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에는 현장교원들의 다양한 교육규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내용도 학교경영에서부터 임용·승진 등 인사문제까지 다양하다. 전문계고 교사 임용이나 배치가 세부적인 전공이 아닌 통합된 교사자격표시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통합교과라는 명분 아래 상치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그 중 하나다. 화공·섬유 교과에 화공 교사만 임용돼 섬유 전공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시·도는 초빙교사가 임기 만료 전에 수석교사 지원을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수한 교사의 수석교사 지원을 제한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학교폭력우수교원 가산점 대상자를 단위학교의 형편과 상관없이 80%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 제한한 것도 대표적인 인사 규제의 하나로 꼽힌다. 부전공 자격을 적용한 타시·도 교류를 제한해 피치 못하게 부전공으로 교과를 바꾼 교사는 타·시도 전출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본인이 아닌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경징계만 있어도 교장 중임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했지만, 동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업무’를 포함하는 1990년의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돼 학교시설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위생업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학교 운영에도 규제 사항은 많았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요구도 과다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해도 심의 사항이 많아 1년 내내 위원회 소집이 끊이지 않아 학부모 위원을 찾기 힘들다는 고충이 이어졌다. 서울 A중 학부모 B씨는 “학교교육을 돕고 싶어 지난해 위원을 맡았는데 가정주부인데도 그 많은 회의를 가는 것이 너무 벅차 올해는 맡지 않았다”고 했다. 취학 학교 변경이 까다로워 오히려 위장전입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됐다. 농어촌 병설유치원에 장거리 통학 학생이 있어도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도 통학비를 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학교운영과 학생지도를 제한하는 각종 조례와 차량요일제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일괄적용 등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교총은 왕따 문제를 소재로 지난달 13일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 무료관람 대상에서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CGV의 협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교폭력예방 연수차원에서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3월 구미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가 다른 유치원생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글이 논란이 되는 등 유치원도 학교폭력에 예외가 아님에도 교육부가 연수관람 대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초·중등 교원으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유치원 교원들은 초등 교원들과 함께 관렴 연수를 갔다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발걸음을 돌리거나 사비로 표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치원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교총이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나섰다. 교총은 “이번 관람연수에서 유치원 교사만 배제돼 프로그램의 취지가 반감됐을 뿐 아니라 유아 교육자들의 자긍심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교육부는 향후 유아단계부터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연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 ‘개혁’에 거부감 느끼는 한국 자발성에 기초한 컨설팅에는 움직여 “인식 개선·전문가 양성에 힘 쏟겠다” 1996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평가업무를 맡아온 구자억 기관평가연구실장(사진)이 지난해 11월 창립된 한국교육기관컨설팅학회(이하 컨설팅학회) 회장을 맡았다. 18년 넘게 평가에 진력해온 그가 새삼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 유독 ‘평가’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교육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 못하는 이유죠. 하지만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은 다릅니다. 학교·기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성원들에게 개선 방향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거부감 없이 교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교원양성기관평가 등 평가라는 평가는 수 없이 해왔지만 어느 곳에서든 ‘평가’는 환영받지 못했다. 책무성을 중시해 ‘평가=징계, 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컨설팅은 달랐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부터가 학교나 기관을 변화·발전시키려는 구성원들의 뜻이 담기기 때문이다. 학교컨설팅을 갔던 A학교 면담 과정에서 전 교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평가를 나가면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컨설팅은 문제점을 시작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죠. 일단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이면, 학교나 기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컨설팅학회 회장으로서 교육기관 컨설팅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는 경영학 관점의 컨설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관련 기관 컨설팅은 사람을 키우는 일인 만큼 접근부터가 달라야 하죠. 학교에 맞는 컨설팅 개념, 방법, 절차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컨설팅학회에서는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설립 등을 컨설팅 한다. 또 컨설팅 문화 형성과 인프라 마련을 위해 학회 차원의 ‘컨설팅 아카데미’를 개설해 ‘제대로’된 컨설턴트 양성에도 나선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아카데미에는 컨설팅에관심이 있는 전문가 21명이 신청했다. 이론 교육을 이수한 후 3개 학교를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해야 컨설턴트 자격이 부여되는 과정이다. “컨설팅이 급부상하면서 상담컨설팅, 수업컨설팅 등 분절적인 컨설팅이 많지만 학교는 무엇보다 종합적인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상담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단 전문상담교사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학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많아지면 누구나 원할 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한발 앞 당겨질 것입니다.”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과 수도권사범대학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4월 4일 총투표를 끝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해 많은 현직교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교육부의 태도는 전혀 철회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 중요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다. 또한 이렇게 하고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더 한심스러운 것이다.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현직 교사들은 누차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소용이 없다. 전혀 들리지 않은지들을 의지가 없는지 한마디로 불통이다. 과거에도 그렇듯이 학교현장의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무시한 교육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모든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이 그랬고 중초교사제, 정년단축이그랬다. 이러한사실을 모두 잊고나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번 정책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장교사와교원단체가 수없이 주장했다. 너무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급기야는 예비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서서 시간선택제 철회를 서명하고, 교육부와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강한 의지나 뜻이라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일반 공무원들에겐 가능해도 우리 교육에 적용은 어렵고, 우리 교육현실을모르는 소리다. 특히 전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경우는시간선택제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와 파장은 너무나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며 한다.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시간선택제 교사는 우리 교육환경이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은 뿐더러 시기상조한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정책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상의하달의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이라는맹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요즘 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가고 더 무거워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을 정도로 교직이라는직업이 이젠 기피업종이 되다시피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 하물면 전일제 교사들도 힘들고 어려운 교직생활을시간선택제 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책임은 직무유기와 직무 유린으로 교사가 형사입건되는사태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다. 뿐만 아니다.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의 질 저하, 학교운영의 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에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함께 걱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교육정책을더 이상만들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이다.
