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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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뤄진 교육부 인사에서는 ‘역대 최초’ 기록이 다수 연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직 최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그리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초의 책임교육정책실장 임명이다. 김연석 전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교원의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등을 교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뜻에서 첫 전문직 위원장 인사가 이뤄졌다. 고영종(사진)신임 책임교육정책실장 승진 인사는 유·초·중등·특수교육 정책을 총괄하며 ‘전문직의 꽃’으로 통하던 자리에 첫 일반직 임명 사례가 됐다. 고 실장은 직전까지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지내며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학부모정책 등을 맡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통과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정책 전반을 이끌고 있다. 11년 만에 부활한 학부모 전담 부서도 그의 몫이다. 이제 책임교육정책실은 교원 관련 정책 이외에도 학부모 정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그 어느 때보다 학교 밖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자리가 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학교 안팎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원활한 교육 개혁을 이어가자는 취지가 이번 인사에 담겼다. 고 실장은 교육의 성패가 교원에 달린 만큼 원활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원과 형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기 위해 세세하게 듣고 반영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다가설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교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 한 야당 의원은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직접적인 배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136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초등의대반’의 지나친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말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진로를 어려서부터 확정하여 준비시키는 ‘자녀사랑’이라 선한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동들의 꿈과 적성을 무시한 명백한 ‘아동학대’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을 빙자한 잘난 어른들의 이기심과 비뚤어진 출세와 성공, 부의 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이자 저급한 교육가치의 추구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간의 학습능력은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해당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세 아동은 그 시기에 맞게, 2세, 3세, 4세아동은 그 시기에 적합한 역량의 발현이 돋보이며 순차적인 학습의 전이 능력을 보여준다. 이를 무시한 부모나 어른들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고도의 학습과정에 노출시키면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결국 선행학습을 지속시키면 남보다 우수한 능력으로 발현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에 대한 미신(迷信)이자 아동 발달에 역행하는 학대라 할 것이다. 교육학자 및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수학(修學)능력은 적시에, 적합한 방법으로 발현시켜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다양한 학문의 영역 중에서 수학(數學)의 경우, 그것을 아무리 일찍 가르친다 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까지는 더디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5세 유아들에게 무조건 어떤 지식의 영역을 조기에 주입한다고 해도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소화하는 능력은 일정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성질 급한 한국인은 못견뎌하며 못 말리는 교육열과 정도(正度)를 벗어난 학습에의 과신(過信)으로 선행학습에 매달려 종국적으로는 원치 않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성장⋅발달 시기에 따른 호칭을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우리는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중·고생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데,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세~24세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민법처럼 연령이 19세미만이나 청소년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연령대로 사용하는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는 용어를 18세 미만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아동(0~18)은 성장 과정에서 어느 시기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 가운데서 배우고 자신들의 학습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서 놀이하는 시간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일종의 아동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며 나아가 아동학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초등의대반’에서 보듯이 3학년 연령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학문적 과정을 건너뛰어 급기야는 맹신이랄 수밖에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고 과정 6년에 걸친 수학의 학습을 조기에 주입시켜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학원가에서는 5년의 과정으로 압축하여 조기에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 매 학기마다 주요 교과의 시험 문제를 출제부터 평가까지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표에 따라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지나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의대반’의 경우는 이를 완전 무시하고 중고교 과정을 조기에 마스터하는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은 순리를 무시한 힘겨운 과정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일부 영재성 아동의 경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 아동들을 학대하는 일종의 범죄라 할 것이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모의 과욕과 이기심, 대리만족으로 자녀의 성장⋅발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학습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마냥 용인할 것인가? 말 못하고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그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아니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행복권’과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에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일화가 있다. 한때 독일의 경우 어느 교사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앞서 있는 아동을 자신의 학급(학습 대상자)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동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시(國是)처럼 여기는 치열한 경쟁의 승자로 키우기 위한 ‘초등의대반’에서 출발한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은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인간의 권리 즉, 아동의 인권(人權)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조치라 믿기에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 학교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 시흥 생금초등학교(교장 장종복)에서는 9월 27일유초이음 교육의 하나로 “지문처럼 다 다른 우리, 소중해”라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청각실에서 선보였다. 병설유치원생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관람한 이 공연을 준비한 유치원 교사들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감수성을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초이음교육을 기획했다고 이야기했다. 30여분간 펼쳐진 이 공연에는 아이들과 강사와의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펼쳐진 다문화 관련 모래 그림 이야기에 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기에 충분했다. ‘지문처럼 모두 다 다른 우리’라는 주제를 통해 각자의 고유함과 다양한 배경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었다. 