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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직업교육의 위기 중등직업교육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중등직업교육 입학자는 2002년 약 12만 명에서 2012년 약 11만 1,000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약 5만 9,00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약 47%의 입학자 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변화가 약 32%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등직업교육의 입학자 수 감소는 학령인구 변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등직업교육이 교육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출에 관한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자료1에 의하면 소규모 특성화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68.5%에서 2021년 52.1%로 낮아졌으며, 무직자나 진로를 알 수 없는 졸업생 비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24.5%로 2배가 되었다. 또한 2023년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는 27.1%이었으며, 47.7%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특성화고 졸업생이 1년간 유지한 취업률은 64.4%에 불과하여 특성화고 취업자의 직장 정착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처가 대졸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한국의 중등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변하는 중등직업교육 환경 향후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환경변화도 중등직업교육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변화는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변화하면 기존의 중등직업교육은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축소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도 인구구조 변화 못지않게 드라마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와 이에 따른 작업장에서의 직무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양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기능의 노동시장에서의 유효기간은 점점 단축될 것이며, 현장과 학교교육 간의 질적 미스매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중등직업교육 입학자 수의 감소는 현장과 학교교육 간의 미스매치 확대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중등직업교육의 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시행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2023년 8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내놓았는데, 만시지탄이나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종합대책은 ①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 육성(협약형 특성화고 35개 도입 포함), ②학생 기초역량 제고, ③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현장성 높은 교육 제공, ④학령인구 감소 대비 직업계고 체제 정비 및 학습자원 발굴, ⑤학교 내 기업 유치 등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⑥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졸업 후 1년간 취업 및 진로설계 지원, ⑦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 다양화, ⑧국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등 8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과제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포럼 및 토론회, 그리고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되어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중등직업교육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이번 대책에서 다음의 두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첫째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부 정책방향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15~20년 동안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이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수량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2040년까지 학령인구 감소가 약 5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니,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기관의 숫자도 이에 비례하여 축소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더 냉정하게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재의 중등직업교육 졸업자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 비율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중등직업교육기관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이라는 수단 대신 ▲종합고 및 소규모학교를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 특성화고 모델로 전환을 유도하고, ▲일반고 희망자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지역주민 대상 직업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 직업교육 확대 등 다양한 직업교육 자원 확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돌파한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인위적인 수량 조절이 지역 내에 미칠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교육자원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노력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과잉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추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주목하는 두 번째 정책과제는 이른바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에 관한 정책이다.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를 도입하여 집중투자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이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정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은 졸업 후 지역정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통한 지역기반 산업인재 양성 내실화는 지역부흥에도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특히 지역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양성 정책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 거버넌스의 작동이 매우 어렵다. 더구나 산업계의 경우 인력양성에 있어서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약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2027년까지 35개로 계획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의 양적 목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지역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 여부, 특히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여부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중등직업교육의 활성화·선진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 들어와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등직업교육의 문제는 교육전반의 문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초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교육 문제, 과도한 학벌주의 문제, 직업훈련·평생교육체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중등직업교육 문제와 얽히고설켜 있다. 따라서 중등직업교육 개혁은 연관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개혁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추후 좀 더 포괄적·종합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력정책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중등직업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교육현장에서 매일매일 학생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앞으로의 환경변화는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지식·기술·기능을 잘 가르치는 역량은 기본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 산업체와 지자체 등과의 협업능력, 노동시장에서의 기술과 직무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실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새로이 요구된다. 교사들의 역량개발에도 더욱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교 직업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70년에 거의 절반에 달했던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46.6%)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3년 현재 14.8%에 불과하다.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중 특히 특성화고의 미충원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미충원 문제가 크지 않았던 서울시의 경우에도(2016년 충원율 99.4%) 2022년에는 79.4%라는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다시 충원율이 96.9%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는 모집정원을 2022년 대비 2,200명(2022년 모집정원의 18%에 해당)이나 줄인 영향이 크다. 만약 모집정원이 그대로였다면 충원율은 79.3%로 여전히 2022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것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2023년 현재 고졸자의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률의 격차도 커서 고졸자는 63.3%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77.1%에 비해 14%P 가까이 낮다. 