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제시문] *송 교사: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과격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김 교사:왜 그런가요? * 송 교사:우리 반의 A학생이 집단따돌림의 주동자로서 반 아이들을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김 교사:A학생이 문제행동을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송 교사:농촌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비교적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광역시에 있는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환경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부족하자, 반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 A학생은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2학년 때부터는 집단따돌림의 주동자가 되어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A학생과 자주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고쳐보려 하였지만, A군은 약속만 할 뿐 자신의 문제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지도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A군의 부모님도 지금은 포기한 상태이고, 저도 A군을 상담교사와 학생부장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 김 교사:A학생에 대해 동료 학생들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 송 교사:동급생들은 A학생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무관심하고 조용히 지내지요. 학교에서는 학생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부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A군을 지목하고 범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 김 교사:제 생각입니다만 첫째, A학생을 인격자로 존중하고, 자신의 반성과 통찰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충해 주고,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셋째, 학교와 학급풍토 개선을 위한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봅시다. * 송 교사: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01 배 점 *논술의 체계(총 5점) : 분량(2점), 맞춤법 작성법(1점), 글의 논리적 체계성(2점) *논술의 내용(총 15점) - A학생의 집단따돌림 주도의 원인을 3가지 차원(① 차별접촉이론, ② 사회통제이론, ③ 낙인이론)에서 진단 (3점) -A학생의 학습동기 부족 원인을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진단 (3점) - A학생 문제의 해결방안을 3가지 측면(④ 인간중심상담, ⑤ 동기-위생이론, ⑥ 변혁지향적 지도성)에서 논술 (9점) 02 채점기준 논술 체계_글의 논리적 체계성 (5점 : 각1점) 1) 논증할 주제의 일관성있는 서술 2)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3)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의 적절성 4)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5) 서론이나 결론을 쓰지 않았거나 오해받을 표현 논술 내용_ A학생의 학교폭력 원인[PART VIEW] (1) 차별접촉이론 : 문제행동은 문제아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A학생도 주변의 나쁜 친구와 만나면서 비행자로 변한 것 (2) 사회통제이론 : 문제 학생과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단절되면 연대의식이 약화되어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A학생도 부모와 교사가 자신을 포기한다고 느끼면서 문제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3) 낙인이론: 문제행동 규정이나 주변인들의 기대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속력을 갖게 되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A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가 문제아로 규정하고, 특히 교사들의 부정적 기대 지속효과 이론에 근거한 제시문 분석 (각 1점) 2) 기대가치이론 (1) 동기이론인 기대가치이론에서 동기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2) 제시문의 A학생의 동기 부족은 학교환경의 변화로 성적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 상황에서 공부에 대한 가치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이론(2점) 2)진단(1점) 3) 인간중심상담이론 (1) 인간은 누구나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 부적응 행동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첫째, A학생 자신이 스스로 문제행동의 이유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래포 형성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과 순수성의 입장에서 상담과 대화를 해야 한다. 1) 의미 (1점) 2) 대안 (2점) 4) 허츠버그의 동기위생이론 (1) 동기위생이론은 욕구의 단계설과 달리 인간의 욕구 중에는 직무만족에 기여하는 동기요인과 직무불만족에 기여하는 위생요인이 별개로 존재하므로 직무불만족 요인을 충족시켜 불만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만족을 충족시켜 동기를 높여야 한다. (2) 만족요인은 성취, 인정, 작업 자체, 책임, 발전 등이고, 불만족요인은 회사의 정책과 행정, 감독, 임금, 대인관계 및 작업조건 등이다. (3) 따라서 교사는 첫째,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통해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둘째, 기대를 바탕으로 성공경험을 갖게 한다. 단계별 과제제시나 유사한 성공모델을 제시하여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학급에서 역할부여를 통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역할수행에 따른 칭찬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갖게 한다. 1) 의미 (1점) 2) 대안 (2점) 5) 변혁지향적 지도성 (1) 변혁 지향적 지도성은 카리스마, 영감, 지적자극, 개인적 배려를 통해 집단의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성이다. (2) 따라서 최 교사는 첫째, A학생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A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교육적 대화나 학생에 대한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자료를 제시하고, 성공사례 등을 들려준다. 넷째, 언행과 사고방식에서의 모범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1) 의미 (1점) 2) 대안 (2점)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런데 최근 제시문과 같이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이 심화되면서 즐거운 배움의 장소인 학교가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있다. 특히, 따돌림이나 폭력으로 피해학생들의 자살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은 학교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상담이론과 동기이론을 이해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제시문의 A학생의 학교폭력 원인 A학생의 학교폭력 원인은 첫째, 차별접촉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은 문제행동은 문제아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A학생도 주변의 나쁜 친구와 만나면서 비행자로 변한 것이다. 둘째, 사회통제이론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은 문제 학생과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단절되면 연대의식이 약화되어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A학생도 부모와 교사가 자신을 포기한다고 느끼면서 문제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셋째, 낙인이론으로 설명된다. 낙인이론은 문제행동 규정이나 주변인들의 기대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속력을 갖게 되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A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가 문제아로 규정하고, 특히 교사들의 부정적 기대 지속효과로 문제행동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기대가치이론 또, A학생의 학습동기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동기이론인 기대가치이론에 의하면 동기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전혀 가치가 없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제시문의 A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부족한 것은 학교환경의 변화로 성적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 상황에서 공부에 대한 가치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인간중심상담이론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A학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중심상담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 부적응 행동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은 A학생이 교사나 동료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사는 첫째, A학생 자신이 스스로 문제행동의 이유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래포 형성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과 순수성의 입장에서 상담과 대화를 해야 한다. 4) 허츠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동기위생이론은 욕구의 단계설과 달리 인간의 욕구 중에는 직무만족에 기여하는 동기요인과 직무불만족에 기여하는 위생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불만족 요인을 충족시켜 불만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만족을 충족시켜 동기를 높여야 한다. 만족요인은 성취, 인정, 작업 자체, 책임, 발전 등이고, 불만족요인은 회사의 정책과 행정, 감독, 임금, 대인관계 및 작업조건 등이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통해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둘째, 기대를 바탕으로 성공경험을 갖게 한다. 단계별 과제제시나 유사한 성공모델을 제시하여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학급에서 역할부여를 통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역할수행에 따른 칭찬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갖게 한다. 5) 변혁지향적 지도성 변혁 지향적 지도성은 카리스마, 영감, 지적자극, 개인적 배려를 통해 집단의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성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송 교사는 지도성이 부족하여 문제학생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다. 따라서 최 교사는 첫째, A학생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꿈과 목표가 없을 때 방황하기 때문이다. 둘째, A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교육적 대화나 학생에 대한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자료를 제시하고, 성공사례 등을 들려준다. 넷째, 교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언행과 사고방식에서의 모범은 물론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3. 결론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학교폭력은 한 학생의 인생을 망가뜨려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교사는 학생 지도능력을 향상시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믿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동기이론과 지도성이론 1. 비지시적 상담(인간중심 상담이론) (1) 전개과정과 특징 비지시적 상담(non-directive counseling)은 자아이론(self theory)에 근거한 것으로 로저스(Rogers, 1940)가 「새로운 정신치료」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942년 그가 『상담과 심리치료법(counseling and Psychotherapy)』이란 책을 내놓으면서 체계화되었다. 로저스는 지시적 상담을 비민주적인 상담방법이라고 공박하면서, 상담에 있어서 피상담자(학생)의 존엄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비지시적 상담방법을 주창하였다. 여기에서는 피상담자인 학생의 능동적 ·주도적 활동을 강조하며, 상담자는 학생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기본전제 이러한 비지시적 상담의 기본가정은 인간이 성장에의 충동(성장욕구)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면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존재라는 것이다(Rogers, 1951). (3) 비지시적 상담의 목적 비지시적 상담(client 중심적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만발기능인, fully functioning person; 자아실현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4) 상담의 과정 이러한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이 자의적으로 도움을 받으러 온다. ② 상담자는 상담장면을 조성한다. ③상담자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④ 상담자는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도록 한다. ⑤ 표출된 부정적인 감정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직 미약하고 잠정적인 긍정적 감정과 충돌이 일어난다. ⑥ 상담자는 학생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점차 인정하고 수용한다. ⑦ 학생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생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바르게 볼 수 없었던 자신의 현실과 진실을 지각하게 된다. ⑧ 통찰이 뒤섞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⑨학생이 점차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⑩ 학생은 보다 깊은 통찰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 ⑪ 학생은 보다 통정된 긍정적인 행동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 ⑫ 이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덜 느끼게 되고, 학생은 상담자와의 관계를 종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5) 상담기법 이상과 같은 과정을 밟아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자는 그 기법으로서 무엇보다도 ①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 ②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감정이입), ③ 상담자의 일치성 ·성실성 ·진솔성 표현, ④ 상담자의 솔직한 태도 전달과 자기개방(자기노출) 등을 구사하여야 한다. 2.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①기본입장 ㉠문제제기:허즈버그는 Maslow의 욕구이론에 근거를 두고 일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원적 욕구구조: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서로 독립(獨立)되어 있고 인간행위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직무만족에 기여하는 요인(동기요인)과 직무불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위생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만족과 만족은 별개 차원:조직생활에서의 불만족과 만족은 서로 별개의 차원에 있으며, 불만족의 반대 개념이 만족인 것은 아니다. 만족요인이 충족될 경우 만족하겠지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불만족 요인이 있을 경우 불만을 갖게 되겠지만, 이것이 제거된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②만족요인과 불만족 요인의 효과 ㉠조직생활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 ㉡만족요인은 성취, 인정, 작업 자체, 책임, 발전 등이고, 불만족요인은 회사의 정책과 행정, 감독, 임금, 대인관계 및 작업조건 등이다. ㉢불만족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가질 뿐인 데 반해서, 만족요인을 크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에 자극을 주어 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준다. 즉, 불만족요인(위생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뿐 이지만 만족요인(동기요인)의 개선은 직무수행의 동기를 유발한다. 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이론 ① 변화 지향적 지도성은 초월적 지도자(extraordinary leaders)에 관한 연구며, 부하에게 기대 이상으로 과업 수행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자들에 관한 연구다. ② 변화 지향적 지도자는 교환적 지도성을 이용하며, 부하의 잠재적 동기와 고차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며, 성숙한 하위자가 되도록 이끈다. 변화 지향적 지도자는 하위자가 원래 기대한 것 이상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동기화시킨다(Burns, 1970). ③ 변화 지향의 변혁적(전환적, 전변적) 리더는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며, 조직 합병을 주도하고 신규 부서를 만들어 내며, 조직 문화를 새로 창출해 내는 등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④ 변혁 지향적 리더십은 교사들의 행동을 관리하기보다 교장의 솔선수범, 교사 등 구성원의 배려, 비전 제시, 타성이나 구습에 젖은 조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 자율성 존중 등이다.