공연을 관람한 유치원생 강00은 “공연을 보니까 친구들이랑 나랑 다 다른 게 멋지고, 다 같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공연을 끝까지 같이 관람했던 장종복 교장은 “다문화비율이 유치원생의 48%, 1학년의 21.5%로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대된다”며“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 흐뭇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6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27일 부산 동아대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론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역별 목표는 0~1세, 2세를 통합해 제시한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과정 연수 등도 계획 중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0~2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등의 과목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고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DT를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학교별로 AIDT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검정도서의 가격을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해 교육부장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이 원하는 AIDT의 구독료는 연 60,000~96,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AIDT가격 결정 일정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심의 일정이 맞지 않아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한 시·도교육청 예산 일정 조정과 교과서 예산의 증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6월 27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게 됐다. 같은 날 교육부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보장 ▲교사대비 영유아 수 대폭 개선 ▲2025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가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4년말까지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기간에 행·재정적 체계까지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기도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통합 방안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도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효성있는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 보호자의 선택권과 행정 효율성 향상 대책, 시·도 차원의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개편방안 등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 교원수급,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준이 최적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여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단위학교의 학급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교직원 배치 수급 결정, 학교의 신·증축, 운영비 지원 등과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또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과밀화 등의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할 때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국회 교육위원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과정과 개선방안, 정부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공무원의 업무집중 및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의 연가와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24.7.2. 시행) 1. 개정목적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및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제20조 제5항 및 [별표 3])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2) 사용대상: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함. [PART VIEW] 3) 사용기간: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 가능함. Q A Q1. 만 10세 자녀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할까요? A1. 사용 가능함(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사용 가능). Q2. 현재 자녀가 만 7세이고 육아시간을 종전에 이미 19개월 사용한 경우, 시행일(2024.7.2.) 이후 육아시간 사용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시행일 이후 확대된 36개월에서 기존 사용한 기간 19개월 차감하고 남은 17개월을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추가로 사용 가능함.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제15조 제1항) 1)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 2) 시행일(2024.7.2.)부터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됨. ※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제20조 제15항) 1) 종전 최대 3일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2)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일)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함.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유급휴가 최대 4일 ▶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유급휴가 최대 6일 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Ⅱ. 교원의 휴가 1. 휴가의 실시 원칙 가.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나. 학교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서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가.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3. 휴가일수의 계산 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다.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봉급 일액을 감함). Ⅲ. 교원의 연가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2. 연가계획 및 실시 가. 연가의 사유: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 실시 ※ 수업일 연가 사유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함. 다. 반일연가는 반일단위(근무시간 4시간 기준)로도 허가할 수 있음. 라. 조퇴·외출·지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음. 마. 다음 연도 연가 사용 1) 교원(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뺌. 3)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16조의 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바. 연가일수의 가산 1)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해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다만 공무상병가만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함. 2)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은 1일 미만이므로 연가 가산함. 3)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 불가함. 사. 연가일수의 공제 1)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단, 휴직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2) 해당연도 중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함(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 운영 매뉴얼, 2023). 4) 지참·조퇴·외출·반일연가는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Ⅲ. 교원의 특별휴가 ※ 특별휴가는 같은 날짜에 2가지 종류의 특별휴가를 함께 실시할 수 없음.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다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라. 결혼휴가는 실제 혼인일(결혼식)과 혼인신고일 중 먼저 발생한 것을 사유로 봄이 바람직함. 마.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바. 경조사휴가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사.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음. 2. 출산휴가 가. 임신·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함. -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인공 임신중절 제외)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다.