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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때 사상계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유학하면 공맹(孔孟)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공맹지도(孔孟之道)라고 하지요.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고 사상이 라는 것이죠. 공자 그리고 맹자로 적통이 이어지고 나중에 주희가 그 적통을 계승 한다. 보통 이런 인식이 많은데 한나라 때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려 순자(荀子)야말로 공자 사상의 적자라는 인식이 강했고, 한때 사상계에서 활약했던 내로라하는 학자들을 보면 순자의 색채가 강하죠. 그런 경향은 후한 말(末)까지도 계속됩니다. 후한 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국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글줄 꽤나 읽었다는 학자들도 보면 순자 냄새가 나는데 특히 제갈량이 그러하지요. 순욱과 순유, 공융이라는 대학자도 순자적 색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거나 한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순자적 유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수당(隋唐)시대가 되고 북송시대 사대부들의 시대가 오면서 맹자의 유학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자 사상의 적통이 순자가 아니라 맹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맹자가 대세가 되면서 순자에 대한 공격, 특히 학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저열한 인신공격까지 틈틈이 볼 수 있는데, 실로 순자로선 억울한 일이었을 겁니다. 논어 첫 시작이 학이(學而)편이고 끝이 요왈(堯曰)편인데 순자 텍스트 첫 편이 권학(勸學)이고 맨 마지막이 요문(堯問)이죠. 학이는 권학과 요왈은 요문과 매치되는데 제자들이 다 공자를 염두에 두고 스승의 텍스트를 편집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후 송나라 시대가 되면서 맹자와 순자는 사상계에서 위상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순자를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부터가 사상적 이단아였던 중국 명나라 때 사상가인 이탁오(李卓吾)입니다. 그는 맹자에 대해서는 “고정된 사견에 사로잡혀 죽은 말 (死語)로 사람을 살리려 했다”며 현실적이지 못함을 들어 맹자를 비판한 것이지요. 반면 순자를 평할 때에는 유연한 모습과 현실성을 극찬하면서 “그 재능은 아름다웠고 그 문장은 웅거하였도다”라고 말했 습니다. ‘문장이 웅거했다.’ 여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순자의 글, 순자의 문장이 빼어 났다고 평한 것인데 사실 순자를 저평가 하는 사람들도 순자 문장의 뛰어남과 수려함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했고, 암묵적 이나마 대문장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 다. 그는 대문장가이며 문학가였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순자 텍스트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사상적 엄밀성과 설득력 이전에 문장의 아름다움과 미학적 재능에 감탄하게 됩니다. 문장의 차분함과 담백함, 잘 정제되어 있는 글의 리듬, 보석과 같은 압운과 기가 막힌 비유. 사실 순자(荀子)에 보이는 문장의 힘과 아름다움은 실로 대단하지요. 순자 텍스트는 문학서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시절 선진(先秦) 시대 모든 문헌이 역사서 다, 문학서다, 철학서다, 딱히 구분해놓고볼 필요는 없지만 순자의 텍스트를 보면 문학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문장이 수려하고 개성과 힘이 있습 니다. 철학자고 사상가 이전에 문장가, 문학가이고 예술가, 미학자라고 해도 될 정도죠. 글과 문장을 떠나 예술에서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힘을 빼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제된 맛이 보이고 감상하는 이들이 공감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순자 문장을 보면 감정의 과잉 없이 힘을 빼고 쓴 문장과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 이외에도 미학적인 순자만의 장점과 장치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대칭성입니다. 짝을 이루고 대칭이 되고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시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시처럼 써야겠다고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처럼 보이고 읽히는 문장들이 많은 것은 대칭성이 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칭성의 순자 1 不登高山(부등고산), 不知天之高也(부지천지고야) 不臨深谿(불림심계), 不知地之厚也(부지지지후야)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깊은 계곡에 가지 않으면 땅이 두터운 것을 모릅니다. 2 積土成山(적토성산), 風雨興焉(풍우흥언) 積水成淵(적수성연), 蛟龍生焉(교룡생언) 흙이 쌓여 산이 이룩되면 바람과 비가 일고 물이 모여 못이 이룩되면 교룡과 용이 일지요. 3 不積?步(불적규보), 無以致千里(무이치천리) 不積小流(불적소류), 無以成江海(무이성강해)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개울물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수 없습니다. 이상 권학편 4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지금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공부한다. 5 君子之學也(군자지학야), 以美其身(이미 기신) 小人之學也(소인지학야), 以爲 禽犢(이위 금독) 군자가 학문을 하는 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고 소인이 학문을 하는 것은 남에게 내놓기 위해서이다. 이상 수신편 순자의 문장들을 보면 이렇게 대구를 이루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대칭을 이루는 문장과 논리 전개가 돋보이는데 사실 저는 단순히 문학적, 미학적 재능과 열정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자의 유려한 문장들을 보면 그가 가진 교육자로서의 자의식, 정체성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위에 수신 편에서 든 문장들이 좋은 예입니다. 옛날의 학자( 古)와 지금의 학자( 今) 즉, 古 vs 今 옛날의 학자는 나를 위해 공부했다( 爲己)와 지금의 학자는 남을 위해 공부한다 ( 爲人) 즉, 爲己와 爲人 또는 爲己 vs 爲人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또 수신 편에서 “군자가 학문을 하는 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고, 소인이 학문을 하는 것은 남에게 내놓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군자의 학문과 소인의 학문, 군자지학 대 소인지학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한 미신(美身)과 금독(禽犢) 즉,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대 ‘남에게 내어놓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순자의 주장과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참편합니다. 이 분이 스승으로서 정말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구나, 어떻게든 수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습능률을 올리기 위해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그의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사상과 철학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순자는 천생 교육 자라는 인상이 남게 되지요. 天行有常(천행유상) 不爲堯存 不爲桀亡(불위요존 불위걸망) 應之以治則吉 應之以亂則凶(응지이치즉길 응지이난즉흉) 彊本而節用 則天不能貧(강본이절용 즉천불능빈) 養備而動時 則天不能病(양비이동시 즉천불능병) 修道而不貳 則天不能禍(수도이불이 즉천불능화) 하늘엔 항상 된 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 없이 일정한 원리를 따라 움직일 따름입니다. 그것은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걸 임금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거기에 다스림으로 응하면 길하고 어지 러움으로 응하면 흉할 뿐입니다. 농사에 힘쓰고 쓰는 것을 절약하면 하늘은 인간을 가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양하고 제때 몸을 쓰면 하늘은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없고 올바른 도를 닦아 그 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늘은 인간에게 재난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천론편 순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천론(天論)편에 나온 말입니다. 하늘에는 어떤 항상 된 즉, 늘 언제나 지켜지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데 2행을 보면 요(堯)와 걸(桀), 존(存)과 망(亡)으로 요약이 되고 3행을 보면 치(治)와 난(亂), 길 (吉)과 흉(凶)으로 압축이 됩니다. 5·6·7행을 보면 행마다 강본(彊本)과 절용(節 用), 양비(養備)와 동시(動時) , 수도(修道) 와 불이(不貳)라는 2개의 과제가 제기되며 끝에 불능-빈(貧), 불능-병(病), 불능-화(禍),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절로 정리가 되고 또 쉽게 암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기억과 암기가 쉽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학가로서의 재능 이전에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진 성실함과 노력, 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래와 시의 창작자 문장뿐만이 아니라 글의 전개 방식과 전체 사상적 구도와 개념도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제, 보장/ 결핍, 채움/ 인지, 입지/ 스승, 제자/ 개인, 사회/ 자극, 반응/ 이상, 현실/ 패도, 왕도/ 선왕, 후왕/ 교화, 형벌/ 독려, 격려/ 군자, 소인 등이죠. 이런 대칭성은 공부하는 사람이 순자 사상을 쉽고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지요. 대칭성, 이것만으로도 순자는 극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노력한 순자, 그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부지런히 발휘해서 많은 시와 노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상(成相)과 부(賦)라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성상(成相)편과 부(賦)편이 순자 텍스트 32편 중에 따로 있습니다. 그 성상과 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유가적 사상들을 운율에 맞게 평이하게 담아낸 노래들입니 다. 사람들이 노래를 재밌게 따라 부르고 단체로 흥겹게 부르면서 쉽게 유가 사상을 이해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을 담아낸 것들이죠. 하지만 역시나 전 교육자로서 자의식과 열정, 노력이 더 컸다고 보는데 노래만큼 좋은 교육, 학습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문학적 재능과 열정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성실함과 배려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는 역시 교육자 입니다.
