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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에서 제작·방영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세간의 관심을 가파르게 끌어 올렸던 적이 있다. 한 세대 전 1988년 무렵, 한국인이 살았던 삶의 분위기와 정서를 잘 재현해, 그 추억과 감회를 시청자들의 몸이 기억 하고 화답하도록 하는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종영을 4회 앞두고, 제작진은 언론에 시청자들이 기다려 즐길 수 있는 ‘모를 권리’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를 했다. 결말 내용을 미리 알리는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드라마에 열중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그 드라마는 이렇게 결말이 난다’고 미리 이야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김이 새는 일인가. 드라마 수용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모를 권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이 경우 ‘모를 권리’는 시청자에게는 드라마를 감상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권리다. 해당 방송사 입장에서는 ‘모를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드라마의 흥행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한 언론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알고서 방영 전에 세상 널리 공지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이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드라마이므로, 그 결말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알 권리’와 ‘모를 권리’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 스포일러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이며 실제로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재판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악성 스포일러 기사는 범죄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 논술 문제 중에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문제로, 말기 암 환자 문제가 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가, 알리지 말아야 하는가를 논하게 하는 문제다. 이는 곧 ‘알 권리’와 ‘모를 권리’에 대한 사고를 요청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답은 무엇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각기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기 암 환자에게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모두 중요하다. 물론 환자의 인간적 상황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다. 자기통제가 강하고 자신이 꼭 정리해야 하는 과업이 가로 놓인 사람에게는 ‘알 권리’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각한 정신적 공황(恐慌)과 좌절감에 빠진 환자에게는 때로 ‘모를 권리’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권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알 권리’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요구하고 인식하는 권리다. 즉 환자 본인도 자신의 암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다는 주체로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알 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모를 권리’는 환자 자신의 주체적 요구와 인식을 반영하는 권리는 아니다. 환자를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의사의 인간애나 가족의 육친애를 반영하는 데서 드러나는 권리인 것이다. 말기 암인 줄 모르면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스스로 내 병의 실체에 대해서 나는 ‘모를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발생론적으로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생겨났다. ‘알 권리(right to know)’는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간부 켄트 쿠퍼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언론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물론 언론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이해돼야 한다. ‘모를 권리’는 독일 태생의 유태계 철학자이며 환경윤리학자인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그의 저서 책임의 원리에서 언급했다. 인간에게는 ‘모를 권리’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생태 파괴와 생명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인간이 더 이상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모를 권리’를 말한다. 생명공학이 제멋대로 전개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모를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현대 사회와 문화를 작동시키는 기술 생태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도 이런 환경 생태에 적응하며 빠르게 진화한다. 진화가 바람직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양태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다. 좋은 권리로 진화하기도 하지만 나쁜 변이도 나타난다. 이런 변화에 교육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알 권리’에 충실하게 다가갔더니, 가짜 뉴스에 농락을 당한다. ‘이따위 뉴스와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해’ 하고 분통이 터질 때, ‘모를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어떤 강력한 계몽주의자가 나를 무지하게 취급해 알기를 압박해 올 때도 ‘모를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앎이 억압이 되는 것은 싫기 때문이다. 오염된 이념과 이해(利害)의 전언들에 물들지 않고, 나를 ‘모르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알 권리’를 강제로 요구받을 때, ‘모를 권리’는 더욱 간절해진다. 일부 청소년들이 ‘단체 카톡 방’에서 여럿이 한 사람을 심한 욕설로 괴롭히거나 모욕적 언어로 못살게 구는 것도 그 시발은 어떤 사실을 강제로 인지시키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억지로 알아야 한다고 강박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알려주는 사실이란 것도 대부분 잘못된 것이다. 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똑바로 알아두라고! 이렇게 강압한다. 이를테면 내가 오늘 친구에게 숙제 내용을 실수로 잘못 알려준 것을 갖고, 그들은 왜곡해 말한다. “너는 오늘 친구를 속였다,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괴롭힌다. 선생님에게 예절을 갖춰 공손히 대한 것을 두고, “너는 선생의 비위나 맞추려 드는 아첨꾼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알고 싶지 않다. ‘단체 카톡 방’의 강제적 메시지에 시달려 본 사람에게는 ‘모를 권리’가 간절하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도 학생들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학생들의 자아와 인권을 존중해주려고 할수록 학생들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무수히 수면 위로 떠올라온다. 그리고 그 장면 장면마다 교사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태나 이에 따른 학부모 갈등에는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어기차게 비집고 든다.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우리 쪽만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일은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은 ‘알 권리’를 내세우는 쪽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모를 권리’에 대한 다툼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선생님들은 고초를 겪는다. 얼핏 보면 ‘알 권리’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권리인 것 같고, ‘모를 권리’는 개인적 자유를 지향하는 권리인 것 같다. 그러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발전하는 관계에 있다. ‘알 권리’는 ‘모를 권리’에 대해서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알 권리’의 기세에 ‘모를 권리’가 주눅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를 권리’는 ‘알 권리’의 효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현대사회는 ‘알 권리’를 통해 ‘모를 권리’가 인정받고, ‘모를 권리’를 통해서 ‘알 권리’가 신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요청한다. 우리는 백색의 밝음 아래에서만 살 수 없다. 그렇다고 암흑의 시공에서만 살 수도 없다. 낮과 밤이 다 필요하다. 그래야 삶의 전체 리듬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면 ‘알 권리’와 ‘모를 권리’도 낮과 밤의 조화로 유추될 수 있다. 두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필요하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기막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선진 민주사회의 진면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6월 설악산 한계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길가에 진한 자주색 꽃송이들이 하늘을 향해 핀 것이 보였다. 엉겅퀴인 것 같았다. 차를 세우고 가보니 줄기에 지느러미 같은 날개가 달린 지느러미엉겅퀴였다. 엉겅퀴는 한여름에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꽃을 피운다. 진한 자주색 꽃송이에다 잎에 가시를 잔뜩 단 모습이 자못 위용이 있다. 야생화 중에서 가장 강인하면서도 야생화다운 느낌을 주는 꽃이다. 이름부터 억센 느낌을 주지 않는가. 꽃에 함부로 다가가면 가시에 찔릴 수 있다. 그러나 가시를 피해 잎을 만져보면 놀라울 만큼 보드라운 것이 엉겅퀴이기도 하다. 엉겅퀴는 마을 주변의 깨끗한 야산이나 밭두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또 공터가 생기면 망초, 명아주와 같은 잡초와 함께 어김없이 나타나는 식물이다. 가시가 달린 억센 이미지에다 짓밟히면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다. 6·25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다룬 임철우의 단편 ‘아버지의 땅’을 읽다가 엉겅퀴를 발견했다. 주인공 이 병장의 아버지는 6·25 때 행방불명됐다. 이 병장은 소대원들과 함께 야전 훈련 중 진지를 파다 유골 한 구를 발견했다. 그 자리는 ‘쑥대며 엉겅퀴 같은 억세고 질긴 풀들이 서로 완강히 얽혀 있는’ 유난히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다. 주인공은 인근 마을에 가서 한 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현장에 도착한 노인은 6·25가 끝날 무렵 지형적인 특색 때문에 빨치산들이 많이 이곳을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 국군도 대응하면서 이름 모르는 시신이 많이 묻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인은 뼛조각을 정성스럽게 수습한다. 소대원들이 빨갱이 시체인지 아닌지를 따지자, 노인은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라고 나무란다. 주인공은 수습을 마치고 음복을 하면서 6·25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떠올린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반합 뚜껑에 술이 쭐쭐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엉겅퀴는 버려진 땅에서 자라는 잡초의 하나로 나오고 있다. 이 소설에서 엉겅퀴꽃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스러져간 아버지의 험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땅’과 같은 1984년에 나온 송기원의 소설 ‘다시 월문리에서’에도 엉겅퀴가 나오고 있다. 주인공이 시국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머니가 살던 집에 출소 후 들어가는 장면이다. 나는 삐그덕이며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놈아!” 또한 나는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후려치는 어머니의 마디진 두 손의 감촉을 느꼈다. 비틀거리며 대문에 기대 선 나를 감전과도 같은 전율이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대문에 기댄 채 이를 악물고 안마당이며 안채를 노려보았다. 안마당은 물론 토방에 이르기까지 내 키를 웃도는 망초꽃이며 엉겅퀴, 쑥부쟁이 따위 잡초들의 시든 대궁이가 건들거리고 있었고, 바로 어머니가 기거하던 안채는 방문이 떨어져나가 마루 위에 나뒹굴며 찢어진 창호지를 너풀대고 있었다. 송기원 작가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돼 있던 중 1981년 여름 실제로 어머니상을 당했다. 월문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실제 지명이다. 이 소설에서도 엉겅퀴는 망초 등 다른 잡초와 함께 폐허가 된 집 마당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땅’에서 엉겅퀴가 역사에 스러져간 아버지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면, ‘다시 월문리에서’의 엉겅퀴는 험한 시대를 산 어머니의 ‘현신(現身)’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80년대 대학에 다닐 때 잠시 풍물패에서 장구 등 풍물을 배운 적이 있다. 그곳 상쇠를 맡은 선배는 북을 치면서 ‘엉겅퀴야, 엉겅퀴야, 철원평야 엉겅퀴야, 난리통에 서방 잃고 홀로 사는 엉겅퀴야’로 시작하는 창작민요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곤 했다. 그래서 나는 엉겅퀴꽃을 보면 항상 그 민요 가락부터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내가 대학을 다닌 80년대에는 소설에서도 노래에서도 엉겅퀴가 참 많이 등장했던 것 같다. 80년대가 민주화운동 시대이자 이념의 시대였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엉겅퀴가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기 때문일 것이다. 엉겅퀴는 6~8월 진한 자주색 꽃송이가 하늘을 향해 달린다. 긴 잎은 깊게 갈라지고, ‘가시나물’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잎에 삐죽삐죽 가시가 있다. 가시는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다 자라면 1m 넘게까지 크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가을에 맺는 열매는 민들레 씨앗처럼 부풀어 하얀 솜털을 달고 바람에 날아간다. 엉겅퀴라는 이름은 엉겅퀴의 잎과 줄기를 짓찧어서 상처 난 곳에 붙이면 피가 엉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엉겅퀴와 비슷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다. 일단 지느러미엉겅퀴는 줄기에 미역 줄기 같은 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큰엉겅퀴도 이름 그대로 키가 1~2m로 크고, 꽃송이가 고개를 숙인 채 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려엉겅퀴는 잎이 달걀 모양으로, 다른 엉겅퀴에 비해 잎이 좀 넓고 갈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가장자리에는 가시 같은 톱니가 있다. 강원도에서 나물로 먹는 곤드레나물의 본래 이름이 바로 고려엉겅퀴다. ‘곤드레밥’은 고려엉겅퀴의 어린잎으로 만든 음식이다. 정영엉겅퀴는 꽃이 노란색을 띤 흰색이라 구분할 수 있다. 산비장이와 뻐꾹채도 엉겅퀴와 비슷한 시기에 피어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7∼10월 산에서 피는 산비장이는 엉겅퀴 비슷한 꽃이 피고 잎도 갈라지지만 잎에 가시가 없다. 이름은 꽃이 산을 지키는 비장(조선의 하급 무관)과 닮았다고 붙여진 것이다. 6~8월에 피는 뻐꾹채는 잎이 엉겅퀴를 닮았으나, 더 크고 가시가 없다. 뻐꾹채도 엉겅퀴 비슷한 꽃이 피지만, 꽃송이가 지름 6~9cm로 크고 원줄기 끝에 하나의 큰 꽃송이만 달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엉겅퀴는 스코틀랜드의 국화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전설적 영웅 윌리엄 월리스의 일생을 그린 영화 ‘브레이브하트’ 초반에 주인공에게 엉겅퀴꽃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이 ‘실패에 관대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들 말한다. 대통령도 재수 정도는 해주고 당선되는 게 기본인 걸 보면 서서히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나 싶기도 하다. 이혼남에 대해 매우 관대해진 이 사회의 태도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결혼 실패에 대해 어느 정도로까지 관대해졌는지를 알고 놀란 계기가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아직 미혼인 선배가 있는데, 본인의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해 남들에게는 미혼남이 아니라 ‘이혼남’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너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어서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충분한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안 다녀온 것보다는 한 번 다녀왔지만 실패한 쪽이 더 좋은 이미지를 확보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남을 사칭’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더 놀랍지 않은가?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지만 가치관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건 줄은 정말 몰랐다.(물론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남성들만의 특권인 것 같다.) 저녁마다 TV에서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와 같은 ‘이혼남 전성시대’가 보다 가까이 다가온다. 이제는 이혼남들이 본인의 결혼 실패를 터부시하지 않는다. 주변 출연자들이 그들의 이혼 경력을 놀리듯이 언급하긴 하지만, 농담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을 분명한 하나의 경험으로 인정하고 ‘인생 선배’의 스펙으로 우대해주는 분위기를 방증한다. “결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혼의 부정적 이미지가 불식되는 경향과 톱니바퀴를 맞대고 있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결혼의 긍정적 이미지가 그만큼 깎여나가고 있다. 2030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란 점차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이것도 남자들 사이에서 유독 더 그렇긴 하다.) 다시 한 번 예능 프로그램들의 실태를 보면 유부남들이 ‘자유로운 총각들’을 부러워하는 듯한 뉘앙스가 자주 포착된다. 총각 때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더 만나보고 싶은데 부인 때문에 못 그런다는 뉘앙스를 드러내도 이제는 옛날 같은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는다. “남자는 빨리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출세하는 데 문제가 없는 놈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증명되거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디파티드’에 나오는 이 대사는 이제 옛일이 돼버렸다. 최근의 분위기는 결혼을 ‘자유의 무덤’으로 간주하는 추세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이혼남은 ‘자유의 세계로 복귀한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함께 녹아내리고 있는 현실은 전통적 관점의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대한 추세로 수렴된다. 더 이상 가정은 곰 같은 아버지와 여우 같은 어머니, 토끼 같은 자식들이 어우러진 사랑과 평화의 공간이 아니다. 