인실련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에서 인증 받은 43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기관, 단체를 공모했다.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4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인실련은 서류심사를 거쳐 60곳의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1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신청 사유의 적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할 강사 및 수업시수 확보 여부 등이다. 선정 기관은 7월까지 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한 후 8월에 운영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과는 8일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가장 많았던 우수 프로그램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의 ‘행복나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역할극을 통해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학습해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부산여자중의 ‘클로버 글벗 가꾸기 독서 프로그램’과 인천 송도고의 ‘행복 UP 인성교육인증제’,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의 ‘통합예술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신청 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인실련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전국에 소개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인성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기회가 적은 학교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은 매년 1회씩 개최되며 올해 공모전은 8월에 있을 예정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화 민법·형법 망라한 해설·판례분석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밝혀 법 지식 부족한 교육계에 필독서 서울 ○○고 2학년 A학생이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같은 반 B학생이 장난으로 A가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의자다리 뒷부분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콘크리트 교실 벽에 부딪쳤다. A는 이 사고로 뇌좌상, 기억상실증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사에게 책임은 없다. 가해학생의 성행 등으로 보았을 때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늘어나는 요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교원들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막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교사·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질서, 권리와 법적 책임, 권한 상충에 따른 갈등,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와 예방 등을 다룬 종합 법률 해설서가 발간됐다. 교육관련 법규가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 포커스를 맞춘 법률 안내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임종수 전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그는 지난 2월 퇴직과 함께 ‘교장·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법률’을 내놓았다. 성균관대에서 민사법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 전 교장은 “40여 년 교직생활 동안 여러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교원들이 법률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법률 안내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집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책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 해 법리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학생 간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유형화 하고 헌법, 민법, 형법과 각종 특별법 등을 근거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아무 주장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맥없이 처벌받는 등 억울한 경우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이 ‘법’ 하면 으레 겁먹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원양성기관 커리큘럼에도 법 관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한 사소한 규정이나 행동들이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그는 “초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기, 일부 중·고교에서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 밖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름이 공개되는 것, 학급임원선거에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만 입후보 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연시되는 초등 40분, 중등 50분의 수업시간이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초등의 경우 1학년은 만 6세이고 6학년은 12세로 연령이 6살이나 차이 나지만 수업시간의 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집중시간이 짧을뿐더러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능력도 떨어져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자세로 머물며 생리 욕구를 억압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임 전 교장. 그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국회도서관에 방문해 해외 판례 및 인권위원회 사례, 상급심부터 하급심까지 교육과 관련된 사건·사고 판례라면 가리지 않고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학교법률연구회 회장을 맡아 교사들과 판례 연구 및 법률제안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학교생활에 법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련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책 구입은 이메일 schoollaw@naver.com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담임교사들은 노심초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생들의 동태를 살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상 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포착되었을 때 즉시 주변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동료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case1. 2011년 12월 20일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정부로 하여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발표하도록 만들었던 대구의 모 중학교 자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의 친구들조차 설마하며 담임교사에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학생의 유서를 통하여 알려졌다. 사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 발생 2주 전 피해 학생이 점심을 먹지 않고 혼자 교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에게 그 경위를 묻고 피해 학생의 모친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 모친과 전화 통화 후에는 피해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용돈의 사용처,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물어보았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학생에게 교우관계 등에 관하여 묻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작 피해 학생이 자신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살 충동을 호소한 대상은 담임교사, 부모, 경찰이 아닌 같은 반 친구 2명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2명 역시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492 판결)에는 ‘위 2명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학생이 교무실 앞에서 이들을 막아 알리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 9월경부터 자살 충동 호소를 들었던 위 2명이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칫 잘못하여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을 때의 부담감도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하튼 법원은 위 사례에서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피해 학생이 2011년 9월경부터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 충동을 호소하였으므로, 담임교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친구들을 탐문하였더라면, 피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이 위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하소연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소연은 하소연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될수록 법원은 교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마련이므로 교사들로서는 그에 맞추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피해 학생의 동료 학생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역량이라는 것을 위 사례는 말해주고 있다. case2. 