문제 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필요한 필수 3단계를 쓰시오. 문제 해설 ❶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 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인적사항은 심의 생략 가능)를 거친다. ❷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한다. 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문제 2. 서당의 현대 교육학적 의미를 쓰시오. 문제 해설[PART VIEW] 1)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국민교화기능 : 지역인들의 문자 해독 및 교양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 역할 수행 2) 능력별 교육과 개별학습 : 완전한 이해 및 능력에 따른 개별학습을 강조 3) 우수한 자를 접장으로 뽑아서 대신 가르치게 하는 일종의 조교제도 활용 : 동료학습의 효과 극대화 및 ZPD 능력 계발에 효과적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1) 교육계획 수립 시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한다. 2)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을 토대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되, 학교의 여건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및 요구를 반영한 학교 발전의 비전과 그 학교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설정하여 창의적인 학교교육계획이 되도록 한다. 3) 학교교육계획은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하되 법령,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지침, 지역 사회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철학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최신 정보(이론?방향?동향) 및 인근학교의 수범 사례 등을 수집?분석?참고한다. 5)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된 학교 경영의 모든 요소 즉 조직, 인사, 예산, 시설, 교육과정 운영, 평가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포함시킨다. 6)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추진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한다. 7) 지역사회의 교육 시설, 문화재, 인문?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수립한다.-교사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 사안의 처리 순서 중 빈칸에 각각 알맞은 단계를 쓰시오. 단계 정당한 지도 반복적 불응 심각한 교권침해 ① 교실 내 지도 해당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 ② 교권보호책임관이 해당 학생 즉시 격리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③ (가) 학생?학부모 면담 및 교육 : 방과후 성찰 교실, Wee 클래스 선도위원회 개최 ④ 선도위원회 개최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의 ⑤ 단계적 징계 (다) 학교장 : ‘학교장 추천 전학’ 여부 최종 결정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선지원-후처리의 개념을 쓰시오. (해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서울학습공동체의 개념을 쓰시오. (해설)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 교육기관, 기업, 공공단체 등이 협력하여 구축한 학습네트워크를 말하며, 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관련 기관과 시설, 시민의 재능 등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교과 외 학습과 체험학습 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직업체험이나 문화·예술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교육인증제나 학습공동체 포털 사이트 연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노력들을 의미한다. -개인체험학습 실시 원칙 3가지 및 국내, 해외의 체험학습 가능 기간을 쓰시오. (해설) ▶ 실시 원칙 1)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 2)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보고서 등의 확인 철저 3)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학기 초, 학기 말, 고사 기간 등은 가능한 한 피해서 실시 ▶ 체험학습 가능 기간 학교급 구분 주5일수업제 실시교 주5일수업제 미실시교 중등 국내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국외 연속 5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연속 7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포함)
개인보다는 협동이 우선시되던 시대가 있었다. 집단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대, 지금의 40~50대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인권과 개성이 중요시되면서 협동은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둠수업을 하자고 해도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온다. 무임승차 효과를 들먹이며 자신만 손해 본다고 아우성이다. 자신보다 수업능력이 부족한 학급친구를 도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체육대회나 합창대회를 위해서 학급전체를 소집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뭔 개인적인 사정이 그렇게도 많고 스케줄이 바쁜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미룰 수 있는 사정이건만 일단 ‘나는 NO’, 서로 ‘네가 양보해’라며 선생님을 외면해버린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크면 다 알아서 한다’고. 사회생활 하다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착각일지 모른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리 만무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행동은 일종의 굳어진 습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 아이들이 습관처럼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한다. 교실 안에서 존댓말 사용하기 존댓말 사용의 가장 큰 효과는 ‘감정 억제’이다. 존댓말은 뇌의 전두엽이, 감정은 측두엽이 담당하는데 존댓말을 사용하면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측두엽은 억제되어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게 된다. 때문에 화를 내기 보다는 천천히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대화로 풀 수 있게 된다. 설령 아이들이 “개XX님, 아이고 그러셨어요”라고 할지언정 고비를 넘기로 습관화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감정은 누그러지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어 순화는 덤이다. 심부름하기 일본 작가 다쓰미 나기사는 ‘심부름 시키기’가 ‘배려심 키우기’에 최고라고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 아이들에게 심부름 잘못시켰다가는 “왜 하필 나한테 시키냐”며 볼멘 항의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런 아이일수록 배려심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왜 하필 너를 선택했는지, 네가 해준다면 어떤 점이 너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부름을 시킨다면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심부름이 끝난 후 ‘귀찮았을 텐데도 선생님을 위해 애써 준 점’을 칭찬해준다면 아이들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이다. 친구 반성문에 댓글달기 다툰 아이들을 불러다가 들어보면 자신의 잘못은 없고 친구의 잘못만 이야기하기 일쑤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 이럴 때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반성문에 적게 하고, 서로 반성문을 바꿔 읽게 한 후 밑에 자신의 입장을 댓글형식으로 달아보게 한다. 주변에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도 댓글을 달게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오해가 풀리면서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다. 실천일지 쓰기 월별로 배려, 협동, 양보 등 항목을 정하여 실천일지를 쓰게 하는 것도 좋다. 실천일지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초등학생의 경우 글쓰기장(일기장)에 일기 또는 글쓰기를 한 후, 내가 오늘 배려한 일을 한두 가지 적어보게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는 적을게 너무 없었는지 “아빠에게 내 마이쭈를 까드렸다”고 기록했다. 자신이 하루 종일 한 일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비록 일기에 적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할지라도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습관이 된다. ‘배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일 년 동안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활동이다. 보드판에 스티커 붙이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드판에 ‘배려를 위해 필요한 것’,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의 항목을 적어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보게 하는 것도 재미있다. 의외로 아이들은 스티커에 열광한다. 학급단위로 하거나 체육대회나 축제기간을 활용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도 된다. 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나름 효과적이다. 학급단위 기부하기(결연아동 돕기) 기부할 단체와 아동을 학기 초에 함께 선정하여 학급단위로 기부활동을 하면서 배려심을 키울 수도 있다. 결연아동 돕기 월기부금은 3만 원정도. 학급당 인원을 생각하면 일인당 천 원꼴이다. 학년이 바뀐 후, 뜻을 함께하는 몇몇 아이들은 중학교에 진급해서까지도 기부활동을 이어나간 사례도 있다. 중?고등학교 경우 욕하지 않기, 물건부수지 않기 등 학급규칙을 정하고 벌금대신 기부금을 받거나 지각비 대신 기부금을 받아 연말에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도 있다.
1. 왜 인성교육인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끊임없이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입시, 취업 등의 과중한 학습부담은 심리적 여유 부족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 분위기, 지나친 개인주의적 성향 등으로 나타나 학생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실외 활동 시간 부족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학교생활의 만족도 및 일상생활의 행복감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통을 바탕으로 한 ‘더불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및 건강한 몸과 마음의 유지, 건전한 자아의식 확립, 올바른 가치관 정립 등을 위한 효율적 관리를 시작해보자. 2. 인성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현중학교 인성교육의 특징은 규범적 접근이 아닌 실천적 활동 중심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험 중심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가.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교과별 인성교육 실시 인성교육은 전교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교사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어과는 자신의 정신적 성장 기록인 ‘나만의 책 만들기’, 상호협력 학습 능력 신장 및 공감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모둠별 영상 이야기 만들기’,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가을엔 나도 시인’ 등을 통해 상호 협력, 공감 능력, 올바른 언어 사용,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덕과는 ‘행복수업 프로젝트’, ‘가치 실천 프로젝트’, ‘모둠별 토론 수업 및 영상 활용 수업’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과는 ‘과학 관련 진로직업 프로젝트’, ‘볼 과자 만들기’, ‘체험·참여 중심 환경교육’, ‘체험중심 과학의 날 운영’ 등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고, 영어과는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여 감성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수행평가를 조별 평가로 실시함으로서 협동, 배려, 공감, 존중의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자율 활동을 통하여 학교 및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 자치회 활동 활성화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및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교사가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개발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해보고, 취미활동을 통해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였다. 나. 인성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 운영 + SH(Self-leading Happy School)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2012학년도부터 시작한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매번 다른 주제로 운영된다. 1차에는 ‘도전과 열정’, 2차는 ‘Wake Up Global Mind!’, 3차는 ‘꿈을 디자인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4차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Growing Up Global Mind!'의 주제로 이번 달에 실시될 예정이다. 자기이해, 자존감 향상, 도전과 문제 해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갖고 미래사회 리더로서의 핵심역량을 키우며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 SH(SangHyun) 생명사랑 프로그램 운영 학습 도움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한 ‘생명사랑 동아리’는 학교 화단 주위에 주머니 텃밭을 가꾸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결실의 기쁨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긍정적 자아형성과 생명존중, 성취감 등을 맛보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서로 도우며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예술·체육 활동 프로젝트 교육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을 통하여 조화로운 영역의 지능 및 기능을 발달시키고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미술의 아름다움으로 심리·정서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음악과는 1학년 댄스, 2학년 기타, 3학년 해금 수업을 진행했고, 미술과는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캘리그래픽을 실시했다. 