또한 50% 이상의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4년제 대졸자에 비해 20%P 이상 높은 상황이다. 대학을 가야 자기 전공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취업할 가능성도 높으며,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직업계고에 진학할 유인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직업계고에 진학한 경우에도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취업한 학생보다 훨씬 많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절반이 졸업 후 진학하고 있는 반면, 취업자 비율은 졸업생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 감소가 직업계고 교육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신입생 확보를 위해 많은 직업계고에서 학생 선호도를 고려한 학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 선호도가 높은 전공이 반드시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 선호도가 높아 최근 정원이 늘고 있는 미용·관광·레저·음식조리·식품가공 등의 분야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전공이 아니다. 학과 조정의 더 큰 문제는 교사와 교과목 간의 미스매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과의 전문교과를 그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정규직 교사가 담당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한 기간제교사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심지어 어떤 사립학교는 전문교과교사들 전부가 기간제교사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담당선생님이 이해가 잘 되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밍같은 경우는 책 보고 컴퓨터로 실습하는데 책 내용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단순하게 글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심화과정을 배우는 데 힘이 들었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등 교사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방문했던 직업계고의 교실풍경을 보면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학생 탓으로만 돌릴 일도 아닌 것이다. 보통교과 경시로 기초학력미달학생 증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문제도 우려할 만하다. 당장의 실무능력 배양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통교과가 경시되고 있는 탓이 크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제외된 대신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통교과 경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자료를 보면([표 1] 참조),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2006년의 7%에서 2015년 1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독일의 2%, 일본의 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경우 수학 수업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줄고 있지만, 한국은 보통교과의 수업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최소한의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미래 평생학습사회에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낙오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직업계고등학교는 정규교육의 최종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기초학습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간 누적되어 온 학습결손을 학교교육을 통해 보완해 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인 것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교육여건 격차와 차별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 부족 문제도 우리 고교 직업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문대학 입학생 중 직업계고 출신은 22%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이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헤어·미용에 대한 사례 연구결과를 보면,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낭비적인 상황이다. 같은 직업계고 내에서 격차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고교 직업교육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고교 유형 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매우 크다([표 2] 참조). 2017년 기준 학교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예산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직업계고 학생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83만 원에 달하지만, 학생수의 90% 이상을 점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577만 원에 불과해서 2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특성화고는 10.7명인데 반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6.9명으로 훨씬 적어서 기본적인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 고교 직업교육,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에 초점을 이렇게 고교 직업교육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일각에서는 고교 직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OECD 평균으로 직업계고 비중이 45.7%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는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직업계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수를 늘리게 되면 문제만 더 악화할 뿐이다. 또한 중저도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줄고, 고도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스킬과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미래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 직업교육을 늘리는 것은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과 배치될 수도 있다. 물론 고교 직업교육 이수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고숙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고교단계 직업교육과 고등교육·평생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질적 제고를 위해 오히려 양적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질적 제고가 달성되면 양적 확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특성화고의 절반을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내의 산업 수요 충족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성화고 일부를 적극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머지 특성화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되, 일반고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주변 마이스터고나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계고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추가 예산 소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성화고 절반을 일반고로 전환할 시 재원 절감 효과가 있고, 그 재원을 나머지 절반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장비, 전문교과 교원 등은 마이스터고로 배치하거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나 교원의 유휴화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고교에서는 IB-CP(International Baccalaureate-Career-related Programme)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IB-CP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직업교육의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직업계고의 현재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도 잘 시키고 기초학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대학진학과 평생학습시대에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B-CP는 IB에 대한 일반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층이 진학하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귀족학교’라는 프레이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IB-CP에서 가장 비중이 큰 CRS(Career-Related Studies)는 학교자율운영(물론 외부평가 있겠지만)이므로 교육과정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또한 취업 강조 프로그램이고, 대학 진학 시에도 직업계고 출신은 정시가 아닌 별도전형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입시제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혁신적 변화가 아직 쉽지 않은 우리 교육현실에서도 충분히 확대 여지가 있다.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 서야만 고교 직업교육의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교권5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복지법」은 아이 기분 상해죄, 저승사자법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며 교직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제정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 63년간 존재해 온 법이지만, 실제로 교원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다. 2010년도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전면 체벌금지를 담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거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체벌문화와 학생인권을 소홀히 하는 구습적 교직문화로 인한 신고사례도 있지만, 점차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조차 신고 되는 경우가 늘게 됐다. 