한편, 사건예방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도 유의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위적 증거 만들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교직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서울의 모 중학교 사례도 불필요한 증거 만들기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PART VIEW] 대구 모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자살의 원인이었음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2011년 11월 18일 발생한 서울의 모 중학교 사례는 학생 자살의 원인이 학교폭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사건이었다(현재 민사 재판 진행 중이므로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다). 학부모는 학생의 자살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담임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담임교사는 자신이 해당 학생과 진행했던 상담 및 생활지도 내용을 교무수첩에 사후 가필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있었던 일을 사후 가필한 것에 불과했던 담임교사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은 언론에 ‘담임교사가 교무수첩을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흘렸고, 언론은 정확한 진위 파악 없이 이를 보도했다. 약 6개월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의 오해가 풀려 결국 담임교사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겪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에 교무수첩에 사후 가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집요한 추궁을 당하는 고초는 없지 않았을까? 인위적 증거 만들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학교폭력가산점을 놓고 일선학교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교육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에 나선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을 주지만 높은 가산점 탓에 교사들간 경쟁 과열과 위화감 조성 등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승진을 앞둔 부장급 교사들이 학교폭력가산점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원승진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가산점은 학교정원의 30%에 한해 부여하고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우수학교에 한해 대상자 규모를 10% 범위내에서 감축하거나 증원할 수 있다. 일선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5~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제는 학교폭력 가산점이 연 1회 0.1점, 20년 동안 총 2.0점이 책정되면서 교사들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때 승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도서벽지 가산점이나 웬만한 연구 실적 점수보다 비중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점수배분을 놓고 교사들 간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실적 자료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활동 보다는 페이퍼 작업에 능숙한 교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곤 했다. 학교폭력가산점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승진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가산점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유지안 등 3개 트랙을 놓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교폭력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졸속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일련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가 유력하게 준비 하는 카드는 학교폭력가산점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이다.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과열 분위기를 가라앉히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발샌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도 가산점 축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20년으로 돼 있는 가산점 부여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가산점 자체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 보다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교단에 미치는 충격이 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들 간 나이와 서열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정작 받아야할 교사들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의 경우 가산점 수혜자의 40~50%가 교무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서열 중심 가산점 운영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학교폭력 가산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학교폭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이서 교육부 선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학교폭력도 줄이고 교단 혼란도 줄이는 양수겹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 ‘아청법’ 제34조제2항, 학교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는 필수, 교육적 판단 고려해야 2012.12.26, ○○중학교 1학년 A학생(피해자)이 화장실에서 같은반 남학생 5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A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에 담임교사는 신고 접수 후 해당반을 중심으로 사실조사 확인한 결과,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추행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주장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A학부모는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튿날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였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의 1, 2차 조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서 관할 지방검찰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 제34조제2항*의 즉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무유기건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도 “혐의없음”이란 결정을 내렸으며, 관할 지방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2013.12.19, ‘성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교장, 담임교사에게 과태료를 각각 1백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학교측의 항변은 이렇다. 교실위치 및 피해학생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학부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미치게 될 심적·물적 상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어 법조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신고할 수 없었던 점, 당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설문조사를 하여 기초사실을 확인하라는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청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즉시 신고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 대상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내려 교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에 힘써온 학교는 더없이 침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즉시신고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범죄로서의 성범죄의 실체를 확인하였을 때 당연히 즉시 신고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학교의 1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성범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서도 가·피해 학생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안이며, ‘단지 신고 지체를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며, 학교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약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그야말로 “기계적 신고” 의무까지 학교측에 요구한다면 자칫 죄 없는 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법적인 신고의무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교사와 학교의 교육적 판단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할교육청도 처분을 내림에 앞서 여성가족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과태료 부과 처분사유서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말할 때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사항이 반드시 사법부의 성범죄 유죄 확정과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인용하고 있다. 