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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교총 “무책임한 행정”…조속 지급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원성과금 지급을 9월로 연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을 내고 조속한 성과금 지급을 촉구했다. 21일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4년 교원 및 기간제 교사 개인별 성과상여금을 8월 22일 지급하고자 했으나 세수부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지급 시기는 9월 중으로 정확한 지급일은 추후 통보한다고 적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이 상반기 5797억원 가량 줄었다며 성과금 2500억원 가운데 700억원 가량이 부족해 9월 전입금이 들어오면 중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학교회계연도 기산일이 3월로 변경돼 예년보다 3개월가량 늦게 지급되도록 돼 있던 상황에서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안양의 한 초등 교사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다른 지역 교원들은 성과금을 받았는데 경기지역만 못받았다면 재정운영을 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의 한 중등 교사는 “예년 같으면 5월에 지급되던 것이 8월로 연기됐다가 이제 또 한 달 연기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다른 수당 지급은 잘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총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수부족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경기도 전체 교원의 성과금을 일방적으로 지급 연기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원성과금의 연기사유를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고 조속히 교원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직사회의 협력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도입됐지만 실질적 의미에선 급여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도교육청은 교원성과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교육부는 교원성과금을 시도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경직성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7월 이후 한국교총에서는 ‘유치원’, ‘교감’, ‘행정실’ 등의 명칭을 각각 ‘유아학교’, ‘부교장’, ‘행정지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로도 제시한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과 정부 요로에도 지속적인 요구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바로 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취지가 깊고, 교감의 부교장 전환은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뜻에서다. 또한 업무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직무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도 교육계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실을 행정실로, 반장을 회장 등으로 용어를 바꾼 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의 제안으로 명칭 변경을 협의해 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일선 학교의 ‘교감’ 직명을 ‘부교장(副校長)’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교감이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교장을 보좌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감이라는 명칭이 갖는 일본식 잔재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의 성의 있는 심의로 교감들의 떨어진 사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다른 용어들도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 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명칭을 일치하게 함으로써 직무의 영역과 책임자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치원장을 ‘유아학교장’, 행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개정하면 그 임무가 더욱 확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언어(명칭)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직무나 기관, 부서의 명칭이 그 사람이나 일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용어의 개정은 이런 차원에서 그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울, 본청 과장에 무자격공모교장 경기, 전교조 지회장을 장학관으로 인천, 정치활동 전과에도 요직발탁 교총 “장학관등 자격요건 강화해야” 교원인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쥔 교육감들이 규정과 원칙,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최대 폐해로 지적돼 온 ‘자기사람 심기’, ‘보은 인사’가 민선 2기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교사의 장학관 발탁, 징계 전력자의 요직 기용, 임용 6개월만의 전보 등이 특정 시·도교육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 돼버렸다. 지방의 한 교육감이 당선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 견해가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정년퇴직한 김완기 경기 현암초 교장은 “불편부당하고, 능력위주의 합리적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는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자 인사에서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인 이용환 상원초 교장을 초등교육과장에 임명하는 등 혁신학교 교장 출신 5명을 관급 전문직으로 전직시켰다. 이 교장은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교장공모 과정에서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논란의 당사자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선 6일 임기제공무원과 공보담당관 공채에서도 ‘선거 공신’ 위주의 임용을 해 보은인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수 공보담당관은 선거캠프 대변인, 손성조 공보담당사무관 캠프 공보실장과 곽 전 교육감 정책보좌관, 한민호 정책보좌관은 캠프 정책을 담당했다. 이 대변인의 경우 특히 사교육업체 법인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용됐다. 경기도교육청도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을 학교혁신과장에 보임했다. 서 교장은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출신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윤기현 안성고 교사와 조성범 수리고 교사를 본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관, 북부청 학생안전과 장학관에 임용하기도 했다. 일반 교사가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12~15년 이상의 평교사 경력과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성적을 유지하고 전문직 시험을 통과해 장학사, 교감을 거쳐 장학관이 되는데 비해 이들은 바로 평교사에서 임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안성지회장, 조 교사는 전교조 편집실장과 군포의왕지회장을 지내 직선교육감의 전형적인 코드인사 논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간부 출신 평교사를 관급 전문직에 보임한 사례는 충남, 인천, 강원에서도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병도 용화고 교사를 본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황성선 목천고 교사를 비서(장학관급)에 임용했다. 이 교사는 직전 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을 지냈고, 황 교사는 부지부장을 수차례 역임했다. 