그보다는 세대갈등과 고약한 딜레마가 샘솟는 공간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효자효녀 콤플렉스 총선이나 대선 같은 대형 정치 이슈를 통과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놀라게 된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가 한국에선 더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이질성이 매우 강한 ‘분열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표 성향은 세대 단절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윗세대의 정신적 가치가 아랫세대로 전혀 대물림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건 미친 속도로 경제발전을 해온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일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건, 부모·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징글징글한 감정의 고리를 좀처럼 떼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돈 많이 벌면 뭐하고 싶냐”는 질문을 어떤 2030에게 물어봐도 웬만한 사람들은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고 대답한다. 나는 이를 ‘효자효녀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판이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이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자식이라는 DNA의 끈만큼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징글징글한 관계가 돼가고 있단 얘기다. 일본의 코미디언 기타노 다케시는 말했다. “가족이란 누가 보고 있지만 않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너무 심한 말이긴 하지만 이 문장은 묘한 쾌감을 준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조차 건강한 감정교류를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는 점점 가정이라는 전통적 시스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혼남 전성시대’는 괜히 온 게 아니다. 애써 공들여 가족을 구성해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이는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엘찰텐(El Chalten)으로 향하는 길은 흡사 지구를 떠나는 것 같았다. 인간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함이 끝 간 데 없이 펼쳐지더니 굽이를 도는 순간 옥빛 호수가 펼쳐진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설산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 하늘은 또 어떤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해가 뜬다. 한 치 앞을 종잡을 수 없는 풍경 속에서 버스는 달린다. 그렇게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Bari loche)에서 쉬지 않고 30시간을 달리면 엘찰텐이라는 마을에 도착한다. 힘들게 이곳을 찾은 이유는 트레킹 때문이다. 남미 여행 중 딱 한 군데에서만 트레킹을 할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엘찰텐에서 하는 트레킹을 꼽겠다.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와 아르헨티나 양국에 걸쳐 있는 파타고니아(Patago nia)는 한반도 면적의 5배 크기다. 3000m가 넘는 설산과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 푸른 빙하와 붉은 사막, 다양한 동식물과 기이한 화석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는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득하다. 이 신기롭고도 거대한 자연은 엘찰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파타고니아 트레킹의 시작이자 끝, 트레킹 마니아들의 집결지로 유명하다. 엘찰텐 주변의 트레킹 코스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피츠로이(Fitz Roy) 봉(3405m)을 바라보며 걷는 코스와 세로토레(Cerro Torre) 봉(3128m)을 마주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 이를 1박 2일, 3박 4일 혹은 일주일 등 원하는 날 수만큼 캠핑을 즐기며 다녀올 수도 있지만, 각각 당일 트레킹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당일 코스를 선택했다. 마법의 책이 펼쳐지다 과테말라의 산페드로(San Pedro) 화산, 에콰도르의 69 호수 트레킹의 경험을 통해 숨이 턱까지 차오름을 넘어 119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호흡 곤란을 경험해본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길을 나섰다. 동네 뒷산을 오르듯 호스텔을 나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엘찰텐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산등성이에 도달한다. 시작이 좋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진 안내 표지판 앞에서 마법의 책장이 사르륵 펼쳐졌다. 어린 시절 만화 속에서 보았던 갈색 하드커버에 손으로 직접 그린 삽화가 그려진 두껍게 낡은 마법의 책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대 식물과 상상 속 신비로운 동물들이 세밀하게 묘사된, 이제부터 주인공이 겪게 되는 각종 모험이 상세하게 기술된 그런 책이다.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옛날 옛날에 엘찰텐이라는 마을의 개구쟁이 소년과 소녀는 어른들이 가지 말라는 동네 뒷산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꿈같은 모험을 하게 되죠…” 먼저 한 시간 남짓 완만한 코스가 이어졌다. 연둣빛 잔디에 푸른 잎사귀 가득한 숲. 아담한 키의 나무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딱 탐스러운 양의 어린 나뭇잎들이 조랑조랑 매달려 있다. 가지 사이로 충분히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걷는다.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보며 걷는다. 그러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갈래갈래 심하게 휘어지고 갈라진 나무 앞에 멈춰 섰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진즉 메말라 죽었어야 할 그 나무조차 씩씩하게 숨을 쉬고 있다. 이 숲엔 상처를 치료해주는 생명의 요정이라도 사는 걸까? 연둣빛 생명의 숲을 지나자 몸에서 슬슬 열이 나고, 소녀는 자연스레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허리춤에 동여맸다. 그 사이 연둣빛 잎사귀는 농익은 진녹색으로 바뀌었고, 울창한 숲 대신 푸른 초원이 펼쳐졌다. 마치 책장을 한 장 빠르게 넘기듯, 손바닥을 뒤집듯 한순간에 말이다. 소년과 소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푸른 습지를 지난다. 녹색 갈대가 가득한 웅덩이를 지날 땐 쪼개진 통나무 위를 살금살금 지르밟고 건너다가 괜스레 발끝으로 찰방찰방 상대방에게 물을 튀기며 까르르 웃는다. 지금 이 순간이 즐겁다. 만년설로 뒤덮인 거대한 돌산 풍경은 다시 한순간에 울퉁불퉁한 돌밭으로 바뀐다. 책장을 넘기듯 순식간에 바뀌는 풍경에 지루할 틈이 없다. 어느 순간 바뀐 붉은 단풍나무 숲. 트레킹을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건만 하나도 힘이 들지 않다. 이쯤 되면 119 좀 불러 달라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가 훨씬 지났건만. 사실은 아까부터 꿈결처럼 빛나는 저 하얀 피츠로이를 향해 걷는 중이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웅장한 피츠로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만년설로 뒤덮인 아름답고도 거대한 돌산에 가까워질수록 둘은 콩당콩닥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이제 개구쟁이 소년과 소녀의 모험 이야기는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다.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아른거리던 피츠로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깎아지른 듯한 경사의 자갈 언덕이 이들을 막아섰다. 이번 모험에서 가장 힘든 구간, 이 역경을 이겨내야 그들의 모험도 무사히 끝남을 알고 있지만, 점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던 카메라를 잠시 내려두고 소녀의 손을 잡아끄는 소년. 둘은 함께 힘을 합해 자꾸만 미끄러지는 다리를 끌어올리고 올려 기어코 자갈 언덕의 꼭대기에 우뚝 올라섰다. 그곳에서 마주한 건 숨이 멎을 듯 영롱한 빙하 호수 속 만년설로 뒤덮인 피츠로이. 그것은 마법의 책 속 아주 대단한 모험기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삽화를 선사했다. 세 단어로 알아보는 엘찰텐 1. 로스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 엘찰텐은 아르헨티나의 로스글라시아레스(Los Glaciares)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1937년에 국립공원으로, 1981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크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데 남쪽 입구에는 크고 작은 몇백 개의 빙하가 군집한 엘칼라파테(El Calafate)가, 북쪽 입구에는 세계 5대 미봉의 하나인 피츠로이 봉으로 향하는 엘찰텐이 자리 잡고 있다. 2. LNT(Leave No Trace) 파타고니아 지역에서는 LNT(Leave No Trace, 흔적 남기지 않기) 실천이 의무화돼 있다. 지정된 캠핑장에서 야영 시 취사는 가능하지만 모닥불은 피울 수 없다. 가져간 모든 것은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 계곡 물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니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나무를 자르거나 꺾는 일도 금물이다.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아름다운 파타고니아를 오래도록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3. 가는 길 우리나라에서 갈 경우 미국이나 멕시코를 경유해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로 입국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엘칼라파테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이 걸리며, 엘칼라파테에서 엘찰텐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더 걸린다. 남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에서 엘칼라파테까지 27시간 버스로 이동 후 엘찰텐으로 들어가게 된다.
비유와 사례는 설명과 설득의 왕 밖에서 동양철학 특강을 많이 합니다. 단발성으로 할 때도 있고, 10강 이상의 연속 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시작할 때 도입부에 “오늘은 묵자의 어떤 사상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해 나아가면 졸거나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정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 주변 이야기나 요새 흥행 중인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시사 이야기 등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면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고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요. 연속 강의야 대다수가 공부할 의지로 충만하신 분들이니 어떻게 시작을 해도 좋지만, 단발성 특강일수록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설명과 설득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와 강의에서 생명이기도 하고요. 바로 말씀 드린 ‘사례의 제시’입니다. 사례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사례를 갖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을 하든, 지식을 전달하든 사례 제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례를 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설득할 때 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비유입니다. 사례도 중요하고 비유도 중요합니다. 특히 강연과 수업 때 재미있는 비유와 사례가 많으면 학업성취도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승이고 교육자라면 다양한 비유와 사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출어람 “군자들이 말한다. 학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푸른 물감은 쪽 풀에서 나왔지만, 쪽 풀보다 더 파랗다. 얼음은 물로 이뤄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자, 청출어람이란 말 유명하지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무슨 뜻이지요? 제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스승보다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상식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저작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의 원저작자는 순자입니다. 순자 텍스트의 시작인 권학(勸學) 편 서두에 실린 말입니다. 순자 텍스트를 펴자마자 나오는 말이지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인데 거기에 덧붙이길 얼음은 물로 이뤄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학문을 독려하기 위해 한 말이지요. 권학(勸學)은 말 그대로 학문을 권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순자는 학문의 중요성을 열거하는데 청출어람만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례와 비유를 들어서 학문의 중요성,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역설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깊은 계곡에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땅이 두터운 것을 알지 못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늘이 높은 것을 알고 깊은 계곡에 가야 땅이 두터운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은 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늘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큰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순자는 또 권학 편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무는 먹줄에 따르면 곧아지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군자도 널리 배우며 매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피면 앎이 밝아지고 행동에 허물에 없을 것”이라고요. 먹줄로 곧아지는 나무처럼, 숫돌에 갈아 날카로워지는 쇠처럼 외부의 것을 배워 자신을 변형시켜 늘 어제와 다른 나, 성장하는 자신이 되라는 것인데, 공부의 중요성을 사례와 비유를 들어 역설한 것이지요. 순자는 늘 사례와 비유를 듭니다. 사례와 비유로 설명하면서 쉽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각인시키는 것이지요. 앞서 말한 청출어람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마중지봉(麻中之蓬)도 있습니다. “쑥대가 삼대 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해주지 않아도 곧으며, 흰 모래가 개흙 속에 있으면 모두 함께 검어진다.” 마중지봉은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해주는 비유로 유명하지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쑥과 모래 말고 난초 이야기도 했습니다. “난괴(蘭槐)의 뿌리는 바로 향료가 되는데 그것을 구정물에 적셔두면 군자도 가까이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범인들도 그것을 몸에 지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환경의 중요성을 사례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죠. 순자는 이렇게 사례의 왕이고 비유의 왕입니다. 그래서 순자의 주장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가고 순자의 생각이 어렵지 않게 수용이 됩니다. 순자의 텍스트에 가득 찬 비유와 사례, 특히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설득과 수용, 기억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정말 교육자라는 느낌. 사례와 비유를 반복한 교육자 순자 책을 읽으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순자가 같은 이야기를 조금, 아니 너무 반복해 종종 지루할 때가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순자란 사람이 단순히 철학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교육자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교육이란 게 반복해서 말하고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해, 지겹도록.” “우리 담임선생님은 똑같은 잔소리 계속 해.” 아이들이 늘 그러곤 하는데 원래 교육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순자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러지만, 단순히 반복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사례와 비유를 활용하고 또 그것을 바꾸고 달리해서 여러 개의 사례로 설명하고 이해시킵니다. 다 순자가 교육자라서 그런 겁니다.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기 전에 스스로 스승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요.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꼭 기억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 순자를 공부할 때 다른 걸 떠나 순자가 스승이고 교육자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순자와 그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요. 충실하게 준비한 주제별 강의 사실 비유와 사례 말고도 순자 텍스트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천생 교육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단 텍스트부터 주제별 강의록이에요. 주제별 논문집이라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논문의 특성이 강해 서구식 글쓰기와 유사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의록입니다. 예론(禮論)은 예에 대한 강의. 악론(樂論)은 음악에 대한 강의, 부국(富國)은 경제에 대한 강의, 의병(義兵)은 국방이란 주제에 대한 강의고, 군도(君道)는 임금의 도에 대한 강의이며, 신도(臣道)는 신하의 도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순자가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했고 그걸 모아서 순자 텍스트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주제별 강의록이 아니라 주제별 논문집이라고 해도 순자가 교육자라는 사실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자가 주제별 논문을 쓰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요. 총 32편의 글로 이뤄진 순자의 텍스트를 보면 참 감탄하게 되는 것이 한 편 한 편을 보면 즉흥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하나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충실한 강의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거나 논문을 써내기 전에 논문 계획서와 개요부터 완성도 높게 만든 다음에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 혹은 논문의 집필을 위해 사전에 충실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인데 역시 교육자 냄새가 많이 나지요. 순자의 위, 스승의 역할 순자에게 선생님다운 모습이 보이는 부분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 개념과 단어의 정의와 뜻에 대해서 최대한 명쾌하게 정의해서 알려주려는 모습, 독려하고 격려하는 모습,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누구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격려하는 모습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독려와 격려의 말뿐만 아니라 스승의 역할과 비중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자로서 자의식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번약(繁弱)과 거서(鉅黍)는 옛날의 좋은 활이다. 그러나 활을 바로잡아 주는 활도지개가 없다면 스스로 올바르게 될 수 없다. 제나라 환공의 총(蔥), 주나라 태공망의 궐(闕), 주나라 문왕의 록(錄), 초나라 장왕의 홀(忽), 오나라 임금 합려의 간장(干將), 막야(莫邪), 거궐(鋸闕)은 모두 좋은 칼이다. 그러나 숫돌에 갈지 않으면 날카로워질 수 없다. 화류(??), 기기(騏驥), 녹이(綠耳)는 모두 옛날의 좋은 말들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반드시 재갈과 고삐로 제어하고 뒤에서는 채찍으로 혼을 내며, 조보 같은 이가 몰아야만 비로소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 될 수 있다.” 