문제행동의 학생 증가로 인한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화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원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더 명시적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교사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에 교총은 2022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하여 법안을 발의, 2022년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실현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아닌 교권보호조례나 학칙으로 학생징계를 더 세밀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체제나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주장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대법원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 무단 사용으로교사에게 적발됐는데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내봉사 2시간, 그중 1시간은 ‘교사에게 사과 편지쓰기’ 처벌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각하, 2심 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학칙에 사과 편지쓰기라는 징계 근거가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없는 징계는 무효하다는, 즉 학생징계에서의 징계 법정주의 명확화를 판결한 사례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제한, 학생징계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한 판례였다. 비록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 제지·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고통의 강도는 줄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12차례에 걸친 교사집회 등 교권보호제도 강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들불처럼 번졌고, 마침내 교권5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 주요 내용과 효과 개정 교권5법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1991년 제정 이후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교권보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됐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개선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의 아동신고의견서 제출 의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반영 의무화가 반영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감소 효과가 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53건으로 월평균 61.4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건수 1,702건, 월평균 142건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신고 건수 감소 효과에 더해 불기소율도 증가했다. 즉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되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비율은 17.9% 증가, 아동 보호사건 처리비율은 49.2% 감소해 동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일정 부분 생겼다. 기존에는 생활지도·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툭하면 신고부터 하는 풍토가 확산하였고, 서이초 교사 사건 및 교권5법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정서학대가 가장 큰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서학대’ 등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점 비록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등의 도입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과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고소·고발권 자체를 막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 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기분이 나빠서, 골탕 먹이려고, 의심이 가서라는 이유로 신고하는 순간 교사는 혐의자·가해자·피고인이 되어 버린다. 아동학대 관련 법이 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인지, 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심신이 피폐해진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검찰까지 가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조항에 따라 검찰까지 송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 입증도 본인의 몫이며, 무혐의를 받아야 변호사비·소송비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경찰·검찰·교육청·지자체 등 몇 차례의 조사를 받고 신경을 쓰다 보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둘째, 학부모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로 동료·후배교사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아예 없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처벌도 거의 어렵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넷째,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신고의 고통과 불안감이 너무 크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정서학대인지’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교사가 어떤 말 등 행위를 했을 때 정서학대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의 신고가 남발되고, 신고 후 교육청 조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힘든 과정을 오롯이 교사 혼자 해결해야 한다. 비록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신고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교사는 심신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조다. 또한 유사사례임에도 조사·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천양지판의 판단과 결정이 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총이 지난해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9.4%가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교사 출신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올해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교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당선됐다. 교총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초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교사 출신답게 교육현실과 교단의 어려움을 반영해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성국 의원 발의(2024.6.7.)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성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의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 등 세 가지이다. 특히 정서학대를 폭언·욕설·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한정했다. ● 백승아 의원 발의(2024.7.5) 「아동복지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정서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 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이다. 이러한 교사 출신 국회 여·야의원 법안 발의는 개정 가능성을 높이며 교직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동권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7월 19일, 아동권리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7월 24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총 등 교직사회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교권5법을 위협하고 있다. 정서학대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극적이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만 경도되지 말고, 50만 교원의 절규와 학교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아동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정서학대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지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도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한 대동단결 의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교권5법 개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절박함과 검은 물결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칭찬 스티커 안 주었다고, 담배 피우는 학생 훈계했다고, 잘 그린 그림만 교실에 전시했다고, 문제행동 지적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다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문제행동·교권침해·학교폭력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방치하게 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 되었고, 더 되어가는 중이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과 국민의 이해를 기대한다.