1982년은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로 시작되었다. 1955년에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해 무려 36년 4개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잡혀 있다가 새벽 4시에 풀려났다. 국제선 비행기도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12시를 넘기는 경우에는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홍콩, 심지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으로 회항해야 했다.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만 예외였다. 이날만큼은 야간 통행이 허용되었다. 자유가 그리운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통금 해제는 엄청난 선물이었다. 이런 야간통행금지 조치는 1982년 1월 5일에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이어 1982년 1월 15일, OB 베어스를 시작으로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삼미슈퍼스타즈, 롯데자이언츠 등 프로야구팀들이 줄줄이 창단되었다.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두웠던 밤이 밝아지고, 심심했던 일상이 깨어나는 시절이었다. 이 시절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완구 중 하나가 ‘스카이콩콩’이었다. 스프링의 탄력에의해 자연스럽게 튀어 오르는 완구이며 운동 도구였다. 시인 윤지용은 새교육에서 ‘스카이콩콩’을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에 콩콩 땅에 콩콩 연둣빛 바람 사이로 내어민 앞니 두 개 … 논두렁 밭두렁 꼭 이스라엘 축구선수같이 바람결에 나풀나풀 하늘에 콩콩 땅에 콩콩. (새교육 1982년 5월호) 왜 이스라엘 축구선수에 빗대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카이콩콩 위에서 어린이들은 휘날리는 긴 머리를 뽐냈었다. 그런데 긴 머리를 뽐내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마지막이 었다.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남학생은 삭발이, 그리고 여학생은 단발이 강제되었다.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누구도 규정을 넘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모양의 교복을 입어야 했다.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학교의 상징으로 모자 앞에 달린 교표와 왼쪽 가슴 위 명찰뿐이었다. 한 세대 동안 식민지 교육의 청산을 외쳐왔지만 두발규제와 교복강제는 그대로였다. 야간 통금 해제와 두발 자율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두발규제와 교복강제가 폐지된 것은 야간통행금지조치가 해제되기 하루 전인 1982년 1월 4일이었다. 문교부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 중· 고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 조치를 시달했다. 당연히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교육 1982년 3월호는 이를 ‘머리·옷의 혁명, 굴레 벗은 중·고생’ 이라고 표현했다. 이 조치에 따라 두발은 1982년 9월부터, 그리고 교복은 1983년 신입생부터 자율화되었다. 이렇게 사라졌던 중·고생의 교복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1986 년 2학기부터였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 착용을 허용하는 문교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교복을 다시 착용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1986년 2학기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였던 것이 1987년 신학기에 이르자 47개교로 증가했다. 1990학 년도 2학기 즈음에는 전국 4,157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가 1,809개교 (43.5%)에 이르게 되었다(손인수, 한국교육운동사 5, p.73~78). 비록 두발 자율화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교복이 다시 부활하기는 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두발과 교복 자율화는 이 시대 교육계의 희망과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학의 봄’ 기지개 자율화 물결은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83년 12월 21일 모든 신문은 정부의 ‘학원 자율화’ 조치를 대서특필했다. 동아일보의 1면 헤드라 인은 ‘학원사태 제적생 복교허용, 5·17 이후 1,363명 대상’이었고, 경향신문 또한 ‘제 적학생 전원 복교허용, 80년 5·17 이후의 1,363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날의 학원 자율화 조치를 보도했다. 이 조치에 따라 1984년 1학기부터 제적 학생의 복교가 이루어지고, 대학 내에 공식·비공식으로 주둔하고 있는 일체의 공권력이 철수했 으며, 정치적 차원에서 해직된 시국 관련 교수는 전원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규율 중심의 학교문화를 감옥에 비유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사망한 198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교육은 탈규율과 자율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자율화 물결을 지켜보면서 연세대학교 교수 김동길은 1985년 새교육 신년 호에 ‘우리 교육의 반성’이란 글을 게재하여 ‘자유가 무질서의 원인인가?’라는 근원적이며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8·15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6·25 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독재 하에서도 교육만큼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만은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민주교육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은 5·16 쿠데타로 인해서였다. 그날부터는 민주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비정 상적인 사회로 진입했다. 10·26 이후 잠시 희생했던 민주주의 교육의 꿈이 다시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규정했다. 교복과 두발 자율화를 청소년 범죄와 연결시키며 이는 반드시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자들이 여전히 많았던 시대였다. 제적됐던 대학생들의 복교, 해직 교수들의 복직 이후 격해지고 있던 데모를 지켜보며 대학의 혼란이 결국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염려하는 교육자들이 여전히 넘치던 시대였다. 이들의 시각에서 무질서의 원인은 자유였고, 질서로 가는 길은 규제와 탄압이었다.
2012년 2월 개정 후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은,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자·가해자간 갈등이 심해져 몇 년씩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중 어느 한 쪽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는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대책 정책 마련에 참여한 바 있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사안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했고 피·가해학생 및 교원을 상담했으며 생활교육 담당자 및 학교폭력 전문가들과 수년간 교류해 본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광범위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많은 학생이 흔히 하는 장난이나 욕설 한 마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친구에게 흔히 쓰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를테면 뚱뚱한 친구에게 “밥 많이 먹었냐?”는 질문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초등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나대고 있네”라는 말을 했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고 생기부에 기재되기도 했다.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가 틀린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과 같이 ‘폭력’과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정의를 세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이 담임종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학교는 이 모든 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폭위에 회부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야’만 학폭위 회부 대신 담임교사(교장)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B 학생에게 '개○○'라고 욕하는 것을 교사가 보았을 때, ‘B에게 정신적 피해가 없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교육부 지침상으로 보자면, B는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 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최근의 관찰·연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수십 회 이상의 욕설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교사들은 수업을 끝내고 복도를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을 늘 목도하고 있다. 결국 교사 한 사람당 하루에도 십여 건 이상씩 학폭위 개최 건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해 모두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광범위한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라는 것이 현재 교육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친구에게 했던 그 흔한 말 한마디, 욕설 하나 때문에,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되어야만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정을 받게 되며, 생기부에 최장 8년 동안 기록된 채로 지낼수 있다. 남을 마구 괴롭혀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처벌)를 하자는 의도에서 생겨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하지만 눈치 없는 개구쟁이가 어이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가 이웃끼리 사소한 주먹다짐으로 동네 파출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경찰관은 “웬만하면 이웃끼리 화해하라”고 권고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경찰관을 비난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에게 이러한 화해 권고 권한도 안 준 상태에서, 담임종결 제도를 ‘사실상’ 없애 버렸다. 화해 권고 권한은 커녕 교사가 섣불리 그런 말을 했다가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왜 한 쪽 편만 드느냐?”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담임종결 제도의 부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단 급한 대로 교육부의 지침상으로 이 제도를 부활할 수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때 학폭법 개정 시 담임종 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규칙·지침 등에서 담임종결 사안과 학폭위 회부 사안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감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소년범죄의 사법처리 절차를 보아도 그렇듯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단계마다 훈계·유예·선도·보호 조치 등 낮은 수준의 잘못에 대해 경고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할 교육기관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니 이는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말다툼하다가 욱하는 마음이 불거져 서로 주먹을 한두 차례씩 주고받은 경우에는, 특히 담임종결이 필수적이다. 일반 성인사회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파출소 등 경찰관 앞에 불려가서 경찰관이 인지한 이후에도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 등 공식 절차를 밟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교육부 지침은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양측 모두를 학폭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가 학생 둘이 주먹다짐한 것을 알면서도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은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학폭위… 교육적 고민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폭법 운용상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학폭법은 일반 성인사회의 사법적 심판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학교 사회에서 사법체제에 대한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오히려 동서고금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수십 번씩 용서해주고 행동 수정을 권유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교사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자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벌점 주고, 그때마다 처벌하는 교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보다 용서에 익숙한 학교 사회를 바라보는 일반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가끔 미디어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용서에 익숙해 있는 교사들이 자칫 심각한 학교폭력사안에서도 이를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강력한 법률적·행정적 제재를 취할 기회를 놓쳐 사회문제화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보곤 한다. 이런 점에서 심리전문가나 SPO(학교전담경찰관)가 사안처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는 학폭법의 원시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교원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의결기구에 넘기는 역할도 교원이,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역할도 교원이, 의결기구에서 가해학생 조치(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성인사회에서의 형사사건을 적용해 볼 때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처리 진행, 학폭위 회부를담당한 주체가, 벌칙·양정의 판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니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는 학폭법의 이러한 속성을 빗대어 ‘아메바법’이라 꼬집기도 한다. 대안으로 교육전문직, 주변 학교의 전·현직 학폭담당 교사, 학교폭력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이 학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폭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 국회의원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피·가해학생 조치의 1차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의 학폭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교사는 만능맨… 학폭법은 ‘아메바법’ 또 다른 문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사회는 법조문에 따라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아직 익숙치 않다. 이는 사안처리 과정·절차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가 42종에 달한다.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1인당 10번에 가까운 진술서를 다시 써야만 제삼자가 보기에 알아볼 수 있는 진술서가 탄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힘들게 사안조사한 결과를 해당 학부모에게 보여주면 학부모는 학교 측이 강압적으로 아이를 윽박질렀다고 우기면서 학교를 곤혹스럽게 하곤 한다. 이런 사안조사의 어려움이나 까칠한 학부모를 상대해야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기피 요인이다. 또 몇몇 학교에서 학폭위 회의를 10시간 이상 밤새워서 진행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과중한 서류 업무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힘써야 할 노력을 엉뚱한 곳에 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법률·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안처리 절차상의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폭법에 기재된 세세한 규정을 학교 측이 모두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한 한 변호사는, 만약 자기 자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학교 측이 학폭법 상 절차를 모두 지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학교 측이 사안처리 절차에서 실수한 부분을 학부모가 문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 측이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 등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고위관료, 법률가, 전문가, 재력가 등일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안처리를 이끌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의 법률적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성 민원을 받을 때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익숙지 않은 학교사회는,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한 험난한 사안조사, 복잡다단한 사안처리 절차, 피곤하고 지난한 학폭위 회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나운 학부모 민원 등 피곤한 사이클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처리를 담당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교원 중심으로 사안처리를 해야 한다면 학폭법 상 사안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지, 교원이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전문가가 사안조사·사안처리를 전담하고, 교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전념하는 이원화 체제를 주문하고자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시정·구제·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 징계 및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 교육청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사항(전체 공무원 보수인상 등) -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는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청구하는 제도임. 2. 