순자의 성악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늘 순자는 좋은 벗과 훌륭한 스승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로 이끌어 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강조했고, 스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듭 힘주어 말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에 의해서 교정이 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순자는 ‘위(僞)’라고 했습니다. 흔히 순자의 위(僞)하면 성악설과 연관 지어서 많이 이야기하죠. 인간이 타고난 성품이 나쁘니 위(僞)라는 후천적 노력으로 교정받아야 한다고들 개론서에서 많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교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꼭 스승이 있어야지요. 순자는 스승에 의한 교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후천적 노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했는데, 스승의 비중에 대해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예문처럼 순자답게 사례와 비유를 들어서요. 순자가 말하는 후천적 노력인 위(僞)라는 것에는 스승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이렇게 스승의 비중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만 봐도 순자는 교육자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청출어람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누가 처음으로 말했는지 모르는 이야기, 사자성어 청출어람.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노력하면 스승인 나보다 나은 사람 될 수 있다!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스승보다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 자체가 순자가 교육자라는 가장 큰 증거 아닐까요? 교육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처음으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정진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스승보다 훌륭하게 되는 제자, 그런 제자를 만나 키울 수 있는 것, 교육자로서 정말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청출어람을 누가 먼저 말했다? 바로 순자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뭐다? 단순히 철학자, 사상가가 아니라 교육자다. 교육자로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자 순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는 1980년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해 1989년의 중국 천안문사태와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마감된 10년의 기간이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등장한 신군부 독재 권력 아래에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외침과 움직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선진국 진입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난무했다. 성장을 과시하고 싶었던 시대 1980년대의 문을 연 새교육 1980년 신년호의 첫 글은 흥미롭게도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였다. 필자는 사회교육을 전공하는 서강대 차경수 교수였다. 이 글은 1968년에 6만여 대이던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977년에 27만대에 이르렀고, 1981년에는 58만대, 1986년에는 22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자랑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의 꿈틀대는 과시욕을 드러내는 흔한 사례였다. 1977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한 대당 사고비율은 외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발생 건수는 23배, 사망자 수는 31배, 부상자 수는 22배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도 소개됐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1970년을 고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이런 서구 선진국과 비교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글의 목적은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1980년대 초반 당시 우리 사회가 서구적 근대사회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글이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이런 욕망 분출의 정점이었다. 성장과 발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1980년 신년호의 특집 ‘한국교육 1980년대의 과제’에도 드러난다. 이 특집은 1980년대를 “선진국의 대열에 진일보하려는”, “웅비를 약속하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1인당 GNP 성장을 1986년에 2363불, 1991년에는 7731불까지 약속하는 풍요한 고등 산업사회의 여명이 밝아오는 시점에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획일화의 극복과 다양성의 추구, 학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개편, 교직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들었다. 경제성장으로 위기를 맞은 교직사회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이 낳은 대기업 중심 고소득 일자리의 증가는 현직 교원의 교직 이탈을 가속했다. 교직은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정류직업(stationary job)이 됐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 당시였다. 1970년대 전반에 년 2~5%였던 현직 교원의 이직률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10% 가까이에 이르렀다. 사립중등학교의 경우에는 15%에 달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졸업자는 복무 연한을 마치지 않으면 ‘교원 자격증이 박탈’되고 면제받았던 ‘수업료를 변상’해야 하는 벌칙에도 불구하고 1978년 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자격증 박탈자가 자격증 발급자의 27.64%에 달했다. 당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직의 경제적 지위는 초등이 27위, 중등이 24위로 개인택시 기사(17위)나 전기 기사(21위)보다 낮았다고 한다.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욕망이 분출하는 가운데 교육의 근본인 교직사회는 무너지고 있었다. 대한교련은 1980년 5월 2~8일 제28회 교육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벌였는데 그 주제가 ‘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였다. 1980년 6월호에서는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통해 우리 교육의 위기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것은 크게 교육의 질과 재정의 위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위기, 사학교육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위기로 요약됐다. 1980학년도 대학입시를 지켜본 이돈희 서울대 교수는 새교육 1980년 3월호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적 질병들은 개별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금은 한국교육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듯 당시 교육이 위기 상태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자율적으로 강제한 과외단속 이런 공감대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 나온 것이 1980년 7월 30일에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두환)에서 발표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었다. 10만 명이 넘는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대학졸업 정원제, 고교 내신제, 초·중·고교 교과통합, 교육방송 시행, 방송통신대학 확충, 교육대학의 이수 연한 확대, 교육재정의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 조치는 말 그대로 혁명적이었다. 일류대학 입학을 향한 지식 중심의 암기 교육과 끝없는 사교육 경쟁을 종료시키고 인격교육과 전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신군부의 선언에 일부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새교육 또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1980년 10월호에 실린 ‘교육혁신에 거는 기대’에서 차경수 서울대 교수는 이 방안이 새로운 시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로운 시기의 교육은 지식교육을 대체한 전인교육과 인격교육이 중심인 교육이었다. 1980년 10월호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전문과 함께 문교부에서 시달한 ‘학교정화운동 추진계획’과 ‘과외단속 시행지침’을 게재했다. 문교부는 학교정화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달했는데 그 방침 중 첫 번째는 이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운동이 부진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교육행정 기관장 또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모든 교직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학원의 비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명칭은 반드시 ○○학교정화추진위원회로 할 것도 지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매우 신기한 지침이었다. 정화대상자의 처리 지침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불량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선도하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량학생으로서 순화 불능 학생은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했다. 정화대상 교직자는 당해 학교 정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계에서 스스로 떠나게 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고발하도록 했다. ‘과외단속 시행지침’도 강력했다. 각급 학교의 학교 수업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 행위는 장소, 시간, 주체, 내용, 목적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이었다. 과외 수업은 입학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거나를 구분하지 않았다. 불법 과외를 행한 학부모는 신분이 공직자이면 파면, 기타 학부형은 그 명단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세무,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행정권을 발동해 제재하도록 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속 고용주에게 통보해 면직하도록 하며, 만약 불응 시 당해 업체를 규제하도록 했다. 인가받지 않은 과외활동을 한 현직 교사는 파면과 함께 형사 입건 또는 세무조사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특별 단속반을 대대적으로 조직했고, 전국에는 과외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말 그대로 과열과외의 뿌리를 뽑을 태세였다. 실패한 강압적 교육개혁 1980년 11월호에서는 특집으로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다뤘다.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됨으로써 “교육정도의 길은 보다 밝아졌다”고 단언한 후 개혁의 배경과 과제를 조망했다. 9월 1일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사 중 교육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 게재하기도 했다. 취임사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주입에만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인격 함양, 확고한 안보의식의 정립, 창의력 계발에 역점을 둔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민주시민 교육, 창의력 교육, 전인교육을 외치고 학부모는 지식교육, 암기교육, 입시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신군부의 강압적 교육개혁 노력은 결국 실패했다. 교육은 정상화되기는커녕 비정상화로 치달았고, 과외 금지조치는 몰래바이트(숨어서 하는 고액과외)를 초래했으며, 졸업정원제는 유명무실화를 거쳐 폐기됐다. 대학의 서열화와 서울집중은 더욱 거세졌다. 교육개혁은 힘이나 권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쉬운 교훈을 얻는데 긴 시간과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다. 준비 없는 욕망의 과잉이 가져온 참극이었다. 1980년대는 20세기 세계 교육사에서 교육개혁의 시간이었다. 미국은 1983년에 대통령 직속 미국교육수월성위원회에서 ‘위기에 선 국가: 교육개혁을 위한 긴급제언(A Nation at Risk :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을 발표해 미국 교육의 위기를 선언하고 21세기에 대비해 더욱 강화된 교육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도 1984~1987년 총리대신이 주도하는 임시교육심의회를 운영한 결과보고서에서 세계 속의 일본인을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나오자 일본 언론은 일본이 이 보고서와 함께 이미 21세기를 시작했다고 평했다. 미국과 일본은 희미해진 교육열을 되살리는 개혁이었다면 우리나라는 타오르는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후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한 묘안 찾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듭되는 교육개혁의 실패를 보며 이제는 묻고 싶다.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일류대학 졸업장이 주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자녀를 그곳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왜 서민들의 과외 욕구를 해소하려 하는지. 1980년 7·30 교육개혁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온갖 업무에 시달려서 여유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깨우기 어려워 보이는 학생들을 보면 교사도 무기력해지기에 십상이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한 학생과 얼마 전에 연락돼,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본다. 그런 학생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일까? 송형호 서울 천호중학교 교사의 걸그룹 블로그 운영 학생 이야기는 이미 유명해졌다. 매일 학교에서 무기력하게 자는 학생이 알고 보니 하루 방문객 수천 명, 누적 백만 명이 넘는 팬 블로그 운영자였다는 일화다. 이 정도 재주와 기획력이면 졸업해서 뭐라도 하면서 살 것이다. 다만 그 기획력을 바람직한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 학생이 ‘불법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될지, ‘부가가치와 공익성 높은 사이트’ 관리자가 될지는 교사의 가르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당시 그 학생은 담임교사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해 이내 블로그 운영을 중단하고 공부해서 전문대 컴퓨터학과 갔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전교 꼴등이었는데 말이다. 우리 교실에도 그런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공부 안 하고 그림만 그리는 아이는 ‘멍청한 아이’가 아니라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일 수 있다. 강의식 수업이면 교사가 진도 나가느라 바쁠 텐데, 아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모둠별로 서로 협동해서 가르쳐주거나 스마트폰을 검색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활용해보니 아이들 한 명씩 신경 써줄 여력이 예전보다 늘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에게 알려주고, 교사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격려해준다.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살짝 발판을 마련해준다. 이런 수업이 정착되자, 이전에는 신경 써주지 못하고, 수업 방해하지 말고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싶었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필자는 이전에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깨우지 않았다. 임용시험 합격 전 기간제 교사 시절에 수업 중에 교장이 들어와 자는 학생을 지목해 깨우라고 하는 바람에 그 학생을 혼낸 적이 있다. 알고 보니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는 새벽시장 나가시고, 학생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학교 지각 안 하려고 필사적으로 밤을 새우고 학교에 와서는 잠을 못 이겨 계속 자는 딱한 아이였다. 그 후로 자는 아이들을 함부로 깨우지 않게 됐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과서도 없이 매일 자는 녀석에게 말을 붙여봤다. 물론 방식은 ‘너 자면 안 돼’라며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래는 당시의 대화를 기록해둔 것이다. 교사 : 친구야, 어제 잘 못 잤어? 학생 : 네. 교사 : 교과서는 어디 있어? 학생 : 옆에 친구가 책 없어졌다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저는 어차피 수업 안 들으니까요. 교사 : 뭐하다 늦게 잤어? 학생 : 밤새 그림 그렸어요. 웹툰 연재하거든요. 학교에선 못 그리게 하니까 잠자고, 그릴 시간이 모자라서 밤새도록 그려요. 교사 : 그림 보여줄래? 학생 : 제가 가지고 있던 탭 뺏겨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교사 : 탭은 어쩌다 뺏겼어? 학생 :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리려고 알람 맞췄는데, 오후 3시에 울린 거예요. 수업 중 알람이 울려서 그 수업 선생 님께 1주일 압수당했어요. 교사 : 아. 정말 아깝네. 시간 잘 맞춰놓지. 타격이 크겠다? 학생 : 집에 가서 그리면 돼요. 교사 : 컴퓨터로 그려? 그럼 샘 휴대폰 빌려줄 테니까 보여줄래? 학생 : 네… 여기요. 교사 : 이건 무슨 그림이야? 학생 : 에반게리온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스카라는 캐릭터예요. 교사 : 와~! 선생님도 네 나이 때 이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잘 그리는데? 이거 하면 돈도 받냐? 학생 : 한 장에 3만 원 정도 받아요. 웹툰에 들어갈 그림 그리는 거예요. 교사 : 헐. 대박. 잘 그리는데? (주위 아이들을 둘러보고 자던 학생을 칭찬하며) 여기 얘만큼 재주 가진 학생 있어? (다시 학생과 대화) 그럼 자퇴하고 집에서 편히 그림만 그릴 수도 있을 텐데, 학교는 매일 자면서 무엇 때문에 오는 거야? 학생 : 그래도 졸업장은 필요하다고들 해서요. 교사 : 졸업장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은 받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업 안 듣고 잠만 자는 학생한테 학교에서 졸업장을 줘야 할까? 학생 : 아……. 교사 : 부모님은 네가 이렇게 학교생활 하는 거 인정해 주시니? 대학 갈 생각은 있어? 학생 :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고요. 미술 관련된 곳으로 가고 싶긴 한데,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교사 : 웹툰에 어울리는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시나리오나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할 텐데? 학생 : 그래서 시나리오도 따로 공부하고 있어요. 교사 : 다른 시간에도 다 자? 미술 시간에도 자니? 학생 : 미술 시간에는 안자고 그래도 좀 그려요. 교사 : 학교에 힘들게 와서 7교시 내내 자면 학교 오기 참 힘들겠다. 그래도 졸업장을 받았다는 건 뭐라도 배웠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학생 : 네. 교사 : (문학 교과서를 펼치며) 이런 그림들도 그려볼 수 있겠어? 나중에 그림으로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이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선생님이 교재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그림도 그려줄 수 있겠어?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도 좋게 써주고 대학이나 취직할 때도 유리할 텐데? 학생 : (미소와 함께) 네. 그러면 좋죠. 