인천에서 장학·연구관에 임용된 배제천 안남초 교사, 임병조 부평북초 교사, 임병구 인천여고 교사, 이성희 초은고 교사 등 4명도 모두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임병조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직전 지부장, 임병구 교사는 지부장, 이 교사는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처장, 배 교사도 지부 사무처장 출신이다. 특히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이청연 교육감이 정치활동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를 받은 ‘동지’들을 요직에 발탁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배 교사는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으로, 임병구 교사와 이 교사는 시국선언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임 교사와 배 교사는 당초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받아 해당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했다. 이 교사는 정직처분을 받았고, 징계취소소송은 기각됐다. 강원도교육청이 연구관으로 임용한 최승룡 대변인(전 교사)도 전교조 지부 대변인과 지회장을 지냈다. 그는 이미 한차례 인사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초 파견교사 신분으로 도교육청에 입성한 최 대변인은 파견임기 만료와 함께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전직해 도교육청에 남았다. 도교육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민병희 교육감은 그를 학교로 복귀시켰으나 한 달 만에 사표를 받고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했다. 교총은 일부 교육감들의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 “논공행상에 따른 측근인사 배치와 보은형 인사전횡으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코드인사 사례”라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육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정치장이 되고 교원의 승진임용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학관 임용의 보은수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육경력 필수 요건화 및 경력 상향 등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요건 강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공개전형 임용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정치중립성 훼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교총, 시․도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소송비 지원 건의 지난해 A중에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대로 강제전학조치를 내렸다가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을 문의했지만 답변은 “교육감 관련 송무만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A중 교사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답변서 작성과 변론에 직접 임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부모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해당 변호사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면직이 될 수 있다”며 수차례 뒷돈을 요구했다. 결국 B교사는 사선(私選) 변호사를 쓰는 이상의 비용을 치렀다. 최근 이처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A중 교사들이나 B교사는 다행히 각각 기각과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는 무거운 짐이었다. 지난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민사 소송 피소를 당한 C교장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준비해야 되고, 출석해야 되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응해 답변서를 써야 되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는 학생지도와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동료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줘야 하는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교총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고 자치법규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교원이 피소된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소송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소송에 교원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수학 여행길에 오른 고등학생 등 애먼 목숨 294명이 스러져가고, 지금까지도 10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그들이 살아 있을리 없다고 한다면 세월호 침몰은 모두 304명을 죽게 한 대형 참사로 남게 된다. 그런 참사가 일어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월호 정국’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간 다툼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하고 있어서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이 천 육백만 영화로 뜨면서 애도와 분노의 사회 분위기가 잦아든 것처럼 보이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말했다.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문맥상 유가족 요구사항인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식농성중이다. 그들은 세월호 침몰로 천금 같은 자식 등 가족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누기 힘들 정도일 터이다. 왜 그런 그들이 단식농성을 벌여야 하는가? 그들이 단식농성을 벌인 건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야 합의안이 2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지만, 유가족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도 출범했다. 대학생들이 박영선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엔 사제와 수녀들이 방문, 1일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습과 대책을 말했으면 유족들의 단식농성 따위 행동은 없어야 맞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 핵심을 비켜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때문이다. 수사권이나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수 없다고 한다. 유명무실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될 것을 모를리 없을텐데, 무슨 꿍꿍이속인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진상 규명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의 절대 명제는 아니구나 하는 의구심 깨닫기이다. 그런 사정이라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항의 및 농성도 번짓수가 틀린 게 아닌가 싶다. 좀 안된 말이지만 힘도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 얻을 게 뭐 있다고 그러는지 모를 일이다. 오히려 일부 언론과 집권세력은 합의안 파기와 함께 재협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민생경제 발목 잡기 운운한다. 민생경제니 경제살리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서둘러 해결될 수 있도록 유가족 요구도 들어주고 야당 협조도 얻어내야 맞다. 아니 모든 걸 떠나서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 책임부터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애먼 야당만 ‘죽일 놈’ 되는 형국이니 참 이상한 일이다. 정치가 그런 것이긴 하지만, 세월호 정국을 보면 답답하다못해 분통이 터진다. 세월호 참사 같은, 있어선 안될 지극히 원시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실패했지만 총리를 바꾸려 하고 새내기 장관 몇 명 들어앉히면 뭐하나. 