매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같은기관 소속이면서도 근무장소를 수시로 옮기지만 교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까지 매년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매년 부서를 옮긴다고 해도 결국은 학교내에서 옮기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계속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원천징수동의서 작성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를 옮기는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성해야 하겠지만 같은 학교에서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경우는 교원단체 회비 뿐 아니라 나머지 의무작성해야 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해당교원이 학교를 옮길 경우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이런 방법이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해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근무로 보아 매년 재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화 시켜야 한다.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효율성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할려면 규정개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매년 작성한다고 해서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대거 이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전교조가 이탈이 다소 많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전교조와 교총의 원천징수동의서 작성 홍보 활동은 현저한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교조 교사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공무원보수규정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개정하여 교사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할 경우에만 다시 작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은 교육자치의 싹을 근원적으로 잘라버리고 교육을 정치 속에 집어넣어 예속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자치를 시행해 왔고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에 걸맞지 않는 효율성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이 높은 지방자치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심의 하면서 교육을 자기들 휘하에 두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를 존중한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을 경시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육을 잘 모르는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익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개혁한 교육의 피해나 역기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가가 전문분야를 넘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속셈도 드러나고 있다. 교과위의 법안심사 합의안을 보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삭제하려고 한다니 아무나 교육수장이 되고 교육의원이 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또한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이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교육자치법을 통과 시키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교육이 특정 정파에 예속화될 것이며 지역 교육수장의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니 이 보다 더한 개악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권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교육자치법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기호방식,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득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 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및 교육계의 여론수렴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정해진 기준이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정당 가입 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항이다.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한다면 정치권이 순수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선거마저 정치로 물들이려는 의도는 우리 교육의 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고 국가 장래와 자라는 2세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가 최선일 수 없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선거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 것도 교육관련 선거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옳은데 민주주의를 앞세워 자치를 구실로 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20%도 안 되었으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마땅한데도 교육의원까지 그 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하려고 한다. 주민들은 “교육의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뽑아야하느냐?” 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각성해야한다. 직선제선거가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
지난해 서울교육대학(총장 송광용)이 서울시 다문화 거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이중언어교육'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 대상이 유아 및 유치원생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원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생활과학과 교수)은 7일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사업으로 빠르면 내달 중 유아·유치원에서 이중언어와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교사 요원 4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한 학기동안 약 900시간의 교육을 거쳐 2학기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재학 중인 유아원과 유치원에 배치시킬 방침이다. 김 원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이 60%(행정안전부 자료.2009.5)로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이들이 초등학교 등 공교육시스템에 들어오기 전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나 사회 적응에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 아동들이 유아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을 받게되면 초등학교에서 직접 부딪치며 겪는 어려움을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생 대상의 다문화 교사 교육은 지난해 3∼8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이중언어교사 연수 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원 교사 대상의 다문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6일 교과부,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이촌동의 원 유치원(원장 원은자)을 방문, 실태 조사와 함께 교사들의 견해를 들었다. 일본 학생을 담당하는 일본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 강사는 "한국 어린이들은 일본 아이들과 의사 소통의 문제는 있지만 외국인으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유아 단계에서 서로 친해지면서 다문화 감수성을 느끼도록 교육하면 다문화 아동들이 초·중학교 입학시 겪게 되는 부적응 등 여러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또 다문화 가정 중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시키는 방안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사단법인 국경없는교육가회, 서울대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학과와 공동으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도서관에서 ‘아프가니스탄 교육재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프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아프간의 국가 재건과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군사개입이 아닌 교육재건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다. 토론회서 박환보 연구원(국경없는 교육가회)은 “다양한 아프간 교육재건 사업 중에서도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한 사업은 지원국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현지 요구에 기반한 사업”이라며 “아프간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교육재건사업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성상 교수(한국외대)는 “교육재건을 통한 평화 구축에 한국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국내외에 소상히 알리고 아프간 교육재건에 긴요한 현지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평가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임해규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과 평화정책을 위한 우리의 방향은 군사개입이 아니라 교육재건이라고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프간의 교육재건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표했다. ‘군사개입 대신 교육재건’을 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국경없는교육가회는 이미 정부 수탁과제로 국제사회의 아프간 교육재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프간 복구와 부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재건사업의 방향을 제안한바 있다.
지난 해 9월 초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온 우리 2학년 아이들의 싱싱함으로 조용하던 교실은 생기를 찾았지요. 개학과 더불어 2학기 반장 선거를 할 때의 일입니다. 반장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반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명예와 자부심, 약간의 우쭐거림까지도 아이들에겐 매력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장 선거를 할 때면 12명 모두가 출마하는 바람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반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어서인지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기를 몇 분. 표정들은 모두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출마 의사를 타진했지요. 1학기 반장을 제외한 10명의 아이들이 한결같이 출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장 선거에서 안 될까봐 미리 부반장 선거에 나간다는 두 아이만 빼고 8명의 아이들 이름을 칠판에 써놓고 한 사람씩 출마의 변을 들었지요. 과반수가 넘어야 당선이 가능한데 8명이 출마하였으니, 모두 자기 이름을 쓸 경우, 몇 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8명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우리 반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잘 해줄 친구 이름을 한 명만 쓰도록 합니다.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선거를 할 거예요." 8명의 아이들이 모두 소견발표를 하고 난 다음,1차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후보는 2명으로 압축이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출마 소견발표를 다시 들은 다음, "이제 두 명의 친구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주세요. 비밀로 해야 합니다. 표를 받지 못한 친구가 마음이 아플지도 모르니까요.그리고 후보로 나온 두 사람은 자기 이름을 써도 됩니다." 문제는 개표할 때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담당하고 칠판에 적던 아이들이, "선생님, '나"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요?" "엥? 우리 반에 '나'라는 사람도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대뜸, "예, 선생님. 찬대가 썼어요." 개구쟁이 준홍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 준홍이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보았어요?" "지우개를 빌리다가 나도 모르게 보았어요." "찬대야, 네가 '나'라고 썼니?" 머뭇거리던 찬대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7대 4로 지고 있던 찬대였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쓴 표를 인정해 주어서 마음의 상처가 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대가 '나'라고 쓴 표를 무효로 할까요? 아니면 찬대에게 표를 줄까요?" "찬대에게 표를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장이 된 주아와 2표 차이로 떨어진 찬대는 앞으로 나와서 서로 축하하고 고마워하는 악수를 하면 좋겠어요." 축하의 악수와 위로의 포옹을 나누던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자기 이름을 '나'라고 쓴 찬대의 아이다운 천진스런 모습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박장대소하며 즐거웠던 반장 선거 풍경은 지난 해 우리 반의 10대 뉴스랍니다. 학교 문집을 만들다가 써 놓은 교단일기를 보니 다시금 그 날이 생각나서 혼자서 실실 웃음이 나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