문혜영(사진) 제주 탐라중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교직 1년 차이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모집한 교육혁명 선도교사에 뽑혀 지난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교사로서 역량을 기르는, ‘도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교실혁명 선도교사에 지원했다는 그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교수평’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속내도 털어놨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AI가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문제풀이 학습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실혁명 선도교사에 지원한 이유는? “2025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교육’과 ‘개념 기반 학습’을 특히나 강조하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디지털을 접목한 진짜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뤄지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었다. 교직경력이 짧은 나에게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매우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여러 선생님을 만나며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인지, 또 수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이번 연수가 교사로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AIDT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업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함께하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덧대어져 내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교육현장에 에듀테크 바람이 거세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교과실이 아닌 각 학급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 대의 노트북을 연결하다 보니 와이파이(WiFi)가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은 대부분 실시간이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진심으로 AIDT 등 디지털 활용수업을 하려 한다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디지털기기나 인터넷망 개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스쿨넷 회선 자체가 10기가는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IDT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봤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히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현장에 적용하는데 거리가 있지 않을까 회의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접해보니 예상보다 훌륭했다. 학생 각각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정도로 성취했는지를 교사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을 AI가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도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한다. 동의하나. “도입단계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학업성취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학습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문제풀이 학습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외에 교사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이 기본적으로 활용방법 자체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활용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메타인지이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다 보니 수업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기기 활용 자체에만 몰입되지 않게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기존에 하던 수업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교사로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직후 난이도에 대한 설문에서 다수 수험생이 ‘대체로 쉽게 출제됐다’고 답했다. EBS에 따르면 4일 평가 종료 후 EBSi 사이트(www.ebsi.co.kr)에서 체감난이도를 묻는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 결과(4일 20시 기준) 전반적인 난이도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어려웠다’ 보다 ‘쉬웠다’가 더욱 높았다. ‘어려웠다’고 답한 비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보통이었다’가 33.6%로 가장 많았고, ‘약간 쉬웠다’가 27.0%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어·수학·영어 3개 영역에서 지난해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이나 올 6월 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의 경우 ‘약간 어려웠다’나 ‘매우 어려웠다’를 택한 설문 참가자가 20%가 되지 않았다. 수학 역시 이 비율은 25% 정도에 머물렀다. 영어·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등 나머지 영역에서 ‘어려웠다’는 답변 비율이 모두 30~45%에 형성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어 영역에서의 ‘어려웠다’ 답변 비율은 40%대로 국어·수학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6월 평가에 비하면 조금 쉽게 출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1.47%에 그칠 정도였다. EBS 강사들의 평가 역시 이전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국어 강사인 한병훈 충남 천안중앙고 교사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2024학년도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편”이라고 했고, 수학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올 6월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69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 내외로 형성될 것 같다”고 평했다. EBS는 1등급 커트라인에 대해 국어 영역의 경우 ‘언어와 매체’ 95점, ‘화법과 작문’ 98점으로 예상했다. 2문제 정도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 92점, ‘기하’ 93점, ‘확률과 통계’ 95점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됐다고 해서 오는 11월 본 수능에서도 비슷한 난이도로 예상하면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상위권 성적의 ‘n수생’들이 다수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소 어렵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평가는 수험생의 수능 준비도를 진단하고 보충하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6월 평가는 문제 유형에, 9월 평가는 출제 난이도에 초점을 두고 출제된다. 전문가들은 “본 수능은 어렵게 출제될 것을 목표로 학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감 승진 제도에서 연수 성적 96점 이상은 단순 암기식 문제 풀이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교육 리더십을 책임질 교감들을 선발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0시간의 연수를 통해 96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얻는 가산점은 교감 승진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이 연수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교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 단순히 암기와 문제 풀이에 국한된다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교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관리 역량이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다음 중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이 아닌 것은? 1) 굴라쉬 2) 퐁듀 3) 구겔후프 4) 나펠슈피즈' 여기서 답은 연수 강사가 말한 것 중 아닌 것을 찾아야 한다.중요한 것은오스트리아 사람도 연수를 듣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스트리아의 대표 음식과 같은 비본질적이고 무의미한 문제들이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평가 방식이다. 승진을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많은 교사는이 과정을 불필요하고 의미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를 준비하는 교사들조차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교육계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 성적은 교감 승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비합리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외우기 위해 한 달 이상을 투자하고, 결국 그 지식을 시험 후에 모두 잊어버리는 방식이 과연 미래의 교육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교사들이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만드는 불공정한 구조를 낳고 있다. 96점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 학생들에게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고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며, 이후 다시 이 연수를 듣고 시험에 재도전한다.요즘은 교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60시간 연수를 듣고 있지만,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2~3번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치른다.이는 백지 시험지를 두 번, 세 번 내고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승진 제도를 경험하지 않아 이러한 승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 문제를 모르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감 선발 기준 중 60시간 연수 성적 96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리더십과 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사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미래의 교육은 단순히 암기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정부와교사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경기오산 금암초(교장 양인숙) 교육복지실에서는 지난달 30일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행위로 아동청소년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학교를 방문했다.