교사 : 시나리오 따로 배울 것 없이 선생님 시간에 수업 들으면 이게 시나리오 배우는 건데. OO이랑 가장 연관성 높 은 과목이 미술 다음에 문학인 것 같은데? 학생 : 네. 교사 : 게다가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많아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역사 만화 그리려면 역사 를 알아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지식만 가르쳐 주는 거거든. 이 정도 기본은 배웠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졸업장이고. 선생님 얘기 알겠어? OO이가 좋은 재주를 가졌는 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아까워서 그래. 선생님 얘기가 조금 들을 만했니? 학생 :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교사 : 수업시간에 너무 피곤하면 엎드려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귀는 열고 있었으면 좋겠다. 알았지? 학생 : 네. 담임교사에게 물어보니 부모가 모두 노래방 경영을 하고 있어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외동아들이라 거의 집에서 외톨이로 그림만 그리는 학생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생 심성이 착하고 그림을 좋아해서 비행의 길로 가진 않았다는 것 정도였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보니 이 학생이 어떻게 커가나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물어봐 주며 신경을 쓰게 됐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학습 내용을 전체 학생들과 정리할 때 보니 매일 자던 이 학생이 끝까지 깨어서 내 수업을 듣고 있었다. 수업 내용은 전기 양식을 빌려 돈을 의인화해서 교훈을 주는 고려 시대 작품인 ‘공방전’이었다. 이 친구는 이후로도 깨어 있는 시간이 많았다. 교술 문학(敎述文學)의 특징 수업 하면서 이 학생이 의식되니까 괜히 예를 들 때도 ‘그림, 화가, 만화’ 관련 예들이 튀어나왔다. 그러고는 수업 끝나고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봤다. “교훈을 주려는데 직접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전(假傳)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흥미나 재미랑 교훈성을 동시에 갖춰야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교적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답을 했다. 부담을 느낄까 봐 다른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얘기하다가 이 학생 근처까지 와서 보니, 학습활동 1번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써놨다. “와! 정확히 찾아냈는데? 2번은 □□와 관련해서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일단 밑줄 쳐보고 그거 정리해서 써보면 된다”고 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와보니 학습활동 2번까지 풀고 있었다. 수업 끝나고 나가기 전에 또 뭐가 기억 나냐고 물어보니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작가의 인간성이 좋아야 해요. 작가의 인간성이 좋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을 가진 작가가 그린 그림은 안 좋아요.” 학습목표가 ‘작가의 가치관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신기한 경험이라 주위 교사들과 나눠봤다. 필자와의 일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이후로 이 학생은 지각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1년 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학생은 위탁교육생으로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원 없이 그릴 수 있게 됐다. 그 후 수도권의 예술대학에 진학했으며 학업과 애니메이션 회사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학생 덕에 다들 어떻게든 자기 밥벌이는 하게 마련이니, 좋은 인성을 갖도록 격려와 따뜻한 관심으로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어느새 잘 성장해 있으리라 믿게 됐다. 이 학생 덕에 다들 어떻게든 자기 밥벌이는 하게 마련이니, 좋은 인성을 갖도록 격려와 따뜻한 관심으로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어느새 잘 성장해 있으리라 믿게 됐다.
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자녀가 만 1년이 되기 전인 2018년 5월 3일까지 사용 가능 2. 자녀돌봄휴가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자녀가 재학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장기자랑,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활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교원 1명당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 ◎ 적용례 ① 자녀가 4명인 A교사가 2017년 5월 18일, 고등학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사용하고, 2017년 5월 30일, 넷째 자녀의 어린이집 체험학습 행사인 ‘숲학교나들이’에 참여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② 자녀가 1명인 B교사가 2017년 4월 3일, 초등학생인 자녀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2017년 6월 2일 담임교사와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 A, B교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2017년 자녀돌봄휴가 2일을 전부 사용해 2017년에는 더 이상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2018년에 새롭게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음. 3. 교권침해 시 공무상 병가의 활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나. 병가 -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나)’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 허가 가능 ○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의 신청·승인 없이 관리자인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 병가 허가를 가능케 하므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장치로 적극적인 활용 가능 ◎ 적용례 A교사가 4월 3일 교권침해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학교장이 4월 4~11일 6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상 병가를 허가 4. 퇴직 준비 교원의 연가 활용·공제 ○ 2013년 7월 1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 폐지 이후 마땅한 대체재가 없었으며, 교총의 지속적 교섭 요구 결과, 교육부에서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교원정책과-1250, 2016.2.25)’ 공문을 통해, 정년(명예)퇴직 준비 교원의 경우 퇴직 직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 ○ 이때, 퇴직예정인 교원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최대 23일) ◎ 적용례 ① 2017년 8월 31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최대 23일(재직기간 6년 이상 기본 21일에 전년도 병가를 사용 안 했을 시 1일 추가, 전년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1일 추가)의 연가를 2017년 1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 가능 ②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2017년 최대 23일의 연가를 2017년 2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최대 23일의 연가가 새롭게 생성돼 1월 1일~2월 28일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①과 ②의 경우 모두 연가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복무감독권자의 허가가 난 이후에 시행하며, 복무감독권자는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함. 5. 휴직 예정자의 연가 공제 ○ 휴직 예정자라고 해도 휴직의 사유로 연가를 공제할 수 없음. 즉, 2018년 3월 1일 자로 휴직 예정인 교원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 예정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최대 23일)는 모두 사용 가능 ○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적용례 ① A교사는 2017년 9월 1일 자로 육아휴직 예정이며, 4월 5일 현재 잔여 연가가 19일이면,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 ②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B교사가 2016년 9월 1일 질병휴직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했으면 B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 중 2개월분을 공제한 18일 사용 가능(B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③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C교사가 2016년 9월 1일 공무상질병휴직 실시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하였으면 C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을 공제 없이 전부 사용 가능(C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6. 부모 생일과 다른 일자에 생일 기념을 위한 연가의 사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상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부모의 생일에는 학기 중이라도 연가 사용 가능 ○ 부모의 국외거주,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 불일치, 친지 방문 등의 일정 조정, 회갑 기념 여행 등 특수한 사정의 경우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일에 연가 실시 가능 ○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위에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복무감독권자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판단에 따라 연가허가 여부를 결정 가능 ◎ 적용례 A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4월 20일이 칠순 생일이지만, 형제자매 등 친척 간의 일정을 조정해 4월 14~17일까지 칠순 기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함에 따라 A교사는 연가를 신청했고, 학교장은 해당 교원과 부모·형제 등 가족의 항공권 예약사항 등 칠순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여행임을 확인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양 목적의 연가를 허가
우리 교육의 사회적 목적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다. 인성을 수업 속에 녹여내기 위한 학습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유대인이 적은 인구로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연구자가 대화하고 질문하며 토론으로 이어지는 ‘하브루타’ 학습을 꼽는다. 대화,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확장은 물론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도해 봤다. ①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닌 함께하는 공부 질문이 적은 우리 학교의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고 대화하는 기법을 알게 할 수 있는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해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할 수 있는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적용했다. 교사가 학습 활동이나 신문 기사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찾아 학생들이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짝과 함께하는 학습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개인학습에 익숙하고 협력학습은 서로 의견을 듣고 말하는 상호소통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취 능력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상대를 무시하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호소통하면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활성화되는 집단연구 실험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력학습이 우수한 학생에게도 좋고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했다. ②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학습 태도 갖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해결력도 향상될 수 있다.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고, 점차 고립되는 개인들이 많아지므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릴레이 말하기’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며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수업 시작과 동시에 전시 학습 상기 부분에서 릴레이 말하기를 하게 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열이나 행으로 차례대로 발표하는데,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하면 안 되고 내용을 보충하든지 다른 내용을 말해야 하는 게임이다. 릴레이 말하기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발표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확장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사회과 5·6학년 역사 수업에서는 릴레이 말하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습관까지 형성됐다. 또 사건이나 인물로 시대를 파악하며, 역사 흐름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형성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도덕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행·감사 일기를 릴레이 말하기로 하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 습관의 회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성찰하며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들이 많음을 스스로 찾아보는 습관을 갖게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엄마가 해 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오늘 늦잠을 잤는데 지각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등. [PART VIEW] ③ 토의·토론 학습 강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갖추기 토의·토론 활동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나와 다른 생각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훈련이 바로 교육의 힘이다. 생각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목적에 가장 좋은 학습법은 토의·토론이다. 가정, 학교, 사회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토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토론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계획하고 논리를 만드는 힘을 키워준다. 협동의 배움 수업의 실제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수업 변화를 적용해 아래와 같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고 수업을 했다. 내·고·들 프로그램 요즘 학생 자살과 왕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 만하다.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고민을 이겨낼 힘을 갖게 한다. 내 고민을 친구들이 경청하고 그에 대한 질문으로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내·고·들((내 고민을 들어줘!)이다. 짝수 달 네 번째 주에 진행했다.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을 A4용지에 간단히 솔직하게 기록한다. ② 자기 자신의 고민을 풀어놓을 발표자(희망자)가 나와서 교실 앞 의자에 앉는다. (핫시팅 기법) ③ 발표자는 A4 용지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심정을 토로한다. ④ 발표자(고민자)의 이야기를 듣고 청중은 질문으로만 소통한다. 단,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질문은 금하고 발표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솔직히 말한다. ⑤ 친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말을 한다. ⑥ 한 명의 발표자에게 10분 정도의 소통 시간을 부여한다(1시간 수업에 3명 정도). ⑦ 소통(문답) 후 발표자는 뒤돌아서게 하고 청중들에게 고민의 공감 정도를 거수로 알아본다(거수 학생 수가 공감 지수). ⑧ 모든 발표를 마치고 오늘의 발표자에게 고민에 대한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준다. (예시 : “친구야. 힘내, 내가 널 응원할게.” “걱정하지 마. 곧 네 고민은 해결될 거야.”)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내·고·들 프로그램 시행 후 질문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켰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하나의 주제로 심화시키는 대화의 기술도 알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는 질문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또래 친구들의 고민거리도 비슷하므로 공감대가 형성되자 적극적인 질문 태도를 갖게 됐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면서 발표를 안 하려고 빼던 학생들이 서로 발표시켜 달라고 아우성쳤다. 교과서에 의존하거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도덕과 학습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수업의 제재를 찾아 흥미롭게 참여를 유도한다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배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교실’ 수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수업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안내해도, 막상 보고 온 학생은 대여섯 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게 하는 데 시간을 뺏겨 소통할 시간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수석교사 모임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접했다. 2016년 거꾸로 교실과 하브루타식 질문 만들기를 적용해 ‘질문과 설명으로 상호 소통하는 거꾸로 교실 수업’을 문법 단원에 적용해봤다. 둘씩 짝을 지어 학생들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 동영상은 반드시 교과서의 예와 학습활동 문제를 바탕으로 제작해야 하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질문을 둘씩 만들라고 했다. 그런 후 친구들의 동영상을 돌려가며 보고 오게 했다. 이때 반드시 친구의 동영상을 보며 친구의 설명에 대해 질문할 내용을 ‘질문과 설명’ 학습지에 작성해 오게 했다. 수업시간에는 모둠별로 앉되 책상을 디귿 자로 배열했다. 학습 내용은 ‘질문과 설명’ 학습지를 바탕으로 하되 또 다른 질문을 만들면서 서로 교차해 질의응답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수업은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다른 모둠에 제시하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갔다. 교사가 목소리 높여 ‘가르치는 것’ 없어도 학생들은 어려운 문법 단원을 ‘친구를 통해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주체가 돼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낭송회 수업의 실제 이 방법을 올해 ‘문학과 표현’ 단원에 적용해 ‘질문과 설명이 있는 시 낭송회’ 수업으로 설계했다. 한 달 전부터 시 낭송회를 예고하며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골라 적어오라고 했다. 