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3일,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마.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3. 난임치료시술휴가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라.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5. 모성보호시간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함. 다. 허가권자는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단,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함. 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6. 육아시간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함. 단,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함. 다. 36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라. 자녀가 만 9세에 달한 날(日),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마.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바.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①_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② _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사.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가를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얻을 수 있음. 나. 법정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인정함. 8.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휴가 가능함. 나.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교원은 10일 휴가 가능함. 9.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 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기관장(학교장)은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여야 함. 10. 가족돌봄휴가 가. 자녀·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연간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돌봄 사유는 유급휴가로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로 가능함. 다만 장애인인 경우 또는 교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 3일 가능함. ※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함. 다. 자녀돌봄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 등),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예방접종 포함), 어린이집(학교) 휴원(교), 질병, 사고 등 11. 임신검진휴가 가. 여성교원의 임신검진을 위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이내 임신검진 휴가 부여 나.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신청 가능. 3일 이상 연속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1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 나.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교권5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복지법」은 아이 기분 상해죄, 저승사자법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며 교직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제정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 63년간 존재해 온 법이지만, 실제로 교원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다. 2010년도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전면 체벌금지를 담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거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체벌문화와 학생인권을 소홀히 하는 구습적 교직문화로 인한 신고사례도 있지만, 점차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조차 신고 되는 경우가 늘게 됐다. 문제행동의 학생 증가로 인한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화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원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더 명시적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교사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에 교총은 2022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하여 법안을 발의, 2022년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실현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아닌 교권보호조례나 학칙으로 학생징계를 더 세밀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체제나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주장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대법원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 무단 사용으로교사에게 적발됐는데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내봉사 2시간, 그중 1시간은 ‘교사에게 사과 편지쓰기’ 처벌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각하, 2심 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학칙에 사과 편지쓰기라는 징계 근거가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없는 징계는 무효하다는, 즉 학생징계에서의 징계 법정주의 명확화를 판결한 사례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제한, 학생징계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한 판례였다. 비록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 제지·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고통의 강도는 줄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12차례에 걸친 교사집회 등 교권보호제도 강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들불처럼 번졌고, 마침내 교권5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 주요 내용과 효과 개정 교권5법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1991년 제정 이후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교권보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됐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개선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의 아동신고의견서 제출 의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반영 의무화가 반영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감소 효과가 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53건으로 월평균 61.4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건수 1,702건, 월평균 142건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신고 건수 감소 효과에 더해 불기소율도 증가했다. 즉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되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비율은 17.9% 증가, 아동 보호사건 처리비율은 49.2% 감소해 동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일정 부분 생겼다. 기존에는 생활지도·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툭하면 신고부터 하는 풍토가 확산하였고, 서이초 교사 사건 및 교권5법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정서학대가 가장 큰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서학대’ 등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점 비록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등의 도입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과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고소·고발권 자체를 막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 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기분이 나빠서, 골탕 먹이려고, 의심이 가서라는 이유로 신고하는 순간 교사는 혐의자·가해자·피고인이 되어 버린다. 