체육과는 여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SH(SangHyun) 드림캠프 및 행복캠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배려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림캠프를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 자신감·용기·희망 부여,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꾀하여 적극적이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학급별 행복캠프를 실시하여 학급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동료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갖도록 하였다. + 배려와 공감으로 서로 존중하는 인성교육 평소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도록 통합학급 학생에 굿 프랜드(도우미 친구)를 두어 학생들이 학교 및 학급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학급에서 고립된 친구들에게 관심과 심리적 지지를 보임으로써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였다. 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Green체험 활동, 관악산 둘레길 및 동작 충효길 걷기, 시화호 갈대 습지 및 갯벌 체험 등 부모와 함께하는 자연 및 환경체험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시간을 늘려 학교 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사랑의 송편 나누기, 김장 나누기 등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베품 활동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높였다. 프로필 _ 임호성 현재 서울상현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임호성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인헌고등학교 교감,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서울강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위를 거둬들이고, 행위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며, 습관의 씨를 뿌리면 인성을 거둬들이고, 인성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수 있다. -찰스 리드(Charles Reade) 희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는 이를 간단히 “인성이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인생이란 우리들 속에 나침반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여정이며, 따라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인성은 이와 같이 개개인의 운명을 만들어내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운명을 또한 결정짓는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Cicero)는 “시민들의 인성 속에 국가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역사학자 토인비(Toynbee)는 “21개의 뛰어난 문명 중에 19개는 밖으로부터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도덕적 쇠퇴로 인해 소멸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문 고전들은 개인적·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올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인성이 개인적·공동체적인 삶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6일에 여야 의원 100여 명이 뜻을 모아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배경, 핵심 내용, 그리고 의의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 인성교육진흥법이 필요한가?’ 우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개인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정·공동체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런 목적은 국내 교육 관련법을 통해 달성할 수는 없는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목적을 위해 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외 인성교육 관련법을 분석해 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 자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거나, 학습자·교원·보호자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역할 규정을 선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경우, 인성교육 법제화를 통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36개 주에서 법으로 제정). 이와 같은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배려, 시민성, 존중, 책임, 진정성·신뢰성, 봉사 등의 핵심 가치·덕목들을 함양시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법 제정을 통해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미국 인성교육 관련법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효과적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효과적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셋째, 민간부문 비영리 전문기관들(연구개발·지원기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교육파트너십(CEP)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인성교육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및 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유치원, 초·중·고에서 인성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 설정, 학교 인성교육 예산 편성, 인성교육 지도역량 증진을 위한 교원 연수 혹은 교사교육 강화,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미디어의 인성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의는 교육부 장관 산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의 장들은 매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장관은 가정과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언론도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PART VIEW] 그렇다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은 기존의 인성교육 정책과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그동안 교육당국은 1995년 ‘5·31 교육개혁’, 2009 교육과정 개정 등에서 매번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성공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입시와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을 규범적 차원에서만 강조할 뿐 실질적 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시행이 한 개인의 전반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보다 단시간 내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떤 부정적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가 그 열기가 어느새 식어버리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인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 성공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이번에 발의된 인성교육진흥법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증적 치료요법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로 평가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실행되는 인성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교사들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적 배려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학교 인성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끝으로 이번 인성교육의 법제화 노력이 정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이 유기적(가정-학교-공동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고, 지속적이며(중·장기적인 접근), 과학적?체계적인 방식(준비-계획-실행-평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이들의 참여의지 촉진을 위한 ‘언론’의 캠페인 활동(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 제20조) 수준을 넘어서 국가가 이 사회의 풍토를 보다 건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성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다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으로 기르고자 한다면,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 혹은 사회의 건전한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필 _ 정창우 현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청소년교양교육센터 소장으로 활동 중이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교육과학사),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한국경제신문), 도덕철학과 도덕교육(도서출판 울력)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회원 선생님! 저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4 교육감선거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면서,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요동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우리를 교단에 서게 하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현장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판 선거보다 못한 직선제 방식으로 정치인 출신과 교육운동가 출신들이 교육감 직을 다수가 점하면서, 지난 4년간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한 그들의 일방적인 선출권력의 행사와 특정 이념으로부터 양산되는 각종 실험주의 정책들로 인해, 회원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더욱 위축받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2006년 12월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통과 시, 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일제히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다’며 환영했고,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되었고,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교총 등 교육계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의 충돌 관계를 우선해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당초의 ‘교육선거’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선거’로 변질되었고,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도의 진영논리 속에 갇힌 채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된 채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제도 도입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더욱 정치장화 시키는 결과를 우리 교육계 스스로가 자초하고야 만 것입니다. 교총도 이점에서 지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고, 저 역시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회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총이 최근 6·4교육감 선거 결과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과 특정 단체 등에서 호도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은 2010년부터 제기된 교육감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교총 회원님들의 뜻이자, 대의원회 결의사항입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수많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2011년 및 2012년 현행 직선제 반대 87% 등), 다수 회원님의 뜻을 대표하는 교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기대의원회(2013. 11)에서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교총은 헌법소원 청구 방법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었던 2013년 12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단식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특정 세력들의 주장에 경도된 채 문제점을 알고도 법률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교총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추진했고,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와 헌법소원 청구의 핵심요건인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 당사자 물색 및 사유발생일 90일 이내의 청구 기간 등에 따라 선거 후, 대외적으로 추진 입장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꾸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었다고 해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회원 대표님들의 결의와 명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선거방식으로 뽑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국가와는 달리 유일하게 헌법상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강조해 온 교육입국의 정신을 외면하고,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입니다. 주민참여를 강조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행정 감시와 정책 참여에 있어 주민통제의 대체적 보완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교육감 제도의 대표성을 과도하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87년 이후 ‘교육민주화’라는 가치만에 경도되어, 법률적으로 설계부터 잘못한 ‘입법 수단의 과잉’ 처사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도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 권력에 예속되면서, 숱한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현장을 진단해 보면, ▲교육본질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거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학교에 돈을 내세워 자신의 재선 발판을 위해 학교를 실험장화 했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정작 일반 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과 교수-학습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실·수업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조례 만능주의에 빠져 법적 분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둘러싸고 기관 간, 교육구성원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학교현장은 두 시어머니 아래에서 눈치를 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머릿속에 교원들을 ‘억압자’의 이미지로 각인시켰고, 급기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협받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습니다. 교원을 교육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 학생 ‘관리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교단에서는 자괴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며, 무더기로 명퇴를 신청하는 안타까움에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 했습니다.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憲訴는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입니다! 