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조치 등 학생 스스로가 디지털 성범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복지실에 부스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고전화번호 찾기, 예방 퀴즈 등 참여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몰카탐지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6학년 여학생은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무서웠는데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듣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았고, 몰카탐지카드도 받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인숙 교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온라인상성범죄가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최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다.마침 오산세교복지관이 지역사회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옴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가능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이어진 협업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활동을 학교차원에서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우리지역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오산세교복지관에서는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꿈을 찾아 나아가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인 게 좋은 학생, 급식이 맛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에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 요구 수용 못 해 학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고교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을 떠올려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 중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는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에 맞춰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에만 맞춰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단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급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지금의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수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수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교직에 들어왔지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처음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은 열정을 다해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선발의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처음 그 이유와 열정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돌아봐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수업은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으로 바꿔놓는 것에 그치고 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학생 개인 삶의 연관성,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의의를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업의 진정한 의미 함께 고민하자 학교의 선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현재의 수동적인 학교생활에서, 배움 그 자체에 관한 학생 본인의 의미와 교사 수업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아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생활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싶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꿈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힘들 땐 잠깐 쉬더라도 함께 이뤄내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됐다가 1981년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됐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매모호한 법 해석 문제 키워 그러나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제5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된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했더라도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돼 선의의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접촉하기만 하면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폭행 사실은 어느덧 사라지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가해 아동의 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잣대만 따지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법자가 돼버리는 현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사법 처리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정서적 학대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년을 노력해서 얻은 교사 직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박탈되는 법적 해석은 교사들을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에 방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무절제한 행동이 늘어난다. 이는 대부분 아이가 이중, 삼중으로 피해 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취지 살리는 사회적 고민 필요해 비록 소수겠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다. 그러나 법 해석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길을 걷고 있다.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할 때 뉘앙스의 문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다 보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 가해 학생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 주의는 교육적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감정만 쌓여간다. 시간이 흐르면 양측의 보호자들도 함께 감정이 상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사법 주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3. 관계 회복 이전에 피해 학생의 치유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안 된다. 먼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한다. 피해 학생의 치유가 먼저 진행돼야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발생한 사안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피해 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따라 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법 주의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 지도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원격 직무연수를 제작하기 위해 인기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설립자인 김동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긴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님,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돈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감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생한 감정을 경험하면 편협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자녀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시켜주되 되도록 어른들의 가치관이 투영되지 않도록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실 경제 활동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출 활동도 있는데 많은 학생이 대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00아, 은행에서 대출해서 부동산 구입하는 거 어때?” “괜찮아요. 부모님이 대출은 나쁜 거라고 했어요.”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말과 선택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학생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경력 선생님들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대출에 대한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출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악처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인지, 대출은 필요하다면 활용해야 할 유용한 금융 상품인지. 