아동학대 관련 법이 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인지, 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심신이 피폐해진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검찰까지 가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조항에 따라 검찰까지 송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 입증도 본인의 몫이며, 무혐의를 받아야 변호사비·소송비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경찰·검찰·교육청·지자체 등 몇 차례의 조사를 받고 신경을 쓰다 보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둘째, 학부모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로 동료·후배교사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아예 없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처벌도 거의 어렵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넷째,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신고의 고통과 불안감이 너무 크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정서학대인지’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교사가 어떤 말 등 행위를 했을 때 정서학대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의 신고가 남발되고, 신고 후 교육청 조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힘든 과정을 오롯이 교사 혼자 해결해야 한다. 비록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신고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교사는 심신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조다. 또한 유사사례임에도 조사·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천양지판의 판단과 결정이 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총이 지난해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9.4%가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교사 출신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올해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교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당선됐다. 교총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초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교사 출신답게 교육현실과 교단의 어려움을 반영해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성국 의원 발의(2024.6.7.)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성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의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 등 세 가지이다. 특히 정서학대를 폭언·욕설·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한정했다. ● 백승아 의원 발의(2024.7.5) 「아동복지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정서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 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이다. 이러한 교사 출신 국회 여·야의원 법안 발의는 개정 가능성을 높이며 교직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동권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7월 19일, 아동권리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7월 24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총 등 교직사회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교권5법을 위협하고 있다. 정서학대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극적이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만 경도되지 말고, 50만 교원의 절규와 학교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아동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정서학대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지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도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한 대동단결 의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교권5법 개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절박함과 검은 물결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칭찬 스티커 안 주었다고, 담배 피우는 학생 훈계했다고, 잘 그린 그림만 교실에 전시했다고, 문제행동 지적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다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문제행동·교권침해·학교폭력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방치하게 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 되었고, 더 되어가는 중이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과 국민의 이해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당 5000 원으로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이후 2개월 동안 1000여 개의 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2024년 교원가족과 함께하는 숲 체험 및 추계 등반대회’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교총은 인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가족,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8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청량산유아숲체험원 일대에서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청량산 일대에서 서식하는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고 숲 해설을 통해 생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한다. 접수 마감은 25일까지며, 인천교총 홈페이지(www.if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 회원 간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우선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소송비 및 변호사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문적 진단‧상담‧치료‧회복 위한 외부 전문인력‧기관 확충 ▲수업방해 학생 등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외부 출입 절차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체제 개선 및 보상액‧범위 확대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내실 운영 등이 요구사항이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 부족으로 학교나 교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당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현실에 맞춰 상향하고,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책임‧의무만 가중되고 처우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교육경쟁력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10% 이상 인상, 교직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주최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교육기관 명칭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일제히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교 명칭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 반영 ▲국제적 추세 고려 등 측면에서 학교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부모 설문 역시 찬성이 38.1%이고, 반대는 2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에서도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장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대표한 입장에서 발언한 이들도 학교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다만 학교 앞에 ‘유아’나 ‘영유아’를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첫 발표자인 고 교수는 학문적으로 유아학교의 적절성을 들었다. 그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태내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이기에 0~5세를 모두 유아라고 명명하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1~4세, 2~3세, 3~4세, 2~5세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이 적절한지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통합기관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들었다. 또한 이 교수는 영아와 유아 외에 걸음마아, 소아, 어린이 등 미취학 아동을 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제시했다. 