재보선에서 세월호 책임론으로 승부를 걸었던 야당이 대패한 걸 국민적 용서라고 생각하는 집권세력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이나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농성 등 저항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집권세력은 툭하면 법과 원칙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그걸 잘 지킨 정권이라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것인지 참 이상한 일이다. 집권세력은 ‘저희들이 죄인’이라며 세월호 유가족 주장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처벌,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으로도 유가족 등 국민의 아픔이 치유될지 모른다. 그러긴커녕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농성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한국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개혁과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지난 8월 20일 대구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3차 포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찰, 유치원의 체험활동과 365 유아 안전 교육,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학생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 총 5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 한국 교육의 큰 관심사이고 트렌드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포럼 주제로 삼은 점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번 포럼은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에 관한 주제인 만큼 많은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발표자들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 꼭지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지적하고 개선 및 보완할 점에 대해서 개진하였다. 특히 발표자,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으나, 자율성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39개나 되는 범교과학습 주제와 학교평가와 연계된 교육부·교육청 지침, 교육지원청 행정사항 등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위해 학교예산에 창체 예산 할당지원 및 지자체, 지역사회 외부기관의 학교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문제는 이전 포럼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의견이다. 또한 창체의 39개 범교과학습 주제, 교육청 이수 권장사항 및 학교평가 반영으로 인해 창체활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일부 주제 편중현상 발생 때문에 차제에 범교과학습 주제 교과에 포함시키거나 과감히 폐지해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너무 많고 방만하여 오히려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범교과 학습주제를 핵심내용으로 적정화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나치게 주제가 많아 방만하고 선택과 집중에 어렵고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인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줄여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만을 정선하여 일선 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창체의 한 활동 영역인 봉사활동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정의 시간 이수를 위해서 형식적인 봉사활동 시행과 더불어 장소부족, 의미 퇴색 등 문제 발생, 방과후, 주말 및 휴일, 방학기간 봉사활동도 시수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수 인정의 탄력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한편,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안전교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체험·실천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안전교육은 유아교육기부터 체계적으로 몸에 밴 내면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두 꼭지이다. 이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료활동 등 네 활동 영역에서 통합적인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충실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진솔한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유의미하게 시행되려면 우선 학교교육과정, 학교장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 즉 학교별로 처한 여건, 형편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맞춤식 창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자율성, 탄력성 등이 우수한 창체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구현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행 창체는 범교과 39주제 이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활동 영역의 영역별 이수 등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다. 학생 안교육과 안전 담보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교육을 ‘교과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안전은 교과화보다는 전 교과, 창체, 학교의 전 활동 등을 아울러서 통섭(consilience) 차원에서 24시간 실행, 보호돼야 하는 주제인 것이다. 안전 교과를 신설하여 교과 콘트롤타워화하여 안전을 안전 교과에 일임하고자 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분명히 안전은 내용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 다지기와 교육 제자리 찾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안전한 가운데 마음껏 하고 호연지기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헤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의 지표이며 이정표이자 나침반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좌표를 설정하고 보다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준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안전, 안전교육과 맞물려서 원활하고도 바람직하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교육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안전교육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강지숙 충남 연무중앙초 교사팀의 ‘응답하라 SOS(Safety of School) 프로젝트’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학교에서 지식과 체험, 놀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각 분야의 안전 매뉴얼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전체험교실 구축, 교육공동체 안전봉사대 구성 및 운영, 교과․안전이 연계된 안전교육 실시, 안전 연수를 통한 안전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안전교육 방법이 제시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손태원 경북공업고 교사팀의 ‘S․S(Student Safer)’ 등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인의 세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551개 팀이 응모했다. 수상작은 책으로 발간돼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26일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했다.