예전에 비해 부정적 답변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대출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대출을 경험하기 전 부모님 혹은 여타 매체를 통해 타인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대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이라고 할 때 누구나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사채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간 신용거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사채업자들이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신용거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돈을 왕창 빌려서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불이행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일수라고 해서 매일 이자를 떼거나 연대 보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대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출의 의미를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갚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이가 돈을 제대로 갚을 사람인지에 대한 신용 정보가 필요하고, 돈을 빌리는 주체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에 맞게, 재무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의 진정한 의미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이는 약속한 대로 돈을 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많은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교사는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고 대출도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낮은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길며, 직종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신용 불량에 대해 경계하는 성향도 강해 약정대로 돈을 잘 갚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사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서비스 중 연금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연금 기금을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 대출과 금융기관 알선 대출입니다. 연금 대출(일반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예상 퇴직급여의 1/2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도 낮고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대출(일반 대출)과 별개로 금융기관 알선 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내 연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품 역시 시중은행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대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리도 높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연금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별도로 퇴직 예상 급여의 1/2,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라는 특수 직종만을 위한 기관인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수입 및 자산 운용 수익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획득해야 대여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출은 바로 일반대여입니다. 일반대여에는 단독대여와 보증 대여가 있는데 단독대여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누적 적립한 장기 저축 급여만큼 빌리는 것을 말하며, 보증 대여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 대여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복누리 결혼대여(최대 3000만원), 희망누리 출산대여(최대 1000만원)와 든든누리 주택대여(최대 3000만원) 등의 대여 사업도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교직원공제회 관련 대출 이외에도 공무원 대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금리나 조건, 대출 금액은 다른 대출 상품의 이용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 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부터 살펴야 선생님들의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엿본 선생님들의 가계부를 보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열에 아홉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가정해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신DTI(내 소득 대비 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한도), DSR(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내 소득 비교를 통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순서를 조정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첫 집 장만일 경우에는 구입 희망 주택 가격에 따라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이율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은행을 방문해 거래 실적, 카드 실적 등에 따른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두 가지를 합쳐 1~2억 정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출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조급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환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대출은 소중한 내 가정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을 볼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손해를 볼 때 느끼는 괴로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칫 내 예상과 달리 집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수 있고, 특히 과도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경우 더 스트레스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금이 적을 때는 집값 하락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출금이 크면 집값 하락기에 큰 고통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큰 손실이 확정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을 마련할 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나의 대출상환 여력과 내가 버틸 수 있는 심리를 잘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락해야 할 집이 고통의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을 호소해 즉시 조치했으나 학부모가 방임과 직무 유기로 고소하는 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 규모도 커졌다. 교총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때 35건에 대해 8260만 원을 지원했고, 1년 후인 2021년 하반기에는 68건, 1억19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원금이 1억6055만 원으로, 단일 회차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총은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치유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12건이 접수됐다. 교사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다툰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했다고 신고하는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민원, 소송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대상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975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한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은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한 도시의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영상교육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분 28초 분량의 영상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인식과는 다르게 총독부가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라는 등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담은 뉴라이트 진영의 한 보수 유튜버의 영상이었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중학교에서의 1,2,3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한 이 영상의 상영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자인 60대 교사가 경고 조처에 이어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학교장은 사과문을 냈고, 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이다. 제1야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소속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교,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독립기념관장 논란 등 정부의 '인사', '역사관'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현행 영상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차후 모든 학교에서의 보다 세심한 계기교육과 함께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영상교육에 대해서도 확고한 재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필자는 과거 중고등학교 관리자로서 수년에 걸쳐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밀한 실행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교직원 협의회 시간을 이용해 이를 공론화 하고 학교에서의 영상을 통한 계기 교육 및 각 교과별 수업 장학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사의 지도 방식에 공감을 유도했다. 영상 세대인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상교육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루한 구두 설명과 강의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임팩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업 담당 교사의 개인적 성향과 지도역량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경우도 배재할 수 없었다. 예컨대 담당 교사의 지나친 보수, 진보의 한쪽 사상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역사와 윤리(도덕) 교과에서 강하게 부각되곤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수업 후에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뒤따르고 심지어는 학부모의 비판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해결은 항상 담당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뒤풀이가 이루어졌다. 