일부 토론자는 학교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내는가 하면, ‘어린이’ 등 제3의 명칭을 거론하기도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오늘 모두가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통합명칭 역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본격 통합 이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학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 가운데 유치원은 68개, 어린이집은 84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시범학교는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8시간을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 유치원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며,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추가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인다. 영유아 나이별 기준 교사 수가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청들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 등을 고려한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정서 건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치료 지원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 최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22일까지 3박 4일간 국무총리 주관(행정안전부 총괄) 을지연습에 교육부와 총 248개 교육행정기관2만9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37개 국립대학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학의 위기관리 역량 제고, 전시 상황에서도 연합대학 운영 등을 통한 학업 지속 등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등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을지연습은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 전시 직제 편성, 전시 행정기관 소산·이동,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연습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이나 사이버 위협 등 상황을 가정해 학생 보호와 긴급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실전 대비 훈련을 한다. 전시 상황에서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교육 지원 및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에 대한 토의를 통해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22일 14시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각 기관에서는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학생 대피 훈련을 하고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게 된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실태 조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정책수립에 필요한 교육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인한 공적 재원 감소와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시청자들에게 그 가치를 돌려주기 위해 ‘EBS 서포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EBS는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공영방송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상업적 재원으로 구성된 재원 구조로 돼 있다.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받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인해 공적 재원이 더욱 심각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EBS는 설명했다. 더욱이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이 큰 폭으로 악화하며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EBS 서포터 캠페인은 ‘응원’(Support), ‘구독’(Subscribe), ‘공유’(Share) 등 세 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EBS가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지지와 응원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EBS를 응원하는 방법으로 EBS 콘텐츠를 구독해 이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EBS는 19만 개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 ‘EBS Play+’를 운영 중이다. 어학, 지식/교양, 유아/어린이,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최저 월 4000원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구독자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와 혜택들도 제공한다. EBS는 앞으로도 구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EBS 서포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BS 공식 홈페이지(www.ebs.co.kr)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 대체 눈이 왜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뿔싸, 왼쪽 눈 흰자에 핏줄이 붉게 터졌다. 나와 여름맞이 물총놀이를 한 60명 5세 어린이의 물총 공격에 그만 나의 눈을 내어주고 만 것이다. ‘어휴, 안경 벗지 말고 그냥 끝까지 쓰고 있을걸.’ ‘그래도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쳐서 다행이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둥둥 떠다닌다. 하지만 별 수 있으랴. 오늘 하루 퇴근 전까지 나는 물총놀이를 하다가 얻은 영광의 상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해야 할 것 같다. 예상대로 마주치는 교직원과 어린이들이 걱정하며 내 눈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에 나는 60대 1로 대결한 무용담을 들려주며 웃음으로 넘겼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혀를 끌끌 찬다거나 어이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듣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다친 눈이 신기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계속 쳐다보는 어린이도 있다. 나는 1% 교사다 그렇다. 내가 속한 이 학교는 여자 선생님이 99%, 남자 선생님이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다. 그 안에서 나는 15년 차 남자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처음 근무할 때의 남성 비율이 0.3%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비율이 세 배 이상 많아졌다. 그야말로 크나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 현장에서 남자 선생님으로서 경험하는 일화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보다 비슷하다. 올해 2월의 일이다. 반 배정을 받고 학부모님께 한 분, 한 분 전화를 돌렸다. 대부분 이 전화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조금은 설렁설렁 "네~ 네~"하고 받으시다가, 내가 "그래서 제가 담임교사입니다"하고 말씀드리면 찰나의 멈춘 공기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리고 학부모님은 웃으시고, 나도 따라 웃는다. 하하하 웃고 나서 안내 사항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마무리한다. 단지 학부모님만 남자 유치원 선생님을 어색해하시는 것이 아니다. 교육지원청 연수에 가면 혹시 컴퓨터 고치러 오셨냐고 물어보신다. 또, 다른 유치원 교직원이 우리 유치원에 오셔서 인사드리면 행정실장님이냐고 하신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15년 동안 경험해 왔다. 어린이의 첫 학교인 유치원은 그 학생의 연령 특성상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여성이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여 머리로는 다들 남성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 비율상 눈앞에서 남자 유치원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많이 없으셨기에 막상 실제로 만나서 어색해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분들이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신다. 역시나 시간이 약이다. 우리 반 교실은 늘 시끌시끌했다. 아이들 있는 교실이야 당연히 시끄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교사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나의 첫 발령지는 경기도 가평이었다. 유치원 뒤편엔 나지막한 산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매주 산을 오르내렸다. 쑥도 캐서 떡도 해 먹고, 오가는 길에 뱀을 보고 뜨악했던 일 모두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때 배운 것이 아이들에게 바깥 놀이는 축복이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매일 바깥 놀이를 나가는 이유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 집중해서 작은 생물을 관찰하는 모습, 텃밭과 화단에 신나서 물을 주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도 축복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생명력이 아이들을 자라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단단해진다. 놀이로 자라는 아이들 2012년 겨울, 우리 반 교실에는 카메라 센서가 달린 한 게임기가 들어왔다. 