교원 고충심사청구인 :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이 아님) 및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6.12.30자로 제외)은 제외 3.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청구제도의 신청절차 ○ 고충심사청구서 제출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제출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행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며, 그 외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① 고충심사청구서의 제출 -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명·직급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교육감에게 고충심사청구서 제출(민원실 접수 또는 우송) : 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결정시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 - 청구인이나 학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출석기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 -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③ 결정서 송달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기관의 장(교육감)에게 통보→ 기관의 장(교육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냄(결정서) ④ 불복 시 재심청구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첨부 ⑤ 고충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송부 ⑥ 고충심사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민사)소송 제기 4.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 청구서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주소, 성명,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직급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고충심사청구서 예시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2001년부터 1년간 연수휴직 이후 2002년 복직하였고, 2003년 2월 학위취득시 연수휴직기간의 호봉승급을 50%만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100% 호봉경력으로 인정을 해야 맞는 것 같은 데,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선생님의 호봉획정처분이 잘못되어 정정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보통고충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 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호봉획정처분의 근거와 관련규정 등을 청구 이유로 하여 소속 시·도 교육청 민원실로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이 결정에 불복하실 경우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청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7년 6월 23일 오후 4시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토요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행정실에서는 출장을 사후에 보고했음을 이유로 출장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관할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Q 공립초등학교 교원으로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급여감액처분이기 때문에 보수에 관한 사안으로 보고 고충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A급여의 감액 원인이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구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의 구제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e.go.kr/act/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놀이를 활용한 도덕 수업을 준비하면서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도덕함’이다. ‘도덕함’은 도덕현상의 탐구와 도덕성의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실천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교실에서의 ‘도덕함’은 실천에 필요한 도덕 현상 탐구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 성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도덕함’ 구현 수업을 위해 학생의 생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제를 끌어내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슈가 담긴 생활 속 뉴스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집하여 학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학생이 진정성 있는 참여하였는지는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주제에 학생들이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주 활용하는 수업전략이 간단한 교실 놀이와 역할놀이 수업이다. 같은 배움이라도 놀이로 접근하면 학생들의 흥미도와 참여도가 매우 좋아진다. 아무리 단순한 놀이도 학생들은 재미있게 접근한다. 그래서 놀이를 단순한 재미보다 배움의 동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재구성해 보았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도덕적 탐구와 성찰의 출발점에 설 수 있었다. 역할놀이는 개인이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역할이나 행동을 대신해 보게 하는 놀이이다. 역할놀이를 통해 다른 입장을 가장하고 이행하며, 필요에 따라 상상력으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치하기도 한다. 역할놀이는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의견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문제해결력과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커져 학생의 공감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각자가 원고 없이(역할극과 차이점) 모둠원과 협력하여 문제 상황을 연출 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출된 역할은 배움에서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토론의 기초가 된다. 역할놀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학습에서 소외되거나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자세로 참여하게 된다. 본 수업은 스마트폰 중심의 인터넷 사용을 주제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예방하고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40분 단위 수업으로 학생들의 완전한 ‘도덕함’을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간단한 교실 놀이와 역할놀이 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스마트폰 사용 현상을 탐구하고, 반성적 성찰의 경험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도덕적 성찰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교실에서의 배움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반복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단원 배움을 계획해 보다 1. 단원 개관 본 단원은 교육과정상 ‘우리·타인과의 관계’ 영역 중 ‘인터넷 예절’을 주제로 다룬다. 중심 가치·덕목은 ‘예절’이고 관련 가치·덕목은 ‘준법’, ‘절제’이다. 인터넷 및 정보 기기의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인터넷 예절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켜 나가는 준법 태도, 정보 기기를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절제의 자세는 가상 공간이라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예절의 덕은 오늘날 타인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예절은 가상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상 공간이기에 더욱 중요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개인 도덕과 인간 상호작용 관계의 출발점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정,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한 예절에 둠으로써 자신의 역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와 처신을 생각하고 표현하게 하여 건전하고 조화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를 바탕으로 모둠별 토의 학습을 적용하였다. 이는 학생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탐구하도록 하여 가상 공간에서 요구되는 가치·덕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함이다.또한 학생들에게 도덕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러일으켜 가치·덕목의 통합적 체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발전 계통 [PART VIEW] 3. 단원 성취 기준 4. 학생 실태 분석 및 지도 대책 가. 대상 : 4학년 2반 남 12명, 여 13명, 계 25명 나. 방법 : 질문법 다. 본시 배움 관련 학생 실태 분석(조사일 : 2017. 05. 11. / N =25) 1)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은 편이며, 없는 학생들도 주말이면 부모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가생활에서 적절한 사용과 부모님의 직장생활로 인해 방과 후에 스스로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 2) 스마트폰 사용 시간제한 여부 가정 내에 무선공유기가 있어서 스마트폰 소지 학생의 경우 시험 기간이 아니면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부모님의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는 학생은 소수이며,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있는 내적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3)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기능 남학생의 경우 대부분 게임을 주로 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유튜브 사이트로 동영상 보기이다. 유튜브 사이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 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웹툰의 경우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아서 학생들과 함께 토의·토론해보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 4) 좋아하는 여가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을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혼자서 스마트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학생은 학교에서라도 몸을 부대끼고 활동하는 신체활동이 꼭 필요하다. 5. 단원 배움 활동 계획 6. 단원 과정 평가 계획 본시 배움 수업을 디자인해 보다 1. 배움 수업 과정안 2. 과정 평가 계획 실행 결과를 성찰해 보다 학생들은 풍선, 놀이, 연극적인 요소들을 참 좋아했다. 동기유발로 진행된 풍선 놀이 에서 스마트폰과 풍선의 공통점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풍선을 잘못 다루면 터지듯이 스마트폰도 잘못 사용하면 중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찾아내었다. 그리고 교실 공간에서 좌석 배치에 변화를 주었더니 새로운 모둠 친구들과 더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이웃을 사랑합니까?’ 놀이를 변형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활동에서 충분한 경청과 사고가 이루어져 놀이 활용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시 학습에서 역지사지의 심정 이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력성을 기르기 위해 ‘역할놀이’를 활용하였더니 학생들의 삶의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덕적 사고와 성찰에 이르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시작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 목표는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신장, 수학적 관점에서 생활 속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신장,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육성 등 ‘수학적 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수학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힘의 신장에 있다. 따라서 수학 학습활동은 계산 위주의 수동적 수업이 아닌 주어진 문제상황을 수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미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그 결과를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주체의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활동’을 통해 ‘수학이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발견하는 하나의 통로’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방향 첫째,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법, 문제해결학습법, 협력학습법 등의 수업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생활주변이나 사회 및자연현상 속에서 수학 교과서 개념과 연계된 소재들을 찾아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한다. 또한 교수·학습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수학을 배우는 목적, 용도,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학적 언어의 내면화를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은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이다.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은 상호의사 소통을 중시하는 토론학습, 협동학습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도입 부분뿐만 아니라 개념을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의식 수업과 같은 한 방향 수업은 수학적 언어를 내면화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질문과 발표를 많이 유도하는 교수·학습 전략이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창의적 사고능력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판·분석·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해내는 자기주도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우리 생활 주변의 사회 및 자연환경을 수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바탕으로 비판적·분석적· 확산적 사고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즉, 수학적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친근감 조성 및 바람직한 학습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학적 지식을 교사가 강의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 간, 학생·교사 간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다섯째, 수학과 역량 중 하나인 상황에 따른 수학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해 실생활 문제를 재미있게 풀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RME 생활수학(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자료를 활용한 수학 교수방법은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의욕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켜 수학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있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힘을 신장시킬 수 있다. [PART VIEW] 여섯째, 학생들은 ‘짝 모둠활동’이나 ‘어깨짝 활동(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30초간 서로설명하기, 멘토·멘티)’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학적 언어로 정리하고 말하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배움이 일어난 것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언어의 내면화를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수학수업에 이야기를 만들어 적용하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생각, 자신감 등 인성적 영역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수학 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통합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고 정치, 경제, 음악, 미술 등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숨어있는 수학적 개념, 원리들을 탐색·이해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아홉째, 학생중심의 발견·탐구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수학적 지식과 사고방법을 토대로 실생활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다채롭고 입체적인 교수·학습으로 구현하며, 탐구·토론 중심의 수업에 적용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실제 ▶ 수업의 개요 ▶수업의 흐름 ▶ 학생 활동지 1 ▶ 학생 활동지 2 Tip 1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소재를 찾아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여, 학습자가 직접 놀고 만지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 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의 핵심이다. Tip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계산기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계산하는 법을 다루는 단원이 아닌, 활용을 배우는 경우 도구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머리로만 공부하고 손발로 실천하지 않는 공부는 반쪽짜리 공부이다. 