법원은 2014.2.20, “불처벌(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결정을 내렸다. “시설종사자 등이 풍문으로 성범죄 사실을 듣게 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무조건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신고로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어 법의 적용으로 다른 피해(예컨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정신적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결국 법문은 신고의무자들이 성범죄의 풍문을 듣거나 또는 제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사건에서 그 어느 범죄보다도 성범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본취지를 공감하면서, 동시에 학교측의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와 합리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학교측이 불처벌을 받았지만, 학교측의 적절한 사후조치가 없었더라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해야 교육이 행복해 집니다. 교실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이죠. 행복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인근 명문고들에 밀려 비 선호 학교의 설움을 맛봐야 했던 서초고. 그러나 지난해 이대영 교장이 부임하면서 대학진학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전무 하다시피 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신흥 명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실제로 2014년도 입시에서 서초고는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 중 학생수 대비 서울대 수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 11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1명, 카이스트 1명, 의예과 6명을 합격시켰다. 지난 10년 내 최고의 진학성적을 거뒀다. 비결이 뭘까? ‘수업이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모토로 내건 이교장의 교육철학이 빛을 보면서부터 서초고의 변화는 시작됐다. 그는 행복교육의 디테일을 찾으면 우리 교육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 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을 내걸고 교육부가 행복교육을 주창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교육구성원들의 피로도가 쌓여간 것은 사실. 구호뿐인 행복교육에 지쳐갈 무렵 이 교장은 교실의 실체적 변화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교실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학생들이 만나 원칙을 지키고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동하는 공간 입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실천 장소인 셈이지요.” 그는 ‘행복하자’는 무조건적 강요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을까?’하는 과학적 방법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교실 행복은 학생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 행복,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교실에서 서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즉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학교 구성원들의 두뇌 타입을 분석한 다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에 맞는 갈등해소와 학습지도 방법을 찾아 나섰다. 예컨대 좌측뇌/우측눈/우측귀/우측손/우측발이 지배적 유형을 가진 학생의 경우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지시를 잘 따르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파악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감성적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서초고에 15%쯤 됐다. 이 교장은 “우뇌가 발달한 학생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좌뇌가 발달한 학생에게는 논리적 설득을 통해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학생들간 자리 배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성향이 정반대인 학생들간에는 사소한 다툼이 잦다는 판단에 따라 비슷한 유형끼리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학생 생활지도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보니 예전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됐다. 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학생들 지도하기보다는 두뇌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친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자녀의 두뇌 타입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가정에서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다. 한 학부모는 “딸에게 수학만 강요했는데 알고 보니 우뇌가 발달한 아이였다”며 “뒤늦게나마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털어놨다. 난독증으로 고생했다는 이 모 군은 “두뇌유형 검사 이후 시지각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방과후에 맞춤형 훈련을 받은 결과, 책 읽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지고 내용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도해온 서초고의 노력은 이뿐 아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정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울 만큼 ‘나라사랑 교육’으로 정평이 나있다.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학생들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체험 교육이 가장 큰 특징. 고등학교로서는 드물게 나라사랑 컨퍼런스를 개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독도를 볼 수 있는 영상기를 설치하는 한편 독도 필통 나눠주기, 독도 및 위안부 관련 영화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학교 강동숙 교감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일에 맞춰 학생들과 여순 감옥 방문행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최근 실시된 다양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전통적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이버 폭력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유형별 응답 가운데 사이버 폭력 비율은 7.3%(12년 2차조사 ), 9.1%(13년 1차조사), 9.7%(13년 2차조사)로서, 전통적 폭력과 달리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폭력이 발생하며 손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카톡을 통한 비방이나 배제, 갈취의 형태가 많으나, 최근에는 네이버 라인이나 마이피플 등 다양한 SNS도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갈취(사이버머니, 캐릭터 등), 사이버감옥, 플레이밍(화나게 하거나, 무례하고 상스러운 메시지를 온라인 그룹에 보내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서로 싸우는 것), 사이버명령(애니팡셔틀, 와이파이셔틀 등), 안티카페, 사이버 왕따 놀이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익명성, 비대면성, 관찰·감독·지도의 어려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언제·어디서나·누구든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 신체폭력과 달리,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및 지도가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자. [PART VIEW] 먼저 교사 스스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이다’라는 인식을 자각하는 동시에, 사이버폭력 원인, 문제점 등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지도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원격연수, 집합연수 등 개인연수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문가 등에게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은 신체폭력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폭력 가·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등은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이 될 우려가 많으므로 평소에 학생들의 행동 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상담을 하는 등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확보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도덕, 사회, 국어 등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업시간에 활용가능한 동영상, 워크북, 매뉴얼 등 다양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가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http://www.stopbullying.or.kr)에 탑재되어 있다. 넷째, 사이버폭력을 예방·신고·대응·상담·치료 등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고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는 Wee스쿨, Wee센터, Wee클래스 등을 통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지원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초(3월)에 신청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대체할 만한 다양한 놀이나 게임을 학교단위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실내에서는 보드게임, 장기, 바둑 등을 하고 실외에서는 축구, 농구, 민속놀이 등을 함으로써 학년별·반별 경연대회 및 시상을 통해 놀이 및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여섯째,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사이버폭력 신고 및 대응을 위한 또래집단(가칭, 사이버폭력 예방 지킴이)을 조직하여 피해학생이 편하게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일곱째,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연중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캠페인 활동은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동참하여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생의 스마트폰 접속기록, 앱 삭제기록, SNS 사용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알려주는 스마트폰 사용내용 모니터링 서비스(자녀폰지킴이-LGU+, 중독예방알리미-KT, 스마트아이코치-SKT 등)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학부모교육 시간 등을 통해 안내해 준다.