교육이 선거로 갈라지고,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 권력이 특정 세력에 경도된 정책을 쏟아낸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교육감선거를 통해 우리가 목도한 것은 직선제로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9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구속되는 비리와 정치선거보다 못한 공작선거와 흑색선거의 모습, 포퓰리즘 공약 정책들로 인한 교육재정의 파탄, 학교의 실험장화에 따른 극심한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2기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공식적인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공동 연대의 과두 체제를 구성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헌법소원만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올해 초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과에서도 재삼 확인했지만,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물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법률안을 직권으로 상정, 강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육감 직선제를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나서서 교육감 직선제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2018년도도 이 악법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하며, 선거과정 및 선거 후의 학교폐해를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교육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추진에 함께 행동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화지에 국수 면으로 구획을 나누더니 한 쪽은 채소, 과일로 가득 꾸미고 다른 한 쪽은 덩그러니 형상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반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자기 모습이래요.” 이영희 영양교사(서울사범대부속여자중학교)는 비만아동이 교실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특수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비견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의 건강관리(튼튼이 교육)를 위한 식생활 개선 연수를 받다가 우연히 푸드아트테라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과 재료를 이용해 즉흥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여 내면의 상처 치유, 정체성 확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심리치료방법 를 접하고 무릎을 쳤다. 아동의 식생활 개선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그 후 뜻을 같이 한 영양교사들과 함께 동아리를 꾸려 ‘푸드표현 교실’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푸드표현으로 자존감 쑥쑥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튼튼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특수반 아동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묵혀 두었던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푸드표현 교실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법의 알’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태어날 무렵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자신이 축복의 존재였음을 인지시켜 자존감을 키운다. 먼저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를 달걀이라는 구체물로 형상화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삶은 달걀을 보여주며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겨있음을 알려주고, 차례대로 부모님께 들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그 후 다 같이 달걀을 먹는다. ‘뻥튀기 격파’는 둥글넓적한 뻥튀기를 부수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이를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음으로써 감정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사는 푸드표현을 한 후 식재료를 섭취함으로써 “성취감과 정서적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푸드표현 교실’ ‘푸드표현 교실’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아동이나 특수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선도가 필요한 학생들과 푸드표현 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칠게만 보이던 아이들은 유자청을 담글 유자를 손질하면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완성된 유자청에 ‘효자청’이라는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 부모님께 열심히 편지를 쓰는 학생들을 보며 그는 “푸드표현 교실이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푸드표현 동아리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친환경급식한마당 행사’에 초청돼 일 년에 한번 시민을 대상으로 푸드표현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황순녀 영양교사(서울덕수중학교)는 행사에 참여했던 한 노부부가 어릴 적 자신이 살던 마을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유년기에 냄새 맡고 만졌던 식재료의 질감은 기억과 얽혀 그 사람 특유의 감수성을 이루게 된다”며 요즘 아이들은 식재료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기회가 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푸드표현 교실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 이유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보며 뿌듯함 느껴” 동아리 교사들은 학생들이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뿐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서민수 영양교사(서울화원중학교)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이 뿌듯하다고 했다. “매일 4교시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다 비만 아동이라 자신을 반 친구들에게 내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죠.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간단히 푸드표현을 진행하곤 했는데 엄마를 이해하려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지금은 꼬박꼬박 1교시에 맞춰 등교해요. 장래희망이 조리사래요.”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시인 백석에게 국수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다. 국수 속에는 고향의 산과 들, 사이좋은 이웃과 함께 한 아련한 유년의 기억이 녹아 있다.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달큰한 유년기의 추억을 선사해 상처 입은 작은 가슴을 끌어 안아준다. 그들의 표현처럼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학교 ‘엄마’니까. ‘엄마’들의 고군분투를 응원한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자율형 사립고 등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1년을 유보한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예측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보했다고는 해도,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반면, 중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대충 고등학교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비슷하게 진행될 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등 중학교의 문제가 고등학교의 문제보다 산적해 있음에도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무관심의 대상으로 가고 있다. 서울에서 150여 개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고작 관심을 둔다는 것이 관련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에게 이수하도록 홍보하는 정도일 뿐이다. 현재 학교별로 교부된 예산이 대략 3천만 원 내외인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문제가 있음에도 특별한 관심 없이, 컨설팅 등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연구학교이면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창의적인 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올해로 중학교 3학년까지 성취평가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성취평가제의 기본취지인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과 평가라는 대전제가 사라지고 오로지 각각의 수준을 고르게 맞춰야 한다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대한 분석보다는 각 수준의 비율만 따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평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율을 제대로 못 맞추면 마치 해당 교과의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조급하게 수준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듯 중학교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한 형태인 자율형 사립고에만 매달리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자율형 사립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특징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를 찾아서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혁신학교를 평가한다고 하니,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했었다. 자율형 사립고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를 찾을 수 없다.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 만큼 중학교 교육은 더욱더 중요하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기본이 제대로 안 돼서 탈락했다고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초등교육, 중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고등학교 교육도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고등교육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어느 하나의 학교급에 그것도 극히 일부에 매달려서 교육력을 소모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균형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1일 오후 서울 창동고(교장 김규식)가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학생 스스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어 문제가 됐던 학교폭력과 교내흡연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과 교내흡연 Zero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청각실에 모인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 도봉경찰서 스쿨폴리스 등은 1학기의 성공을 축하하고 2학기에도 Zero를 달성하겠다는 재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창동고는 지난해 3건의 학교폭력과 86건의 교내흡연이 있었다. 3건의 폭력 사건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줬고 108명에 달하는 교내흡연 학생들은 징계처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김규식 교장은 “올해 3월 2일부터 26일 사이 1건의 학교폭력과 5건의 교내 흡연으로 8명이 징계를 받는 등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대책으로 3월 26일 ‘학교폭력 Zero, 교내흡연 Zero 도전 선언의 날’을 가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날을 기점으로 창동고만의 ‘천사프로젝트’(실시간 문자신고) 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신고 정신을 갖게 했고 그 결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뻔 했던 사안들이 초반에 해결된 것이다. 또, 주변에서 담배냄새가 나면 무조건 생활지도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종철 부장교사는 “신고한 학생에게는 상점 및 매점이용권을 제공했더니 학생들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신고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범죄예방교육, 도봉경찰서와 함께하는 등굣길 캠페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했다. 흡연 학생들을 위해 생활지도부실에 금연사탕을 비치하고 흡연욕구를 느낄 때는 수시로 상담과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단 한건의 학교폭력과 교내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조 교사는 “1400명이 넘는 큰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교내흡연이 단 한건도 없이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전교직원과 전교생이 똘똘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동고는 이밖에도 매주 수요일 인성교육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있다. 김 교장은 “2학기에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어깨동무 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통한 ‘Zero’에 도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반드시 기적을 이뤄낼 것으로 자신 한다”고 덧붙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협력적 실천사업 ‘공감’ “사회적 협력의 기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창립 두 돌을 맞았다. 인실련은 24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를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향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김장실 의원,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인실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주요 사업보고에 이어 ‘인문학 진흥과 문화융성을 통한 한국적 인성 정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2주년 세미나를 열었다. 안양옥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날”이라며 “이 일을 우리 사회가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는 가벼이 여겼던 것에 대한 경종의 계기로 삼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실 의원은 “인실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회도 자극을 받아 인성교육실천포럼을 개최하게 됐고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인성교육진흥법도발의됐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인성과 문화의 공공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 정원섭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소년기의 인성교육은 생명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특히 몸으로 익히는 예체능 활동을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인성교육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인성교육의 근본 방향을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협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력이 건강한 문화로 정착되면 될수록 그 사회 구성원의 인성 역시 더욱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단발적 인문학 특강이나 소수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보다는 학교 안에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융성 지원 프로젝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실련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안된 사안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며 11월 광주에서 개최될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서도 다양한 인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인실련은 이날 오전 ‘제6회 이사회’ 및 ‘제5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 활성화 캠페인,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인증 공모전, 2014 대한민국 인성‧창의실천 한마당, 참빛인성상 제정 등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인실련은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자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인성교육 부재에 있다고 판단, 민간주도의 인성교육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7월 24일 출범한 단체로 282개 민간, 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창의인성 수업목표는 고려하나 교육과정과 각 교과목표는 고려하지 않는 수업’, ‘화려한 자료로 볼거리와 즐거움은 있으나 울림이 없는 수업’, ‘교사의 수업 의도는 있으나 배움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는 길러내지 못하는 수업’, ‘확인하는 발문은 있으나 가르치고자 하는 발문은 없는 수업….’ 