수업의 의도는 1학년 268명이 각자 하나의 시를 암송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교과서 학습목표는 ‘비유, 운율, 상징에 유의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고 시 낭송회 수업은 총 3차시로 계획했다. [PART VIEW] ▶ 상호 질문하고 설명하며 시 낭송하기 시를 낭송하기 전 ‘시 이해방법’에 대해 교사가 직접 설명했다. 시 속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인지,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화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 보게 했다. 낭송하는 모든 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며 시 낭송을 경청해보자고 제안했다. 한 모둠에 모둠원이 4~5명씩, 모둠이 7개니, 45분 안에 모둠 전체가 시 낭송을 할 시간이 모자라 두 차시에 걸쳐 하기로 계획했다. 시 낭송 과정은 모둠원이 앞으로 나오면 모둠장이 낭송시 전체를 PPT로 제시하고 먼저 모둠 질문을 둘 제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반드시 모둠별 질문을 메모하게 한다. 그래야만 타 모둠의 낭송을 경청한다. 당시 나왔던 질문을 살펴보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말이나 운율을 형성하는 구절을 묻기도 하고, 또 김인육의 ‘사랑의 물리학’에서 비유법이 사용된 곳과 비유의 종류를 질문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학습목표와 관련된 질문을 다양하게 잘도 만들어 제시했다. 많은 학생이 시 낭송 전 질문을 받으니 답을 찾으려고 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듣게 됐다. 질문이 끝나면 모둠 전체가 시 전편을 암송한다. 암송이 끝나면 모둠원 한 명이 배경음악에 맞춰 낭송한다. 낭송이 끝나면 모둠장은 평소 잘 말하지 않는 친구를 지명하여 답변을 요구한다. 정말 발표하기를 꺼리던 친구가 지명받으면 당황해 아무런 답변도 못 하고 시간만 끄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교사가 모둠 토론을 통해 도움을 받아 답하라고 한다. 그러면 모둠원끼리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게 된다. ▶ 시 낭송 평가하기 모둠별 상호 교차 질의응답을 하는 활동이 끝나면, 시 연구가가 시인이나 시의 특징적인 것에 대해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얻게 한다. 시 낭송 중간중간 교사는 순회하며 학생들의 시 낭송 평가지를 눈여겨 살폈다가, 같은 낭송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한 경우가 있다면 두 학생을 지명해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목소리로 낭송했다’든지 ‘운율을 살리지 않고 산문처럼 읽었다’ 등 교사보다도 더 세심하게 잘 지적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배운다. 다음은 인상적으로 낭송한 모둠 또는 친구는 누구였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모둠원끼리 이야기를 나눈다. 인상적으로 낭송한 학생에게는 큰 박수와 함께 이유를 들어 칭찬한다. ▶ 수업 소감 나누고 성찰하기 ‘수업 소감 나누기 및 수업 성찰’은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시 또는 친구를 통해 배운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습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대한 자기 성찰을 발표하게 한다. 9개 학급 268명이 하나씩 시를 암송하는 시 낭송 수업을 2주에 걸쳐 마쳤다. 이번 시 낭송 수업을 통해 한 아이가 접한 시는 평균 10~11개 정도다. 1차로 4~5명의 모둠원끼리 시 돌려 읽기를 통해 4~5개의 시를 접하고, 7개 모둠이니 타 모둠의 시 낭송을 통해 6개의 시를 더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낭송 전 활동으로 먼저 도서관에서 시집 속에서 만난 시까지 합한다면, 한 아이가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시는 20여 개가 넘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만큼 많은 시를 만나는 수업이 있을까? 아이들은 학생 창작시부터 동시, 교과서에 실린 시, 시조, 한시, 번역시, 유명인이 좋아한 시, 드라마에 인용된 시, 아이돌 그룹이 노래한 시 등 교사가 생각지도 못한 시들을 가져왔다. 다양한 내용에 듣는 이들도 재미있어하고, 또 어려운 시는 친구의 설명을 통해 새로이 알게 돼 시 낭송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야말로 흥미진진했다. 학생들의 수업 소감을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던 것은 학생들이 ‘이제 시가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왔다’고 한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이지만 시 속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외우고 낭송한 시는 평생을 가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먼 훗날 여러분이 어른이 돼 어느 멋진 모임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중학교 시절 낭송한 시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때 인사말 대신에 한 편의 시를 낭송해 보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핫 키워드 ‘4차 산업혁명’ 2017년 상반기, 각 포털사이트에서 집계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의 영역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개념일까? 오늘 다룰 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60~1840년경에 걸쳐 발생한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년대와 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말한다. 이 세 가지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24p)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에서 나노기술, 재생가능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26p) 도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소개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1 부는 총 세 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이 시대의 변화가 불러오는 주요(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영역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그리고 그 영향과 정책적 도전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2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잘 수용하고 형성하며, 그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방안과 해법을 담았다. 이를 위해 2015년 말 세계경제포럼 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청년 리더들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논의를 빠르고 긴밀하게 진행했다. 이때 진행된 각종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렴되고 축적된, 현존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뜨겁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 지혜가 집약된 크라우드소스(crowd-sourced) 도서가 바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다. 각 분야 및 영역의 선구자격에 해당하는 지식인과 기업인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시작한 이들의 생각과 전략이 클라우스 슈밥의 목소리를 통해 이 책에 온전히 담겨 있다. 출처 : 예스24 기술의 진보와 실생활의 적용으로 현실 속에서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이전보다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가 커졌다. 이런 변화는 교육과 직업에 직접적인 변화를 함께 수반한다. 그동안 방향성을 상실한 채로 열심히만 해온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교육 본연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변화에 대비하고 어떤 역량을 길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활동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깊이 들춰보기 ▶ 변화의 흐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바뀔지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최근의 산업분야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법률, 도덕 등에 대해서도 고찰할 기회를 준다. ▶ 미리 보는 미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역별로 구체적인 변화 모습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혁신적인 기술들과 비교하며 본다면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다.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직업군을 그대로 경험에 기대어 안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변화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보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유비무환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수업 속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정말 다양하다. 최근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의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AI와 관련해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경계,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개념 설정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만들어진 공각기동대를 떠올려보면 깊이 있는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텍스트들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도록 한다. 토론으로 확장하기 여기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율토론 과제를 추출해보도록 한다. 토론 주제 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지도방법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는 주제지만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비교하며 인식의 폭을 확대해갈 기회를 준다. 책의 내용과 검색 내용을 통해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의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논술문항지 다음 (가)~(다)를 읽고, 논제에 맞게 논술하시오. (가)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핵심인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더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 나 제3차 산업혁명 이후 더욱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한 디지털 기술은 사회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 끌고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 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에서 나노기술, 재생가능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 제4차 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역, 새로운현재) 중 (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은 1811년에서 1812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이다. 요크셔와 랭커셔 일대에 서노동자를 대체하는 기계가 도입됨에 따라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임금을 턱없이 적게 받는 상황이 되고, 이에 대해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통제당하게 되자 공장의 기계를 파괴한 일련의 사건을 말 한다. 새로운 기술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기술로 대체된다는 개념으로 흔히 사용된다. (다) 동북아시아의 3개 국가 중 가장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곳은 일본이었 다. 막부 체제에서 벗어나 천황 중심의 통일국가 체제를 만든 일본은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라는 과정을 통 해근대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단순히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행정과 사법 체 제를 동시에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열악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3개 국가 중 가장 빨리 근 대화가 이뤄진다. ●논제(가)의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고, (나)와 (다)의 입장이 나타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술하시오. ●조건1) 서론-본론-결론의 완성형 논술로 작성할 것 2)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를 모두 포함할 것 3) 15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Tip이 논제는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전의 산업혁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며, 현재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쓰도록 지도한다. 다음으로 (나)와 (다)는 새로운 변화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변화를 부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 반면 (다)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한 점을 서로 대비시켜 볼 수 있다. (다)의 경우 역사적 관점에서 주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를 쓸 수 있지,만 논제에 국한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지도한다.
[ 문제 ]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의 칸막이가 없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단위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기결정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대상이며, 학교 내외에서 예비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 존재다. 학생은 누가 시키고 명령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창시절 동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생문화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장차 학생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시민교육의 요체이며, 이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학생자치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1) 학생자치활동의 의의 첫째,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활동 전개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둘째, 교사의 지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적·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로 교사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통로다. 넷째,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고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문제와 공적 관심사에 대해 판단하고 참여하는 활동이다. 2)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 첫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다양한 협의와 실천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게 한다. 셋째, 학급, 학년, 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자신이 시민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각하는 민주적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급·학교의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협의·실천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을 인식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도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PART VIEW] 또한,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치활동 시간에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해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려는 태도와 공공적 이익을 위한 참여와 행동 등을 습득하게 된다. 3. 학생자치활동의 모습 최근,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과 학생 선발 등에도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되면서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단위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주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의 하나로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생자치법정은 초기 정착단계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이 과정을 극복한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체에 학생회실을 마련해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학교급별 설치 정도는 초등학교 20%, 중학교 86%, 고등학교는 91%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65%가 교실 1칸도 되지 않는 학생회실을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연간 평균 학생회 개최 수는 초등학교 14.1회, 중학교 11.3회, 고등학교 11.5회 정도다.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교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장과 학생회 간 간담회도 초등학교 5.6회, 중학교 3.4회, 고등학교 3.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의 31%는 최소 2달에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관리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진다. 다섯째, 전체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회 게시판 14.9%, 학교홈페이지 2.3%, 학교방송 10.4%, 학생회에 직접 답변 54%, 기타 18.4%로 회신하고 있어 자치활동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중 학급회의 연평균 횟수는 2015학년도 10.0회, 2016학년도 10.1회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학급회의 격주 1회 개최를 위한 시간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조회시간이나 방과후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학급회의 횟수는 2015학년도 15.5회에서 2016학년도 기준 평균 15.8회로 늘어 격주 1회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학생자치 모델학교 등을 운영한 결과 일반학교와 비교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모델학교 시스템의 일반화가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첫째,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누수 현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참여와 권리 실현에 소극적인 학교 풍토와 학생 의견에 대한 학교의 피드백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다. 셋째, 학생자치 전담교사 미확보와 업무 연속성 미흡으로 자치 역량이 정체된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학생자치 전문가 인력풀 부족과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체제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기회와 운영 경험의 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회 의견 반영과 학생회 주관 사업 예산집행의 자율권 보장이 확대는 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일곱째, 학생자치 예산 집행 시 제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학생회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점도 한 원인이다. 