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국민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여 공감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이 정부부처별로 혼재되어 있고,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 등을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사이버폭력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스마트폰 등 관련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적 기부 및 환원 차원에서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도 마감 시간에 늦었다. 서둘러 기사를 마무리하는데 아내의 전화가 왔다. 맞벌이인 아내도 바쁜 편이라, 이 시각에 전화 거는 일은 드문데… 손으론 자판을 두들기고, 눈으로 자료를 읽으면서, 어깨와 머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끼었다. “당신, 다음 주 월요일엔 서울에 있어?” “아니, 그날 세종시 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 브리핑이 있어. 새벽에 내려갈거야.” “응? 그럼, 입학식은?” “무슨 입학식?” “예은이 초등학교 입학식!” 아, 첫째 입학식. 결혼기념일 까먹은 이후 최대의 참사가 되려나. 잠깐, 그런데 입학식이라고. 부모가 꼭 가야 하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한테 평생 한번 밖에 없는 건데.” “난 한 번도 부모님이 오신 적 없었는데, 뭘…” “뭐, 정말? 초등학교도? 어머님도?” 그렇다. 난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입학식에 외삼촌의 손을 잡고 갔다. 치맛바람이 거센 사립학교인 지라 어머니가 안 온 학생은 나 밖에 없었다. 중ㆍ고ㆍ대학 입학식은 당연히 홀로 갔다. 집에 돌아와 옛 앨범을 훑어봤다. 졸업식은 어땠나. 국민학교 졸업식 사진 속 나는 꽃다발을 안은 채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큰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다. 중학교 땐 아버지와 함께였다. 역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졸업식 사진은 대학뿐이었다. 어머니가 안 오셨던, 아니 못 오셨던 이유를 나도 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었다. 전라남도 일대의 공립 중ㆍ고의 평교사로 27년을 근속한 뒤 몇 년 전 명퇴하셨다. 공교롭게도 내가 입학ㆍ졸업하던 날 어머니께서 재직하던 학교도 마찬가지였단다. 어머니에겐 나 말고도 축하할 ‘자식’이 많았던 게다. 어머니는 매번 선물을 미리 주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때 나도 “괜찮다”, “이해한다”고 답했던 것 같다. 물론 입으로만 “괜찮다.” 머리로만 “이해했다.” 선생님 엄마를 둔 자식들은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다. 불현듯 여동생과 함께 TV 앞에 나란히 앉아 자꾸 현관을 쳐다보던, 그 때가 생각났다. 어머니께서는 광주 집에서 장성ㆍ곡성ㆍ화순ㆍ구례ㆍ보성ㆍ영광 일대의 학교를 통근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시외버스를 이용했다. 별일 없으면 저녁 7시, 가정방문철인 3월이면 매일 9~10시 넘어 오실 때도 잦았다. 은행원인 아버지도 야근이 꽤 많은 편이고. 남들은 “엄마가 선생님이라 좋겠다”고들 말했다. 글쎄,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 자녀에게 물어보시라. 대답은 신통치 않을 듯하다. 어머니가 ‘배운 사람’이자, 명예롭고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자식으로서는 분명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나 같은 철부지 아들은 ‘애정 결핍’을 꽤 자주 느꼈다. 남모를 ‘긴장감’도 있었다. 어머니 출근 전에 준비물을 못 챙기면, 정말 그날 하루는 ‘종쳤다.’ 어머니가 쉬는 시간 집에 두고 온 도시락, 과제물, 준비물을 가져오던 친구들을 어찌나 부러웠던지. 좋은 말로 자립심을 키우긴 했다만... 다들 가족 나들이 가는 휴일, 일직 근무 가는 어머니를 따라 텅 빈 학교에 가야 했던 것도 유쾌하지 않은 추억이다. 어머니 덕에 공부는 잘하지 않았냐고? 내가 재수한 원인은 수학 탓인데, 어머니가 수학 교사였다. 어머니 인생은 실속도 없는 것 같았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TV사랑을 싣고’에서 찾는 연예인이 없을까. 스승의 날엔 정말 그랬다. 반장네 집에서 준 감자 한 박스가 가장 큰 ‘촌지’였던 당신이 아들의 담임에겐 도시의 ‘시세’로 선물을 마련하다니(물론 곡성의 어느 중1 제자들이 준 토끼풀로 엮은 큼지막한 목걸이는 감동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사나” 싶을 때가 많았다. 교직과 양육의 부담을 몽땅 지고 사는 모습이 어린 내 눈에도 안쓰러웠나 보다. 하루 네댓 시간 분필가루를 마셔가며 학생을 가르친 뒤 귀가해선 잠시 쉴 틈도 없이 가족의 식사와 옷가지, 아이들 숙제와 잠자리까지 챙겼다. “딴 애들처럼 엄마와 놀고 싶다”는 자식들, 아들 성적이 곤두박질치면 “남의 자식 가르치는 거 그만두고 애들이나 봐라”며 미운 말만 골라하던 남편, 모두를 참고 넘기던 어머니. 기억을 더듬다 문득 깨달았다. 마흔이 된 나도 어머니와 닮은 게 있다는 걸. 어머니로부터 내가 배웠던 건 어설픈 자립심, 공부 비결 같은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기억 속 어머니는 가출한 학생을 찾아 종일 읍내와 광주 터미널 근처를 뒤지고, 우연히 연락 닿은 졸업한 제자가 아프다는 걸 알고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던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들, 딸이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고, 출근하기 직전까지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어머니였다. 못나보였고, 그래서 “엄마처럼 안 산다”며 비웃었지만, 나도 몰래 미워하며 닮아가고 있었던걸까? 한 마디 증언을 듣기 위해 생면부지인 남의 집 앞에서 밤 새워 기다리고, 단 한 줄 정확한 기사를 위해 전화를 수십 통 거는 내 모습은 그저 기자 윤리로 설명할 건 아닌 듯싶다. 존중보다 경계의 대상이고, 칭찬보다 비난 받기 쉬운 기자생활을 여태 포기하지 않은 건 ‘선생님 엄마’로부터 배운 열정과 책임감 덕분 아닐까. 몇 번 망설이다 어머니께 전화 걸었다. 머뭇거리던 내게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넌 바빠 예은이 입학식 못 가겠구나. 나라도 가야 할 텐데, 바쁜 네 동생 대신 둘째를 입학식에 데려가야 해서…”, “아뇨, 어머니. 꼭 갈게요. 걱정 마세요.” 신문사에 입사한 지 12년, 교육을 담당한 지 3년이 됐다. 거시기한 사명감에 교육팀을 지원했던 건 아니다(경제부 기자가 다 주식으로 대박 치는 게 아니듯, 교육 기자라고 교육적인 건 아니다). 그래도 열정과 정성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여선생님들을 만날 때면 애틋함 같은 것이생긴다. 시대는 좀 변했어도, 교직과 가정의 두 수레바퀴 사이에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리라. 아마도 선생님들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 나처럼, 서운함과 불만도 품기도 할 테다. 그래도 언젠가 결국 깨달으리라. 입학식에 못 온 어머니가 실은 누구보다 내 입학을 기뻐했다는 걸, 그리고 비록 여느 어머니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달음의 그날이 올 때까지, 어머니 선생님도 선생님의 자녀도 모두 건강하시길. 프로필 _ 천인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사회부, 문화부, 탐사기획팀, 전략기획실 등을 두루 거치며 기자생활을 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일보 교육팀에서 대학평가팀장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며 활동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 A초교는 학교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2008년 안전행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설을 즉시 폐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불합격률은 25% 내외. 4500여 놀이시설이 폐쇄됐다. 문제는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임에도 관련 예산은 확보해주지 않은 채 일단 폐쇄부터 시키다 보니 놀이시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 여기에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철편일률적인 놀이기구만 남게 돼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타 부처 관련 법 때문에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학교 적용이다. 법 내용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는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을 사업장을 학교로, 근로자를 교원으로 바꿔 적용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에탄올, 연료용 알코올 관리를 산안법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건강검진 역시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일반검진보다 검사항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산안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역시 ‘신고시점’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지난해 대전의 한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현장이 어려움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체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발생’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됐지만 교육적 판단과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전형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의 사례가 되고 있다. 소방이나 대피 관련 시설로 이용되는 출입문은 잠글 수 없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다른 대피통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나 학생안전을 목적으로 한 출입문 통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교원단체 회비 징수와 관련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전근, 휴·복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의 경우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것이 교직사회의 정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원천징수와 관련해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매년, 또 학교를 옮길 때마다 해야 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있다”며 원천징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에도 이른바 ‘손톱 밑 가시’는 존재한다. 