호흡 ‘척척’ 스승과 제자 ○…교육공동체부 성인+학생 남복 결승전은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다. 고승문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 교사와 이연걸(군포용호고) 군, 복진국 충남 천안청수고 교사와 이정연(천안청수고) 군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고 교사 팀은 경기 초‧중반까지 1~2점씩 앞서나가며 승리를 굳히는 듯 했다. 그러나 잠시 후 18:18로 동점을 허용하고 주춤하더니 이내 20:20이 됐다. 마지막 한 점에 모든 운명이 걸린 상황. 교사와 제자는 눈을 마주치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서로 힘을 북돋웠다. 마지막 서브가 들어가고 몇 번의 랠리 끝에 복 교사팀이 선취점을 얻으면서 극적인 승부는 끝이 났다. 복 교사는 “제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 같아 뿌듯하다”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슬아슬 역전승, 이런 게 매력” ○…앞선 교육공동체부 성인+학생 남복 결승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맛본 고승문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 교사는 이어진 회원개인부 30대 이하A 남자복식 결승 경기에서 짜릿한 경험을 했다. 경기 내내 박정철 경기 안산고잔고 교사, 김영강 안산경일고 교사 팀에게 뒤지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20:20 동점 상황을 만들어 낸 후 역전승한 것. 승리의 여신이 이번에는 고 교사 팀에 미소를 지었다. 고 교사는 “앞선 성인+학생 남복 결승 경기와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결과가 벌어졌다”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배드민턴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3회 연속 우승, 셔틀콕 여제 등극 ○…이경옥 대전 한밭고 교사가 올해에도 회원개인부 30대 이하A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해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미 지난 1~2회 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경력이 있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 교사는 올해에도 2관왕 타이들을 거머쥐며 당당히 교원배드민턴대회의 ‘셔틀콕 여제’로 등극했다. 이 교사는 “쟁쟁한 선생님들이 많아 어렵게 거둔 우승”이라며 “앞으로도 대전 배드민턴 동호회 선생님들과 함께 운동하고 교과연구회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병마 딛고 건강 찾아준 랠리” ○…50대 이상B 남자복식 경기에 출전한 유용길 충남 아산배방중 교사는 병마를 딛고 대회에 출전해 참가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유 교사는 2009년 위암 수술 후 쇠약해진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다. 파트너로 함께 참가한 김광욱 충남 아산배방중 수석교사의 권유 덕분이었다. 유 교사는 “교사가 건강하고 활기차야 수업도 열심히 지도할 수 있다”면서 “배드민턴은 삶에 활기와 건강을 되찾아준 고마운 존재”라고 말했다. “대회 참가 위해 회원 가입했죠” ○…부부교사인 최영봉 대전 가오고 교사와 이경화 대전 가오중 교사는 지난달 대회 참가를 위해 교총 회원으로 가입했다. 세 아이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부부는 “오랜만에 가족이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배드민턴으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회원개인부 30대B 혼합복식 2위를 차지했다. 유치원 교사들도 확대 계기되길 ○…올해 신설된 유치원부 경기는 이천제일고 보조경기장에서 치러졌다. 유치원부 참가자들은 아직 초보자가 많은 까닭에 특별히 이천제일고 배드민턴부 학생들이 도우미로 나서 규칙을 설명하고 심판을 봐주기도 했다. 최희정 이천남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아직 초보라 경기 운영이 서투르지만 동호회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워볼 생각”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치원 교사 사이에서도 배드민턴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원‧학생‧학부모 등 600여 명 참가 ‘화합’ 작년보다 100여 팀 늘어…유치원부 신설 2014 눈높이 제3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가23일 이천시종합운동장 눈높이 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교육부와 (주)대교, 이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학생, 학부모 등 600여 명, 34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청 팀이 100개 이상 늘면서 날로 더해가는 열기를 입증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회원개인부, 교육공동체부와 더불어 유치원부가 신설돼 명실상부 스포츠로 하나 된 교육가족 ‘축제의 장’이었다. 회원개인부문은 지난해와 같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을 A(중급이상)‧B(초급)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진행됐고 교육공동체부는 성인+성인, 성인+학생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치르는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한 경기가 마련됐다. 유치원부는 합산나이를 기준으로 여자복식 경기가 진행됐다. 참가 교사와 학생들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470여 개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페어플레이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등 활기찬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게임에 임했다. 각 부문별 1, 2위에는 메달과 함께 최고급 배드민턴 라켓이, 3위에는 메달과 배드민턴 가방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또 이천시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임금님표 이천쌀’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배드민턴 복식 경기는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같은 생각과 행동,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팀원 간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총 역시 회원님들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선생님들이 배드민턴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면 그것이 곧 활기찬 교육으로 이어진다”며 “대회가 10년, 20년 동안 지속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도 축사를 통해 “특히 이번 대회는 대교그룹이 지난달 2일 이천시 눈높이 배드민턴 체육관을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회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배드민턴 대회를 통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회는 2012년 한국교총과 (주)대교가 스포츠를 통한 교원들의 화합과 사기 양양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이후 매년 후원을 받아 개최되고 있다.
‘참빛인성상’ 제정…공로 교원·경찰 시상 묵묵히 노력한 분 격려해야 비극 없어져 30년 전 아들 희생…남은 生 인성 실천 “학교폭력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 역시 자극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반면 예방과 해결에 앞장 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포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이들을 마땅히 칭송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은 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대봉(사진) 참빛그룹 회장이 지난 7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관계자들에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헌신해온 교사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금 5000만원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실련은 이런 이 회장의 뜻을 기려 ‘참빛인성상’을 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사, 본보기가 된 학생,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남영동 참빛그룹 사옥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평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근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한민국 인성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출범한 인실련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방과 해결에 묵묵히 힘쓰는 단체들이 많아져야 인성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 회장이 이토록 인성교육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의 아들 또한 학교폭력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7년 전 막내아들을 잃었다. 1987년 서울예고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대웅 군이 학교 야산으로 끌려가 성악을 잘하는 대웅군을 시기, 질투한 상급생들에게 배를 걷어차인 후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뛰어난 실력으로 촉망받던 예비 성악가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처음에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노가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가해 학생을 풀어 달라’고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부탁했어요.” 