여덟째,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력 쌓기 경쟁’의 학생회 선거 풍토가 아직도 잔존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다. 아홉째, 지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담 지도인력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5. 바람직한 자치활동 운영 방향 첫째, 학생이 주체인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하며,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민주적 효능감’을 신장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공식화해 학생들의 권리 실현의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참여의 실천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시민의식 함양의 통로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자치활동 역량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여덟째, 학생자치활동 지도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교원 연구동아리, 지역 협력학교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동반돼야 한다. 아홉째, 학생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 봉사활동과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문화개선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열째,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학교생활규정과 생활협약을 제정·준수해야 한다. 6.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1) 학교 차원 : 학생자치를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자치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거부감 및 인색한 수용태도를 지양하며, 학생 권리 행사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의무도 부과하고, 학생회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부모도 학생이 주관하는 학교활동에 대하여 신뢰 및 지지를 보내며, 학생자치활동이 학생의 성적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적이고 편협한 인식과 상급학교 진학의 실적 쌓기 정도의 수단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 학생회 임원 중심의 엘리트 학생자치보다는 학급 단위에서 모든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적 학생자치를 지향해야 한다. 교사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배제하면서 학생회 위상과 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관심도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생자치 전담교사 역할과 기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운영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회 운영비, 학생참여 예산제 등 학생 자율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인 학생회실을 확보하고, 학급 자치활동시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최소 격주 1회 이상 우선 확보해 실질적인 학급자치활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과 의견 개진 등도 허용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학교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생의 대변자로서 학생자치를 위해 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토론과 공약 발표를 통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기회도 제공한다. 여섯째,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토론회 방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학교 단위의 토론 동아리, 토론 대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일곱째, 학생 중심의 자치 역량과 문제해결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교과 수업이나 조·종례의 훈화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하며, 범교과 차원의 토론 수업도 확대한다. 여덟째, 학급회나 학생회 임원 리더십 함양 교육을 시행한다. 운영 방법, 회의진행 요령 등을 교육하고, 당해년도 학생회의 각종 사업 평가와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홉째,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한다. 학생회 논의 결과를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며, 학생회 운영계획 수립과 학생회 담당교사 임명 시 학생회 의견을 반영한다. 열째, 민주시민으로서 상상력을 키워가는 학생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운영하는 학생동아리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동아리의 재량과 자율권 보장을 통한 자발성과 책무성을 함양하며, 상설 학생동아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교육청 차원 :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한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첫째, 학생자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정례화해 학생대표와 교육장 또는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거점 활동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며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학생회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학생자치활동 캠프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회 담당교사, 유관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토론 및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도 지원하고, ‘민주주의 생생 현장교실’이나 시·도의회 체험 프로그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넷째, 학생자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개설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주시민교육의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등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연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자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 이해를 신장하고 학급·학교 단위의 우수 실천사례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학교평가에 ‘학급 자치활동시간 확보’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하며,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생참여 예산제’ 등을 운영해 학생회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와 공약에 대해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 동아리 구성 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중심 발표대회 등도 실시한다. 일곱째, 학생자치활동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자치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시·도교육청 교육 비전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표창하는 ‘시·도 교육청 학생상’ 제도를 활용해 보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하고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7. 결론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성교육이 선(善)한 사람됨에 초점을 둔 개인적 덕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적 인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인성을 포괄하는 인간 존엄과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이며, 각 개인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며, 인간다운 평화질서를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회에서 스스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문제를 판단해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자기결정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학생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와 정치·사회적 문제 속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일은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설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교육시간, 교사라는 전문가의 도움, 참여와 협업 실천 경험 등이 필수적인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개인 역량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교육전문가들이 현 교육정책과 교육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에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학교 현장 안에서도 세부적인 정책 중에는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시한 4개의 글을 참고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중 한 분야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개선안을 교육청 전문직 입장에서 제시해보십시오. 문제점과 개선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 분야의 하위 과제로 하고 그 분야를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제시글 ] 제시글 1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우려면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그 이후 도래할 세상을 위해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할까? … (중략) … AI가 대중화돼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므로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수학적 이해, 공학적 창의성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2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임금의 직업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는 변화하는 업(業)의 세계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보스턴 컨설팅, 옥스퍼드대 등도 미래에 가장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문제해결능력’과 함께 변화유연성, 기술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강조했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3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 정보화, 저출산과 고령화,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빈부 격차의 심화, 남북통일의 문제 등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과정, 교육정책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 … (중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감수성과 상상력,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 ○○시교육청 토론 자료 제시글4 우리 교육이 지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연 윤리의식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포함돼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의식의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요? … (중략) ….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로운 인재를 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중략) …. OECD나 PISA가 발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항상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감이나 흥미도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성취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북유럽이고 반대는 남미나 동유럽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행복도’ 를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중략) ….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Connect)’이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겠지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접목시켜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게 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와 플랫폼의 결합’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16년 ○월 교육○○ 겨울호 연습문제 풀이 TIP 질문의 요지 파악 ○ 질의 내용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한 후 제시글을 읽으면서 4가지 제시글의 공통점이나 일관된 내용 찾기 - 제시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 조성(제시글1) •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제시글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공감능력(제시글3) •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적인 인재 키우기로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제시글4) - 핵심내용 :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래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안내 [PART VIEW] ○ 질의 내용 정리 - 교육정책 중 택일하기 • 핵심역량(창의성, 공감능력) 기르기에 응시자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개별 학교에서 많이 접해본 담당분야의 하위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과정 중심 수행평가 활성화(수업개선 분야),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진로교육 분야), 돌봄교실 특기적성 중심 무상프로그램 지원(복지 분야) 등 - 요구받은 답변을 답변 순서대로 요약 • ① 분야 및 하위과제 개요 ② 선택 이유 ③ 과제의 문제점 ④ 개선안 제시 • 답변 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답변 순서나 개요, 제시글과의 연계 등을 정리 • 필기도구가 놓여있을 경우 밑줄을 긋거나 메모가 허락될 경우 메모 • 답변별로 답변의 가지 수 정하기(필요할 경우) 답변하기 • 답변에 앞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① 현 근무지 시·도의 핵심 정책 ② 학교급과 근무교의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답변하기 좋다. 예) 올해 우리 교육청의 역점 과제는 OOOO이고 ……. 근무하는 □□□교는 지역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로서……. • 정책과 그 하위 과제를 선택할 때에는 핵심역량 중 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다.(과학환경교육은 창의성 기르기로,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을 역점으로 등) • 질문의 의도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변화 방향,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세나 생각을 파악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 정책의 문제점은 추진 목적이나 의도, 추진 과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나 문제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 문제점은 다시 개선안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개선안을 감안해 정리한다. • 개선안은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의 과제를 미래인재 기르기라는 방향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자율, 수요자 중심, 사회의 요구, 시대의 변화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구상한다. •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답변은 피해야 하나 전공한 내용이나 학교의 연구 경력,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해도 좋다. •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는 교육청 전문직 입장임을 주의해야 한다. • 답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눴다면 첫째, 둘째 등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될 수 있으면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답한 후 이유나 사례를 상세설명으로 이어 이야기한다.