특히 도덕·윤리교과는 도덕적 지식과 판단력은 물론이며,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용기 있게 손발을 움직여 가며 실천하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수많은 문제가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혼자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더불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협동력을 요구한 다. 따라서 공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며 협력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공동선의 실천력을 길러줘야 한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이하, ‘아세만’) 모둠 프로젝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실천적 배움 활동이다. 이 프로젝트 활동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수업활동의 본래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도덕함(doing moral)’에 가장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일 것이다. 본 원고는 필자가 2013년부터 중학교 도덕 수업과 평가에서 시작했던 ‘아세만 프로젝트 활동 수업’을 현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의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한 경험을 개조식으로 서술하였다. ‘아세만 프로젝트’ 활동 수업 살펴보기 ○ 모둠 프로젝트 활동 주제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 교과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전체 또는 생명·과학기술·인간과 자연·환경·정보 윤리 ○ 대상 : OO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 6개 반 및 3학년 자연계열 4개 반 ○ 모둠 프로젝트 활동 기간 및 단계 [PART VIEW] 시작 전 _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 평가 계획서 ▶ 교육과정(지도 차시) 재구성 : 2학년 인문계열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원(성취기준) 순서대로 차시계획을 세웠으며, 3학년 자연계열은 순서를 바꾸어 계열에 부합하는 생명윤리·과학기술과 윤리·환경과 윤리·정보와 윤리 단원(성취기준)을 먼저 배우는 차시 계획을 세웠다. ▶ 교과 평가 계획 ▶ 모둠 프로젝트 소주제 선정 : 2학년은 전체 성취기준(자유)에서 선정하며, 3학년은 자연과 과학 주제 성취기준에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과학기술과 윤리, 인간과 자연의 윤리, 환경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에서 주제별로 모둠이 구성되도록 지도하였다. ▶ 평가계획서(예시 _ 3학년 자연계열 1학기) · 평가 영역 및 내용 1주차 _ 모둠 토론 및 아세만 계획서 제출 ▶ 프로젝트 방향 : 머리로 배움 → 가슴으로 느낌 → 손발 움직여 삶 속에서 도덕 실천 ▶ 프로젝트 철학 : 2주일 만에 무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만 작은 실천이 훗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큰 결실으로 맺어지기를 희망하며 실천하라. ▶ 주제 선정 : 작지만 의미 있는 것, 보다 창의적·적극적·공감적인 것을 선택하자. ▶ 실천 내용 : 실천 내용은 긍정적인 것으로 ‘~하지 않기’보다는 ‘~하기’로를 통해 희망·용기·선행· 봉사를 통해 기쁨과 보람과 사랑을 전하자. 예) ‘폭력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 나누는 세상’ ▶ 수업 내용 : 모둠 토론 자리배치, 토론활동지 및 사인펜과 색연필 1세트 준비, 비주얼싱킹 계획 활동지 작성 및 발표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모둠 프로젝트 계획서(표 1 참조) ▶ 계획서 제출(그림 1, 그림 2 참조) : 2~3주차 _ 아세만 실천을 위한 피드백과 아세만 강화 스토리텔링 ▶ 교과 수업을 진행해가면서 ‘I BEST’ 이야기로 프로젝트 활동을 강화하기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은 ‘I-나부터, Basic-기본적인 것부터, Easy-쉬운 것부터, Small-작은 것부터, Today-오늘부터’ 시작한다. ▶ 아세만 실천과정과 중간 과정 점검 그리고 수업 진행 · 프로젝트 활동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과정은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정과 이웃에서 실천하는 과정은 수시 질의와 현장활동 촬영 사진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도록 지도한다. · 모둠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도 교과 수업은 진행된다. 프로젝트 모둠별로 협력 학습을 하면서 프로젝트 소주제(생명·과학기술·자연·환경·정보)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며, 활동수업을 전개한다. 모둠별 협력학습 과정 또한 수행평가 ‘수업과정’ 영역에 포함된다. 4주차 _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과 발표 준비 그리고 발표 ① 활동과정을 기록하고, 실천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보고서는 실천한 일(투입)과 주제 그리고 결과(산출)를 싱킹맵의 멀티플로 맵으로 정리하며, 그래프나 이미지 등으로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② 애당초 계획된 계획서와 비교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만약 실천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왜 실천을 못했는지(이유), 그래서 무엇을 반성(결과)하는지를 보고서에 실어 제출한다. ③ 준비와 과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발표자료 준비, 역할 분담, 발표자료 개발(PPT 또는 비전보드) → 연습(리허설) → 발표 ④ 보고서 제출 ⑤ 발표 방식과 매체 : 역할 분담 등으로 활동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기록하고, 발표할 자료를 개발한다. 발표 매체와 방식은 PPT, 영상보고서, 사진 슬라이드쇼, 스토리보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선택을 권한다. ⑥ 발표 순서와 내용 ❶ 먼저 모둠장들이 나와서 모둠별 발표 순서를 정한다. ❷ 모둠친구들 모두 나온다. ❸ 계획서와 보고서를 같이 부착한다. ❹ 모둠장이 모둠 이름을, 모둠원들이 모둠 구호를 외친다. ❺ 모둠 주제를 말하고, 실천한 일(투입)과 성과와 결과(산출)를 설명한다. ❻ 배움의 보람과 아쉬움의 반성을 말한다. ❼ 다른 모둠 친구들로부터 질의에 응답한다. ❽ 선생님의 질의에 응답한다. 제언 ① 모둠을 구성할 때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령 평소 외톨이 친구가 있다면 리더십과 배려심이 깊은 친구에게 부탁하여 외톨이 친구를 맡겨야 한다. ② 모둠 프로젝트의 경우 ‘모둠활동 계획서’ 안에 구성원 역할 분담 계획도 미리 작성 하도록 하여 모둠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큰 목표가 아닌 작지만 의미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고 아름다운 프로젝트 계획과 활동이 되도록 중간 중간 살피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고 지원을 한다. ④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할 수 있다. 중간 점검을 통해 프로젝트 방향 재설정과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프로젝트 활동 강화를 위한 스토 리텔링과 적절한 보상 및 중간 활동 과정 평가를 실시한다. ⑤ 모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누구 때문에’라며 원망하지 않고, ‘누구 덕분에’라며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둠 전체 점수와 별도로 개인 활동(기여도)을 평가하여 점수에 반영한다. ⑥ 모둠 프로젝트활동 만점 20점 중, 고등학교 3학년 경우는 계획서 5점, 실천과정 5점, 보고서 5점, 발표 5점의 과정 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실천력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교 저학년생 경우는 실천과정의 평가 점수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⑦ 추수활동 : 우수 계획서와 보고서 등은 전시하고, 우수 활동 모둠에게는 학교 발표 대회(가령, 본교의 경우 TED 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하게 한다. 또한 학교 신문이나 교지에 보고서 등을 싣도록 한다. ⑧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특기사항에 활동 주제와 내용과 과정과 배움의 의의를 기록 한다.
‘자유로운 추상’ 수업디자인의 출발점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가 없는 추상미술에 대하여 학생들은 감상하기를 어려워하고 흥미를 갖지 못한다. 현대미술의 추상적 요소들이 우리 삶의 공간 속에 자리한 지 오래이지만, 미술로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변화하는 생활공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특히 청소년기지만 추상화에 대한 이해와 창작활동수업에 관심이 떨어진다. 따라서 마음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색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맘껏 표현하고 또한 색을 통해 기쁨과 위안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자유로운 추상’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본 수업에서의 주안점은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스스로 이해하고 느낄 수있도록 직접 탐색하고 모둠별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궁금한 점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추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흥미와 집중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소리(음악)를 듣고 이를 추상적(점, 선, 면, 색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내 안의 소리와 감정을 시각적인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추상 세계 속에 빠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상미술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양한 표현방법 시간에 학생들은 물감을 뿌리고, 덧칠하고, 찍고, 서로 다른 재료들을 활용하여 붙이면서 재미있게 잘도 표현한다. 대개는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하고 나서 추상화에 도전하게 되는데 거침없던 행위들이 추상화 미술시간에는 손이 선듯 나가질 못한다. 추상화 작품을 보면서 “눈감고도 그리겠다”, “발가락으로 그릴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던 그 추상화를 직접 표현하려 하니 막막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물 대신 마음에서 떠오르는 심상을 색으로, 선으로, 면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이렇듯 보통 학생들은 ‘식은 죽 먹기’식으로 생각하던 추상화 그리기 힘들어한다. 진짜 아무렇게나 툭툭 치면서 화면 위에 마음속의 색을 묻히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추상 작업을 드로잉놀이부터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추상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물감 질료의 맛을 느끼면서 그어진 색 위에 다시 덧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하!’ 하고 미적 감성의 깨달음을 스스로 찾아갈 때 추상화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차시별 수업 진행 과정 본시 미술과 교수·학습과정안 학습지(예시) 자유로운 추상 수업을 마치며 처음에는 음악을 듣고 자신의 느낌을 손에 익숙한 사인펜, 색연필 등으로 긁적거리고 터치하는 등 하고 싶은 대로 드로잉부터 시작하였다. 점차 ‘추상화 익숙하기’에 접어 들면서 선이나 색을 표현하는데 무언가 알아낸 듯 자신의 의도대로 화면 위에 붓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물감을 묻혀 질료의 맛을 살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이제야 조금은 추상화의 묘미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붓질을 빠르게 움직이며 지우듯 색을 얹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표현한 화면 속의 그림에서 색의 느낌과 질료의 맛(질감), 붓의 속도에서 오는 멋이 느껴졌다. 이렇듯 질료와 색 속에 빠져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손들의 집합체(공동작품)를 한데 모아 사제동행 작은 전시회를 갖기도 하였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디자인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가는 좋은 수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작지만 소중한 자료로서 미술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회문화 도서관 활용 수업의 의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그리고 바른 인성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문학의 대표 학문이라 일컬어지는 문학·사학·철학의 근간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사회문화·법과 정치 등의 사회교과는 이러한 인문학에 있어 현상학적 배경과 지식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학습 주제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탐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원과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서관 활용 수업은 통합사회를 학습함에 있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활용 수업 설계 ▶ 인간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RE(Research Education) 도서관 활용 수업에 있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업 방법과 주제 선정이다. 먼저 사회문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과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학급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수업형태로 정보 활용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RE’를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소논문 형태의 보고서 쓰기를 처음 시도하는 아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문화 교과 내용 중 스스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본인들이 직접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 당 일주일에 2시수로 구성된 사회문화 수업 시수 중 1시간은 교과서 내용 중심의 교과 교사의 이론 수업으로, 1시간은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 교사-사서교사의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의 RE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활용 수준은 밀접형 협력수업으로 이론수업은 교과 교사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원 활용방법과 보고서 작성방법은 사서교사가 담당 하기로 하였다. ▶ 수업 방법과 주제 선정 수업 방법과 주제에 대한 선정은 다음의 항목들을 기준 삼아 이루어졌다. 첫째, 교사와 학생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셋째, 보고서에 대한 세부 주제는 학생들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주 1회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며, 교과 수업시간 동안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 RE 수업 참고 자료 선정 참고 자료는 1, 2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차 제시 자료는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세부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 전반적인 분야를 쉽게 탐색할수 있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세트를 별도 서가에 비치하여 제공했다. 2차 제시 자료는 1차 자료를 통해 선정된 세부 주제에 대한 소논문 작성에 필요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들 즉, 사회과학 분야 단행본·논문·시사IN 등의 정기간 행물·신문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했다.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자료 검색의 편의성을 위해 도서 자료나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 형태의 자료들은 별도 서가에 비치했다. 논문의 경우는 학술 콘텐츠 제공 기관에 서비스 구독을 신청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PC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는 인쇄 및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PART VIEW] ▶ 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 총 10차시로 구성된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의 RE 활동을 돕기 위해 사회문화 교과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RE 차시별 진행 사항 및 정보탐색 활동지를 제작·배부했다. 또한 매시간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1:1로 학생 개개인의 탐구활동 진행 사항을 체크하며,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본인이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도서를 비롯한 논문 등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적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문화 도서관 활용 수업 성찰 총 10차시의 사회문화 도서관 활용 RE 수업을 마치고 사회문화 교사들과 성찰 및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RE 활동을 통한 보고서 작성이 처음인 학생들에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탐구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의 집중도와 흥미도가 높았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둘째, RE 수업 학생마다 주제가 다르고 1:1 면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 혼자서는 조금 벅차고 힘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업의 설계부터 결과의 평가까지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원이 준비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5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학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RE 수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과 교사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은 RE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독서수업으로 지식의 재조직을 통한 재창조가 가능한 곳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는 미래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다음은 라이겔루스(Reigeluth)와 메릴(Merrill)이 제시한 교수의 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성과 변인들의 요소와 상호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1) ㉠ 교수의 조건 중 ⓐ와 ⓒ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2) ㉡ 교수의 방법 조건 3가지를 설명하시오. (3) ㉡ 교수의 방법 조건 중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의미와 7가지 전략을 쓰고, (4) ㉡ 교수의 방법 조건 중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동기 고양 방안을 논하시오. 