이듬해인 1988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딴 ‘이대웅음악장학회’를 설립하고 서울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직후 그는 학교가 안고 있던 부채 84억을 탕감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건물 두 동을 더 지었다. 또 ‘부잣집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라는 편견을 씻기 위해 전교생의 10%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상식대로라면 아들을 죽게 한 원망스러운 학교에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이 제게 ‘아버지는 왜 바보같이 나를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했느냐’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런 제 뜻을 이해해주리라 믿고 있어요.” 이 회장은 이밖에 국내외로도 꾸준히 장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과 중국 연길 독립투사 유가족 자녀(매년 100명), 베트남전쟁 유가족 자녀(매년 100명), 베트남 소수민족 극빈자 학생(매년 300명) 등 해마다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하고부터는 소년‧소녀가장 300여 명에게 매달 연료비 보조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참빛그룹’의 기업정신은 ‘인간의 참다운 빛과 희망’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어 남은 인생도 봉사와 나눔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참빛인성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될 인성교육실천한마당에서 마련되며 9월 중 선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자주한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를 벗어나 하는 학습활동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현장체험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 수학여행 현장체험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공통 준수 사항 가.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나.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http://yap.youth.go.kr)에서 확인 다. 계약 전(前), 시행 직전 사전 답사 의무화 라.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마. 교원의 임장지도 의무화 ※ 근무지 이탈, 음주 등 공무원행동강령, 복무규정 등 위반 시 처벌 1) 수학여행‧수련활동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학교는 실시계획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3)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한다. 4)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5)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한다. ▶ 수학여행 1)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한다. 2)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학년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수학여행 등)은 지양한다. 3) 국내 수학여행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가급적 자제한다. 4) 계절별‧학년별로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특화된 활동을 추진한다. ▶ 수련활동 1)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에서 실시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1호에 근거한 수련시설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 시설(콘도, 리조트 등)에서의 수련활동은 불가함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나. 청소년수련원 다. 청소년문화의집 라. 청소년특화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바. 유스호스텔 2)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거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을 결정한다. 3)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은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4) 종합평가 ‘보통’ 이하, 평가 미실시 시설, 신규 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에 의한 수련시설에 포함되나, - 그 주된 기능에 동법 제2조 제6호의 ‘청소년수련거리-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 관할부처의 법령개정 등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추후 통보) ‘지자체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경우만 수련활동 실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단,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유스호스텔은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됨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4795, ‘13.9.11) ‣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 숙박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단,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시도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 2)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솔․지도하는 경우, 외부 민간업체에 요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도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 인증 없이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지만 일부 외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스키캠프, 래프팅 등의 수상체험 등)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관광, 관람, 단순 기능 습득 등은 제외 3) 숙박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경우, 지자체의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지자체 안전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로 대체 가능) ▶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1) 시설 안전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또는 학교장 책임하의 사전답사를 통해 확인 한다. 2)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관광, 관람, 단순 기능 습득 등은 프로그램 인증 제외 3) 스키캠프, 래프팅 등의 수상체험 등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경우는 반드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함