송미나 광주 유안초 수석교사가 21~22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14 전국 유초등 및 특수 수석교사 연수’에서 지적한 초등 창의인성교육수업의 실태다. 이번 연수에서는 창의인성, STEAM, 인성교육중심수업, 안전교육의 4개 분과에서 협의회를 진행했다. 창의인성교육 분과에서 발표한 송 수석교사는 이 자리에서 ‘초등 창의인성수업 딜레마Vaccine’을 주제로 자신이 최근 몇 년간 창의인성수업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며 느낀 점을 공유했다. 그는 현재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해 “교과 목표와 내용은 전략과 수단이 되고 기법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앞·뒤 관계가 뒤바뀐 상황”이라 진단하고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철학과 교수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본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학습, 브레인스토밍, 프로젝트학습, 스캠퍼(SCAMPER) 등 창의인성수업에 활용되는 교육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송 수석교사는 “학생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창의적 교수방법에 따라 주어진 답을 해결할 뿐, 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수업에 노출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 방법을 찾아내고 발견하도록 돕는 교수활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초등수업은 창의적 사고 발달보다는 사실적 사고과정인 기초 이해 단계부터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고 탐구하며 개념을 이해하는, 사실적․추론적 사고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사는 “‘꺼내주는 교육’보다는 ‘넣어주는 교육’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지식의 양(量)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라야 질(質)로 이행돼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재창출할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수석교사는 “요즘 수업은 사람이나 교육의 본질보다는 시대와 트렌드, 특화된 정책과 유행만을 허겁지겁 뒤쫓아 가는 경향이 있다”며 “왜 현장이 진정한 수업을 위한 교육정책을 리드해 나갈 수 없는 구조가 됐는지에 대해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분과는 수석교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 중심 수업의 적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이미혜 대전 가오초 수석교사는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큰 호응을 얻은 건 이완순 경북 야은초 수석교사의 ‘사례 중심 인성교육 방안’ 발표였다. 이 수석교사는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에는 인성교육을 생활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교과 수업과 인성 수업으로 구분 짓지 않고도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지요. 그랬던 게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명칭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인성교육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인지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별명 부르기와 놀림, 말다툼이다. 별명 부르기와 놀림은 장난으로 여기기 쉽지만, 방치했다가는 큰 다툼으로 번져 학교폭력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를 중재하는 교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이 수석교사는 “아이들은 아직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림 당한 학생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정 카드나 감정 표현 단어 목록을 활용해 역할 놀이나 짧은 글쓰기 등의 활동을 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업 시간에 짝·모둠 활동을 하다가 생기는 다툼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이 수석교사는 “‘네 생각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순서를 지켜주길 부탁해’ 등 친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수업 중 아이들이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할 경우, 교사에게 욕을 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인성교육법을 소개했다. 이 수석교사는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언행부터 바꿔야 한다”며 “말을 경청하는 자세, 공감 능력 등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전국 유·초등 및 특수학교 수석교사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에서는 이외에도 STEAM 교육 적용과 개선방향, 안전교육 수업의 실태 및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분과별 협의회가 열렸다.
푸른 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작년 4.5%에서 올해 14.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도 작년 4.1%에서 6%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데 반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율은 6.1%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준 이유로 ‘장난’(27.7%)이 2012년에 이어 여전히 1순위로 조사되어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 보듯이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인성·예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제언하는 바이다. 올 한해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성교육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드디어 구조적 틀을 마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의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교육진흥법(일명 '이준석 방지법')제정안이 5월 26일 발의,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1만 1,000여 개 초, 중, 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교사는 인성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교원임용고사를 손질해 신규임용 때 인성검증을 의무화했다. 일반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여야의원이 참여했다는 소식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인간의 품성이 문제였고, 결국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붕괴를 뼈저리게 확인하고 서둘러 일명 '이준석 방지법 인성교육' 방패막이를 내세운 건 아닌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객이 전도된 이 사회에서 주인(=예의 바른 인간)은 없어지고 손님(=예의를 벗어난 인간)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나라 국민의 인성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에 대한 해답은 바로 교육의 변화에 있다.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은 중요과제이다. 첫째,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의 실천방안으로 청소년 인성·예절교육의 학교 내 정규과정편성을 제안한다.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에 치우친 인성교육 부재 현상을 바로잡고, 실습 위주의 눈높이 교육을 시행하여 공동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 인성·예절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정서조절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사제지간의 교감을 높여 학습의 효율을 높인다. 넷째, 미래 인재인 청소년이 행복해야 밝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인성과 예절을 바탕으로 전통질서를 지켜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긍정적 사고와 행복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배려, 존중, 책임, 정직, 예의, 나눔, 협동 등의 덕목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사람의 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어른의 할 일이며 책임임을 인식한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을 제안해 본다.
스톱불링Stop bullying(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새삼 설문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치나 관련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활동을 세세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해당조치내용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할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응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스톱불링 만이 아니라 학교장 청렴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행동특성검사 등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다. 00리서치에서 개인메일로 어느 학교 교장 청렴도 조사를 의뢰해 왔는데 그 교장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을 의뢰하여 표기된 안내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와 난감했고, 교장의 직무권한남용 문제에 대한 설문대상자가 교장의 직무범위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응답해야 하는 경우,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본적도 없는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포진해 있다. 또 전임지에서 학생행동특성검사를 설문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를 하여 담임교사들이 보호자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보호자가 문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검사의 취지에 대하여 잘 몰라 대충 표기하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큰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표기하는 경우, 어떤 보호자는 설문지는 제출했으나 설문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설문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않고 건성으로 처리한 경우였는데 행동특성 검사는 학생들의 문제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대충 처리할 일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록 지방자치 기초의원선거라고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한 응답을 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고장에 살기 때문에 안면 정도 있다고 하여 후보자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전화조사는 서면 조사와 달리 신속하게 대답해야 하므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난감한 일이다. 설문 대상자가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열심히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응답의 당위성 때문에 가장 편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가운데항에만 열심히 표기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회적 사안이나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특히 불특정다수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문지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연구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다. 자신의 학술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의 제 문제를 진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하여 설문의 응답비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모든 설문의 응답자가 연구자나 조사자의 의도와 질문의 핵심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와 조사자가 요구하는 설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문한계가 지닌 함정을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표본오차가 ±5라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학 사전에서는 ‘표본오차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요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차’ 라고 정의하고, 농업용어사전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의 일부분만을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일어나는 오차’ 라고 정의하는데 통상 +5와 –5로 본다는 것이 일반인의 기본인식이지만 수없이 많은 설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차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5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설문대상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더욱 불신을 가중시킨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수없는 딜레마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세상의 어떤 인물에 대하여 누가 무엇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겠는가. 자크 데리다는 파스칼릐 이야기를 빌어‘무력한 정의JUSTICE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폭력이든 각종 만족도 조사든 조사 자체가 지닌 한계와 딜레마가 있는데 그 무엇에 절대성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혼탁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에서.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학교업무 시스템을 과감히 정비해 교사 업무를 대폭 경감해야 할 때다. 학교현장에서 수준 높은 교수ㆍ학습과 실질적인 학생상담이라는 본질적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법정 장부와 학교장 장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책임 하에 과감하게 보존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 결재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서류 중심의 학교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각종 평가 시 형식적이고 서류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1960~197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학교현장에는 필요이상의 공문,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1기 민선 교육감 시절 교육감들은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정책부서에 지시했다. 