끝으로 (5) ㉢ 교수의 성과변인 중 매력성 고양을 위한 켈러(Keller)의 동기화전략을 논술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김 교사는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설명식 수업의 신봉자다. 그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지도해 왔고, 성적 향상이란 성과도 이루어 냈다. 그런데 2012년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수업방식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생들과 달리 중학생들은 입시 부담이 많지 않은 데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으로 개성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자신의 획일적 수업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 교사의 학습과 관련된 지시나 요구에 반항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김 교사는 자신의 수업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던 차에 라이겔루스(Reigeluth)와 메릴(Merrill)의 체계적인 교수설계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 순간 통찰이 일어났다. 그동안 자신감을 갖고 실천해 왔던 수업방식은 교과서 지식들을 설명한 후 관련된 문제를 반복 연습시키는 기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업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 교사는 라이겔루스와 메릴의 교수설계 모형에 근거하여 교수의 조건 변인을 이해하고, 교수의 방법 변인에서 제시한 전략을 익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수의 매력성 증진을 위한 수업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했다.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1) ㉠ 교수의 조건 중 ⓐ와 ⓒ 요인에 대한 설명 [3점] 2) ㉡ 교수의 방법 조건 3가지 전략 설명 [3점] 3) ㉡ 교수의 방법 조건 중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의 의미와 7가지 전략 [3점] 4) ㉡ 교수의 방법 조건 중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동기 고양 방안 [3점] 5) ㉢ 교수의 성과 변인 중 매력성 고양을 위한 켈러(Keller)의 동기화 전략 4가지 [3점] 1. 서론 교사의 차이는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교사의 수업형태에 따라 학습자는 얼마든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고, 전인적 발달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 따라 대부분의 수업은 일방적인 지식 주입형 교육으로, 학생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의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라이겔루스와 메릴의 교수 3대 변인,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협동학습, 켈러의 동기화 전략 등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PART VIEW] 2. 본론 1) ㉠ 교수의 조건 중 ⓐ와 ⓒ 요인에 대한 설명[3점] 교수의 조건 변인은 교수설계자나 교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계약조건이다. 즉, 교사라면 누구나 수용하고 갖추고 있어야 할 요소를 말한다. 교수의 조건 변인에는 교과 목표, 교과 내용의 특성, 학습자 특성, 제약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는 교과목표를 말한다. 교과목표는 교과의 교수 활동을 통해 학생이 달성해야 할목표를 의미하며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을 포함한다. 교사는 교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이나 기능의 적절한 수준이나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는 학습자 특성으로 학습자의 현재 상태, 적성, 학습동기, 흥미와 태도, 학습유형 및 성격을 비롯하여 선수 학습 정도, 선수 학습 지식의 구조화 정도 등을 포함한다. 교사는 학생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를 고려하여 모든 교육행위 수준 및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2) ㉡ 교수의 방법 조건 3가지 전략 설명[3점] 교수의 방법 변인은 교사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사의 역량 차이를 드러 나게 하는 요인을 말한다. 교수의 방법 변인에는 3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 조직 전략으로 교과내용을 구조와 학습자 수준에 맞게 조직하는 방법을 말한다. 교사는 내용을 분석하여 내용의 성격, 학습자의 수준, 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태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 전달 전략으로 교사는 교과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이 옳게 되었는지 평가하며 그 상태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인 피드백 제시 방안과 관련된 전략들을 말한다. 강의식·설명식 수업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 때로는 소그룹 학생의 상호 교수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셋째, ⓖ 관리 전략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의 많은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시해주는 전략이다. 교사는 교수·학습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실행 후에 평가하는 모든 행위를 체계적인 절차 및 원리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 교수의 방법 조건 중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의 의미와 7가지 전략[3점]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개별적인 정보들 간의 연합 수를 증가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여러 개념을 계열화해서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거시적 이론을 말한다. 정교화 전략에는 첫째, 단순·복잡 계열의 정교적 계열화이다. 단순한 것에서 점차 복잡한 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둘째, 선수 학습 정교화이다. 학습에 앞서 학습 자가 배워야 할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순서화하여 제시하는 형태이다. 셋째, 요약자를 활용하여 이미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복습하도록 한다. 넷째, 종합자를 활용하여 그동안 학습한 여러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결하도록 한다. 다섯째, 비유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학습자에게 친숙한 아이디어로 연결해 이해할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인지전략 활성화이다. 그림, 도형, 바꿔 말하기 등을 활용하면 인지전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통제 전략이다. 학습자가 학습내용, 인지전략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계열화하도록 자유를 주는 전략으로 이를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스스로 학습 과정을 통제하여 교수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4) ㉡ 교수의 방법 조건 중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동기 고양 방안[3점] 협동학습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한 뒤에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아, 집단 구성원 모두가 유익한 결과를 얻는 수업방식이다.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동기를 높이는 방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집단보상 방법을 통해 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제분담성취모형이나 직소모형을 운영하 도록 한다. 둘째, 과제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적 협동 학습이나 직소모형을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집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게임 형식으로 학습동기를 신장시키는 게임 토너먼트 모형을 이용하도록 한다. 5) ㉢ 교수의 성과 변인 중 매력성 고양을 위한 켈러(Keller)의 동기화 전략 4가지[3점] 켈러의 학습동기화모형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동기설계모형이다. 동기화 전략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주의 전략으로 교사는 수업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설명식과 토론식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사용하 도록 한다. 둘째, 관련성 전략으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 방법, 순서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셋째, 자신감 전략은 학습자의 선수 지식, 기술, 태도를 고려하여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높이도록 한다. 넷째, 만족감 전략은 반응 후 습득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으로부터 내적 보상을 얻도록 한다. 3. 결론 교육은 인간 중심의 교육이다. 김 교사의 기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업은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학습자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학습자에게 맞춘 다양한 교수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동기는 학습의 원동력이다. 학습 동기가 유발되어야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의 김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 문제점을 통찰하여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고쳐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와 같이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교육학 이론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자신의 수업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80% 수준임 : 제시문과 관련된 문제점 부각이 미흡함 2. 본론 1) 교수의 조건 변인은 교수의 방법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교수설계자나 교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조건 변인의 요소에는 교과의 목표, 학습자 특성 등이 있는데 교과의 목표는 특정 교과가 제시하는 지식, 기능, 수준을 말하며, 학습자 특성은 학습자의 선수 학습 정도, 발달단계, 흥미 등을 의미한다. ▶ 90% 수준임 : 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미흡함 2) 교수의 방법 변인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다른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교사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사 간의 역량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요인이다. 교수의 방법 변인에는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조직 전략은 교과의 내용을 그 구조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조직하는 방법이다. 전달 전략은 조직한 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관리 전략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고 수업 중에 활용하게 될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점검한다. ▶ 90% 수준임 3) 교수 방법의 조건 중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교과 내용의 조직 방법과 제시에 대한 원리와 기법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교수 정교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복잡한 내용을 제시하는 단순-복잡 정교적 계열화,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을 학습자에게 맞게 순서화해서 제시하는 선수학습 요소의 계열화, 학습자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복습하는 요약자, 따로 학습한 내용 들을 통합하여 서로 연결하는 종합자, 새로운 정보를 학습자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것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하는 비유, 어떤 학습내용이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학습의 기술인 인지전략활성자, 학습자가 어떻게 공부하고 학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학습자 통제가 있다. ▶ 90% 수준임 4) 교수의 방법 조건 중 협동학습은 집단을 조직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구성원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학습방법 이다.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동기 고양 방안으로는 학습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개인이 성공 경험을 쌓게 한다. ▶ -2점임 :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동기 고양 방안(① 보상의 상호의존성(STAD, 직소모형Ⅱ), ② 과제의 존성(직소, GI, Co-op Co-op), ③ 집단 간 경쟁(TGT, TAI), ④ 협동학습 방법과 기술 훈련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 미흡함 5) 교수의 성과 변인 중 매력성 고양을 위해서 켈러의 동기화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첫째, 교사는 먼저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용, 비유나 연상을 이용해 수업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둘째, 학생에게 친밀한 배경지식을 이용하거나, 학습방법이나 순서 결정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관련성을 갖게 한다. 셋째,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어려운 과제를 진행할 때에는 학습자의 선수 지식,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연습 기회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피드백이나 강화 제공, 습득한 지식을 게임이나 모의 상황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만족감을 갖게 한다. ▶ 90% 수준임 3. 결론 수업은 행동 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다. 수업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할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라이겔루스와 메릴의 교수설계모형에서 방법 변인 중 켈러의 학습동기 증진 전략,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협동학습 등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90% 수준임 ▶ 총평 : 16~18점 예상됨 1. 이상적인 교사의 교수 활동 ⑴ 이상적인 교사 이상적인 교수 활동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교수자는 우선 학습자의 특성과 교수 내용의 특징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고안하여 최대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을 교수설계 관점에서 규명해 보면 특정 학습자 집단에게 특정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최적의 교수 처방전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⑵ 교수설계의 내부 변인 라이겔루스와 메릴이 교육공학의 하위 영역 중 교수설계 분야의 내부 변인 즉, 체계 적인 교수설계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인으로 제시한 것이 교수의 3대 변인이다. 이 변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지식 및 기능들을 최대한 수행할수 있어야 이상적인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수설계 분야의 내부 변인들은 이상적인 교사의 역량을 결정짓는 변인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강이철, 2001). 2. 라이겔루스의 교수의 3대 변인 ⑴ 교수의 변인과 교사의 자질 교수의 변인은 조건(conditions) 변인, 방법(methods) 변인, 성과(outcomes) 변인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교수설계자로서 교사는 교수의 조건 변인, 방법 변인, 성과 변인에 포함된 하위 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⑵ 교수의 조건 변인 교수의 조건 변인은 교수방법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교수설계자나 교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제약조건을 의미하며, 교사라면 누구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소들은 교사라는 전문직 자격을 부여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선발기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①교과의 목표, ②교과 내용의 특성, ③ 학습자 특성, ④제약조건의 네 가지 하위 요소가 포함된다. ⑶ 교수의 방법 변인 교수의 방법 변인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다른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미한다. 교수의 방법은 교과별, 내용별로 적합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학습자 연령과 선수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도 그에 적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인은 교사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사 간의 역량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의 내용을 그 구조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조직하는 방법인 조직 전략, 그렇게 조직한 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전수하는 방법인 전달 전략, 그리고 교수·학습의 전체 과정을 통제하고 언제, 어떤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사용할 것인 지를 결정하며 수업 중에 활용하게 될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점검하는 방법인 관리 전략으로 그 하위 요소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⑷ 교수의 성과 변인 교수의 성과 변인은 서로 다른 교수조건하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교수방법들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교수활동의 최종 산물이다. 즉, 교수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를 의미한다. 교사는 항상 이 성과 변인들을 고려하면서 교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수의 성과 변인에는 ①효과성, ②효율성, ③매력성, ④안정성의 네 가지 하위 요소가 포함된다.