학교 안전사고라 함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여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또한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 학교 안전사고 원인 및 현황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낮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깨달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학교 내에서는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등의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사고와 재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2008 년 학교 급별 사고 발생건수는 초등학교가 2,358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교 급별 사고 발생 건수 학교 급별 사고 발생 건수는 초등학교 2358건 중학교 2319건, 고등학교 1852건, 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학생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예방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이하 출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2008 학교안전사고 관계 법령 및 공제급여 업무안내) ‣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학생 부주의가 5,192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 교사 부주의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예방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 시간별 사고 발생 현황 시간별로 학교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나 휴식시간이 2,221 건(32%), 체육시간이 2,157 건(31%)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 연도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2002년 2,708건에 반해 2008년의 경우 6,926건으로 6년간 4,218 건이 더 발생하고 증가 추세다. (출처: 경기도 학교안전 공제회) 2) 학교 안전사고 대처요령 1.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관리자는 매일 학교를 순시하여 안전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월 1회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학교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통사항]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소방분야, 유지관리분야 등으로 나눠서 실시해야 한다. 2.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안전 지킴이 학교는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책임의 총괄은 학교장이며 학교장은 교원과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은 예방위주의 활동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에 힘써야 한다. ▶ 학교장, 행정실장 ; 시설안전을 맡음.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다. ▶ 학교안전지킴이 ; 외부인 출입 관리, 학생 안전 등 등교에서 하교까지 안전한 생활을 돕는다. ▶ 녹색교통 봉사 어머니 ; 주로 등굣길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와준다. ▶ 어머니 폴리스 ;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순회 지도한다. ▶ 보건교사 ; 학생 보건교육과 상처가 났을 때 조치해준다. ▶ 과학실험보조원 ; 과학실험을 도와주며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담임선생님 ; 교육과정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며 생활안전에 책임을 진다. ▶ 특기적성 교사 ;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하며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예방에 힘쓴다. ▶ 종일돌봄 교사 ;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의 생활안전을 맡아한다. ▶ 영양사, 조리사. 급식모니터링 봉사 어머니 ; 학생 영양교육 활동 및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안전하도록 노력한다. 급식모니터링 봉사 어머니는 학교가 바르게 하고 있나 점검한다.
서산 서령고는23일 1학년을 대상으로 비교과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제5회 1학년 과학캠프를 실시했다. 2학년 과중동아리 주최로 실시된 이번 대회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물로켓과 고무동력기 만들기 및 날리기 대회, 오후에는 수학과학동아리 부스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과학과 선생님의 지도와 2학년 과중동아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치러진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상식을 높이고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상은 우수 참여 학생, 우수 수기 작성 학생, 물로켓 날리기 대회 수상자 등에게 상장이 수여되며 참가 학생의 약 30%에게 수여된다.
이권개입․부당압력 학교운영 혼선 원인 지방의원 정치적 발판·홍보수단 되기도 교총 정치인 제한․교장 배제 등 개선안 내놔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이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자율과 경쟁, 창의, 다양화 등으로 대표된 ‘5.31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으로 현실화 돼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창의적 인재와 개인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5․31체제는 재조명의 요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참신한 틀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5․31교육개혁을 다시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그해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1996년 각 시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초중등학교에 전면 실시됐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할 안건이 학칙제정, 예․결산, 교과과정 운영 등 10여개. 이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매점설치, 교복공동구매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학교 운영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운위원들의 이권개입과 정치장화 등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에서만 2012년 지역 학운위원의 소유업체와 학교간의 건축, 인테리어, 스포츠용품 구매 등에서 불법 수의계약이 41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에서도 학교 운영위원과 관련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한 건이 102건, 금액으로는 3억 3000만원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권 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교육자적 능력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의 A초 교감은 “지난해 초빙공모에 지원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본교 출신의 특정인이 이미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천의 B초 교감도 “타지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은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내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자는 모두 1차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들이 학운위원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를 정치장화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표밭관리와 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지방의원 1118명과 국회의원 2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준데 이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광역의원 중 상당수가 전․현직 학운위원을 이력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예산이 일정부분 독립적이지 않다보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학교를 