심한 경우는 교사의 경위서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잠재우는 조치가 뒤따랐다. 차제에 이 글을 통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 방식이 이제는 영상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수업담당 교사의 재량권과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역으로 각 학교별 관리자는 이를 전적으로 믿고 보다 세심하게 수업 장학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각 교과 진도를 완료한 후에도 평상시에, 특히 중3이나 고3의 경우는 2학기에 들어 지나친 영상교육으로 흐르다보니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 민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시간 때우기 식의 영상교육과 특정 분야, 특히 오락으로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는 영상교육을 빙자한 수업의 방치이며, 심지어 학교교육의 포기 및 무용론을 제기하는 악순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제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계기 교육을 위한 특정 영상이든 아니면 수업 보조용이든 이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사의 사상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영상 선정은 과감하게 차단하는 지혜와 용기가 요구된다. 이는 곧 바람직한 2세 교육에 대한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수업에의 성실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나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사의 인식을 보다 제고(提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우려와 격려가 교차했다. 또 의원들은 신학기와 대입시 일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사의 사용빈도와 수준, 디지털기기의 가격 등에 대해 우려가 있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AIDT가 수업 변화, 교사 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신기술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에 공평하게 기술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는 수단이 되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확산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연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을지, AI교과서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AIDT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첨단 기술 도입 적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적정한 기술 수준을 적용해 영포자(영어포기자),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없애고 학생 한명 한명 수준에 맞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통 첫날부터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4세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9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대입시는 수시전형을 비롯해 수학능력시험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나이스 활용이 많아질 것”이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사전에 준비해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이스와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참여업체의 확대 등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이스 사업을 예외적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네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불통 사태 이후 예외 지정을 다시 요구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도 최대 31.0%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학거리 증가, 농림부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엇박자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교규모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을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경제력 수준과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원장은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1급 정교사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성과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상쇄 또는 완화하는 형평성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원전보제도 개편 및 학교장 임기 장기화를 통해 훌륭한 교사가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문화와 관행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적 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근본적인 학교의 고충 해결과 지원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감사를 시행해 학교와 관련 교사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변영진 회장직무대행은 “교육당국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남단 고흥은 필자가 1973년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던 인연이 깊은 곳이다. 50년 세월이 지난 8월 중순 고흥 바닷가에 가서 지인들과 맨발걷기를 하였다. 이 때 새롭게 눈에 띈 건물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었다. 궁금하여 어떻게 여기에 수련원이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수소문하여 추적하였다.알고 보니 올해 퇴임한 박주정 교육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어떻게 이 시설을 고흥 바닷가에 설립하게 되었는지.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일 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광주에서 온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보건소에 있는데 부모를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생활지도 팀장으로 익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이처럼 교육청 업무는 단순한 교육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른다. 문제는 안전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 수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은 무엇인지. 수영장은대부분 유료였으며,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칠 공간을 만들겠다고 교육감님에게 건의, 바로 추진하였다.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시설의 결핍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번 사고는 계곡이었다. 바닷가에서도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알아보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만 없었다. 학생해양수련원을 만들기로 생각을 굳혔다.해양수련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너무 큰 돈이었다.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교육감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부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을 찾았다. ▲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점은. 선생 출신인 장학관이 교육부 관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생존 수영교육의 필요성, 익사사고 예방, 체험 수련활동 다양화, 호연지기 양양, 다가올 해양시대 준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교육부 측 인사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먼저 발표한 팀이 시간을 오래 사용해 시간이 없다, 다음에 연락 할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30분이지만 5분만 들어주십시오." 쫓기듯이 5분을 발표했는데 질문이 많았다. 답하다 보니 한 시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내려왔다. 한 달 뒤 교육부가 350억 원 지원을 발표했다. 위치를 빨리 선정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 가보았지만 마땅하지 않았다. 전남의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11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다. 그중 고흥군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았다. 지역이 결정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접한 큰 호텔에서 반대를 했다. 이유는 해양수련원이 들어오면 호텔 주차장 부지가 줄어든다며 매일 교육청에 와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했다. 나에 대한 온갖 음해와 투서도 날아들었다. 투기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호텔 측의 방해가 계속되어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교육감이 바뀌고, 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자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350억 원 가지고는 엄두도 내 지 못하게 되었다. 최소한 15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새 교육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수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 사연도 많았고, 최초의 중투 심사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왔다. 수련원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도 들었다. 