문제 ○ ‘교사가 바뀌어야 수업이 바뀐다.’ 수업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꼽을 수 있다. 학교 내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발전을 통해 교사문화를 바꾸고, 학교 장의 경영마인드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여전히 학교 내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사문화가 뿌리박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사문화로 발전시키는 추진 동력의 하나로 교원학습공동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 학교문화와 교사학습공동체 정착을 위한 학교 내 제도개선에는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 교원 학습공동체가 정착되려면 교장을 비롯한 교원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학교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계속된 고민이 요구된다. ☞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가될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의의와 중요성, 실태와 한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학교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교육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사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교사 개인이 달라져야 하고, 교사들이 함께 교육하고 있는 교사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학습공동체의 운영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의의와 중요성, 실태와 한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교원학습공동체의 의의와 중요성 1. 교원학습공동체의 의의 첫째,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의 자율성·자발성을 기초로 상호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둘째, 교원학습공동체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이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이 전문 지식과 교육실천 경험, 교육과정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서로 공유하고, 반성적 사고, 공동 탐구, 집단 창의성 발휘로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교원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며, 최근 변화해가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원 자율 연구 및 학습 조직이다. 다섯째, 교원학습공동체는 교과교육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진학 및 기타 학생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여섯째,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원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으며, 학생 지도에 있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며,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조직이다. 일곱째,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단일교과 교육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때문에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다른 교과 교사의 협력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과융합의 학생 교육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PART VIEW] 2. 교원학습공동체의 중요성 1. 교원학습공동체의 의의 첫째,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의 자율성·자발성을 기초로 상호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둘째, 교원학습공동체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이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이 전문 지식과 교육실천 경험, 교육과정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서로 공유하고, 반성적 사고, 공동 탐구, 집단 창의성 발휘로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교원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며, 최근 변화해가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원 자율 연구 및 학습 조직이다. 다섯째, 교원학습공동체는 교과교육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진학 및 기타 학생 체험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여섯째,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원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으며, 학생 지도에 있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며,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조직이다. 일곱째,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단일교과 교육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다른 교과 교사의 협력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과융합의 학생 교육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교원학습공동체의 중요성 첫째,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마다, 교실마다 학생 중심과 수업 중심의 ‘배움의 연속’ 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교원학습공동체는 동료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실천 활동을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는 자율과 책임, 협력과 참여, 배움과 성장에 기초한 학교문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학교 교육현장에서 공유된 교육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협력적 학습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천하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육과 수업 전문성을 키워나가게 한다. 다섯째,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실천한 교육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을 배우고 실천할 뿐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구성원 간에 나누면서 성장하게 한다. 여섯째, 교원학습공동체는 다른 교원학습공동체와도 교류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외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결속이 더욱 공고해지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높은 전문성을 겸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 일곱째, 교원은 학습공동체의 활동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된다. 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정서적 유대감으로 결속된 공동체 속에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교원으로서의 고민과 민감할 수 있는 피드백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여덟째,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자기 수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지속적으로 할 수있고, 단점을 비판만 하거나 의도적으로 칭찬만 하는 수업 강평 문화에서 탈피하여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한다. 아홉째,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학생에게 맞는 수업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실천하며,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게 한다. 열째,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원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교원학습공동 체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가르침을 넘어서 학생들이 온전한 배움을 회복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업 혁신의 종착 지점은 가르침과 배움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배움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그동안 학교에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교원들의 공동체는 협의회나 토론회, 자체 연수나 동아리 및 교과연구회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부 학교에 서는 각 교과별, 각 관심분야별, 연구회 수준의 전문적 학습동아리 정도가 구성되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학생 학습활동의 다양화와 경험 등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교육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과 신뢰를 얻으면서 교육활동을 실천 하는 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교원학습공동체에 대한 학교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실 수업 개선 만족도는 87.2%, 정책만족도는 89.6%로 나타났으며, 학교 혁신을 견인하는 주요 정책으로 전국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되 이를 위한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적극 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 시·도에서 초·중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내 교원학습공동체 교과별 조직과 교육과정팀의 운영 사례 발표 시간을 갖는 것도 모두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혁신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교원 조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교원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공동체 학습을 통한 동반 성장과 학교교육혁신에 대한 일반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운영 유형에 따라 학교 안, 학교 간, 학교 밖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는 학년, 교과 단위로 학습공동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수업 개선, 학교생활, 진로교육, 학교 혁신 등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 과제를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면서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 학교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적 성장을 모색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 단위 학교장 장학협의회, 교감 협력 장학, 혁신학교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원학습공동체는 토요 연수 및 방학 연수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정책 제안, 학교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교육연구회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교원학습공동체는 미래 혁신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교실 수업 개선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혁신을 견인하는 주요 정책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의 한계 첫째, 교원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이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교과 전문성과 자기 교과만으로 학생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함께하며 조직한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자발성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원학습공동체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참여하고 자발성을 발휘하여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과 영역에 관한 다양한 학습공동체 조직과 운영이 부족하고, 교과 중심의 교원학습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됨으로써 흥미와 관심이 부족하여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과 이외에도 비교과 영역 또는 교과와 비교과를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을 통하여 협력학습과 팀티칭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 이외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넷째, 교원들의 업무와 잡무가 많아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소수 교원에게 그 노력이 집중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 보다 학교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과 교사 상호 간의 협력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부족하다.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학교장의 노력이 미흡한 점이 있다. 행정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에서 교원들이 개인 연구와 학습활동을 통해 함께 공유하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을 전개해야 한다. 5.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1. 학교 차원 첫째, 학교 단위 교원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간 확보(정기적인 활동일 지정 권장, 배움과 성장의 날 등), 구성원들 협의 결과에 따른 직무연수 연계 운영, 운영 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교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끊임없이 사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피드백을 통해서 교원학습공동체가 학교 혁신과 수업 혁신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변화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 학교장은 학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 정착, 적절한 권한 위임이 실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교원들의 토론과 협력의 교직풍토,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바른 학교 교육과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문제의식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교원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교원들 간의 다양한 조직(부서, 학년, 교과, 경력별, 남녀별, 관심 분야별 등)을 학습공동체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전용공간을 마련 하는 등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원학습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존중해 주고 학습공동체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자체 평가 결과를 실시, 잘된 점은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미흡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 해의 학교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2. 교육청 차원 첫째, 교육청 단위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교부하며, 지역사회의 인근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운영할수 있도록 하며, 우수 사례는 각급 학교에 온·오프라인을 이용,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둘째,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학습공동체를 다양하게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교육청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되 학교선택 필수과제로 지정·운영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교원학습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넷째, 교원학습공동체에 관한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역량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단위를 넘어 학교 간에 같은 교과 또는 주제별 관심사를 가지고 집단 성장을 이루는 학습공동체가 학교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섯째, 교원학습공동체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더 많은 학교와 더 많은 교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 혁신 한마당 등 분야별·주제별 우수 운영 사례들이 보급 되도록 하는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 일곱째, 교원학습공동체가 단위학교나 학교 간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과 교육청 단위의 미래 교육 대비 프로젝트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단위학교 교원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여 준비과정에 있거나 필요로 하는 학교에 우수인력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 6. 결론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의 자발성·동료성·전문성을 기반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교원학습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면 학교 교육 발전의 기반이 더욱 다져지는 것이며, 학생중심·수업중심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미래 교육도 실현될 것이다.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은 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틀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교의 시스템과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집단적 토의와 연구, 집단적 실천을 통해 교사들은 집단적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와 발전의 바탕이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교원학습공동체가 수행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학교에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