돕고 그 반대급부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를 돕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작용이 드러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운위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 C중의 한 교사는 “학운위원 간 갈등으로 인해 서로 자기의견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통에 심의 안건이 바뀌거나 회의날짜가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운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장은 “현 학운위원 제도에서는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결정한 것을 교장 자격으로 다시 보고 받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재심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최근 ▲정치인의 학운위원 배제 ▲학교장 학운위원에서 배제, 교감 당연직 위원 참여 ▲학운위원 연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서를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반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운위제도가 5․31교육개혁의 수요자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수요자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월권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가 대립적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꼼꼼히 살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곽노현식 측근 특혜 인사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교총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 됐다”며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 보은 인사나 밀실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총은 2기 민선 교육감 들이 당선 후 처음 실시하는 9월 인사부터 잘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에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게 되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임용해야 한다”며 “만약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해 학생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였던 이 씨는 2010년 2월 이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씨를 특채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씨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등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총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모 고교 교사는 “등교시간 늦춘다고 아침 잠 더 자고, 가족과 오순도순 아침밥 먹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법령 위반에 대한 여론을 의식, 표면적으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22일 지역교육청별로 ‘9시 등교제 안내협의회’ 개최 명목의 초중고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9시 등교’를 사실상 강요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불이익 방침까지 예고했다. 협의회에 다녀온 다수의 교장들은 “새 교육감 취임 후 첫 정책이니만큼 꼭 해야 한다거나, 시행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등 강압이 느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대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실험교육을 중단하고, 꼴찌 경기교육의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어차피 등교시간이 달라지면 각종 특색사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운위 심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학운위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일부 학교는 이미 학운위 소집을 결정한 상태지만 일부 교장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9시에 맞춰 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대책은 더 혼란하다. 생활지도 주체가 분명치 않으니 누가 관리할지도 혼란하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교사에게 분명히 학생지도 명목으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등굣길 안전대책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버스 운행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해 단위학교가 버스 회사랑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이다. 배회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도 그 많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다 확인하려면 교사 전원이 조기출근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에서 아침생활지도계획을 세워 대비하라는 입장이다. 출근시간이 겹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교도우미 학부모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일과가 늦어짐에 따라 오후 방과후 시간 운영에 대한 혼란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자, 대책이 없어 방과 후 시행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도교육청은 블록타임제, 통합교과수업으로 일정을 늦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간이 늦어져 오후 학원 일정과 문제가 생길 때도 버스 회사에 이어 단위학교에서 학원과 협의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중학교는 체육, 독서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전에 운영하던 교육활동도 운영이 어려워져 일과 시간 중에 넣다 보니 수업 시간도 다 뒤틀리게 된다”며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능 시험에 맞춰 리듬을 조절해야 하는 고3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없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그러나 수험생 지도를 맡은 한 고교 교사는 “실질적으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학사운영, 수업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1,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을 따로 운영하라는 것은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냐”, “매일 전화할 것” 교육청 홈페이지, 맞벌이·수험생 부모 항의 도배 “정말 학생들의 100%가 9시 등교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연일 워크숍,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00%의 근거는 100명의 대표학생 의견수렴, 학생 초청 토론회 등이다. 홈페이지에 한 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9일 용인의 한 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이 교육감의 인식과는 달랐다. 교사의 조사에 60%의 학생이 반대했다. 21일 성남의 한 중학교 앞 등굣길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은 “교육감은 더 조사할 것 없이 100% 찬성이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이 교육감 자신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내세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 지난 일주일간 올라온 찬반의견 비율도 2:8이었다. “반마다 물어보는데 90% 이상이 반대한다”, “학년에서 찬성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반대한다” 등 학생 여론이 교육감의 생각과 다르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학생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높은 교육감 마음대로 9시 등교를 하는 것이 옳으냐”며 반민주적인 이 교육감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학생들이 주로 우려한 것은 늦어지는 하교 시간이었다. 