각종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것이 많아 그 적용에 학교 현장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적법하고, 적절한 교사의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토록 한 ‘사립학교법’ 역시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교육과정에 영어시간은 늘었지만 정원규정 때문에 정규 영어교사는 뽑지 못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 역시 현장 교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이 학교에 관련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행정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수회 토론회 5개 주제 열띤 토의…현장 중심 다양한 대안 쏟아내 14~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수회에서 500여 참석자들은 19개조로 나뉘어 교원자긍심 회복과 현장고충 해결을 위한 교총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교권 ▲정책 ▲조직 ▲복지 ▲홍보 등을 주제로 각 분임토의를 진행한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들은 회원이 체감하는 교권, 회원이 바라는 정책, 취약분회 대책, 현장밀착형 복지 등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교권 : “매뉴얼 보급하고, 119활동 홍보 강화” 교권분야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언론 통로 마련,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 제공, 교권119 홍보 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남의 한 사무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칙,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보니 상식적으로 해결하려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교권사건과 연관된 법률상식이나 대처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의 한 시교총회장도 “교권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감정관리 매뉴얼, 갈등해결 매뉴얼 등 상황에 따른 행동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의 한 사무국장은 “교권사건이 자신에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해 교총가입이 보험과 같은 것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전남의 시지역 교총회장 역시 “교권119 등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권사건 발생 시 교육청등에 보고되면 학교나 학교장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정책 : “학폭승진가산점제 개선해야” 정책분야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인센티브, 정년, 보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교폭력 승진가산점제 보완에 대해서는 거의 전 분임에서 다루어질만큼 뜨거웠다. 광역시의 한 참석자는 “학교폭력승진가산점의 경우 일괄 40%로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간의 차이가 많으며 승진제도에 학폭이라는 영역을 확대한 결과가 돼 승진점수를 과열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의 한 사무국장은 “일반직과 교원의 보수구조를 잘 비교해 실질적으로 교원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의 한 시교총회장은 “정년 환원의 경우 전 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교장회 등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구와 인천, 전남 분과에서는 교감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게는 30개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조직 : “분회장 선출시기 앞당겨야” 조직 강화, 회세확장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분회장 선출시기 조정, 시군구교총 및 분회장 활동 지원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도 지역 분임 토의에서는 3월에 회비를 징수하고, 분회장은 늦으면 4월에 선출되는 경우도 있어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의 한 참석자는 “분회장 선출을 조기에 실시해 학기 초에 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감 및 부장교사가 분회장을 맡고, 학교장 역시 고문 등과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연계활동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으며, 회비 납부 방식의 CMS 전환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잘 가르치는 교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해 신규 교원 확보에 주력해 줄 것도 제안됐다. 복지․홍보 : “복지카드 활용 개선 필요” 회원 복지분야에서는 복지카드 개선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이 나왔다. 모바일 앱과 포털사이트를 개발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복지혜택 역시 대도시 중심이어서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남의 한 사무국장은 “복지회원증의 경우 도서, 벽지 교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이에 대해 별도로 선물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선호하는 2~3개 상품을 특화해 내실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홍보기능 역시 한국교총 홍보와 별도로 시도교총과 시군구 교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한국교육신문에 시도별 지면을 할당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편 이날 논의된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들의 현장의견은 한국교총 차원에서 검토해 한국교육신문 기획보도, 회의록 등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하고, 각종 개선방안은 교총차원에서 대응하거나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 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직교사들과 8년 째 재능기부 저소득층 자녀들에 학업 지도 학교폭력·진로·가정문제도 상담 18년 째 자선공연도 이끌어 8226만원 자선금 모아 기부 “재능 나누고 남 돕는 일에 더 많은 교사들 동참했으면” 풍요 속 빈곤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가는 세상이다. 성공의 기회는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는 왜곡된 속설에 청소년들의 가슴에는 멍이 든다. 이들의 좌절을 일으켜 세우고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현직 교사들이 만들어 준다면? 한밤중 배움일지라도 활활 타는 촛불처럼 밝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할 것이다. 야학 ‘촛불교실’은 그렇게 시작됐다. 19일 오후 6시. 서울 중계 2․3동 주민센터로 10명의 교사와 13명의 학생이 모였다. ‘제9기 촛불교실 개강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촛불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 6학년 어린이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중학교 생활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야학이다.현직 교사 50여 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져 왔고 그 중심에는 박상철 서울 번동초 교감이 있다. 개강식이 열리자 교사와 학생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렸다. 선생님, 부모님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인사하는 아이들 표정이 제법 결연하다.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 수업에 3분의 2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졸업식 날 2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박 교감은 인사말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따돌림, 진로, 가정문제 등 고민이 있다면 다른 곳을 찾지 말고 언제든 촛불학교 선생님들을 찾아 달라”며 “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담 하겠다”고 다독였다. 이곳에서 줄곧 아이들을 지도해왔던 박 교감은 2012년 승진과 함께 수업에서는 손을 뗐지만 운영은 계속 책임지고 있다. 그는 “촛불학교가 입소문을 타 지난해 5명이었던 수강생이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다”며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학구열도 높은 편이고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다”고 밝혔다. 실제 촛불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보조교사를 자청하고 후배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도 한다. 그가 촛불교실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땄다. 이후 ‘얘들아 용궁가자’, ‘방구 아저씨’, ‘엄마는 파업 중’ 등 다수의 어린이 뮤지컬 연출을 맡으며 경험을 쌓았다. “연출에 관심 갖게 된 것도 연극이나 공연을 제대로 배워 아이들 교육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부교육지원청 학예예술제에서 공연하던 어린이들을 보고 이들의 기량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몇 교사들과 의기투합하게 됐죠.” 이후 박 교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모아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자선공연’을 매년 12월에 개최했다. 공연 3개월 전부터 매주 모여 기획과 연출도 함께 준비했다. 공연은 학생들이 직접 꾸미는 뮤지컬, 합창, 악기 연주 등 매년 다르게 구성된다. 그동안 참여한 학교는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46곳, 중․고교 3곳 등이며 일반 공연단체 22개도 재능기부로 찬조출연했다. 참여 학생 수는 4633명에 달하며 공연을 도운 교사 수도 320명에 이른다. 박 교감은 “18년 간 이어진 공연인지라 이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있어 호흡이 척척 맞는다”며 “그간 모아진 8226만 원의 자선금은 소년소녀가장 40명, 모자가정 45곳, 독거노인 74명, 노인정 6곳, 노인복지관 2곳, 어린이 보육시설 1곳에 기부됐고 일부는 촛불학교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선공연은 1년에 한 번 뿐이라 아쉬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며 “상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던 중 ‘야학’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자선공연이 지금 촛불학교의 밑거름이 된 셈. 수업 장소를 제공받는 것, 교사진을 구성하는 것 등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기에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박 교감은 “운영에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다”며 “주민센터가 나서준 덕분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도 구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이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년 후에는 모두가 ‘하기 참 잘 했다’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누군가 가진 재능이란 ‘선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재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눔이 필요한 세상, 교육자로서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정책과장 최은희 ▲교육부 김보엽 ▲외교부(주일본대사관 참사관) 최성유 ▲홍보기획팀장 정윤경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박지영 ▲교원복지연수과장 이용학 ▲영어교육팀장 박병태 ▲학교폭력대책과장 오성배 ▲지역대학육성과장 김일수 ▲정보보호팀장 홍원일 ▲외교부(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김영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상돈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장 양승택 ▲국립국제교육원 이주호 ▲충남대학교 유정기