1. 들어가는 말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다. 교육부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탐색하고 4월이 되면 갈등이 생기고 본래의 성향이 표출되면서 학교폭력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발생은 1월 312건, 2월 280건, 3월 823건, 4월 1308건으로 4월에 급격히 증가했다. 매년 새 학기에 학교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찰관 한 명당 평균 11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4000명 이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무 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도 늘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나 사이버 중독 등 정신의학적 요인, 폭력물 노출 등 유해매체 요인, 갈등해결 미숙, 학교 요인, 가정 요인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아 통제력 부족, 준법의식 미약, 인권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 미흡, 다양한 원인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가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기능 약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또는 과보호다. 학교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미정착, 피·가해학생의 보호 및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 학생 상담 시간 부족 등이다. 사회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경쟁 중심 교육 체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환경,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범사회적 체제 미비 등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도와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실행 계획 1. 학교폭력의 이해 가.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다. 사안 처리 방법 1) 학교폭력 상황 감지·인지 후 신속하고 적극적 개입, 학교장 보고, 전담기구에서 사실 여부 확인 2) 실태조사, 신고, 관찰 및 상담, 순찰 3) 신고서 작성 접수 → 신고대장 기록 → 접수 보고(학교장, 담임교사, 보호자, 해당교, 교육지원청 보고 24시간 이내) 4) 초기 대응 : 폭력 사안 발생 → 학생 안전 조치 →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관련 학생(피·가해) 상담, 긴급조치 5) 사안 조사 : 책임자는 학교장, 담당자는 전담기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소속 교원, 사실 확인(면담 조사, 정보 수집, 정황 파악), 요구사항 확인, 면담 일지 및 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 사전 예방(교육 및 활동, 안전 인프라), 초기 대응(인지·감지, 신고 접수, 초기 개입), 사안 조사(긴급조치, 조사, 면담, 보고), 조치 결정(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처분), 조치 수용(조치 이행, 사후지도), 조치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PART VIEW] 2. 추진 방침 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나.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의 다양한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 학교폭력 주요 발생 원인인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 사이버 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 갈등해결 미숙, 가정교육 취약(역기능적 가정) 등에 집중한다. 라.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확대(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등)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마. 고화소 CCTV 설치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생보호인력 확대를 통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바. 피·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다. 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실화한다. 3. 중점 추진 과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중점 과제를 설정해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가.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인성 함양 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교육 강화 : 저학년 바깥놀이 중심 교육활동 강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확대, 생명존중 의식 강화 나)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로 배려심 증진 : 학교체육 활성화(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예술교육 활성화(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산림교육 활성화(숲 체험 등) 다)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 안전교육(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 7대 안전교육 표준안 반영) 시행, 교원 연수 시행, 정규 수업에서 인성교육 실천 확산 2)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또래활동 활성화 가) 또래활동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학생자치법정 운영, 또래상담 실시,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강화 나)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 어깨동무학교 지원, 감성 중심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작 활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통한 예방활동 활성화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가)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적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심리·사회적 역량(공감, 배려, 의사소통 능력 등)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법사랑학교 운영(법무부), 숲교육 프로그램(산림청) 운영 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지원 확대, 역할극·심리상담 등으로 공감 능력 향상, 청소년 경찰학교 및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경찰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활성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가)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통해 언어폭력예방교육 활성화, 웹툰, UCC, 포스터 공모전, 플래시몹 대회 등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 추진, 바른말 고운 말 주관(10월 둘째 주) 운영, 우리말 겨루기 대회 나)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선도학교, Wee센터,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현장 중심 예방활동 강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윤리 교육주간(6월 셋째 주) 운영, 우수사례 발굴 보급, 가족캠프 운영, 상담 치료, 대안 활동, 예방 자율동아리 운영, 사이버 안심존 운영 다)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장애이해 교육 시행 나.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1) 학교폭력 위해 요인 지속적 해소 가) 학교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안전 취약학교 대상 전문적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 예방 환경 개선, CPTED 시범학교 운영 나)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 고화소 CCTV 설치 확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확대(행자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CCTV 관제 능력 강화(복지부, 지자체) 다)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외부인 출입 시 일일방문증 발급, 등하교 시 외에 일과 중 출입문 폐쇄 등 추진, 외부인 출입 통제 시설 설치(전자출입증), 학교 인근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의한 출입자 관리 2) 학생보호인력 확충 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직무역량 및 인성 제고, 상담 등 전문성 강화, 인적자원의 균형화·전문화 추진 나)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 사회복무요원(병무청) 또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연계 순찰 3)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가)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기능 개선·홍보,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시행 나)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 강화 : 유해콘텐츠 유통 금지(문체부), 학교 주변 및 생활 주변 유해환경 및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강화(여가부, 경찰청 등),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보 공유(교육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경찰청 풍속 시스템 연계) 다) 위급한 순간 도움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SOS 국민안심서비스 보급,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무상 단말기 보급 및 사용요금 지원 다.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1)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가)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행, 동·하계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기간 운영(1, 8월), 강압적 졸업기간 뒤풀이 예방활동 전개(2월), 폭력서클 집중 단속(3~4월, 9~10월), 사이버 언어폭력 감지·알림 서비스(스마트안심드림) 보급 확산 나)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피·가해학생 관리(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상담 능력 향상, 117 CHAT(채팅신고 앱) 활용(경찰청), 학교폭력 취약학교 익명 신고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다)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도란도란(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서비스 홍보, 기능 고도화 추진 통한 사용자 접근성 제고 2) 사안 처리 공정성 확보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 : 전문적인 외부인 위촉 확대(법조인, 의료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위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위원회 운영 효율화 나)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현장 점검 지원단을 통해 공정한 사안 처리 지원,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가)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강사 활용 직무연수, 학교별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포함, 우수사례 발굴 확산 나)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제도 개선 :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표창, 승진가산점 부여, 각종 교육활동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 Wee 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고위기 학생 대상 심리치료 지원,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돌봄 기능 강화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피해문항 응답 학생 대상으로 상담 실시(전문기관 연계 및 필요 조치 강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문체부),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활동 운영(방통위) 다)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 피해자 신속한 회복 지원(법률, 의료, 심리 등)(법무부), 피해자 심리적 충격(PTSD, 우울증 등) 및 가해자 정서적 문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복지부),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및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등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복지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을 통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여가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가부),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상담, 수사, 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여가부) 2)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상담, 멘토링,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등), 위기학생 인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산림청), 학교폭력 절도 등 비행예방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법무부) 나) 가해 유형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ICT 맞춤형 진로 상담 등 지원(미래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미래부), 중독 위험 수준별 상담, 치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여가부),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역량 강화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교육(문체부) 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회복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구성 운영,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 프로그램 운영 나)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분쟁조정 개입, 분쟁조정 시 자치위원회 조치 수준 결정 시 적극적으로 고려, 단위학교 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온라인 상담채널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과 자문의 위촉 운영 마.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부모교육 및 가족단위 집단 상담 지원(여가부), 가족사랑의 날,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참여프로그램 운영(여가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여가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극대화(행자부)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학부모교육 강화, 직장 방문 교육 상담 시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2)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가)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종교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의 정신수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인성교육 실시(문체부), 전통문화 인성교육, 전통서당문화 체험교육, 예절 및 인성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개발 보급(문체부) 나)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관련 자료 정보공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평가 지표 반영,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합동 평가(행자부) 3) 대국민 의식 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가)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역할 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나)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추진 :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위한 집중 홍보활동 추진,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공,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 캠페인 추진, 관공서 매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정보 지속 제공 3. 나가는 말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변인들의 조합으로 일어난다. 과거에는 ‘처벌위주의 생활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수와 갈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없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하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돼야 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학교 증설 수요와 교원 증원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수요가 추가됐다. 누가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재정 확충 없이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는 임시방편적인 지방채 발행과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이 등장한 이후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2012년부터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인 ‘소득연계형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2년도에 대학이 4~5%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했고, 이후 등록금 인상을 못 하도록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조건과 연동시켰다. 정부정책으로 등록금 인하·동결이 강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최장 8년 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감당해온 대학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다. 미비한 제도와 정책의 실패 교육재정의 부족은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와 정책적 실패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에서는 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결손 충당 등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2015년 수요는 늘어난 가운데 내국세 결손으로 감액 정산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지방교육재정 정책도 실패했다. BTL 사업에 의한 학교 신·증설과 지방채 발행은 결국 교부금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때 교부율을 조정하지 않고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스마트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강화, 고교 무상교육, 돌봄 등 수많은 신규 수요 발생을 고려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원 수요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재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게 하면서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는 지출을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부금에 부담하면서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부실을 가져왔다. 고등교육재정은 아예 교부금이라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정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성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에 더해 반값등록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교부금이라는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기존사업의 지원이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대학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고등교육예산 구조 아래서 실익 없는 경쟁에 내몰릴 뿐이었다. 