정책당국자들은 공문을 줄이라는 교육감 지시를 지키기 위해 업무메일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편법적 눈가림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각종 평가에서도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뿌리 깊은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 교육감들, 대폭 개선 기대 국회, 시의회의 교육관련 자료 요청은 또 다른 업무 폭주의 주범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감ㆍ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무조건 서류를 준비만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고 보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업무 경감대책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 교육감들은 일선 교사들이 정열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 경감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ㆍ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게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상담전문가 재능기부로 네이버 학생상담 진행 ‘결실’ 올해 새롭게 40명 선발 위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40명이 올해 새롭게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나 진로문제 등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면 이들이 답변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가 3년째로 그동안 약 2만 건을 소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답변 채택률도 80%를 상회하며 제법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운영 중인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국 교원들과 상담교사, 상담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재능기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다”면서 “사이버 상담서비스는 Wee센터나 Wee클래스 같은 상담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빠른 답변을 원하는 학생 등이 쉽게 접근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재능기부라고 해서 설렁설렁 뽑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세심한 선발과정을 거치기에 더욱 수준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 측 설명이다. 일단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1차 서류전형 , 2차 서술형 과제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히 2차 전형에서는 실제 사이버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좋은 답을 내는지에 대해 심층평가, 선발함으로써 수준 높은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해 상호 정보 교류 및 전문성 신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심사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년별 학생 1명+학부모가 한 가족 매월 만들기·걷기…다양한 활동으로 형제애·협동심 UP 학교폭력은 제로 10일 오후 서울 신암초 1학년 6반 교실. 빨주노초파남보, 알록달록 무지갯빛 티셔츠를 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눈길을 끌었다. 7명씩 모둠을 이뤄 병뚜껑과 고무찰흙으로 가족 액자 만들기에 한창이었다. 양 갈래로 머리를 땋은 누나의 얼굴, 활짝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 장난기 가득한 남동생의 표정이 작은 병뚜껑 위에 담겼다. 만들기를 시작한지 30분이 지나자 하나, 둘 액자를 완성했다.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고 칭찬하면서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암초의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 활동 현장이다.(사진)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는 전교생 가족 되기 프로그램이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1명과 교사 또는 학부모 1명이 한 가족을 이룬다. 가족 구성원은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놀이, 노래 부르기, 만들기,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긴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는 학년마다 정해진 색깔의 티셔츠를 입는다. 프로젝트를 처음 운영한 건 지난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말이 거친 학생, 수줍음이 많아 또래와 친해지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의경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인성교육 분야 우수학교로 선정된 타 학교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외동인 가정이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우애나 협동 정신, 갈등 해결능력 등을 배울 기회가 없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를 통해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답니다.” 학교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엮이자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숫기 없던 여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똑 부러지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툭 하면 싸우던 남학생이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성과는 학교폭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김남희 교사는 “기대 이상의 효과에 동료 교사들도 깜짝 놀라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부모의 만족도도 크다. 1학년 자녀를 둔 홍미란 씨는 “내성적인 딸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언니·오빠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현정 씨도 “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무지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게 참 든든하다”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첫 학교폭력 치유기관 상담, 놀이치유, 동아리 등 활발 운영비 부족하나 피해자 가족 동병상련 헌신에 기적 일어나 “학교폭력 대부분 가정파괴 연결 극복 힘들어,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년요? 기적의 1년이었죠.” 우리나라 1호 학교폭력 치유기관 ‘해맑음센터’가 첫돌을 맞았다. 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조정실(56) 초대 교장도 부임 1년이 됐다. 12일 경기 창곡여중에 교사ㆍ학부모 강연 차 방문한 조 교장을 만나 지난 1년을 뒤돌아봤다. 우선 그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해맑음센터가 들어선 것 자체가 그러하거니와,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를 거쳐 간 아이들 대부분이 회복돼 돌아가는 것은 기적 중 기적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장은 “학교 교사들의 헌신은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니 기대이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이곳에서 맞춤형 심리상담, 놀이·예술치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정서조절 능력도 회복하고 있다. 울면서 입소한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자신보다 힘든 이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도 찾아가고 있다. 조 교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센터를 세우기 위해 들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듯했다. 사실 이 센터가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눈물들이 필요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 교육당국, 국회 등을 찾고 또 찾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상처뿐인 영광이라 하지만, 그래도 치유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거듭 매달린 끝에 겨우 지원 허가를 받았다. 그 뒤에도 대전 시내에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데다 하루에 대중교통이 한두 대 정도 다니는 외딴 곳에, 폐교된 지 40년이나 된 학교건물을 고쳐 써야 하는 등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란 걸 생각하면 감지덕지였다. 주어진 금액은 10억원.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하는 데다 12명 교사 월급을 주기엔 턱없이 적었다. 조 교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사인부 대신 피해자 가족들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몸으로 때웠다”며 “그래서 지금 건물 내 얼룩덜룩, 깔끔하지 못한 마감이 훈장처럼 남아있다”고 아쉬워했다. 그가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만 나오면 열변을 토하고 만사를 제치고 나서는 이유는 그 역시 피해자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의 또 다른 직함은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다. 조 교장은 그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시울도 붉어졌다. 당시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그는 딸을 위해 백방을 뛰어다니다 보니 파산하기에 이르렀고 몸도 마음도 망신창이가 됐다. 문제는 15년이 된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교장은 “학교폭력을 당하면 피해가족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는다. 당장 피해보상도 거의 못 받고, 가해자 처벌도 힘들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소송을 가면 몇 년씩 걸리며, 이렇게 쌓인 분노를 풀 곳도 마땅치 않다. 아이를 못 지켰다는 생각에 자살하는 가족들도 나온다. 가정은 거의 파괴되는 수준이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회는 여전히 무관심하며, 교육당국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아직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현재 ‘위로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모든 지역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방 밝은 목소리를 되찾은 조 교장은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자 한다”며 빙긋 웃었다. 그에게 이제 학교폭력 치유 문제는 소명이자 기쁨이 됐다. 한병규 bk23@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쏟아지는 공문처리에 자습시간 다반사 업무‧행사‧순회‧출장…수업준비도 못해 시간제교사‧강사도 못 구해 이중 부담 행정실무사 확충, 교원 특별배정 절실 “3일 오전 11시. 문서 등록 대장에 등재된 공문이 4519건을 찍었다. 지난 1월부터 우리학교 교직원 10명이 처리한 숫자다. 이중에는 스팸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해 내용파악을 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국감이나 교육청에서 긴급을 요하면 수업을 잠시 미루고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도교육청에 보내야 할 공문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지도와 수업연구다. 방과 후 지도, 상담, 하교지도까지…슈퍼맨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도저히 전념 할 수가 없다.” 충남의 A중학교(3학급). 교사가 7명뿐인 이 학교 김 모 교사는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임, 상치과목, 방과 후 수업에 야간자율학습까지 맡았다. 게다가 일주일에 두 차례 순회수업까지 나가고 있어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수가 적다보니 1인당 분담하는 업무분장이 2~3개씩 되고, 보충수업이나 심야 야간수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여기에 각종 공문에 행사계획 수립, 생활지도까지 하려면 여유가 없다”고 토로한다. 경북의 B초등교(5학급) 교장은 “돌봄이나 원어민 강사까지 제 때 구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방과 후 시간까지 도맡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학교폭력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국정감사에서 몇 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지는 않을까 교사들이 늘 노심초사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업준비는커녕 제대로 수업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정상적인 수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A중, B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학교로 쏟아지는 행정업무의 양은 대규모학교와 꼭같지만 교원은 턱없이 모자라 교원 1인당 처리해야할 업무가 몇 배는 많기 때문이다. 저녁 늦게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부장교사들은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문, 업무뿐만 아니라 수업도 ‘1人多役’의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특히 요즘같은 기말고사 시즌에는 시험문제 출제도 큰 부담이다. A중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C교사는 상치과목에 여러 학년을 동시에 맡다 보니 시험기간이 되면 4~5개의 시험지를 만드느라 눈코뜰새가 없다. 그는 “채점기준표, 문제풀이, 수행평가확인서, 정답확인서, 교과성적일람표, 성적통지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문서로 보관하는 과정까지 시험지 처리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도 어렵다. 장거리 출‧퇴근을 꺼리기 때문이다. A중 교장은 “기간제 교사가 개학식 전날 죄송하다는 전화 한통으로 근무를 포기해 급하게 다시 뽑은 적도 있다”며 “이런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검증도 못한 채 급하게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잦은 교체에 따른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역시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소규모학교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확충을 꼽는다. 교사들이 수업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교원 추가 배치를 지적한다. 전남 D초등교(6학급) 교장은 “실무원에게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업무전담교사 TO를 늘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원 E중 교감은 “농어촌은 도시처럼 학생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을 달리 배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업무부담에서 해방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간제교사나 강사 채용을 원활히 하려면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구의 한 소규모 고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들과 연합해 강사를 모집하도록 권고했지만 시간표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교통비를 더 지급해주거나 원거리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힐링’할 곳 없어 더 힘든 교사들… 매주 하모니 이루며 활력 찾아 교육계 소문나 월 2~3회 초청 연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노하우도 배워 실력은 달라도 함께이기에 ‘하나’ 해외공연 통해 음악외교 펼칠 것 ‘입시경쟁과 교권추락, 인성교육 부재로 고통 받는 학교에 음악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자’며 교사들이 똘똘 뭉쳤다. ‘경기 T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한미숙 경기 내양초 교장·이하 경기T오케)의 모토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전국 985개교에서 운영될 만큼 활발하지만 그동안 교사 오케스트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기 지역 교사들이 그 첫 발을 내딛은 것. 경기T오케는 파구스필하모니 상임지휘자이자인 차평온 씨가 지난해 2월 창단했다. 그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학교폭력, 과중한 업무 등에 교원들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는데 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며 “교원들이 즐겁고 신바람 나야 학교도 즐거운 공간이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교사 오케스트라였다”고 창단 계기를 밝혔다. 10명의 단원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재적인원 60여명을 웃돌 만큼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는 경기T오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성남아트센터에 모여 연습한다. 김포나 화성, 부천 등 성남에서 꽤 멀리 근무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연습을 거르지 않고 있다. 1일 오후 여섯시 반. 악장인 김성일 화성 동학초 교사가 단원들과 능숙하게 악기 튜닝에 나섰다. 