좋은 선생님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르치는 일에 자긍심을 갖는 교사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존경받을 수 있는 기본은 자신의 일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자아존중감이 생기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된다. 교직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얼마 전 한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다. “교직의 만족도가 높지요? 특히 초등 교장선생님들 만족도가 높지요?” “나는 늘 빚지지 않기를 걱정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은 가난하게 지낸 대가지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거짓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이빨만 들여다보는 치과의사보다 낫다는 기분도 든다.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해 거짓말쟁이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다루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교사는 늘 축복의 말을 한다. 꿈을 심어준다. 물론 부적응 학생, 이기적인 학부모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받기도 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가? 교사가 자신의 가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도 자신의 일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다 한다. 교사가 받는 비난은 어쩌면 일반인들이 받는 비난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선생X들이란 그래.’ ‘님’자가 ‘놈’ ‘년’자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원이 되는 일은 두 가지다. 먼저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으로 길러진 인품, 실력이 어울러져서 될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불어넣어 평균점수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데 고민하는 사람, 배운 것을 실천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가진 학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말이다. 이것이 가치관 교육이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가치관 교육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인지 모른다. 다음으로 잘 가르치지 못해도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자.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하찮은 일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칭찬거리를 찾아 가정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영철이 오늘 참 잘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창적이어요. 격려해주세요.’ 라든가 ‘오늘 영철이 학교 늦었어요. 영철이 학교생활을 아주 잘 하는데 조금 학교 오는 시간만 지키면 100점이 될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말이다. 아니면 ‘이번 주 학부모 상담주간이어요. 시간 맞춰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등 메시지를 잘 보내면 학부모들은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기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교감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달려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어깨를 만지거나 자그마한 벌에도 학교폭력, 혹은 성추행이라고 억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선생님에게 벌 받는 일이나 어깨를 만지는 일은 관심을 표하는 일이라고 고마워한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분명하고 진심이 묻어나야 한다. 작은 것에도 관심을가져야 한다. 정서적인 교감을 주는 선생님은 아이들의 교우관계, 잘 하는 일, 관심사, 생일, 가족관계 등에 대해 잘 기억하고 공감대 형성을 잘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찾아온 학부모도 아이의 주변 이야기를 잘 나누면 ‘우리 선생님, 보기와는 달라. 내 아이에 관심이 많아.’라고 이해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벌을 준 때도 그렇다. 벌주는 행위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공감대 형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영철아, 오늘 선생님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조그만 더 널 이해했으면 벌주지 않았을 터인데 말야.” “아니어요. 선생님, 저도 잘 한게 없어요.” “정말? 영철이가 잘못을 인정하니? 정말 훌륭해. 선생님이 기대한 건 바로 그거야.” 이런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질 것이다. 그러지 않고 ‘네 죄를 인정하느냐.’ 식으로는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은 정서적 교감을 받을 수 없다. “옆 반 아이들은 발표도 잘해.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발표도 못하고 왜 그렇지?” 이런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아이들 생활지도도 그렇다. 좋은 교장이 아닌 사람이 직원 탓만 하는 것과 똑같다. 학교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그렇다. 교원으로서 하는 일,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신나게 하자. 제자들을 신나게 만드는 것, 이웃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를 신나고 기쁘게 하는 일 아닌가?
만물이 소생하는 신비의 3월도 벌써 중순이 넘었다. 아침 공기도 찬 공기는 사라졌다. 점심 때는 봄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가 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새 힘을 얻어 생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월에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서둘러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토벤은 ‘이 지상에서는 할 일이 많다. 서둘러라’고 했다. 이해가 된다. 학교에서 신학기에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만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무엇을 서둘러야 할까? 교실의 환경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이 수업을 질을 높이고 수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실이 지저분하고 환경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분위기가 어수선해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둘러야 하겠다. 동아리활동의 조직을 위한 각종 홍보유인물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홍보를 잘 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홍보기간을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시간이 길면 역효과다. 동아리활동이 늦어진다. 일정 기간의 홍보와 빠른 조직에 의해 정상적인 동아리활동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서둘러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선생님들의 학습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수업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체계적인 수업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실력 향상은 어렵다. 수준을 파악하는 일에 우선 힘써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방법도 구안해야 하며 거기에 맞는 교재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교재의 내용에 따라 어떤 학습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도우미를 세워 생활지도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서두르지 않으면 학생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 성폭력 예방, 친구들과의 다툼, 손찌검, 싸움 등을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특히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저녁시간 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다. 점심식사를 위한 급식지도를 위한 지도 순번을 정해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당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럴 때 사고가 잘 일어난다. 짧은 시간,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조직, 학교발전을 위한 학부모님의 조직 운영 등도 3월 중에 잘 마무리 되어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도움이 된다. 기숙사 자치활동을 위한 간부의 선출도 마찬가지다. 학생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손질하고 규칙을 잘 준수해서 정상적인 기숙사 생활이 되게 해야 하겠다. 학교생활이 행복해야 가정생활도 행복해진다. 학교의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온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행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스스로 족하다고 하는 사람의 것이다’고 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만족하면 행복해진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행복을 이어갈 수 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서둘러서 일을 한다고 해도 늘 여유는 있어야 한다. 여유가 없으면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만족이 사라지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에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여유 있는 삶은 효과를 배가시킨다. 시간만 나면 햇빛을 보고 운동장을 돌고 학교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것도 활력이 된다.