신체를 인식해서 움직임으로 화면 속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아이들도 바깥에서 장시간 뛰어놀기가 마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신체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찾은 고마운 기계였다. 당시 중고장터를 오랫동안 찾다가 발견해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요즘에는 ‘에듀테크’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게임기’를 교실로 들여오기에는 교사로서 작은 용기가 필요했다. 다행히도 관리자들과 학부모들이 나의 의도를 알아주셔서 교실에서 신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나의 관심은 유아기에 적합한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해 배움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다. 동화와 노래도 만들고, 환경의 날 주간에는 바다를 구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로봇 청소기를 빌려와 함께 교실에서 생활하며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살펴봤다. 어린이들이 게임을 기획하면 인공지능으로 코딩해 만들기도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인공지능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참 무덥다. 유치원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은 모습이 참 탐스럽다. 매년 이맘때 아이들과 함께 토마토를 수확하며 잘 영근 이 둘이 참 닮았다 생각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이 토마토처럼 너희도 잘 자라났구나. 올해도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함께 해주어 고맙다. 한 학기, 너희와 함께 나도 한 뼘 자랐구나. 이제 신나는 여름, 안전한 여름을 보내고 우리 2학기도 힘내보자. 사랑한다, 얘들아!’ -농부 같은 마음의 선생님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역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논술에서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란 무엇인지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정책방향 등을 살피고 교육발전특구의 시행에 따른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 중 유·초·중·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설명코자 한다. 또한 결어로써 교육발전특구 시행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필자의 우려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있는 성과로 창출되기를 바란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지역소멸의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중이다. 주요 정책방향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PART VIEW] 둘째, 공교육 경쟁력 제고이다.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지원 확대이다.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 권한을 강화하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합리화이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신청 단위 및 주체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3년간 시범 운영되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체결을 체결하여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교육청·이전 공공기관·기업·대학 등 함께 ‘지역협력체’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협력체는 특구를 신청한 광역(기초)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특구 운영방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지역협력체에 해당 기초지자체장,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한다. 이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교육 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교육 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은 교육 단계별로 유아·돌봄 분야, 초·중·고 분야, 고등교육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유아·돌봄 분야와 초·중·고 분야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유아교육·돌봄과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돌봄에 대한 지역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중·고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지역의 좋은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교육 강화, 학교교육의 혁신, 학생 성장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및 학교별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며, 진학 및 직업교육, 학업 및 예체능교육, 과학기술교육 및 최신 분야 학습 등에 대한 맞춤형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 추진내용이라 하겠다. 결어 우선 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도입의 목적과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발전특구의 선정과 시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소멸이 해결되고, 지역의 공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체제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이를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정책의 일회성 도입 및 소멸로 인한 연계성 차원의 우려이다. 선정된 지자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3년간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3년 단위 한시 사업으로 종료되는 결과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3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계획 수립, 관련 법 및 제도적 검토, 미래예측이 함께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목적 및 가치적 측면에서의 우려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주로 과학고·자사고, 국제중·고, IB 학교 등의 도입을 이야기하기에 소수의 특권학교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교육 본질 및 가치 훼손 우려로 다가온다. 교육발전특구를 방패 삼아 제2·3의 대치동 탄생 등과 같이 보다 극심한 성과 위주, 경쟁 위주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발전특구는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엘리트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그러기에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개별화·맞춤형 공교육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및 시행 시 공교육의 가치를 보존하고 존중해나가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 유사한 정책과 계획 수립에 대한 우려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정 규모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1차 선정만 전국 30곳, 7월 기준 2차 지원이 완료되어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정기준은 합목적성, 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발전특구 간의 유사한 정책과 계획 수립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교육발전특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실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발전전략과 지역교육이 연계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역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타당성·객관성·공정함을 담보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정책 수립과 도입이 아닌 수립과 실행과정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기초지자체)·교육청(교육지원청)·교육부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비영리단체·시민단체 등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유가 가능할 때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3년 단위 ‘시한부 사업’이 되어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소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수준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발전특구가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하려 노력하는 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의 선한 노력을 이용하여 쥐여주는 당근이 아닌, 제대로 설계되고 계획되어 순차적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되는 성공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지역 소속 학교 및 교육구성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정한 지역과 지역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