해양수 련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사업 등을 통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해결되었다. ▲교육행정가로 재임 중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상하는 협상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장학직이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생존교육을 생각하며 거대한 해양교육 시설을 생각하였고, 위 센터,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유치라는 개척자의 길은 707명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교육 열정과 사랑으로 만든 열매라 할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실제로감당해 보지 않은 행정가들이 장학직이 수행할 업무를경험해 보지 않으니 장학사 업무는 겨우 60여 시간의 연수로 마감을 하게 된다. 현재는 인턴 장학사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이다. 교육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적의 교육과정과 최고로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위원들은 전국 시도의 해양수련원을 견학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가 큰 고흥군 발포만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탄생했다.전문적 소양을 갖춘 최고의 수련지도사를 공채했고, 박 장학관은 본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임시로 초대 원장을 겸임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학생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안전 교육과 함께 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의 죽음 앞에서 꼭 해양수련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굳은 마음이 없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부딪치고, 설득하고, 사방을 누비면서 2010년부터 7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과 법무법인 YK가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사례와 법률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핵심 가이드’를 개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수 과정은 YK 소속 변호사 6명(김상남·이보람·이아리·김지훈·이성진·이철환 변호사)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사례 및 경험담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건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선 ▲개정된 교원보호 4법 및 정책 ▲교원의 재해보상 ▲교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소청심사 청구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 대처방안 ▲특수교사의 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건 법률적 접근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4법을 적용한 최초 온라인 연수로 30차시 2학점이다. 사제동행은 신규 연구 과정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4일 1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지훈 변호사가 직접 신규 과정을 소개하고 QA 시간도 갖는다. 참여 교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한국교총 사단법인 옳음과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육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중퇴율 30%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학업 중단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퇴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모든 아이에게 학교가 최선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기 사업의 운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에서도 모든 아이가 큰 학교에 다니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립학교나 독학을 선호한다.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언스쿨링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오늘날 상당수의 아이에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며, 많은 아이는 법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순간 바로 자퇴를 선택한다. 전통적으로 학업 유지 정책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직원들은 종종 중도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학업 중단의 근본적 원인인 아이들의 삶과 연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실과 이론의 암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마트폰의 검색을 통해 몇 초 안에 쉽게 얻을 수 있다. 교직원들은 이러한 삶과 연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즉,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일어나는 동기부여다. 열정은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없다.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교육 내용까지 대부분 스스로 학습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교육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아이는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로 태어나기에 성인의 지원과 자유 시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된다. 우리는 국가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교육은 물리적 학교 시설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특정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제한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오늘날의 교육은 글로벌화 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섰다. 학습자는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거치지 않고도 SAT(학업 능력 평가 시험), ACT(미국 대학 입학시험), 또는 12학년 수준의 시험을 통해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포함한다. 양육은 교육의 주요 요소이며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아이를 교육한다. 아이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 우리는 아이가 참여적인 시민이 되고 직업을 가지며 배려하는 관계를 갖길 바란다. 이것이 교육 목표다. 그러므로 교육은 본질적으로 육아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압은 관계를 손상할 수 있 다. 사회의 기반은 관계다. 그러므로 육아와 교육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며, 6학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갑자기 무능해져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학습을 중단하는 일도 없다. 아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고 부모는 계속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수학을 배울 수 있지만 형제자매와 가족 등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결코 학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는 항상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만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디자이너, 연구자, 기업가, 혁신가, 과학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밖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심사를 추구해야 한다. 아이들은 읽고, 쓰고, 놀고, 자원 봉사하고, 일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표현하기 등 상황에 맞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 역사, 지리, 과학에 대해 읽고 사실과 수치를 암기하는 대신 직접 체험해야 한다. 아이들은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상자 안에서 성장하는 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왜 교실이 필요한지, 왜 교실이 최고의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어떤가? 부모와 고용주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에게는 관계, 특히 성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이러한 관계는 아이들의 삶의 특정 단계에서 보면 다른 단계에 비해 더 중요하지 않으나 그 영향의 특성은 나이와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Palix, 2017) 성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돕는 멘토가 되어주면, 아이들은 성인들의 곁에서 열정과 동기를 얻고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잘 흡수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틀에 박힌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실업, 오염, 지구 온난화, 정치적 불안, 정제 위기, 사회문제, 글로벌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부모를 위한 것이다. 동기부여가 없거나, 겁을 먹거나, 불행하거나,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걱정이 많은가?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배울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숙제, 심화 활동, 선행학습, 과외, 공립이나 사립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할 수도 없고, 아이의 학습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는 아이가 학업면에서 잘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규 학교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가 아닐 수 있다. 아이가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아이가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술과 콘텐츠를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다. 콘텐츠는 어디에나 있다. 아이들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열정을 찾을 동기를 찾게 된다. 역자 황기우 박사는 "언스쿨링이 교육의 미래다! 모두가 행복한 언스쿨링!"을 강조하는 교육학자요 실천가다.한국언스쿨링연구소(KUI)를 설립하였다.아이가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추구하는 언스쿨링의 좋은 점과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KUI의 비전은 언스쿨링을 문화 규범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