최근 학교 폭력은 점차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폭력의 출발점이 대부분 언어에서 출발하며 사이버 폭력이 증가 일로에 있다. 작년 10월 순천 모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방식에 비난이 쏟아지는 기사가 있었다. 해당학교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된 것은 학교장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이라 할 것이다. 다른 학교도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학교현장에선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의 출발은 학교 측이 "A양이 지난 15일 같은 반 급우 1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24일 현재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언론은 해결의 만능키를 가진 것처럼 사자가 먹이감을 만난듯 학교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 A양 부모에게조차 공개를 거부하다가 항의 끝에 학생부장 등이 배석한 상태에서 공개하고 영상 원본은 넘겨주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들은 A양 가족이 지난 23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양 가족은 "전남 순천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10살 초등학교 3학년 여아인 제 아이가 당하고 겪은 일"이라며 "올해 초부터 살짝 이상했고 여름에는 느낌이 안 좋아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문자도 보냈고 통화도 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은) 참혹 자체였다. 주먹질이 아닌 고문의 동영상이었다"며 "찍지 말라는 절규에도 아랑곳 않고 얼굴을 돌리면 머리채를 잡아 얼굴에 폰을 들이대고 물을 뿌리고 등에 주먹질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온갖 욕설에 귀를 잡고 온갖 괴성에 고함을 질렀다"고 전했다. "영상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염려돼 못준다며 아이를 치료할 의사에게만 보여준다고 하고 (또 동영상을 달라고 하니) 학교 노트북에 영상이 있다. 쉬는 날이니 월요일에 학교로 오라"는 등 동영상 공개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아이 치료 차원에서 정신과 의사와 한의사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길 요청하니 직접 갖고 왔으나 교장, 교감에게 전화연락을 한 뒤 아버지만 보도록 했다"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고 조용히 덮으려고 학교에 보고도 안 하고 피해 학생 부모와만 접촉한 담임, 동영상을 들고 기득권 행사를 하는 학교, 용서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대응방식을 격하게 비난했다. A양 가족은 "가해자 학부모 중 몇몇은 인간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 담임에게 피해 아이가 원래 잘 울어 그런거 아니냐, 평소에도 애가 이상했다는 등 빠져나가려 제 아이의 흠을 잡으려 한다"며 "가해 학부모 중 잘못했다고 한분이 전화를 했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도 크게 책망했다 .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 폭력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사회는 이를 용서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는 좋은 먹이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해당 교원은 매뉴얼에 의하여 냉정하게 대처하고, 온갖 생산되는 거짓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죄악임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교육부가 2014학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ICT를 활용한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지원 2,000교로 확대, 2015년까지 4000여개의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에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보급, 거점별 우수중학교 50교 집중 육성 등의 정책방안 골자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도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귀농ㆍ귀촌을 통한 교육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날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농산어촌 지원이 소프트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 및 이농으로 인한 고사 직전의 농어촌 교육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살리기의 미봉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통폐합의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조건 전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통폐합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률적,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통폐합은 농어촌 교육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교육을 교육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그간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은 교육적 관점보다는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해 온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2년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이라는 명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제시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통폐합 대상 학생수 기준을 농산어촌은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1개면 1개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감이 지역 여건이나 학부모 여론 등을 감안해 통폐합 기준과 대상 학교를 정하도록 돼 있다. 분명한 점은 학교 통폐합의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각 시ㆍ도는 여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통폐합은 지양돼야 한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규모가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발표된 바 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교권 훼손 등이 빈발하여 사회를 뒤흔드는 일도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차제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그야말로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센터, 지역사회 체험센터,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다기능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단순히 교수ㆍ학습만을 전개하는 전통적인 학교상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소위 ‘공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곧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인 것이다. 사실 지역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단지 배움터라는 공간을 넘어 해당지역의 문화와 역사공간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이다. 하다못해 선거 때마다 투표장으로도 이용되어 지역민들의 만남과 교감, 소통의 장이다. 그러한 열악한 여건에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학생수 대비로 폐교와 통폐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해당 지역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폐합 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추진된 외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각 지역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구안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연대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참여 프로그램 등을 창안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절대로 학생수를 잣대로 폐교와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보다도 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와 도농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녀교육이 무엇보다 거주지역의 선택 요소라는 점에서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ㆍ귀촌 할 도시인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교육복지의 기본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 차별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행복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에 놓이 농산어존 지역 소규모 학교을 살리고 그 지역과 학교에 근무하는 주민들과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에서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 적정 규모 학생수라는 미명 아래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교육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은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