곧이어 지휘자의 사인과 함께 연습이 시작됐다.(사진) 첫 곡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아를르의 여인’ 2번(‘L’Arlesienne Suite No.2) 4악장. 첫 소절이 끝나자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너무 부드러웠다. 조금 더 비장한 느낌으로, 모든 음에 스타카토를 주라”고 주문했다. 다시 시작된 합주. 거짓말같이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이 연주됐다. 지휘자의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짓이나 손짓이 단원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복연습을 꼼꼼히 진행하는 한편 좋았던 부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지만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단원들이기에 악보가 주어지면 무리 없이 연주해내지만 실력도 천차만별이라 몇 배 더 노력하는 멤버도 있다. 한미숙(경기 내양초 교장) 단장은 경기T오케에서 유일한 교장 단원이다. 그는 “20~30대 젊은 교사들과 동등한 실력을 갖추려면 더 열심히 연습해야하지만 힘든 것도 잊을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가 아니기에 혼자 연주하면 음색도 볼품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 같이 연주하면 내 악기와 다른 악기가 어우러지며 모두의 음색이 아름다워 진다는 거예요. 이런 매력을 알고부터는 학교에서 전교생 바이올린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월요일 훈화 시간에 클래식을 들려주고 설명을 곁들여줬더니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버타운 봉사연주 위주로 활동했던 것이 요즘에는 교육계에도 소문이 나 각종 교원연수 초청이 잦아져 이제는 한 달에 최소 2~3차례 연주회를 갖는 경기T오케. 지난 5월에는 세월호 참사로 취소됐던 교총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개막연주를 맡았었다. 연주곡들은 대부분 ‘미션임파서블’, ‘캐리비안의 해적’, ‘오페라의 유령’같은 영화음악이나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미클래식을 선택하는 편이다. 지휘자 차평온 씨는 다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교사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집중력’을 꼽았다. 그는 “선생님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 같다”며 “공연 날짜가 잡히면 어려운 곡을 받았더라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해내고야 말더라. 같은 시간을 연습해도 결과는 4~5배가 차이 날 정도로 우수하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악기 소리 가득했던 연습실이 이번에는 왁자지껄한 단원들의 수다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서로 좋은 악보를 주고받는 한편 정기연주회 레퍼토리, 악기 구입 절차 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지휘도 맡고 있는 김성일 교사는 “연습 때 지휘자를 보면서 리더십이나 테크닉 등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며 “공연했던 곡을 편곡해 학교에도 적용해보고 곡의 핵심이나 지휘의 포인트 등 모르는 부분을 지휘자께 물어보며 도움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남초에서는 세 명의 교사가 경기T오케에 몸담고 있다. 송희진 교사는 “사실 동 학년이 아니면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데 오케스트라를 계기로 수업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김희숙 교사도 “공연이 잡히면 교장․교감선생님도 적극 지원해주신다”며 “기회가 되면 오케스트라에서 배운 음악적 영감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직 단원이 부족한 파트도 있고 공연경험도 풍부하지 않지만 경기T오케의 목표는 해외공연을 통한 음악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방학 중 해외 소도시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열거나 해외 교육자들과 교류활동을 하며 한국의 교육과 클래식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차평온 씨는 “단원이 대부분 여성이라 관악기 파트가 부족하다”며 “트럼펫이나 호른 연주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학교도 더 이상 폭력 없는 학교,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으로서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및 자율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련 실태 및 문제점 1. 안전교육 실태 [PART VIEW]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안전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재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하게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 재난안전체험장이 14개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재난대비 교육을 연간 6시간, 실종ㆍ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12.9%,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30.6%만이 안전교육 의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대부분 시청각 자료로 대체되고 있으며 초등교사 18.1%, 유치원교사 28.1%만 체험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안전법 등 4개 부처 8개의 법률에서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개 법률 가운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령은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 없이 일선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교육에 좇기는 중고교에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아동복지법은 재난 대비 교육을 6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 가량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아동 청소년기는 어른보다 경험 및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습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몸에 익은 대처법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학교의 안전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 빠져있다.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만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규정이 각 부처마다, 법률마다 서로 달라 일선 학교에 되레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나 재난 안전, 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은 안전사고 시행 결과 보고나 연간 교육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하면서 학교 안전교육이 겉돌고 있다. 학교안전법의 경우 안전사고, 교통안전, 약물 오ㆍ남용 교육, 학교폭력, 재난안전, 체험활동 등에 관한 교육 등을 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횟수와 시간,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따른다’며 학교 측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2.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 첫째, 학생, 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 등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편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셋째, 이론이나 시청각 및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맞춤형 실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체계적으로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할 담당자가 없으며 조직 운영도 형식적이다. 다섯째,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 및 책무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도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일곱째.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여덟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존중과 배려의 부족으로 안전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 아홉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다. Ⅲ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학년별 연간 안전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연계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방학 전이나 계절에 적합한 계기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체험활동?모의 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비상구 찾기 운동, 민방공 대피 훈련, 응급처치 훈련, 체험시설 활용,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험 훈련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 분장표에 업무 담당자를 명시하고, 교원의 각종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시 안전교육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며, 안전교육 담당교사 대상 연수 이수를 의무 화 한다. 유관기관 안전교육 연수 시 안전교육 담당 교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안전 지킴이 역할에 대한 전 교직원의 조직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 교육은 현장 지도를 통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이 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이륜차 안전교육 및 헬맷 착용 지도, 오토바이 불법 운행 예방 교육,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생활화 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 현장 교통 안전 지도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한 등ㆍ하교길을 구축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홍보하고,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 방법도 집중 교육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 지도를 위한 생활지도 교사 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넷째, 학교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 생활 문화를 구축한다. 먼저, 교내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며, 조기 등교 학생 및 이동 수업 시 빈 교실 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2층 이상의 교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설치도 구비한다. 학교 행사 시 사전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실시한다. 소풍, 수학여행, 물놀이 등 체험학습 시 사전교육 실시 및 행사지역 사전 답사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후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자연 재해를 대비하여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지진, 낙뢰, 화재, 수ㆍ재해에 대비해 평소 훈련 강화 및 안전한 생활태도 체득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자연 재해 발생 시 학교 자체 매뉴얼 확보하여 학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가정과 연계한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가정통신문, SMS,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및 황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피·가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교육계획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담당자도 지정하여 실질적인 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 추수활동을 실시하며, 전문 상담교사를 활용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활용, CCTV 설치, 주기적인 학교폭력실태조사, 신고휴대폰, e-메일 등 신고 체계를 다양화한다.) 초ㆍ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하며, 단위학교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학교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전개), 학교 상담망 확충(자치위원회 심의조정 강화), 정보공시 등을 통한 책무성도 강화한다. 여섯째,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지역 및 사고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지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학생회 중심의 자율 점검단 등을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활동도 강화한다. 일곱째, 준법정신 함양과 기본질서 교육 및 바른 인성교육을 내실화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학교규칙 자율제정 준수, 기본이 바로 된 학생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 교육, 건전한 도덕성, 풍부한 감성,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자주적 진취적 민주시민의식 함양, 경로효친의식 함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관련 교과에서 인잔 중심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인권, 생명존중, 타인배려 등 다양한 내용을 운영할 수 있다. 여덟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교육 강화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타인 배려 생활지도, 사안발생 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일관성 있는 지도로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고, 협조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의 인력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 교내외생활지도에 힘쓰고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Ⅳ. 교육청의 지원 방안 첫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학생 생활 지도 및 안전 교육 매뉴얼 제작ㆍ보급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둘째,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회의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 내 안전교육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교육청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 안전 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준법?질서 교육 강화를 통한 생활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학급규칙 자율 제정 준수 지원, Wee Project 확대 및 강화 등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 공동체 안전교육을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지구별, 교육청별 통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 및 생활지도 담당자 대상 연수를 강화하며, 전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움터지킴이 전면 배치 및 연수, CCTV 설치 확대, 지구별 통합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어 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칭찬 문화 정책화를 전개한다. 여섯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실의 현대화 시설 지원, 급식실 검수 체제 강화, 유해 인터넷 차단 S/W 보급 및 범 사회적 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일곱째, wee 센터와 청소년 상담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폭력 피해 학생 치유 기관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또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며, 친구 사랑 주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고 위험 가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위기 관리한다. 여덟째, 학교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점검 및 지원한다. 