교육전문직 전형 과정에 집단면접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토의에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고 설득하는 토론이든, 소통을 통해 면접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토의든 간에 집단면접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잘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토론에서도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것보다 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고 ②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③ 소극적인 참가자의 참여를 돕는 참가자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면접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 토론 등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입의 배경과 평가 관점에 유념하여 임해야 한다. 문제 예상하기 출제 문제를 예상하고 연습할 때 문제를 콕 짚어 적중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를 예상 했다 하더라도 지필평가처럼 문제에 대한 직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 상황, 평소의 교육관, 교육에 대해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등이 문제 예상률을 높일 수 있다. 연습을 위해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구안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범위에서 찾을 수 있겠다. ○ 각 시·도의 핵심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구체적인 구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비전, 교육지표, 정책 방향, 중점 과제 중에서 의미가 확대 또는 축소하여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정책, 타 교육청과 차별화된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해당 연도의 교육감 신년사나 지자체와 교육청의 주요 협력 사업 중에서 쟁점이 되고 이슈화된 정책도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정치·사회의 변화, 교육 담론,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교육 관련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직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사이 이슈화된 교육적인 문제 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상반기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함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교육정책 수립,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대두되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따른 교육공동체 대처 방안, 대입 선발 제도, 교원 성과급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접 진행상의 TIP 교육청마다 운영방법이 다르나 최근에는 더욱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필평가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역량은 평가되었다고 보고 2차 평가 성격인 개별면접이나 집단면접에서는 인성과 자기성찰 영역을 평가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전문직 선발에서 A 교육청의 경우 주제 토의를 실시하되 다른 조원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주제를 심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리 발언 이후에는 집단 토의를 통해 느낀 점, 배울 점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반성적 자기성찰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접 입실 전 주어진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토의 방법에 대한 안내지를 읽을 때는 줄을 긋거나 순서에는 번호를 붙여 읽고 대상자 간 질의응답이 주어질 경우는 메모지에 상대의 핵심 발언을 적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 발언에 첨가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특정인에게만 집중하여 질문하는 우를 피할 수 있다. [PART VIEW] 집단면접 연습문제 2017년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곳곳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각종 안전대책이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피부로 느껴지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세월호에 이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학교 시설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이 중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하십시오. 교육의 중요성이 우선(기조 발언) ○ 토론 및 토의에 앞서 시행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기조 발언은 통상 1분 범위 에서 이루어지므로 평가실에 입실하기 전 구상 단계에서 발언할 내용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정책을 보는 안목과 논점 사항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수 있는 최초 발언임을 유의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체험교육으로 체득되어야 하는 안전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있음을 표현 ○안전의 중요성 언급과 함께 사고 후 대응 중심(시설, 재정, 법 개선 등)보다 사고전 예방 중심의 교육적 접근으로 정리하여 발언 ○문제에 따라 출제 의도에 차이는 있으나 다른 문제에서도 제도 개선, 시설 구축, 재정 여건 등 교육행정 지원 분야보다 본질적인 교육(학교급별 학생교육 → 교원의 역량 강화 → 가정 및 사회교육 강화 순)의 중요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대방 의견 들어주기 ○집단면접에서는 자신이 속한 그룹 전체 내용의 질도 중요하므로 수준 높은 토의가 되도록 협력해야 함. ○토의가 활발하지 않거나 한 개인이 독차지할 경우, 흥분된 어조로 흐르는 경우 등은 전체 평가에서 낮은 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함.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야 하며, 메모가 가능할 경우 메모해야 함. ○상대가 말할 경우 상대의 눈을 마주치거나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말하는 상대의 내용이 다소 비논리적이거나 공격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상을 찡그리는 일은 절대 금물임. ○ 토의 과정이 길지 않으므로 어떠한 내용으로 결과를 내려 하기보다 토의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함. 더 나은 대안 제시 ○ 기조 발언 이후 본격적인 토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핵심을 짧게 짚은 다음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나감. ○자신 없는 주제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중요 사안만 살짝 짚어야 함.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다 자칫 주제와 멀어질 수 있음. ○상대의 의견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참여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어 매우 효과적임. ○상대의 의견에 따지듯이 캐묻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음. ○서로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질문해야 함. 또 질문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상대의 내용 안에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함. ○자신과 같은 의견에 상대의 이름과 의견을 짧게 언급하면서 지지를 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음.(예를 들어 2번 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등) ○처음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함.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말들은 경계해야 함. ○토의·토론에 대한 용어나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용어를 쓰는 것은 잘난 척 하는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커져서 정작 보여줘야 할 경청의 태도가 나타나기 어려움.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상기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말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좋음.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전문성을 자랑하듯이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함. 정리 발언하기 ○ 자신이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 ○상대의 의견 중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집단토의를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 성찰에 대한 의견을 짧게 표현하는 것도 좋음. 연습문제 참고 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안전 관리 체제 강화 - 법 개정으로 교육청에는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전담 부서를, 각급 학교는 학교 안전책임관(교감), 안전 부장을 신설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고시하고 학년당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체험 위주로 실시 - 안전교육 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북 보급 ○ 안전체험시설 확대 및 교원의 안전역량 강화 - 안전교육종합체험시설 설치(9개 시·도교육청 설립 추진 중) -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운영(8개 시·도교육청) 및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종합체험시 설을 ‘안전체험 시범센터’로 지정 - 예비교사의 안전교육 강화(재학 중 2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이수) - 현직 교원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및 학교관리자 대상 체험 위주 재난훈련 실시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 노후 학교 시설의 정밀 점검 정례화 - 재난 위험 시설 조기 발견 및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될 경우 2년 이내에 해소 -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내진 보강을 위한 시설 투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 예정
1. 들어가는 말 지난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획안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작성기법을 안내한다. 교육기획은 계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를 유연성있게 수정 보완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기획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과제에 집중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논리력을 갖추고 자기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나타내야 하며, 정보력과 분석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내부 자원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구조로 설득력 있는 실행 계획이 되어야 한다. 기획의 기본적인 구성 단계는 문제 인식(추진 배경),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현황 및 문제점), 대안 구안(추진 방안), 기획안 작성 및 보고(추진 일정), 의견 수렴, 최종안 확정, 홍보 및 후속 조치(환류) 순이다. 기획서의 기본적인 구성인 [제목], [추진 근거 및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 [추진 방안], [추진 일정, 업무분담], [예산 계획 및 행정사항], [기대효과], [기타 참고 자료] 순으로 살펴보겠다. 2. 기획서의 작성 연습 1. 제목 가. 주제가 명확하고, 문제 인식이 담겨야 하며, 목적이 드러나야 함. 나. 명료하고 간결하며 정확해야 함. (예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2. 추진 근거 및 추진 배경 가. 추진 근거 : 법적인 근거, 관련 지침 등 나. 추진 배경 : 문제 인식과 추진 방향, 전체적인 내용 포괄, 주제와 관련한 내·외부 환경, 문제점 파악, 장·단점 파악 및 단점 보완 방안 3.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분석 및 문제점(원인)을 별도의 목차로 기술하거나 함께 묶어서 기술 나. 현황 기술 시 참고표(※, *) 등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정확한 사실 명시, 복잡한 내용은 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 이미지화하여 알기 쉽게 정리 다. 문제점 기술 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타교와 비교 혹은 학생 의견 조사 결과(불만 사항)를 기술 [PART VIEW] 4. 추진 목표(방향, 전략) : 특별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성. 특별한 강조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5. 추진 방안 : 학생의 요구 조사 결과, 타교 우수사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참조 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구안해 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시행시기 명시, 연차별 목표 제시, 소요 예산 명시 다. 문장만으로 설명 미흡 시 사진이나 그림 등을 활용 6. 추진 일정 및 업무분담 가. 추진 방안에 제시된 과제 이행 일정 명시 나. 과제별 수행 주체가 다를 경우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주체별(기관, 부서, 개인)로 일정 제시 7. 예산계획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명시. 필요에 따라 예산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 기획안 시행에 따른 후속 행정업무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항 안내 예산 계획 행정사항 8. 기대효과 : 기획 목적에 맞게 예상되는 결과를 명사형 종결어미로 나타냄. 9. 기타 참고 자료 : 자료의 양이 많거나 복잡한 통계자료의 경우 등 별도 작성 ※ 기획안 작성 시 여러 가지 기법 가. ABC 분류법 : 현장 실태나 문제점을 탐색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A : 나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B : 나 또는 우리가 제삼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C : 나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제삼자가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 나. 5 WHY’S 기법 : 다섯 단계의 질문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기법 ○ 근본 원인 : 의사소통방법 미흡,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타인의 간섭과 도움 주는 일의 차이 이해 부족 ○ 해결안 : 바른 언어 습관 정착, 연극 등 역할극 및 또래상담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입장을 생각 해보고,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며, 또래 활동을 통해 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임 다. SWOT 분석: 기획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여건) 분석 방법으로 3단계로 적용되어야 한다. 1) 1단계 : 요인추출, 내부적 환경요인으로 장점(Strength), 단점(Weakness)을 추출하고,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을 추출한다. 2) 2단계 : 전략 기술, SW 요인과 OT 요인이 교차해서 생기는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세운다. · SO 전략 : 공격적 전략, 조직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 ST 전략 : 다각화 전략, 조직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 WO 전략 : 국면전환 전략,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조직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 WT 전략 : 방어적 전략, 조직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3) 3단계 : 결론 도출, 2단계의 4가지 전략에 대해 각각 실현 가능성 및 위험(risk)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취사선택하거나 혼용 또는 4가지 전략을 모두 기각하는 등 특정한 액션 가이드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라. 세부 실천 계획(시각화 자료) 1)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체제 2)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체제 구축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5) 학교폭력 사안 처리 10대 유의 사항 ○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 사안 조사 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피·가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 하고 서면 진술,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 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학생 측 ‘진술 기회 제한’ 민원 방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재심 등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선도위원회 결과도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초· 등교육법 제18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 제기 예방 ○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반대하는 조치 결정 시 거부 민원 예방 ○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 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문제로 인한 민원 방지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해·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특별히 유의 3. 나가는 말 교육 기획은 학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고, 논리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에 의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쉽고 정확하게, 유기체적 형태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작성되어 교육 수요자의 신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와 다양한 그래프, 개념 도, 체계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핵심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기초 통계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량을 기반으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많은 아이디어나 착상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김영민 인하대 교수는 ‘대한민국 1% 핵심인재를 위한 기획 특강’에서 좋은 기획보고서란 첫째, 결론부터(논리적 접근, 두괄식 전개, ‘결론이나 주장-이유-사례나 근거-결 론이나 주장 확인’ 순), 둘째, 항목별 전개(이슈 탐색, 우선순위 부여, 3-3-3(결론이나 핵심이슈 지원하는 서브이슈-서브이슈 세부내용-근거나 자료)), 셋째, 간결하게 매듭짓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기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꾸준한 통찰을 통해서 창의적 대안을 구안하고 정교화시켜 실행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PART VIEW]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5. 학교 적용 사례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교원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학생 인솔교사의 숙박비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 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에 IT 기자재 기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 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 」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퇴직 교원에 대한 퇴임 축하연과 퇴임 축하금 전달 ○공립학교에서 퇴임하는 학교장의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학교장 역시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 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퇴직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 번째 퇴직 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 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 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 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 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행사에서 공직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 내기에 해당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 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 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 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 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 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 원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축의금 및 선물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학부모에게 10만 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보낸 1인당 6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 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만 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만 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 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일 경우, 학교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 원, 1시간 초과는 12만 원임.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 5천 원이 맞는지 여부.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 원, 강의료가 9만 원임.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외부강의 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34만 5천 원이 됨(23만 원+11만 5천 원).
처우개선에는 동의하나 임용은 별개 임용대기자·예비교사와 형평성 문제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1일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온 교총은 처우개선과 채용절차는 예비교사나 임용고시생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일단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밝힐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이 교원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균등하게 임용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와 11조가 법적 근거다. 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위배한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에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해 전환심의위를 8월말 또는 9월초에 구성할 계획이다.