특히 안전문제와 늦은 수면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교가 늦어지면 학원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저녁을 걸러 결국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맞벌이가정 자녀들은 등교가 늦어질수록 가족과의 식사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중·고생들이 일제히 직장인들과 같은 시간에 나서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1교시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이 늘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예체능계열 입시생들은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강습 시간이 적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책임져줄 것이냐”고 항의했다. 엄모 학생은 “시행하게 되면 매일 전화해서라도 다시 철회 시키겠다”며 “정말 학생을 위한다면 학생을 먼저 생각해달라”고까지 했다. 교육청의 학부모 게시판에는 수백 건의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학생을 등교시키지 못하고 출근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부모들은 “신체리듬이 수능일과 너무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시험시간 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건의한다고 시행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능 입실 시간을 늦출 경우 지난 수능에서도 20시 43분까지 시험을 본 시각장애 수험생들이 밤 9시 반 이후에도 시험을 치러야 해 차별 논란도 일 수 있다. 고교생 자녀 학부모인 손모씨는 “9시 등교로 2학기 방과후 수업을 보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부족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로 가라는 말이냐”고 했다. 9시 등교를 시행할 경우 학원 새벽반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 해 학원장들은 대부분 ‘학원 경영의 현실을 모르는 기우’로 치부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학원체인 대표는 “현실적으로 대형 학원에서 강사료를 따로 주며 새벽반을 운영할 가능성은 없지만 학원 대표가 직접 강의를 하거나 고가의 소수정예 학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소수정예 학원 원장도 “한때 새벽반 운영 붐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10시 이후로 교습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다시 새벽반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성 없는 개혁 연일 강행 교원을 ‘적’으로 규정한 탓에 싫어하는 정치인 1위에 꼽혀 후임에 니키 모건 여성 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퇴진 여론 속에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온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을 해임했다. 그동안 고브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지난달 15일 캐머런 총리가 개각을 발표하면서 마이클 고브 장관을 해임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성과를 인정받아 원내총무로 역할을 바꾼 것일 뿐 ‘경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브 장관은 그동안 연금축소, 성과급 확대, 교육과정 개정, 자유학교 확대 등 자신의 교육개혁 구상을 추진하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강행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사석에서 교육계를 ‘개혁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괴물 캐릭터인 ‘블로브(Blob)’로 폄하하면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연일 장관 퇴진을 요구했고, 올 들어서는 수차례 파업에 나서기까지 했다. 7월 초 대규모 파업이 다시 있었고,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조사에서 가장 싫은 정치인 1위에 꼽혀 선거에서 정권의 성과를 홍보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가와 언론, 교육계 모두 고브 장관의 해임을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크리스틴 블로어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교육활동을 폄하하는 그의 발언은 교원들의 분노를 샀다”며 “교원과 학부모 모두 그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히며 해임을 환영했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고브 장관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언론 헤드라인에 노출되는 데 주력했다”며 “때늦었지만 캐머런 총리가 진영논리에 입각한 그의 정책추진이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교원의 전문적인 시각을 존중한다”면서 “반면 고브는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교직에 적대감을 드러내다 못해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러셀 호비 전국교장협의회(NAHT) 사무총장은 좀 더 온건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브는 급진적 교육개혁을 열정적으로 추진했다”고 평했지만 “문제에 대한 분석은 옳아도 처방이 잘못된 상태에서 교직사회와 소통하지 못해 현장 안착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교육부 장관에는 니키 모건 전 재무부 차관이 임명됐다. 41세의 모건 장관은 2010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재무부 차관, 여성부 장관을 거쳤다.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후에도 여성부 장관직을 겸직할 예정이다. NUT와 ATL은 신임 장관이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립학교 출신에 고브 전 장관의 정책을 적극지지해온 모건 장관이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권익委 순위에 촌지 비중 낮아 교총 “교직사회 전체 매도 말라” 5년 전 A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촌지 단속에 걸려 금품 수수 위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A교사는 촌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한 학부모가 교실에 놓고 간 케익 상자를 단속반이 발견하기 전에 찾아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케익 가격은 3만 9000원이었다.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13일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며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의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청렴도 꼴찌의 책임은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청 소속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인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2013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은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운동부운영이다. 업체나 외부인과의 계약관계로 이뤄지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청렴도 점수 가중치도 민원인과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가 60%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시·도 중 최저점을 받은 유형도 이 외부 청렴도다. 정책대상자 청렴도에 학부모가 포함되는데 가중치는 전체의 4%도 되지 않는다. ‘꼴찌’는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 때문에 나온 순위가 아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처벌이 가볍다며 개정하겠다고 주장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아니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법령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명확한 법적 재검토를 촉구했다.