노후 시설 현대화, 주기적인 안전점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한 교육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생활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자(장학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청 업무 분장표에 담당자를 명시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연간 계획에 의한 학교 안전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겨, 안전교육 전문 연수 참여 및 단위학교 전달 교육,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열 번째, 기타 안전 관리 유공자를 발국하여 표창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피로 주로 신규전입자에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안전관련 담당자를 발굴하여 표창한다. 열한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웰빙급식환경을 구축?지원한다. 위생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시설현대화 추진과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대응 체계가동도 내실화한다. Ⅴ 결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교안전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무엇보다. 학급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어려 버릇 자라 버릇’이라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때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게 됐다. 안전체험교육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위한 백년대계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학교안전관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4.01.28 법률 제12338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점검 및 관리요령 학교 안전점검관리는 학교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유무에 대하여 점검?조치함으로써 학생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 가) 학교 전반 ⑴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안전점검 책임자, 담당자 등을 학교장, 행정실장, 교사, 학생 대표로 구성?운영 ⑵ 각종 안전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안전관리헌장 게시 ㈏ 일체의 점검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 일정기간 동안 보관 ⑶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표시 등) 부착 및 관리 ㈎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 및 비상구 표시등 부착 ㈏ 비상구 표시, 우측통행 황색 실선 표기,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을 착용, 계단?창문 옆 난간 등에 추락 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전도 위험 표지 등 ⑷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교내 방송, 교육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불감증의 심각성 등 교육 ⑸ 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 기발생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⑹ 소방안전교육 철저 ㈎ 소방서 협조하에 소방안전 체험교육 실시 ㈏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교육 실시 나) 교실 ⑴ 책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질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으로 마감질(?? → ○)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 예방 ⑵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점검 ㈎ 전기 규정용량 초과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대선 사용 금지 ㈏ 교실 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피복부에서 덮개 설치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 ⑶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 깨어진 유리 교체 및 청소 시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한다. ㈏ 추락방지,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깨진 유리조각, 파편 청소 시 안전장갑 사용 ㈑ 유리창에는 컬러(백색) 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 ⑷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 교실바닥 물기 제거 및 청결 유지 ㈏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이 실시 ㈐ 교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 방지 ⑸ 실내의 환기 및 조명 상태 ㈎ 실험?과학실 등에 배기판 부착 등 환기 철저 ㈏ 형광등 등 조명설비의 정기적 청소 ㈐ 직사광선 유입으로 인한 시력저하 방지(블라인더, 커튼 설치 등) ⑹ 학교 내 컴퓨터실에 대한 보건 조치 유무 ㈎ 컴퓨터 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 ㈏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학생의 체형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⑺ 기타 ㈎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 방지 ㈏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 ㈐ 학교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하중, 적설, 동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학생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복도 및 계단 ⑴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⑵ 교실복도 등 소화설비 설치 유무 등 ㈎ 교실 및 복도 등 화재발생 위험장소 등에 소화설비를 설치 ㈏ 소화설비는 학교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재질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설비 구비 ⑶ 교실, 복도 등 전기로 인한 위험 방치 유무 : 학생들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개폐기 분전함,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 부분에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 야외활동 안전관리지침 준수 1) 교통안전 지도 가) 인솔교사는 반드시 학생 차량에 탑승 나) 인솔교사는 운전기사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다) 단체 이동 시(버스 5대 이상)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 호송서비스 가능 2) 수련활동 지도 가) 학생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 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나) 인솔교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야외 수련활동 실시계획서에 반영 다) 인솔교사는 수련 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확인 3) 수상안전 지도 가) 임해 수련 및 수상활동 시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나) 수상안전요원을 통한 철저한 실기지도를 통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4) 화재예방 지도 가) 수련시설의 화재안전 대피시설 관리 및 소화기?대피구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 나) 수련 교육과정에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5)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지도 가) 맨홀, 계단, 베란다 등에 위험?출입 금지 등 표시 및 안전지도 실시 나) 식수관리, 유해식품 및 불량 식음료 섭취 예방교육 강화 다) 독?해충 피해 전염병 예방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철저 라) 위험한 물건을 학생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1)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가)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⑴ 중고생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 착용 지도 ⑵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 지도 나)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고속철도 주변 감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다) 각급 학교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및 대처방법 지도 라) 실습을 통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생활화 지도 마) 등하교 시 현장지도 강화 ⑴ 학교별 안전한 통학로 설정 안내 ⑵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방법 집중교육 2) 교통안전 보조교사 양성 및 계도활동 강화 가) 담당교사의 교통업무를 보조할 어머니를 교통안전 보조교사로 양성 나) 어머니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사고 사례 제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차량 고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수행 □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타)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42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4.3.27 법률 제12550호 시행일 2014.9.28.)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6호)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 123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4.4.4 안전행정부령 제51호)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 학교안전사고 가. 판단기준 및 판례 1) 교사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 : 정규 교육활동이나 수업시간, 특별활동,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예측 가능성 : 사고가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교사가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책임은 면제된다. 다) 교사의 임장 여부 :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에게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된다. 2) 위의 기준에 의한 판례 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1) 점심시간에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친 경우 점심시간은 교육활동 중이 아닌 휴식시간이므로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도감독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을 해서 다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2)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시작 전인 7시 40분경 아크릴판을 주워서 돌려주기 위해 던졌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수업시간 시작 전이므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없고, 아크릴판을 던져서 다른 학생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을 교사가 예측할 수 없었고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1) 자율학습시간 중에 학생들 간에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율학습시간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2) 체육수업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사가 운동장에 나오지 않아 학생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경우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참석할 의무가 있고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교사는 책임이 있다. (3) 1000m 달리기 체력검사 도중에 학생이 사망한 경우 1000m 달리기 등은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준비운동 등 그 예방을 위해 대비하지 않았다면 교사의 책임이 있다. 나. 대응방안 1) 안전지도 점검사항 가) 체육교육과정 지도 시 기본적인 사전운동과 안전수칙 준수 지도 철저 나) 실험실습 시 기구 사용법, 화학물질 사용법 등 사전 안전예방교육 철저 다) 단체활동 시 질서유지 철저 라)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마) 쓰레기 소각장, 각종 공사장 주변 정리 철저 바) 신체 허약자의 특별지도 철저(담임?보건 교사 연계 지도) 사) 사전지도 및 설명을 학습지도안에 명시(책임이 경감됨) 아) 학생이 활용하는 학습지 등에 안전교육 내용 포함 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신속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나) 사고발생 당시 학교일지 및 보건일지 등에 사고 상황을 기재하여 초기 현장 및 목격 증거 등을 확보할 것 다)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학교 공식?비공식 조직(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각종 각서?확인서?경위서 등의 임의작성 행위를 지양하고, 상급 감독부서 및 교육청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마) 피해학생 측에 금품 등을 전달할 경우 가능한 한 지급명목, 일시, 수령자 날인 등이 기재된 수령증 징구 3) 요양호 학생 관리 철저 가)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연 2회 이상) : 부모의 의견서(서명 확인)를 토대로 요양호 학생 파악 및 관리 나) 요양호 학생 정보공유 및 지속적 관리 철저 다) 몸풀기용 준비운동 실시(몸풀기 운동 전 학생 건강상태 점검 후 열외학생은 참관수업 또는 개별지도) 다. 실험실 안전지도 1) 각종 실험실 안전수칙 제작?준수 가) 수업 전 준비행동 엄수 각종 실험 전 안전수칙 준수(환기, 시약량 준수 확인, 위험한 실험 시 과학보조원 적극 활용 등) 나) 실험실에서의 안전수칙 숙지 ⑴ 긴급 전화번호 비치 활용 : 교장, 교무실, 보건실(보건교사 휴대폰), 소방서, 진료기관 응급실 ⑵ 실험실 안전수칙 일정 장소에 게시 활용 ⑶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요령 및 응급처치 절차 숙지 2) 실험실 안전수칙 가) 실험실 내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모든 실험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 다) 화학물질을 맛보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실험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마)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바) 냄새를 맡을 때에는 팔거리 정도의 거리에서 손으로 부채질하여 냄새를 맡아야 한다. 절대로 직접 시험관 입구나 시약병 입구에 얼굴을 대어서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사) 가열장치 사용 중에는 절대로 실험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아) 어떤 물질이든지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자) 실습실에서는 가능한 한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다 남은 시약은 본래 시약병에 다시 담지 않는다. 카)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타)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그 부위를 수돗물로 씻은 후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인화성인 물질을 먼 곳으로 옮긴 후 소화기를 써서 불을 꺼야 한다. 하) 산을 묽힐 때 진한 산에 물을 부어선 안 되며, 물에 산을 천천히 저어 주며 넣어야 한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실험실 약품 보관 및 관리 철저 가) 보관장소 ⑴ 장소 : 복잡하지 않고 문이 달린 선반에 약품을 넣는다. ⑵ 저장선반의 높이 : 낮은 높이가 좋다. 유독물질이나 큰 유리기구,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은 반드시 낮은 선반에 놓아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⑶ 용기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루기 쉬운 용기, 무겁지 않고 잘 깨지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⑷ 보관 : 액체는 반드시 장비나 물질의 근처에서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산, 염기 그리고 염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휘발성 물질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3, 교육부령 제21호)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