여럿이 함께 책 읽고 주인공 처한 문제점 인식책 속에서 제시된 방법 외 다른 아이디어 도출공학기술 활용해 구조물 만들고, 이야기 재구성 ‘노벨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이하 NE)’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NE교육은 소설을 뜻하는 ‘노벨’,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을 합친 융합교육법으로 최근 미국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홍기천(47·사진) 전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가 쓴 NE교육관련 논문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알려졌다. 홍 교수는 지난달 28~30일 한국정보통신학회가 러시아에서 개최한 ICFICE(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에서 NE교육 사례를 기술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홍 교수는 2년 전 NE교육을 처음 접했다. 16년 간 초등 로봇활용교육을 연구해온 그는 미국에서 관련 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터프스(Tufts)대학 부설 공학교육원조센터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25일 전주교대에서 만난 홍 교수는 “터프스대학은 여름방학 동안 1주 단위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활용교육 워크숍을 여는데, 그 중 일부를 NE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파견 전 NE를 미리 알고 가긴 했으나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생각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었다”고 회상했다. NE교육의 방법은 이렇다. 단계는 도서 선택, 문제 인식, 해결책 제시, 구조물 만들기, 피드백, 개선, 이야기 재구성 등 7가지로 구성되고 오전·오후 3시간씩 약 6시간 진행된다. 책 한권을 여럿이 함께 읽은 후 책에서 주인공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주인공이 해결한 방법 외에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토론한 뒤 해결 가능한 방안을 도출한다. 책은 수십 페이지 이내의 동화책도 괜찮고 이전에 읽었던 내용이라도 관계없다. 해결책이 제시되면 소프트웨어,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구조물을 만든다. 구조물을 만들 때는 대단한 재료를 쓰기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빈 박스 등을 활용한다. 블록형 교육용 로봇, 센서, 모터 등은 미리 준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발표 후 교사 등에게 피드백을 받고 개선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책을 다시 쓴다. 독서로 시작해 작문으로 끝나는 ‘인문학 교육’이면서,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토론하고 공학기술 실습까지 하는 융합교육인 셈이다. 홍 교수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읽기에 문해력이 상승하는 데다 공학에 대한 흥미 증진을 통한 진로교육, 다른 이를 위해 고민하는 이타심 등 많은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로봇활용교육의 확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봇활용교육은 수학, 과학, 음악, 실과 과목 등에 집중됐다. 수학의 경우 교육용 로봇이 도형의 선을 따라 움직이게 한 후 내각과 외각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거나, 음악의 경우 음계를 컬러로 표시한 보드 위에 로봇이 컬러센서로 인식하며 연주하는 정도로 활용됐다. 국어, 사회, 역사 과목 등에는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독서와 결합한 NE교육은 책 내용에 따라 전 과목과 접목할 수 있다. 게다가 로봇, 소프트웨어 등 공학기술을 문제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실습까지 할 수 있다. 홍 교수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코딩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능력 증진을 위한 융합교육에 NE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장남순)는 27~28일 제56회 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초등여교장, 여성 교육전문직 등 회원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미래교육, 소통과 배려를 선도하는 여성 CEO’를 주제로 열렸다. 첫날에는 오전 서울역사문화탐방, 오후 서울의 초등 여성 리더들이 이끄는 서울교육우수학교(서울중곡초 외 14개교) 방문활동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총회, 특강 등이 이어졌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한비야 씨 등이 특강자로 나섰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장남순 회장은 “시대적 적응력과 도전적 의지를 갖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여성 교육리더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꽃뱅이를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굼뱅이를 떠올린다. 곤충이 미래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굼뱅이까지 먹는다고?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총무 직책을 맡고 있고 일월공원 행복텃밭을 분양받아 운영자로 활동하다 보니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어 드디어 요리 강습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내가 보아도 대단한 발전이다. 꽃뱅이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딱정벌레 애벌레다. 우리가 떠올리는 지저분한 곳에서 사는 굼뱅이가 아니다. 꽃뱅이는 국가에서 식품 원료로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고동색을 띄고 있는 꽃뱅이 분말가루를 먹어 보았다. 거부감은 없다. 어릴 적 먹어 보았던 원기소 맛이다. 이 정도라면 꽃뱅이 햄버거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29일 16시 30분, 제3회 수원마을만들기 대화 모임이 일월공원 행복텃밭에서 있었다. 이 행사의 주관은 조경마주넷과 해와달 행복텃밭인데 무려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주최는 수원시, 수원마을넷, 수원시공원사랑시민참여단이다. 그리고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협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일월도서관에서 영화상영도 있다. 이 행사 참가자로서 프로그램을 스케치해 본다. 일월공원 잔디밭에는 커다란 천막 3개가 설치되었다. 천막 하나는 요리 강습, 하나는 허브 삽목 및 씨앗 나눔, 나머지 하나는 접수 및 간식 테이블이다. 참가자들은 등록을 하고 참가비 5천원을 낸다. 그리고 목걸이 명찰을 받는다. 여러 단체에서 모였기에 서로를 알기 위한 주관처의 세세한 준비다. 첫 프로그램은 ‘텃밭에서 만나는 무당벌레 이야기’다. 여기서 무당벌레는 곤충을 대표하는 것이다. 강사는 세움영농조합법인 김철학 이사다. 그는 애완곤충, 천적곤충을 19년간 연구해 왔다고 한다. 농약으로는 해충을 전멸시킬 수 없다며 해충은 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강조한다. 천적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해충, 천적도 살고 식물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월공원 텃밭에서 천적유지 식물과 트랩식물 재배를 권유한다. 이어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요리시연 및 팜파티다.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곤충 음식’인데 계원예술대학교 홍희은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꽃뱅이는 단백질 식품으로 인체 흡수력이 좋아 환자식으로 좋다고 한다. 햄버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만 쇠고기 대신 꽃뱅이 가루로 만든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각자가 자신이 먹을 것을 만들어 시식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팜파티에서는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도 가졌다. 텃밭 가까이 있는 구운동 코오롱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김치전과 텃밭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가져왔다. 시루떡도 있고 꿀떡도 보인다.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다. 꽃뱅이 햄버거로 양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배려다. 옆 천막에서는 쑥부쟁이를 나누어 주고 내년 봄에 파종할 꽃씨앗을 선물하고 있었다. 오늘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농부들도 있다. 멀리 서천, 논산, 가평, 여주, 예산 등지에서 오신 분들이다. 이들은 일월공원 텃밭을 참가자들과 함께 둘러보았다. 가평에서온 농부는 텃밭은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민들에게 치유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면서 독일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텃밭 도시농부들은 건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가자들은 일월도서관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개봉된 영화 ‘가스톤의 부엌’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요리를 부엌 밖으로 가지고 나온 페루의 요리사 가스톤 아쿠리오의 이야기와 꿈을 담은 영화다. 그는 요리 선진국의 요리를 받아들여 자국화하고 그 요리를 셰계화하고 있다. 밤 8시 50분. 드디어 행사가 끝났다. 이 행사를 통해 여러 시민단체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첫 번의 만남이어서 그런지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수원시 각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장들도 만났다. 마을만들기와 조경, 그리고 텃밭을 어떻게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새로운 연구과제다. 수원마을만들기 대화 모임, 이제 시작이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높은 언덕에 위치한 송보파인빌아파트는 입주한 지 올해가 2년째를 맞이해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 화합 행사를 가졌다. 입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이 주관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민간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는 1958년 고려대 앞에 지은 종암아파트가 처음이다. 이후 시골에도 아파트는 계속 건설되어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거리와 마을이 사라지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은 소도시에도 뿌리 깊이 확산되어 친밀한 관계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상실하였다. 이같은 가치를 가졌던 '좋은 마을'은 실종되어 버린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같은 빌딩 속에서 소그만 소통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 화합 한 마당이다. 하지만 거의 연결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있는 것을 창조해 나갈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옥은 담장이 높지 않았으며, 농촌에서는 이웃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아파트가 유행하면서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가 유행되어 아파트 생활이 왠지 쓸쓸함 같은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후 빌라가 등장했고,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고층 아파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시골에도 고층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서울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라는 고층이면서도 고급화를 상징하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이같은 흐름은 시골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 점차 아파트는 집이라는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에서 이탈하여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고층의 값 비싼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꼭 행복한 모습만은 아닌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라는 현실을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늘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쟁이가 될지도 모르는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50년, 60년 후 우리의 손자 녀석들이 중년이 될 나이면 지금 우리가 편히 살고 있다는 아파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젊은이들이 직장 잡기가 어렵고 급여가 낮은 최근의 상황에서 과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지금 뿌리는 씨앗이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고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어느 것은 적폐 청산, 또 다른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 시각도 없지 않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개월간의 업무를 종결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전략, 과제 등을 공표했다. 첨예하게 입장과 관점이 갈리는 의제도 많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대입 전형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대입 전형료가 투명성,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그동안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게 징수된 교육 적폐 중 하나였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입학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 없이 납부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올 대입 수시 모집 시부터 전국 국ㆍ공립 4년제 대학의 대입 전형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학별로 이를 공표하였다. 아울러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전형료 인하를 저울질 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인하 동참을 선언한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자율적 조직인 대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입 전형료를 인하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적정 전형료 이상으로 징수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대입 전형료도 대통령 지시로 인하하는 나라의 국격(國格)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형료 지시에 대학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몇 군데 회의ㆍ모임에서 대입 전형료 과다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사실 그동안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전형료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산정기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대입 4년제 국·공립대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 사립대는 5만3022원이었다. 전형료를 받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만원이 넘는 대학도 있다. 수험생 1인당 수시와 정시를 합쳐 최대 9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해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입 전형료로만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수험생도 있는 현실에서 이는 결코 정상적인 징수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대학마다 전형방식과 시스템이 달라 전형료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전형료를 산정은 교육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다.이제 대입 전형료 인하는 당연하지만 개운하지는 않다. 대학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인하가 아니라 마지못해 인하하는 성격이 짙은 까닭이다. 대통령이 교육부에 사실상 업무지시를 내리고, 교육부가 후속 조처에 나선 격이다. 분명한 점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전형료에 거품이 있다면 마땅히 걷어내야 옳다. 이 도한 관행적 적폐의 해소이자 청산이기 때문이다.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입 전형료는 대학별로 10-80%를 교직원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 대입이 절실한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혹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부터 전형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 인하가 대학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학은 학생, 학부모들이 전형료 부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전형료를 산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교육 혁신의 지름길이다. 물론 적정한 전형료는 징수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을 봉으로 삼아 과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