증가한 수요 따라 교부금 늘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결함을 드러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교부율이나 교육세 조정 없이 교부금에 부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있을 때도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별교부금 또는 보통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에 국가시책사업을 기준재정수요나 특별교부금 수요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내국세 교부금의 4%로 돼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국가시책사업은 별도의 국고재원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은 차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지방채 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금 정산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부금 정산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컨대 2년 이상 연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해 교부금을 감액해야 할 경우에는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두거나, 교부금 감액 정산은 하지 않되 증액 정산의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거나 교부금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교부금 감액 또는 증액 정산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정 규모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의 교부금 재원 확보방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방법은 내국세 규모가 계속 증가할 때는 유리한 재원 확보방식이었으나,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정교육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교부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교부율을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순기능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교부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누리과정·환경개선 별도 재원 필요 이렇게 교부금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의 용도에 누리과정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누리과정의 범위를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교육재정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 등 상환 계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채무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채무 상환 재원을 교부금에 맡겨둔다면 지방교육재정 결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지방채와 BTL 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을 현행 지방채무잔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설치하고, 지방채 등 상환 특별계정의 세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치한 바 있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세를 확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을 보면 각종 신규 수요를 별도의 교부율 보정 없이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의 세원을 확충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교육세수를 늘리고,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 20.27%에 누리과정 재원 2.2%p를 가산하고, 교원인건비 증액분과 각종 재정수요 증가분을 합해 2.53%p를 상향 조정해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도입과 대학 자율권 보장 절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애초에 교부금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별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의 제로섬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제로섬 구조를 탈피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려면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과 같이 재원의 총량 규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원 확대의 목표는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재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선언적이었던 고등교육재정 지원조항을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립대학에서 국·공·사립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값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부작용과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국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학금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점과 국가가 교비장학금의 기준과 규모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결국에는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은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교비장학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구체적 재원 확보 결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여건은 아직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에 가깝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존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시켜 왔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하다. 고등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흔히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당국은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확보방안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거부해왔다. 신기한 교육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후보들의 재원확보대책에는 크게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입 및 세출 조정으로 늘어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공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수요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은 증세하는 방안과 증세 없이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는 증세 없는 세입 확대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사례를 보면, 세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세출 조정 방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평상시 추진하는 소규모 정책들은 몰라도, 선거공약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존 정부사업 중에서 폐지 또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한, 세출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증세 없이 세입 자연증가분이나 막연한 세입·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및 지방재원의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각종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원의 파이가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재원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늘지 않았다. 거기에 유아교육재정 체계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아교육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던 체계였다가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2013년에 곧바로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이 초래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초·중등교육의 동반 부실화까지 일으켰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으며,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인 학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상 문제와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하게 됐다. 비록 2019년까지 3년의 한시적 임시방편이지만 누리과정 정책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새 정부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한시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며, 다른 재원인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프로그램·시설의 질적 균등화, 공·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의 완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부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대상 유아 수와 2013년 이후 22만 원에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공공형 전환과 3~5세 중심으로 다른 주요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유아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립에 둘 것인가, 공립에 둘 것인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 기관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면에서 신규 증설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정 요건을 두어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설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 수요를 일정수준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수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커진다면 단지 비용 절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국·공립 이용률 확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48.3%인 만 0~2세 포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 보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만 3~5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유아교육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다시금 검토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소요도 발생한다. 또한, 재정수요액 산정 시 학생 수 기준의 경비 비중을 높일수록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과 질적 향상,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수 확대를 실현하려면 교육세를 통한 세수 확보 전략이 조세저항과 안정성, 타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의 용이성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적기 전출 및 정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시·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 분석, 운용성과 평가에 모두 관련 지표를 반영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출, 정산의 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축소로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지양 둘째, 교육재정의 부담주체와 운영주체의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부금 등을 통한 통제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밝힌 만큼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자체수입은 2.25%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운영주체의 예산 편성, 운용, 환류 등의 과정에서 부담주체인 중앙정부와 주도권에 있어 이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통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초·중등교육 사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중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적 갈등과 반목은 자칫 교육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교육감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한 소통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권한을 대폭 가질 수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체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인재상 설정, 국가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교육체제를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방향의 설정 등에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산정에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는 시·도교육청 간 제로섬 게임식 배분을 지양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교부금 총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harmless policy)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별교부금이 지원 시기가 늦어 추경에 편성이 불가능하고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를 적정화해 교육청의 이·불용액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의 심의를 전년도 9월에 완료해 사업을 확정한 후,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가 이뤄지는 10월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확정교부는 1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해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채 상황에 활용 셋째, 초·중등교육재정의 운용에서는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각 시·도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의 편성 계획에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의 요체이므로 세입·세출 계획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예산이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이 주가 돼 예산이 뒷받침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상환 우선 지출을 명문화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과 이·불용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합리성과 방만함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지방회계법」 제19조와 같이 이를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출 요인 절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분기별 집행잔액에 대한 교육청별 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평가 지표는 교육청 재정운용 성과에 초점을 넷째, 초·중등교육재정 평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재정 분석과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컨설팅 과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진단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이행 단계로까지 간 경우가 없었으며, 분석 이후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도 전무했다.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이후 실사에 버금가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의 단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과 지표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교육청의 재정운용 성과 개선 유도라는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지나치게 국가의 정책적 의도 실현을 내포하는 성격의 지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강화해 노력의 동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고려해 매해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재해특별교부금 인센티브 활용은 최소한의 재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를 보장한 후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은 정권 초기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력한 이때, 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의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시스템 구축, 공교육 정상화 실현, 고교무상교육 등의 하위 과제들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단계적 실시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닥터링 수학’, ‘파워시리즈’ 등개념 이해, 수준 차 해소 도움 고교 교실에서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실까? 한 반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있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와 학습의욕, 관심을 고려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풍성한 지문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학습을 도울 EBS 교과 별 참고 교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국어 =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작품을 접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수많은 작품을 일일이 읽으며 옥석을 가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재구성해 수업에서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EBS 알짜 1분 1개념’ 시리즈는 현대시와 현대문학에서 꼭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을 골라 기억하기 좋게 키워드로 제시하는 학습교재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을 읽고 나면 단답형, 서술형, 선다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능의 신경향인 문학과 비문학(독서)의 융합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싶다면 ‘독해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보통 수학,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당연히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어에도 원리가 있다. 그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수학 = 수학은 아이들 간 실력 차가 너무 커 ‘수포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최대 고민이다. 이 때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만한 교재가 바로 ‘닥터링 고등수학’이다. EBS연구진은 고교생 6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수업과 면담을 진행한 끝에, 기초 개념이 확실하면 언제든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닥터링 수학은 그 믿음과 노하우의 결과물로, 초·중학에서 고교 수학으로 연결되는 개념과 문제풀이 과정을 쉽게 설명해준다. 책도 얇아서 보충수업, 수준별 수업에서 활용하기 적절하다. △영어 = 고교생이 이해할만한 수준이면서 내용, 문법적으로 검증된 지문, 유의어와 반의어 등 풍부한 단어까지 포함된 지문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이 된 마당에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등급 획득의 기회를 주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교재가 ‘파워(Power)시리즈’다.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의 노하우와 교과서 기출문제 분석 데이터가 만나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다. ‘Reading Power’, ‘Grammar Power’, ‘Voca Power’, ‘Listening Power’로 구성됐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문제를 유형·수준별로 반복해 제시한다. △사회·과학 =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과목인 만큼 시중에서 교재 선택의 폭 자체가 넓지 않다. 과탐 II나 경제, 법과 정치 등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더 그렇다. 사회, 과학의 모든 선택과목이 다 나오면서 교과 개념과 수능 기본개념을 다뤄주는 시리즈가 바로 ‘탐스런’이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마지막까지 미루다 기출문제집으로 탐구영역 공부를 ‘때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주요한 개념을 충분히 다뤄주고 문제풀이를 통해 내신 준비와 수능 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는 셈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 부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정부 모두 동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